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추얼 유튜버・VTuber 콘텐츠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최근 몇 년 동안, YouTube 등의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가 발전하면서, YouTuber들이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YouTuber라는 새로운 직업에 대한 인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YouTuber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최근에는 가상 YouTuber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상 YouTuber는 VTuber라고도 불리며, 컴퓨터 그래픽 등의 캐릭터를 사용하여 YouTuber로서 동영상을 업로드하거나 스트리밍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VTuber 중에서는 키즈나 아이 등이 유명합니다.
가상 YouTuber·VTuber에 관해서는, 컴퓨터 그래픽 등의 캐릭터를 사용하는 특성상, 지적 재산권 등 다양한 권리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 YouTuber·VTuber에 관한 권리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가상 YouTuber·VTuber 콘텐츠의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가상 유튜버・VTuber 콘텐츠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란 무엇인가
가상 유튜버・VTuber 콘텐츠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란,
가상 유튜버・VTuber 콘텐츠를 위탁자에게 이용하게 할 때의 이용 조건 등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말합니다.
가상 유튜버・VTuber는 넓게 많은 사람에게 인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가상 유튜버・VTuber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 됩니다. 그러나, 이용 조건 등을 규정하지 않고 위탁자에게 가상 유튜버・VTuber 콘텐츠를 이용하게 하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 재산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 유튜버・VTuber 콘텐츠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규정됩니다.
VTuber 콘텐츠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목적에 대해
가상 유튜버・VTuber 콘텐츠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에는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가상 유튜버・VTuber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가상 유튜버・VTuber 콘텐츠를 확산하고, 또한, 이차 창작물을 만드는 데 대한 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으로 삼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목적)
○○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합니다.)는, 당사가 제공하는 VTuber 콘텐츠(이하 ‘본 콘텐츠’라 합니다.)를 더 많은 위탁자에게 알리고, 또한, 본 콘텐츠를 이용한 이차 창작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다양한 작품이 창작되는 것을 장려하며, 이를 통해 문화와 본 콘텐츠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가이드라인을 제정합니다.
당사는, 위탁자의 본 콘텐츠 이용이, 본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용이며, 또한, 법률이나 공서양속 등에 위반되지 않는 내용 및 방법으로 한정하여, 본 콘텐츠 이용에 대해 저작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별적인 규칙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규칙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위탁자는, VTuber 콘텐츠 이용에 대해, 본 가이드라인 및 별도로 규정되는 개별적인 규칙에 따라, VTuber 콘텐츠를 이용하게 됩니다.
가상 유튜버・VTuber 콘텐츠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에 대해
가상 유튜버・VTuber 콘텐츠의 이용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법인성이 없는 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개인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개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이드라인은 법인 등에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인 경우에, 법인이 가상 유튜버・VTuber 콘텐츠를 이용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에는, 개별적으로 권리자에게 문의 등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대상)
본 가이드라인은 개인을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법인이나 기타 단체에 의한 본 콘텐츠의 이용은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법인이나 기타 단체가 본 콘텐츠의 이용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사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야 합니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본 콘텐츠의 범위는 당사가 저작권 등의 권리를 가진 범위로 한정됩니다. 본 콘텐츠 중에서, 당사가 아닌 제3자가 권리를 가진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3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제3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상 유튜버・VTuber 콘텐츠 이용 조건에 대하여
가상 유튜버・VTuber 콘텐츠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이용 조건은, 권리자의 의도에 따라 검토될 것입니다.
가상 유튜버・VTuber 콘텐츠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목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상 유튜버・VTuber 콘텐츠를 확산하고, 또한, 이차 창작물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한 규칙을 마련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가상 유튜버・VTuber 콘텐츠의 복제물이나 이차 창작물의 공개를 인정하고, 이용 조건으로서, 가상 유튜버・VTuber 콘텐츠의 복제물이나 이차 창작물을 공개할 때는, ‘©○○주식회사’ 또는 ‘원작 ○○주식회사’ 등, 해당 가상 유튜버・VTuber 콘텐츠의 권리자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규정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용 조건)
본 콘텐츠의 복제물 또는 이차 창작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위탁자는, ‘©○○주식회사’ 또는 ‘원작 ○○주식회사’ 등, 해당 VTuber 콘텐츠의 권리자에 관한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허가가 인정되는 이용에 대하여
가상 유튜버・VTuber 콘텐츠의 복제물이나 이차 창작물의 공개를 인정하는 경우라도, 무제한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허가가 인정되는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익화 목적의 이용은 금지하고, 비영리 목적의 복제와 번안만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비영리의 범위를 약간 완화하여, YouTube 등에서의 수익화를 일정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규정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허가가 인정되는 이용)
본 콘텐츠의 이용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라도, 수익을 얻는 범위가, 별도로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머무를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범위 내로 간주합니다.
허가가 인정되지 않는 이용에 대하여
가상 유튜버・VTuber 콘텐츠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는, 가상 유튜버・VTuber 콘텐츠 이용에 대해 금지되는 이용 방법이 규정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상 유튜버・VTuber 콘텐츠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상 유튜버・VTuber 콘텐츠를 확산하고, 또한, 이차 창작물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한 규칙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리자의 이미지와 다른 형태로 가상 유튜버・VTuber 콘텐츠가 확산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에 의한 소위 ‘가장’을 금지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가장’의 경우, 가장하는 이용자의 주관이 들어가게 되므로, 권리자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다르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대상 창작물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방식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규정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허가가 인정되지 않는 이용)
위탁자에 의한 본 콘텐츠의 이용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는, 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본 콘텐츠를, 우리 회사에 가장하여 이용하는 것. 단, 가장이란, 우리 회사에 의한 본 콘텐츠의 공개라고 관객을 오해시키는 복제물 또는 이차 창작물의 공개 행위를 말합니다.
2 우리 회사 또는 본 콘텐츠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본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
3 우리 회사의 권리,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등을 침해하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본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
4 그 외, 우리 회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방식으로, 본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
https://monolith.law/reputation/spoofing-dentityright[ja]
요약
지금까지, 가상 유튜버・VTuber 콘텐츠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가상 유튜버・VTuber에 관해서는, 최근 몇 년 동안 급속도로 발전한 분야이며, 가이드라인의 정비나 약관의 제정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보입니다. 따라서, 가상 유튜버・VTuber 분들은, 다시 한번, 가이드라인이나 이용 약관 등을 재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가상 유튜버・VTuber 콘텐츠의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요구되므로, 한번, 상세한 법률 사무소에 상담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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