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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게시자를 확인하는 방법과 변호사 비용의 평균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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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게시자를 확인하는 방법과 변호사 비용의 평균 가격

트위터에서는 위탁자가 140자 이내의 ‘트윗’이라 불리는 메시지나 이미지, 동영상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비방에 해당하는 내용 등, 바람직하지 않은 트윗이 게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게시자를 특정해야 하지만, 트위터 위탁자 대부분은 익명 계정에서 트윗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손해배상 청구의 전제로서, 게시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트위터에서는 IP 주소를 통해 게시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IP 주소를 통해 게시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절차에 대해, 변호사에게 의뢰했을 경우의 비용도 고려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트위터에서의 비방과 중상의 예

트위터는 그 게시물의 가볍고 확산성이 높은 특성 때문에, 항상 비방과 중상이 함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의 발언을 계기로 SNS에서 비방과 중상을 받게 되어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된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해자 가족의 고소에 의해, 트위터에서 비방과 중상의 게시물을 올린 여러 사람들이 모욕죄로 기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큰 금액의 손해배상도 명령되었습니다.

이처럼, 트위터에서의 비방과 중상은 때때로, 사회생활에서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게시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그 게시물이 불법적이라고 판단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는, 권리 침해가 명백한지 여부가 중요하며, 내용이 악질적일수록 권리 침해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시물이 불법적이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소 웹사이트의 아래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famation-and-decline-in-social-reputation[ja]

트위터 게시자를 확인하는 절차 ①: IP 주소 공개 요청

서두에서 설명했듯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사람의 성명이나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트위터에서의 명예훼손은 대부분 익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발신자)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어떤 게시물을 작성할 때, 항상 로그라는 통신 기록이 존재하며, 콘텐츠 제공자(트위터 등의 서비스 제공 회사)는 이 로그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고 있습니다. IP 주소는 바로 이 로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공자에게 발신자 정보로서 IP 주소의 공개를 요청하게 됩니다.

IP 주소란

IP 주소란, 인터넷에 연결된 단말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단말 식별 정보로, 어떤 단말에서 발신되었는지를 이 요청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트위터는 계정을 생성하고 로그인하여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지만, 계정 생성에는 G메일이나 Yahoo! 메일 등의 무료 메일만 있으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위터 운영이 가지고 있는 게시자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로는 IP 주소밖에 없습니다(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후술하겠습니다).

트위터에서 게시자를 확인하기 위해 IP 주소의 공개를 요청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가처분 절차에 의한 게시자의 IP 주소 공개 요청

트위터는 원칙적으로 각국의 법률을 준수하는 입장에 있으며, 법원 절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실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IP 주소의 공개 요청은 기본적으로 법원 절차를 통해 진행합니다. 그러나, 그 절차는 소송이 아니라 가처분이 됩니다.

가처분이란, 청구에 기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임시 조치를 가리키며, 소송보다 빠르며, 1-2개월 정도로 실시 가능합니다.

그리고, IP 주소의 공개와 게시물 삭제를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의 시장 가격은,

착수금이 약 300,000엔, 성과 보수금이 약 300,000엔

명예훼손의 변호사 비용과 배상 플로우는?[ja]

입니다. 그러나, 삭제하고 싶은 트윗의 수나 게시자가 몇 명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나 양에 따라, 비용은 달라집니다.

또한, 인터넷 상의 정보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트위터는 미국 법인이 운영하는 서비스이므로, 일본 내에서,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위탁자에 대해 IP 주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해외 법인 상대의 법원 절차’가 되어버리며, 문서나 일부 증거 등의 영문 번역, 미국 법인의 등기 취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비로 약 200,000엔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게시물이 불법임을 주장·증명할 필요성

콘텐츠 제공자에게 IP 주소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제공자 책임 제한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공자 책임 제한법이란, ‘제공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제3조) 및 발신자 정보의 공개 요청(제4조)에 관한 법률'(일본 통신부로부터: https://www.soumu.go.jp/main_sosiki/joho_tsusin/d_syohi/ihoyugai_04.html#proseki1[ja])이며, 이 법 제4조 제1항에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공자에게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 침해 정보의 유통으로 인해 해당 공개 요청을 하는 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이. 해당 발신자 정보가 해당 공개 요청을 하는 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발신자 정보의 공개를 받아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공자 책임 제한법 제4조 제1항

즉, 게시물이 불법임을 주장·증명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 그 게시물이 불법임을 주장하는 법적 주장(권리 침해가 명백하게 존재하는 것, 특별히 불법성이 부인되는 사항이 없는 것)
  • 그것들을 근거로 하는 증거

가 필요합니다. 불법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게시물과의 관계에서 어떤 법적 주장을 하고, 어떤 증거를 사용하여 근거를 마련할 것인지, 이러한 판단에는 고도이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절차에 성공하면, 트위터에서는 60일간의 로그인 시 IP 주소가 공개됩니다(2022년 2월 현재 정보이며, 앞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위터 게시자를 확인하는 절차 ②: 로그 삭제 금지

절차 ①에서 IP 주소가 공개되면, 불법적인 게시물을 게시한 로그인 단말기에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는 경유 프로바이더(도코모 광, J:COM 등의 인터넷 접속 사업자)가 확인됩니다. 경유 프로바이더는 해당 단말기의 계약자의 주소, 이름 등의 정보를 알고 있으므로, 경유 프로바이더에게 해당 단말기의 계약자 정보를 문의함으로써, 게시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프로바이더는 오랫동안 로그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모바일 네트워크 등은 로그의 저장 기간이 짧아, 약 3개월 정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로그가 삭제되지 않도록, 법원에게 프로바이더에 대한 로그 삭제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프로바이더에게 통지를 내면 대응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해당 게시물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 통지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의 평균은 약 100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개별 사례에 따라 금액은 다르므로, 의뢰를 고려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트위터 게시자를 확인하는 절차 ③: 주소 및 성명 공개 요청

절차 ②에서 경유 프로바이더가 로그를 보존해준 경우, 다음으로, 해당 게시물에 사용된 로그인 단말기의 계약자의 주소와 성명을 공개 요청합니다. 주소와 성명은 중요한 개인 정보이므로, 공식적인 법정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사건에 따라 상당한 시간(소송 제기부터 약 6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게시물이 불법적인 것으로 판단한 경우, 경유 프로바이더에게 해당 게시물에 사용된 로그인 단말기의 계약자의 주소와 성명을 공개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나, 게시자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으므로, 해당 게시물이 불법적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게시물이 어떤 내용인지는 물론, 어떤 경위로 게시되었는지, 또한 그로 인해 대상자가 얼마나 불이익을 입었는지 등, 사건에 따라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므로,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절차의 변호사 비용의 평균은,

착수금이 약 300,000엔, 성과 보수가 약 200,000엔

평판 피해 변호사 비용과 배상 플로우란?[ja]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게시자를 특정한 후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절차 ③에서 로그인 터미널의 계약자 주소 및 성명이 공개되면, 게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는, 게시자에게 절차 ➀~③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이나 위자료 등을 손해로 보고,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IP 주소로 식별하기 어려울 때, Twitter에 임의 삭제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Twitter: 헬프 센터[ja]

IP 주소로 게시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나, Twitter 게시물을 단순히 삭제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트윗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에는 법원을 통한 절차 외에도, Twitter사에 직접 삭제 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Twitter에서는 이용 약관에 위반하는 트윗을 삭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 싶은 트윗이 Twitter의 금지 사항에 해당한다면, 불법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게시물도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Twitter의 운영 측이 자발적으로 삭제하는 기준이므로, 반드시 삭제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성이 없는 게시물도 삭제에 성공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고, 단순히 삭제를 원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게시자 식별 등 법적 절차를 사용하기 전에, 이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letion-twitter-tweets[ja]

트위터에서 IP 주소를 통해 게시자를 식별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

지금까지 IP 주소의 공개로부터 주소와 성명을 식별하는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트위터에 대해 같은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두 가지 특별한 상황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트위터가 시스템적으로 ‘게시 시의 IP 주소’가 아닌, ‘로그인 시의 IP 주소’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웹사이트나 게시판과는 달리, 트위터를 포함한 SNS 계정(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은 여러 로그인 단말기에서 동시에 로그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원이 ‘로그인 시의 IP 주소’를 기반으로 주소와 성명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으로, 그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동시 로그인의 경우, 게시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트위터에서 IP 주소의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는, 법원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또한, 주소와 성명의 공개 요청이 인정된 경우, 공개되는 정보는 결국 계약자의 주소와 성명에 불과합니다. 게시한 사람이 아이인 경우 등, 반드시 공개된 계약자 본인이 게시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ifficulty-in-identifying-criminals-on-twitter[ja]

결론: Twitter의 IP 주소로 게시자를 특정하려면 변호사에게 상담하십시오

Twitter에서 게시자를 특정하려면, 여러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시간과의 싸움이며,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복잡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로그의 저장 방식이 다른 사이트와 다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게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어떻게 법적 주장을 구성하고, 어떤 증거를 사용하며, 어떤 주장을 할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다르며, 법원에서는 하나의 청구에 대해 여러 번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판단은 매우 중요하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중상모략 대책이나 인터넷 관련으로 강한 변호사에게 상담하십시오.

본 법률사무소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 상에서 확산된 평판 피해나 비방에 관한 정보를 무시하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합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평판 피해나 화재 대응을 위한 솔루션 제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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