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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동영상에 대한 비방 중상 댓글 삭제 신청 방법은?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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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동영상에 대한 비방 중상 댓글 삭제 신청 방법은?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YouTube 동영상에는 댓글란이 있습니다. 이곳은 동영상 내용에 대한 반응 등을 작성하는 공간이지만, 가운데에는 게시자나 타인을 비방하는 댓글도 있습니다. YouTube의 댓글란은 불특정 다수에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방 댓글을 삭제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YouTube에 게시된 비방 댓글의 삭제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YouTube에서 어떤 댓글이 삭제 신청의 대상이 되는가

어떤 댓글이 삭제 신청의 대상이 되는가

YouTube의 댓글란에는 다양한 댓글이 게시되지만, 어떤 종류의 댓글이 삭제 신청의 대상이 될까요? 예를 들어, 비방이나 중상모략 등 타인을 공격하는 댓글은 삭제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삭제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YouTube 도움말 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보고해도, 자동으로 콘텐츠가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된 콘텐츠는 다음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됩니다.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콘텐츠는 YouTube에서 삭제됩니다.

YouTube 도움말|YouTube에서 부적절한 동영상, 채널, 그 외 콘텐츠를 보고하는 방법[ja]

위의 YouTube 도움말 센터의 기재로부터,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콘텐츠가 삭제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내용

YouTube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ja]에서 금지하고 있는 콘텐츠는 크게 5가지로 분류됩니다.

  • 스팸 및 사기 행위
  • 민감한 콘텐츠
  •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콘텐츠
  • 규제품
  • 잘못된 정보

위의 대상 콘텐츠 중에서, YouTube에 게시된 동영상이 많이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YouTube 동영상에 달린 댓글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소개하겠습니다.

학대 및 사이버 불링

학대 및 사이버 불링

YouTube 동영상에 달린 댓글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학대 및 사이버 불링’입니다. ‘학대 및 사이버 불링’에 관한 콘텐츠는 ‘학대 및 사이버 불링에 관한 정책’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위협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YouTube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래 가지고 있는 속성에 기반하여, 개인을 장기간 또는 악의적인 모욕의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속성에는 보호 그룹 소속이나 신체적 특징 등이 포함됩니다.

YouTube 도움말|학대 및 사이버 불링에 관한 정책[ja]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표현은 학대 및 사이버 불링에 관한 콘텐츠로서, 삭제 요청의 대상이 됩니다.

  • 타인의 사진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그의 이빨을 봐. 역겨워’라는 발언을 하는 경우
  • ‘이 더러운 놈을 봐라(보호 대상 그룹을 대상으로 한 비방). 트럭에 치였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하는 경우
  • ‘이 개 같은 여자를 봐라. 인간이 아니라 뮤턴트나 괴물이다’라는 발언을 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또한, YouTube 동영상에 달린 댓글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콘텐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삭제하는 기준】
콘텐츠가 삭제 대상으로 고려되기 위해서는, 문제의 콘텐츠에서 개인이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 절차를 사용하는 경우, 고객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콘텐츠에 포함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 주세요. YouTube에서는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합니다.
・이미지나 음성
・성명
・재무 정보
・연락처 정보
・기타 개인정보

YouTube 도움말|개인정보 보호[ja]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한 댓글은, 개인정보에 관한 댓글로서, 삭제 요청의 대상이 됩니다.

YouTube 댓글이 명예훼손으로 간주되는 판단 기준

YouTube 댓글은 어디서부터 명예훼손이 되는가

그렇다면, YouTube의 댓글은 어디서부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여기서는 민사에서의 ‘명예훼손(명예권 침해)’과 ‘명예감정 침해(모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명예훼손(명예권 침해)

먼저, 명예에 대해 최고법원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해 사회에서 받는 객관적 평가인 명예”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최고판결 1986년(昭和61년) 6월 11일 민사집 40권 4호 872페이지). 명예권 침해란, 그대로, 이 명예를 침해당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판단 기준은 크게 3가지가 있으며, 이들을 충족했을 때 명예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YouTube의 댓글란에서의 명예훼손과 같이, 민사 사건의 경우에는, ① ‘사회적 평가의 하락’의 유무, ② ‘사실 제시’인지 ‘의견 평론’인지, ③ 사실 제시라면 ‘제시된 사실이 진실인가’, 의견 평론이라면 ‘의견의 전제 사실이 진실인가, 표현은 적절한가’라는 순서로 판단을 합니다.

먼저, ①사회적 평가에 관해서는, 적혀있는 내용과, 구체적인 상황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판례에서는, ‘일반 독자의 보통의 주의와 읽는 방법을 기준’으로 읽었을 때 받아들여지는 인상으로 판단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위의 사회적 평가의 하락이 인정되었을 때에는, 다음으로, 적혀있는 내용이 ② ‘사실 제시’인지, ‘의견 평론’인지를 판단합니다. 이들의 차이는, ‘증거에 의해 증명할 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증거에 의해 사실의 존재 여부가 증명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 제시’로 하고, 그렇지 않고 사물의 가치 등의 비평이나 논의는 ‘의견 평론’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제시’로 간주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진실인지에 대해 판단합니다. 이것이, 진실과 다른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진실이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방어되므로, 명예훼손을 성립시킬 수 없습니다.

반면, ‘의견 평론’의 경우에는, 사실 제시의 기준에 더해, 표현이 적절했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었을 때에도, 그 표현이 ‘의견 평론의 범위를 벗어난 것’ (최고판결 1997년(헤이세이9년) 9월 9일 판시 1618호 52페이지)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기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조건은? 인정되는 요건과 위자료의 시세를 설명[ja]

명예감정 침해(모욕)

반면, 모욕은 개인의 명예감정이 보호받을 만한 것이 됩니다. 최고법원에서는, 명예감정에 대해, ‘사람이 자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 가지는 주관적 평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최고소판결 1970년(昭和45년) 12월 18일 민사집 24권 13호 2151페이지), 그 기준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가 여부입니다.

모욕의 판단 기준에 대해, 위의 최고법원 판결에서는 ‘글쓴이의 내용과 경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의 전후나 어떤 경위로 그 글이 쓰여졌는지, 그 경위에 적혀있는 내용에 관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또한, 명예감정의 경우는, 명예권 침해의 경우와는 달리, 누가 글을 썼는지 모르더라도, 대상자가 모욕당했다고 느낀 경우에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기사: 명예감정의 침해(모욕죄)란? 주간지 보도의 사례 등을 설명[ja]

YouTube 댓글로 인한 중상모략에 대한 상담 창구

중상모략에 대한 상황이 위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법무성 인권상담 창구

법무성의 인권상담 창구에서는 전국의 법무국 직원들과 인권보호위원회 위원들(인권보호위원회법에 따라, 인권상담을 받거나, 인권에 대한 생각을 널리 퍼트리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상담에 응해줍니다. 또한, 조언 외에도, 위법성이 인정되면, 법무국에서 프로바이더 등에 대한 삭제 요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이나 권력폭력, 가정 내 폭력, 체벌이나 괴롭힘, 인터넷에서의 중상모략, 차별 등, ‘내 고민이 인권 침해일까?’라고 생각되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부담 없이 상담해주세요. 비밀은 지켜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법무성: 인권상담[ja]

일반사무성의 불법·유해정보 상담센터

불법·유해정보 상담센터에는 상담원 외에도 법무 고문 등이 있어, 조언 등의 정보 제공 외에도, 필요하다면 관련 단체의 소개도 해줍니다. 그러나, 프로바이더나 사이트 관리자 등에 대한 삭제 요청 대행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상의 중상모략(짜증나게 하는) 글을 삭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글을 쓴 상대를 특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불법·유해정보 상담센터에서는 인터넷 상의 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언이나 관련 정보 제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유해정보 센터[ja]

변호사

삭제 요청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싶거나, 삭제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싶거나, 또는 글을 쓴 상대를 특정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도 하고 싶다는 등의 생각이 있으신 분은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상의 중상모략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을 강점으로 하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가 있습니다.

YouTube 댓글 삭제 신청 방법

삭제 신청 방법

자신의 채널에 작성된 댓글이라면, 관리자로서 직접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채널에 비방 댓글을 작성당하고, 채널의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YouTube에서 댓글 삭제 신청 방법으로는, 다음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댓글 옆에 있는 ‘신고’ 항목을 통한 삭제 신청
  • 개인정보 침해가 있는 댓글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신고 절차’를 통한 삭제 신청
  • 불법적인 댓글에 대한 ‘YouTube에서 콘텐츠 삭제’를 통한 삭제 신청

댓글 옆에 있는 ‘신고’ 항목을 통한 삭제 요청

댓글 옆에 있는 ‘신고’ 항목을 통한 삭제 요청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댓글 옆에 있는 '신고' 항목을 통한 삭제 요청

① 동영상의 댓글란에서 삭제하고 싶은 댓글을 선택하여 표시합니다
② 댓글의 오른쪽 끝에 있는 기호에서 ‘신고’를 클릭하거나 탭합니다
③ 댓글의 신고 중에서 위반 항목에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여 신고합니다

댓글 옆에 있는 '신고' 항목을 통한 삭제 요청

위의 절차를 통해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신고가 된 댓글에 대해서는 YouTube 측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며,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댓글로 판단되면 해당 댓글은 삭제됩니다.

「법률 관련 정책」에서의 삭제 요청

불법적인 댓글에 대한 「법률 관련 정책」에서의 삭제 요청은 아래의 절차를 따릅니다.

①「법률 관련 정책[ja]」에 접속하여 해당 항목을 선택합니다.

YouTube|법률 관련 정책[ja]

②선택한 항목에 대응하는 삭제 요청 양식이 표시되므로,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삭제 요청을 합니다.

요약: 인터넷에서의 비방으로 고민이라면 변호사에게 상담하십시오

요약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YouTube 동영상에 게시된 비방 댓글 삭제 요청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최근 YouTube의 인기 상승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YouTube 동영상의 댓글란이 다른 사람의 눈에 띄는 기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비방당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처 방법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댓글이 삭제 대상이 될지 여부, 또한 삭제 요청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기준과 방법이 있으므로, 고민이 있을 때는 평판 관리에 강한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 상에서 확산된 평판 피해나 비방에 관한 정보는 ‘디지털 타투’로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디지털 타투’ 대책을 수행하는 솔루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모노리스 법률사무소의 취급 분야: 디지털 타투[ja]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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