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OLITH LAW OFFICE+81-3-6262-3248평일 10:00-18:00 JST [English Only]

MONOLITH LAW MAGAZINE

Internet

2채널(2ch.sc) 게시글 삭제 방법이란?

Internet

2채널(2ch.sc) 게시글 삭제 방법이란?

2ch.sc(2채널)는 이전에 존재했던 2ch.net(2채널)과는 다른, 2014년(서기 2014년)에 니시무라 히로유키씨가 창설한 새로운 ‘2채널’입니다. 2ch.sc(2채널)의 스레드에 비방이나 중상모략에 해당하는 글이 올라온 경우, 2ch.sc(2채널) 내에 있는 삭제 요청 스레드를 이용하는 방법과, 법원에 의한 가처분이라는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특이한 방법이며, 아래와 같이

  • 삭제 요청 스레드를 이용하는 방법은, 삭제 요청 스레드에 글을 올리면 공개되며, 삭제 요청이 내용과 형식적으로 2ch.sc(2채널)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대응받지 못하고, 단지 ‘삭제를 원한다’는 사실만 공개되게 됩니다.
  • 가처분을 이용하는 방법은, 다양한 노하우가 필요하며, 평판 피해 대책을 일상적으로 다루는 변호사가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2ch.sc(2채널)의 글 삭제 방법에 대해,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2ch.sc(2채널)와 5ch.net(5채널)

본 글에서 설명하는 것은 오직 2ch.sc(2채널)의 삭제 방법입니다. 매우 이해하기 어렵지만, 2ch.sc(2채널)는 URL이 ‘http://***.2ch.sc’로 시작하는 게시판 사이트이며, 이전에 존재했던 2ch.net(2채널)과는 별개의 사이트입니다.

이전에 존재했던, 일본 인터넷 최대의 게시판 사이트였던 2ch.net(2채널)은, 2014년경 운영권 분쟁을 거쳐 현재는 5ch.net(5채널)으로 이름과 URL(도메인)을 변경하였습니다. 2ch.net(2채널)의 운영자였던 서쪽 미키오씨는 이 운영권 분쟁에서 5ch.net(5채널)의 운영권을 잃고, 그 후에 ‘2ch.sc(2채널)’를 개설하였습니다. 이 과정과, 2ch.net(2채널)과 5ch.net(5채널)의 차이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ifference-between-2ch-and-5ch[ja]

또한, 더욱 이해하기 어렵지만, ‘로그속’ 등, 한눈에 보면 2ch.sc(2채널)처럼 보이지만, URL(도메인)이 ‘2ch.sc’도 아니고 ‘5ch.net’도 아닌, ‘복사 사이트’라고 불리는 사이트들도 존재합니다. 이들 역시 2ch.sc(2채널)가 아니며, 삭제 요청 방법도 2ch.sc(2채널)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lation-of-scraping-site-roundup-website[ja]

본 글에서 설명하는 것은 5ch.net(5채널)이나 복사 사이트가 아닌, 오직 2ch.sc(2채널)의 경우의 삭제 방법입니다.

삭제 요청 스레드를 사용하는 경우

삭제용 게시판과 삭제 가이드라인

먼저, 삭제 요청 스레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2채널(2ch.sc) 내에는 ‘삭제 정리 @2ch 게시판’과 ‘삭제 요청 @2ch 게시판’이라는 두 개의 게시판이 존재하며, 각각 ‘일반 삭제 대상’과 ‘중요 삭제 대상’이 대상이 됩니다.

http://macaron.2ch.sc/saku/[ja]

또한, 우편이나 전화, 이메일 등, 게시판 외에서의 삭제 요청은 전혀 접수되지 않습니다. 어떤 게시판이든, 다른 2채널(2ch.sc) 게시판과 마찬가지로 일반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즉, 삭제 요청을 하면, ‘삭제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일반 2채널(2ch.sc) 위탁자의 눈에 띄게 됩니다.

  • 2채널(2ch.sc)이 정하는 삭제 요청의 형식을 따르지 않는 경우
  • 2채널(2ch.sc)이 정하는 삭제 기준에 비추어, 삭제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

와 같은 삭제 요청을 하게 되면, 2채널(2ch.sc) 위탁자에 의한 티키타카 등이 들어가게 되어, 오히려 재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스스로 삭제 요청을 할 경우에는, 삭제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 어떤 형식으로 삭제 요청을 해야 하는지
  • 문제의 게시물이, 어떤 이유로 삭제되어야 하는지

를 철저히 고려한 후 요청을 해야 합니다.

2채널(2ch.sc)의 삭제 가이드라인이란?

2채널(2ch.sc)의 삭제 가이드라인은 상당히 복잡하여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하는 것은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설명하자면 일반 개인, 유명인, 법인에 따라 크게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http://info.2ch.sc/guide/adv.html#saku_guide[ja]

일반 개인의 개인정보 등은 삭제 대상

2채널(2ch.sc)의 정의에 따르면, 개인은 다음의 3가지로 분류됩니다.

1류
 정치인・연예인・전문 활동을 하는 인물・유죄 판결이 내려진 범죄자
2류
 게시판의 취지와 관련 있는 직업으로 책임 문제가 발생하는 인물
 저작물이나 창작물이나 활동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여 대가를 받는 인물
 외부에 어떠한 피해를 주었던 사건의 당사자
3류
 위의 2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인물

http://info.2ch.sc/guide/adv.html#saku_guide [ja]

그리고 이 3류, 즉, 정치인 등이나 전과 관련이 없으며, 동인작가 등이 아닌 완전한 의미에서의 일반 개인의 경우,

  • 개인 식별을 위한 기재, 공격 목적으로 기재된 내용
  • 전화번호의 기재
  • 공격을 목적으로 한 이메일 주소의 기재
  •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등은 삭제 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엄격한 규칙에 대해서는 위의 삭제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주세요.

유명인에 대한 글쓰기는 삭제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위의 정의의 일종 또는 이종의 경우, 삭제는 상당히 엄격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 ‘유죄 판결이 내려진 범죄자’에 대해서는, 공개되어 있는 것이나 정보 가치가 있는 것은 삭제하지 않는다
  • 동인 작가 등의 경우도, ‘직접적인 관계자나 피해자에 의한 사실 관계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삭제하지 않는다

라는 식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2ch.sc가 독자적으로 정한 삭제 기준이며,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글쓰기는, 법적으로도 삭제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 체포나 전과 정보는, 일정 기간의 경과 등,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정정을 방해받지 않는 이익’의 침해로서, 삭제 가능합니다
  • 동인 작가 등의 경우라도, 그 ‘피해자에 의한 사실’이라는 것이 허위라면, 명예훼손으로서 삭제 가능합니다

라는 것이, 법률상의 결론입니다. 즉,

  • 2ch.sc의 삭제 가이드라인 상에서는 삭제 대상이 아니며, 삭제 요청에서는 삭제할 수 없지만
  • 법률상으로는 불법이며, 이하에서 설명하는 가처분 절차를 사용하면 삭제할 수 있다

라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체포 기사나 전과 정보의 삭제에 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lete-arrest-history[ja]

https://monolith.law/reputation/necessaryperiod-of-deletion-arrestarticle[ja]

법인·단체·공공기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삭제 불가능

법인이나 단체, 공공기관, 즉 개인이 아닌 회사 등의 경우에는 2ch.sc(2chan)의 삭제 가이드라인이 더욱 엄격하며, 원칙적으로 무시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카테고리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무시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사건 카테고리에서는 비판·비방, 인터넷에서 공개된 정보, 인터넷 외부의 데이터 소스가 불명확한 것들은 모두 무시됩니다.
다른 카테고리에서는, 게시판의 취지와 관련이 있고, 객관적인 문제 제기가 있거나, 공익성이 있는 정보를 포함하거나, 해당 법인·기업이 외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건과 관련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무시됩니다. 학문 카테고리에서는 이 판단을 엄격하게 진행합니다.

http://info.2ch.sc/guide/adv.html#saku_guide [ja]

이 기준은 상당히 엄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위 ‘블랙 기업’ 비판은 그 내용이 거짓인 한 명예훼손으로서 실제로 삭제 가능해야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ch.sc(2chan)에서는 원칙적으로 무시되므로, 삭제 요청을 해도 기본적으로 대응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 대한 비방의 경우, 삭제 요청이라는 방법 자체를 거의 사용할 수 없으며, 처음부터 아래에서 설명할 가처분 절차만을 고려하게 됩니다.

참고로, ‘블랙 기업’ 비판이 명예훼손이며 가처분 절차에 의해 삭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black-companies-dafamation[ja]

https://monolith.law/reputation/illegal-posting-black-companies-in5ch[ja]

법원에서의 임시 처분 절차에 의한 삭제의 경우

임시 처분 절차에 의한 삭제는 신속하고 현실적입니다.

가처분은 매우 신속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2ch.sc(2채널)에서는, 불법적이며 법적으로 삭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삭제 요청 스레드에서는 삭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을 이용한 삭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2ch.sc(2채널)에 한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이야기로, 법원을 이용한 삭제 절차는 소송(재판)이 아니라 가처분이라는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가처분은 소송에 비해 매우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송은, 서면(소장)을 완성하고 제기하면, 첫 번째 기일이 약 1개월 후, 기일과 기일 사이도 약 1개월, 기일이 끝나고 판결이 나오기까지 약 1개월이라는 속도로 진행되며, 변호사에게 의뢰부터 삭제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최소 몇 개월, 지연되면 약 1년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가처분은, 서면(신청서)을 완성하고 신청하면, 첫 번째 기일은 수일에서 1주일 후, 기일과 기일 사이도 약 1주일, 기일이 끝나고 결정(판결과 거의 동일한 기능)이 나오는 것은 최단 다음날이라는 속도로, 변호사에게 의뢰부터 삭제가 이루어지기까지, 빠르면 1개월 이내, 지연되어도 2-3개월 정도면 충분합니다.

‘법원을 이용하는 절차는 시간이 걸리며, 피해를 신속하게 제거하는 목적과의 관계에서,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은 소송에 대한 이미지이며, 가처분은 매우 신속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2ch.sc(2채널)에 대한 가처분의 특수성

그러나, 2ch.sc(2채널)에 대한 가처분은 일상적으로 이러한 절차를 수행하는 변호사가 아니면 어렵고, 다양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싱가포르 법인 등록 취득

먼저, 일반적으로, 소송이나 가처분과 같은 법원 절차를 진행할 경우, 상대방인 기업의 법인 등록을 자격 증명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2ch.sc(2채널)는 싱가포르 법인인 ‘PACKET MONSTER INC, PTE.LTD’가 운영자라고 주장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설명은 이후에 다룹니다). 따라서, 자격 증명으로서, 싱가포르 법인 ‘PACKET MONSTER INC, PTE.LTD’의 법인 등록이 필요합니다.

일본 내 법인이라면, 그 등록은 법무국에서 취득 가능하며, 적어도 변호사는 일상적으로 이러한 등록 취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싱가포르 법인의 법인 등록은 어떻게 취득해야 할까요? 이것 또한 하나의 ‘노하우’입니다. 말하자면, 싱가포르 법인의 외국(일본)에서의 등록 취득 방법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정보 변화를 계속 추적하지 않으면, 최신의 등록 취득 방법을 알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무심순상소 등 상소서 작성

다음으로, 2ch.sc(2채널)에 대한 가처분을 진행할 경우, ‘대상이 되는 글이 왜 불법인지’, ‘왜 삭제되어야 하는지’ 등, 삭제 가처분에서 항상 필요한 문서에 더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상소서를 작성하고, 그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국제재판관할: 해외 법인인 싱가포르 법인을 상대로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법원이 그 가처분을 담당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 국내재판관할: 일본의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고 가정하고, 왜 도쿄지방법원이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2ch.sc(2채널)의 실질적인 운영권은 ‘PACKET MONSTER INC, PTE.LTD’가 종이 회사이며, 현재도 니시무라 히로유키씨에게 있으며, 그 니시무라 히로유키씨의 프랑스 이주 전 주소가 도쿄 내에 있었기 때문에, 도쿄지방법원에 관할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무심순상소: 외국 송달에는 장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심순, 즉 ‘PACKET MONSTER INC, PTE.LTD’를 법원에 불러내지 않고 가처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송달상소: 매우 전문적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자격증명서: 싱가포르 법인의 법인 등록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첨부한 등록 자료가 공식적인 것임에 대해.
  • 대표자 부재: 매우 전문적이지만, ‘PACKET MONSTER INC, PTE.LTD’의 대표자는, 적어도 2019년 12월 현재, 자격을 상실(disqualification)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이러한 문서 작성은 매우 전문적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상에는 ‘2ch.sc(2채널)에 대한 삭제 가처분은, 상대방이 해외 법인이며, 송달이라는, 문서나 증거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절차에 시간이 걸리므로, 반드시 기간이 필요하다’는 기술을 하는 사이트도 있지만, 이 기술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잘못되었습니다. 2ch.sc(2채널)에 대한 삭제 가처분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심순상소’가 가능하며, 외국 송달을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우 전문적이므로 어쩔 수 없지만, 2ch.sc(2채널)에 대한 가처분에서는 이러한 노하우가 많이 필요하며, 그것들이 부족하면, 언제까지나 법원이 절차를 받아들여주지 않거나, 불필요하게 시간이 걸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표자 부재에 대한 상소서 작성

또한, 말하자면, 위에서 언급한 ‘대표자 부재’라는 문제는 2019년에 발생한 새로운 문제입니다. 대표자가 자격을 상실하면, 그 회사에 대한 가처분은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주장을 하는 상소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문제를 회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대표자 부재에 관한 상소서는 아마도 몇 가지 패턴이 존재하며, 명성 피해 대책을 수행하는 법률 사무소 간에 공유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중 하나는 우리 사무소가 이 문제가 발생한 바로 후에 외자계 사무소와 공동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처럼, 2ch.sc(2채널)에 대한 가처분의 특수성,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하우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게시글이라면 삭제 가능

노하우만 있다면, 2ch.sc(2채널)의 삭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위와 같은 특수성과 노하우가 2ch.sc(2채널)에 대한 가처분의 특징이긴 하지만, 이러한 점을 제외하면, 삭제 여부는 법률의 원칙에 따릅니다. 해당 게시글이 불법적이라면, 법원은 삭제를 인정해줍니다.

‘불법’에도 여러 패턴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명예훼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 해당 게시글이 분명히 세상에 하나뿐인, 자신의 회사나 자신을 지칭하고 있어야 하며(동일성 가능성)
  • 해당 게시글의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하며(사실의 제시)
  • 그것이 자신에게 부정적이어야 하며(사회적 평가의 하락)
  • 내용이 거짓이어야 합니다(비진실성)

와 같은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의 요건은 실제로는 좀 더 복잡하므로, 다른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famation[ja]

또한, 프라이버시 침해나, 자기 존중감의 침해라는 것도, 2ch.sc(2채널)에 대한 가처분에서 자주 사용되는 불법성 주장입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privacy-invasion[ja]

https://monolith.law/reputation/defamation-and-infringement-of-self-esteem[ja]

노하우만 있다면 삭제는 어렵지 않다

2채널(2ch.sc)에 대한 가처분은 이미 언급했듯이 특수성과 필요한 노하우가 많아 ‘어렵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노하우를 갖춘 법률사무소에서 보면, 실제로는 다른 사이트보다 난이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채널(2ch.sc)에 대한 가처분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심순, 즉, 상대방인 2채널(2ch.sc) 운영자의 대리인 변호사를 법원에 불러들일 필요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일반 사이트의 삭제 가처분: 삭제를 요구하는 측과 사이트 운영자 측의 변호사가 상호 ‘불법이라는 주장과 증거’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고, 법원이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고려하여 판단을 내린다.
  • 2채널(2ch.sc)의 삭제 가처분: 삭제를 요구하는 측만 ‘불법이라는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고, 법원이 판단을 내린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불법성이 없는 글이라도 법원이 불법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반론이나 그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삭제를 요구하는 측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이것은 일반론으로서, 상대방이 반론을 하면 재반론이 필요하게 되고, 따라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상대방이 반론을 하지 않는 2채널(2ch.sc)에 대한 가처분은 다른 사이트에 대한 가처분보다 단기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노하우’란 기본적으로 ‘2채널(2ch.sc)에 대한 가처분 일반에 관한 노하우’이며, ‘2채널(2ch.sc)에 대한 가처분을 일상적으로 다루는 법률사무소라면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소에 의뢰를 하는 것이 더 빠르며, ‘노하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걸려 실패하는 위험도 없고, 또한, 그러한 부분에 불필요한 작업시간을 사용하지 않아 비용도 결과적으로 절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삭제 결정을 삭제 요청 스레드에 업로드하여 삭제

일반적으로, 가처분은 법원에서 내리는 ‘판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결정’입니다. 법원에서 내린 ‘가처분 결정’이라는 문서의 스캔 PDF를 2ch.sc(2채널)의 삭제용 게시판에 업로드함으로써, 해당 문서의 삭제가 이루어집니다. 즉, 예를 들어 법인에 대한 비방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삭제 가이드라인 상에서는 ‘원칙적으로 무시’하지만, 법원이 삭제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문서를 적절하게 업로드하면 삭제해 줄 것입니다.

또한, 가처분 절차를 사용하지 않는 삭제 요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처분 결정을 업로드하고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삭제 요청에는 형식적인 규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삭제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무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약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2ch.sc(2채널) 게시글 삭제는 삭제 전용 게시판을 사용하든, 가처분이라는 법원 절차를 사용하든, 매우 특이한 점이 있어서, 전문 지식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특히 가처분 절차를 통한 삭제는 전문 지식만 있다면 가능하며, 오히려 다른 사이트보다 난이도가 낮은 경우, 단기간에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2ch.sc(2채널)의 삭제는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많은 돈과 시간이 든다고 단정하지 말고, 이런 전문 지식이 있는 법률 사무소에 한 번 상담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Return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