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OLITH LAW OFFICE+81-3-6262-3248평일 10:00-18:00 JST [English Only]

MONOLITH LAW MAGAZINE

Internet

「●점에서 코로나」와 같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대한 허위 정보와 업무 방해 범죄

Internet

「●점에서 코로나」와 같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대한 허위 정보와 업무 방해 범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소위 인터넷 상의 허위 정보에 의한 풍평피해가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 ○○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했다
●●의 ○○점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와 같은 허위 정보의 게시글입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removal-of-hoaxes-about-coronavirus[ja]

악질적인 허위 정보는, 음식점이나 에스테틱 살롱, 미용실, 호텔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현재의 사회적 상황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 정보는 명예훼손이나 영업권·업무수행권 침해로서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위의 기사에서도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악질적인 허위 정보의 게시글이 원인으로, 업무방해로 인해 체포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전형적인 허위정보는 업무방해죄

4월 11일자 매일신문에 따르면,

특정 음식점을 지목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있다는 듯한 거짓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야마가타현 경찰 요네자와서는 10일, 요네자와시(중략)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현 경찰은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체포 혐의는 3월 2일,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인터넷 게시판에, 동시내의 음식점을 명시하고, “A 가게가 신종 코로나” 등과 같이, 동 가게에 신종 코로나 감염자가 있다는 듯한 거짓글을 올려, 업무를 방해했다고 한다.

인터넷 게시판에 “A 가게가 코로나” 음식점 업무방해 혐의로 요네자와의 회사 임원 체포[ja]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음식점을 특정하고, 그 음식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있다는 내용을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은, 전형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허위정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사례에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참고로, 업무방해에는,

  • 간접적(무형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거짓 업무방해죄
  • 직접적(유형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위력 업무방해죄

라는 구분이 있으며, 그 경계는 애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인터넷 상의 글쓰기에 대해 업무방해가 성립하는 전형적인 경우는 폭발 예고 등이었지만, 같은 폭발 예고라도, 거짓 업무방해로 체포나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위력 업무방해로 체포나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어, 그 경계는 애매합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charge-of-forcible-obstruction-of-business[ja]

이 사건의 체포에 대해, 또한, 동일한 날짜의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현 경찰은, 또한 신종 코로나 관련 업무방해 혐의 사건을 1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식점 이름을 들고 “코로나”라고 글쓰기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ja]

라고 합니다. 동일한 글쓰기에 대해, 적어도 동 현 경찰은 엄정한 대응을 할 방침인 것 같습니다.

경찰에 피해를 호소하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가능성

이는 유사한 디마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업주에게 ‘좋은’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디마 피해를 작성당했다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상의 풍평 피해에는 민사적인 해결책과 형사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민사적인 해결책

해당 풍평 피해에 해당하는 글이 민사상으로 불법이라면,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삭제나 게시자 식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에 의한 게시자 식별에서는,

  1. 사이트 운영자 상대의 IP 주소 공개: 가처분이라는 신속한 절차로 가능하며, 1-2개월
  2. 프로바이더 상대의 주소 성명 공개: 소송을 이용해야 하며, 3개월 이상

이라는 2단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소위 말하는 정식 소송 절차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게시자가 밝혀지는 데에는 총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사의 삭제 자체는 첫 번째 단계에서 IP 주소 공개와 동시에 요구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신속하게 실현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는, 본 사이트 내 다른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isclosure-of-the-senders-information[ja]

형사적인 해결책

해당 풍평 피해에 해당하는 글이 형사상으로도 불법이라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가처분이나 소송과 같은 법원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수사권에 의해,

  1. 사이트 운영자 상대의 IP 주소 공개
  2. 프로바이더 상대의 주소 성명 공개

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 경찰이 실제로 수사를 진행해준다
  • 사이트 운영자나 프로바이더가 경찰의 수사에 응해준다

라는 2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해결은 매우 신속합니다. 본 사례에서도, 3월 2일의 글에 대해, 4월 10일에 체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1개월 조금 넘게 주소 성명 식별이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론으로 말하면, 위의 2가지 조건은 어렵습니다. 자주 말하는 것처럼, 경찰은, 유감스럽게도, 인터넷 상의 비방 피해에 대해, 소위 ‘민사 불개입’이라는 태도(그 의미 내용에 대한 뉘앙스는 본 기사에서 생략합니다.)를 취하는 것이 많아, 결과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의 각 보도는, 코로나 관련 디마에 대해, 경찰이 비교적 신속한 대응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참고로, 업무 방해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경찰에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고소는 필요 없으며, 실무상, 피해 신고를 제출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코로나 관련 디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점에서 코로나’와 같은, 코로나 관련의 전형적인 디마는, 명예권 침해 등 ‘민사적으로 불법’일 뿐만 아니라, 업무 방해로서 형사상으로도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
  • 코로나 관련의 전형적인 디마에 대해, 경찰이 실제로 신속한 대응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전형적인 디마의 경우, 변호사에 의뢰하지 않아도, 사업주 자신이 경찰에 피해를 호소함으로써, 신속한 해결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의한 수사·체포의 한계와 해외 사이트

그러나, 일반적으로 해외 사업자 등이 운영하는 게시판·웹 서비스의 경우, 사업주가 일본 경찰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지만,

우리나라의 형사 사건 수사(공판에서의 보충 수사를 포함. 이하, 이 절에서 같음.)에 필요한 증거가 외국에 존재하는 경우, 공조에 관한 조약에 의해 다른 경로를 정하지 않은 외국에 대해서는, 외교 경로를 통해 국제 예절에 따른 수사 공조를 요청하게 된다.
(중략)
검찰청의 요청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대해 요청한 수사 공조를 보면, 이 10년간의 의뢰 건수는 총 169건, 상대국(지역 포함.)은 27개국이다.(일본 법무성 형사국의 자료에 의함.)

제3절 수사·사법에 관한 국제 공조[ja]

라는 것처럼, 일본 경찰은 해외 사업주에 대해 직접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즉, 예를 들어 Twitter에서 유사한 허위 트윗이 게시된 경우, 허위 트윗을 한 범인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에 필요한 증거’는 해외 법인인 Twitter, Inc.가 관리하는 것으로 ‘외국에 존재’하며, 일본 경찰은 이에 대해 직접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Twitter와 많은 글로벌 회사는 국내에도 법인을 가지고 있지만,

  • Twitter와 같은 웹 서비스 자체의 운영 주체는 결국 해외 법인
  • 국내 법인은 국내에서의 광고 관련·일본어 로컬라이즈 등의 사업만을 수행하고 있음

이라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국내 법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Twitter나 Facebook 등, 명확히 해외 사업주가 운영하는 웹 서비스, 2챤넬이나 5챤넬 등 해외 법인이 운영하고 있다고 알려진 게시판 등에 대해, 동일한 형사적 해결을 실현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해외 사업주가 운영하는 웹 서비스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우려는 결국 ‘범인의 IP 주소를 특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반복되지만,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에 대해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1. 사이트 운영자에게 IP 주소 공개 요청
  2.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게 주소와 성명 공개 요청

이라는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 루머에 대해서도, 위의 두 번째 단계는,

(범인이 국내에서 게시물을 올렸다면) 국내 ISP(모바일 네트워크의 경우 docomo, 고정 네트워크의 경우 Nifty 등)에게 범인의 IP 주소를 기반으로 주소와 성명 공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범인이 국내 ISP를 이용하고 있다면, 일본 경찰의 일반적인 수사 권한을 행사하여 실현 가능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Twitter나 Facebook 등 해외 사업주가 운영하는 웹 서비스의 경우,

  1.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사이트 운영자에게 IP 주소 공개를 요청
  2. IP 주소가 공개되고, 그것이 국내 ISP(모바일 네트워크의 경우 docomo, 고정 네트워크의 경우 Nifty 등)임이 확인되면, 이 시점에서 경찰 수사를 촉구

라는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IP 주소만 확인되면, 그리고 그 IP 주소가 국내 ISP의 것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임시 처분으로 이 IP 주소 공개를 받았다”는 것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고, 이후의 수사(ISP에게 주소와 성명 특정)를 경찰에게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

본 사이트의 다른 기사에서도 언급했듯이, 코로나 관련 전형적인 허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삭제만으로도 ‘이용 약관 위반’이라는 구성이 가능하며, 법원 절차를 사용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 리뷰’는 ‘내용 확인이 어려운’ 게시물이 이용 약관 위반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특정 식당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했다’는 허위 정보는 그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이용 약관 위반에 의한 삭제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위와 같은 형태의 이용 약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이트에서도, 진실에 반하는 허위 정보는 명예훼손(명예권 침해)으로서 민사적으로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식당에서 먹은 음식으로 식중독이 발생했다’는 허위 정보에 대해, 명예권 침해로 인해 불법이라고 인정한 판례 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명예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법원 외 협상을 통해 삭제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적어도, 명예훼손(명예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가처분’이라는 신속한 법원 절차를 통해, 삭제 및 IP 주소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이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위에 더해,

  • 경찰도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전형적인 허위 정보에 대해 업무 방해라는 전제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이 움직이면, 적어도 국내 사업주의 경우,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IP 주소나 (프로바이더에 대한) 주소 및 성명 공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해외 사업주의 경우는 반드시 같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상의 허위 정보의 경우, 특히, 해외 사업주가 운영하는 웹 서비스 등이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의뢰하고, 가처분 절차를 통해 IP 주소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신속하고 확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Return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