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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나비 리뷰에서 악의적인 리뷰 작성자를 특정하는 방법과 변호사 비용의 시장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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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나비 리뷰에서 악의적인 리뷰 작성자를 특정하는 방법과 변호사 비용의 시장 가격

다양한 식사 상황에서 음식점을 찾을 때, 리뷰 사이트를 참고한 적이 있으신가요? 수많은 음식점 리뷰 사이트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구루나비’는 ‘식사로그’와 함께 가장 많은 접속자 수를 자랑하는 사이트입니다. 쿠폰 등을 배포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자신의 가게를 ‘구루나비’에 등록하고 게시하는 것은 효과적인 고객 유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루나비’에는 리뷰 등록 기능이 있어, ‘구루나비’에 비방 또는 중상의 리뷰가 게시되었을 경우, 고객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평판 피해 대책은 다양하지만, 이번에는 평판 피해 대책 중 하나인 ‘게시자 식별’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ぐるなび」란 무엇인가

ぐるなび에서는 음식점 검색, 상세 정보 확인, 인터넷 예약, 리뷰 작성, 정보 공유 등이 가능합니다.

ぐるなび는 어떤 사이트인가

ぐるなび는 주식회사 ぐるなび가 운영하는 음식점 정보를 모아놓은 사이트입니다. ぐるなび에서는 음식점을 검색하거나, 리뷰와 가게 정보를 확인하거나, 지도(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게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ぐるなび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가게를 등록하면 쿠폰을 게시하거나 특집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ぐるなび는 ‘食べログ’, ‘Retty’, ‘ホットペッパー’와 함께 대표적인 음식 검색 사이트 중 하나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리뷰는 세계 최대 규모의 리뷰 사이트인 트립어드바이저와 연계되어 있어, 트립어드바이저의 리뷰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ぐるなび에서의 중상모략 사례

ぐるなび에 글을 작성하는 주체는 해당 가게를 방문한 고객이 주를 이루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가 글을 작성하고 조회하는 사이트에서의 중상모략은, 단순한 괴롭힘 목적이나 영업 방해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고객을 빼앗긴 동업자가 공격 목적으로 집요하게 중상모략 리뷰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식점에서의 풍평 피해 사례로는 ‘남은 음식·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가게 주인은 전과자다’, ‘불륜을 하고 있다’, ‘그 가게의 ○○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게에 가는 것은 가치가 없고, 시간 낭비다’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 주소나 성명 등을 공개하는 등의 프라이버시 침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영향력이 있는 ぐるなび 사이트에서 프라이버시 권리나 명예권 등을 침해하는 사실 없는 악의적인 내용의 리뷰를 작성하면, 고객이 멀어지고, 결과적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풍평 피해에 의한 영향은 매우 크므로,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삭제 요청이나 게시자의 신원 공개를 검토해야 합니다.

아래에 설명하겠지만, 리뷰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시물이 불법적이라고 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게시물에 대해서는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게시물이 불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권리 침해가 명백한가’라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으려면, 내용이 매우 악질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의 게시물이 불법적인지 여부는, 작성자를 특정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주소나 직장, 얼굴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권리 침해가 큰 것 중 하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당사 사이트 링크의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lete-arrest-history[ja]

https://monolith.law/reputation/black-companies-dafamation[ja]

게시자 식별 절차 1: IP 주소 공개 요청

IP 주소란?

구루나비에 글을 게시한 사람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IP 주소의 공개 요청이 필요합니다. IP 주소란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정보로, 일종의 ‘인터넷 상의 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IP 주소를 알면 그것이 누구의 기기에서 발신된 것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구루나비 리뷰 게시 방법 화면

구루나비는 익명으로 게시할 수 있지만, 라쿠텐 회원 가입을 하고 ID를 얻어야 합니다. 이는 Gmail 등 익명성이 높은 무료 주소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구루나비의 운영자는 특정 평판 리뷰를 게시한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의 주소나 본명을 모르고 이메일 주소만 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익명성이 높은 무료 주소로 등록할 수 있는 이상, 이메일 주소의 공개를 받아도 의미가 없으며, 본인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IP 주소의 공개를 받아야 합니다.

ID 등록 화면

가처분 절차에 의한 게시자의 IP 주소 공개 요청

IP 주소를 공개하도록 하려면 기본적으로 법원 절차를 통해 진행합니다. 구루나비는 명백하게 불법인 경우나 규정 위반의 경우에는 문의를 통해 삭제를 받아줄 가능성도 있지만, IP 주소의 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원 절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실현할 수 없습니다. 삭제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harmful-rumor-measure-gurunavi[ja]

또한, 구루나비에 표시된 트립어드바이저의 리뷰를 삭제하고 싶은 경우는,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https://monolith.law/reputation/reputational-damage-countermeasures-on-tripadvisor[ja]

이 법원 절차는 구체적으로는 재판이 아니라 가처분이라는 빠른 절차가 됩니다. 재판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걸리지만, 가처분의 경우 1-2개월 정도로 가능합니다. 그 경우의 변호사 비용의 시장 가격은 인터넷 상의 정보로는

착수금이 약 300만 원, 성과 보수금이 약 300만 원

평판 피해의 변호사 비용과 배상 플로우는?[ja]

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IP 주소의 공개와 삭제를 요구한 경우의 시장 가격입니다. 물론 사건이나 내용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게시물이 불법임을 주장·증명할 필요성

이 절차에서 IP 주소의 공개(및 삭제)를 법원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게시물이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에 위배되는 것임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침해 정보의 유통으로 해당 공개 요청을 하는 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이 명백할 때'(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 4조 1항)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즉 불법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삭제를 해주면, 손해 배상 청구는 없어도 좋고, 어쨌든 삭제를 해주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 때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자발적인 삭제를 요청함으로써 삭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용 약관 위반 또는 게시 내용의 불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루나비에서의 비방 예’에서 소개한 같은 리뷰에서도, 구루나비의 금지 사항에 해당하면, 불법으로까지 말할 수 없어도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구루나비의 운영자가 자발적으로 삭제하는 기준일 뿐, 반드시 불법에 해당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이트에 요청할 때는, 불법이 아니더라도 삭제에 성공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구루나비 이용 약관 금지 사항 화면

한편 IP 주소의 공개 요청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 해당 게시물이 불법임을 주장하는 법적 주장(권리 침해가 명백하게 존재하는 것, 불법성 방어 사유가 없는 것)
  • 그것들을 근거로 하는 증거

가 필요하지만, 법원의 절차는 자발적인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비해 그 점에 관해서 어떤 증거를 제출하거나, 어떤 것을 주장할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법률의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시자 식별 절차 2: 로그 삭제 금지

“이제부터 게시자 식별 요청을 제출하겠으니, 그 때까지 로그를 삭제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통지를 내면, 대응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IP 주소를 요청하여 획득한 후, 다음 단계로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게 로그 공개를 요청하게 됩니다. ISP란 연결 업체를 의미하며, 이에는 J:COM이나 소프트뱅크 등이 해당됩니다. ISP는 단말기 계약자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로그와 단말기 계약자의 정보를 대조하여 게시자를 식별하는 구조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ISP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로그를 삭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ISP에게 “이제부터 게시자 식별 요청을 하겠으니, 로그는 삭제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요청을 내는 대응을 합니다. 법정 절차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ISP는 통지를 내면 협조합니다. ISP에 대한 통지에도 법적 주장을 기재해야 하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시자 식별 절차 3: 주소 및 성명 공개 요청

절차 2에서 프로바이더가 로그를 보존해준 경우, 다음으로 프로바이더에게 게시자의 주소 및 성명 공개를 요청합니다. 이 부분은 신속한 가처분이 아니라, 정식 법정 절차가 됩니다. 주소와 성명은 개인을 식별하는 데 중요한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남겼다’라는 게시물을 식당에 대해 가정적으로 게시했다고 해도, 그 게시물에는 충분한 증거가 있고, 해당 게시물은 불법이 아니며, 그 게시자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침해, 명예훼손 등으로 침해되는 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하고, 정식 절차에서 불법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공개 명령을 발행합니다.

이 부분의 변호사 비용의 평균은 착수금이 약 300만 원, 성과 보수가 약 200만 원 정도인 것이 일반적입니다.

게시자 식별 절차 4: 손해배상 청구

위의 소송에서 승소하고, 성명과 주소의 공개가 인정되면 해당 게시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를 성공한다면, 변호사 비용이나 위자료 등도 회수 가능합니다. 이전의 일련의 과정이 성공할지 여부는 아래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isclosure-of-ipaddress[ja]

구루나비는 리뷰를 누구나 볼 수 있지만, 게시물을 작성할 때는 라쿠텐 회원 로그인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에서 시간이 있을 때 PC를 사용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공공 무선 LAN 등 익명성이 높은 회선을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

구루나비에서 게시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간단하지 않은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를 방치하게 되면 가게의 평판이 계속해서 떨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절차에 착수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가 있으시다면, 비방 대응에 강한 변호사에게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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