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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피디아(Wikipedia)의 게시자를 확인하는 방법과 변호사 비용의 시장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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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피디아(Wikipedia)의 게시자를 확인하는 방법과 변호사 비용의 시장 가격

위키피디아(Wikipedia)는 위키미디어 재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백과사전입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며, 사이트에 접근가능한 누구나 기사를 작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비방이나 중상모략에 해당하는 기사가 게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키피디아에 비방 기사가 게시된 경우, 그 기사의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을까요? 또한, 그런 경우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이 글에서는 위키피디아 기사 작성자의 식별방법과 평균 변호사비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위키피디아란?

위키피디아는 일반 인터넷 위탁자가 편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가 편집하는 기존의 백과사전과 크게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위키미디어 재단의 스태프를 제외하고, 편집이나 운영관리를 하는 대부분이 자원봉사자라는 점도 특징으로 들 수 있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는 자신의 계정을 생성하여 기사를 작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계정을 생성하고 로그인하지 않아도 기사를 작성할 수는 있지만, 개인설정이나 콘테스트에서의 투표 등을 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 인물 이름이나 회사 이름을 검색하여 기사가 검색되면, 약력이나 개요, 역사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키피디아의 앱을 다운로드하면, 사이트에서 뿐만 아니라 앱에서도 기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위키피디아에 게시되는 비방중상의 예

위키피디아는 누구나 작성 및 편집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방중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기사가 게시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비방중상 기사가 게시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래에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침해 게시물 (예: “A(실명)는 롯폰기 힐즈 25층에 거주하고 있다”)
  • 타인의 명예 등을 손상시키고, 결과적으로 명예훼손죄, 모욕죄, 신용훼손죄 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시물 (예: B(실명)는 체포 이력이 있다.)

위의 예시와 같은 게시물은, 위키피디아의 ‘삭제 정책’에 따라 삭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삭제요청을 하면, 위키피디아의 위탁자들이 대처방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리자나 삭제자가 삭제 등을 진행합니다. 삭제요청을 해도 기사가 삭제되지 않거나, 삭제되었더라고 그 게시물로 인해 큰 손해를 입었을 경우, 게시자의 확인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절차를 거쳐 게시자가 확인되면, 악의적 게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시자 확인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게시자 식별 절차 1: IP 주소 공개 요청

게시자 식별 절차에서 가장 먼저 진행하는 것은 IP 주소 공개요청입니다.

IP 주소란?

IP 주소란,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PC, 스마트폰 등)를 식별하기 위한 번호로, 인터넷 상의 주소나 전화번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위키피디아는위탁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등록하면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위키피디아의 FAQ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명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실명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계정의 위탁자 이름은 실명이 아니어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키피디아의 운영자는 게시자의 개인정보를 거의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IP 주소를 공개받지 않으면, 게시자를 식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키피디아에서는 로그인하지 않아도 기사를 편집할 수 있지만, 그 경우 IP 주소가 공개기록에 기록됩니다.

게시자의 IP 주소 공개 요청

IP 주소 공개요청은 법원을 통해 진행됩니다. 위키피디아의 ‘삭제 정책’ 중 ‘삭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기사는 삭제요청 후, 위탁자의 심의를 거쳐 합의가 이루어지면, 게시물이 삭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삭제 요청을 해도 기사가 삭제되지 않는다면, IP 주소 공개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IP 주소 공개요청은 법정을 거치지 않고도, 가처분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정은 장기화되는 경우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지만, 가처분은 약 1~2개월 정도로 끝납니다.

기사 삭제요청과 IP 주소 공개요청을 할 경우,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얼마의 비용이 들까요?

인터넷 상의 정보에 따르면, 기사 등의 삭제요청과 IP 주소의 공개요청을 할 경우의 변호사 비용의 평균은,

착수금이 약 300,000엔, 성과 보수금이 약 300,000엔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참고비용이며, 기사의 내용이나 문자 수 등에 따라 비용은 조금식 차이가 납니다.

게시물의 불법성 증명

법원에 IP 주소 공개명령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위키피당 기사의 불법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IP 주소의 공개명령은 법원이 해당 기사의 불법성을 인정한 경우에만 발행되기 때문입니다.

위키피디아의 기사가 ‘삭제 정책’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삭제 요청을 할 수 있고, 심의를 거쳐 합의를 얻으면, 기사는 삭제됩니다. 이 경우, 그 기사에 반드시 불법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이 아니더라도, 심의결과 합의를 통해 삭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법원에 의한 IP 주소의 공개명령이 발행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 게시물이 불법임을 보여주는 법적 주장
  • 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그 게시물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불법인지를 법적으로 주장하거나, 그 불법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또한, 해외법인 상대의 소송 절차는 증거나 문서의 영문화 등, 여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논의나 증거 찾기를 변호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의 비방대응을 많이 다루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합니다.

게시자 식별 절차 2: 로그 삭제 금지

절차 1에서 IP 주소 공개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IP 주소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이 사용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를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ISP는 해당 IP 주소를 사용하는 위탁자의 로그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그에는 저장기간이 있어, 영구적으로 로그가 저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정 회선의 경우 약 1년 동안 저장되지만, 이동통신회선 등은 저장기간이 짧아 약 3개월 후에 삭제됩니다. 따라서, ISP에게 로그 삭제를 하지 않도록 금지명령을 내려 로그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금지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IP 주소 공개 요청과는 별도의 법적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게시자의 주소 및 성명 공개 요청을 위해 잠시 로그를 삭제하지 않고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통지를 보내면,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로그를 보존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 먼저 통지를 보내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통지만 보내더라도, 해당 게시물의 불법성 주장 및 그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 통지 작성을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은 약 100만 원 정도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터넷에는 이러한 절차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에 대한 지식을 가진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자 식별 절차 3: 주소 및 성명 공개 요청

절차 2에서 로그 저장 요청 통지 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자의 주소와 성명을 공개하도록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주소 및 성명 공개 요청은 가처분이 아니라, 소송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키피디아에 ‘○○ 주식회사의 대표 A는 탈세하고 있다’는 기사가 게시된 경우라도, 그 게시물에 충분한 근거나 증거가 있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게시자의 프라이버시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주소와 성명은 특히 중요한 개인정보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정식 소송절차를 통해 해당 게시물이 불법적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만, 공개명령을 내립니다.

이 주소 및 성명 공개절차를 변호사에게 의뢰한 경우의 변호사 비용의 시세는,

착수금이 약 300만 원, 성과 보수가 약 200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시자 식별 절차 4: 손해배상 청구

절차 3의 주소 및 성명 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 위키피디아의 기사를 게시할 때 사용된 회선의 계약자의 주소 및 성명이 공개됩니다. 주소 및 성명이 공개되면 게시자를 식별할 수 있으므로, 게시자에게 일련의 절차에 소요된 변호사 비용이나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게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변호사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면, 피해자의 금전적 부담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게시자를 식별할 수 없는 위험과, 식별할 수 있더라도 손해배상금이 변호사 비용보다 적어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약

위키피디아는 누구나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는 백과사전이기 때문에, 비방에 해당하는 게시물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키피디아에 악의적인 게시물이 올라온 경우, 그 게시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게시자를 확인하는 데 성공하면, 게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에 드는 변호사 비용이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손해를 충당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시자 확인 절차는 결코 간단한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위키피디아의 악의적인 게시물에 고민이라면, 인터넷 상의 비방 대책에 능통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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