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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코스메(@cosme)의 리뷰를 삭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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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코스메(@cosme)의 리뷰를 삭제하는 방법

해당 사이트의 특성과 성격

@cosme(앳코스메)는 아이스타일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화장품 및 미용에 관한 종합 정보 사이트입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위탁자의 리뷰를 중심으로 한 화장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기 있는 것은 화장품의 카테고리별 리뷰 랭킹입니다. 이는 리뷰에서의 점수 평가를 기반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cosme(앳코스메)에는 누적 1500만 건 이상의 리뷰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연간 대상으로서 ‘@cosme 베스트 코스메틱 어워드(베스코스)’라는 기획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베스코스에서 ‘대상’이나 ‘명예의 전당’을 수상한 화장품은, 드럭스토어나 화장품 가게에서 크게 팝업이 붙여지는 등, 최근 주목도가 높은 기획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여성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시장 규모가 크며, 드럭스토어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이나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브랜드 화장품, 통신판매 화장품, 해외에서 수입하는 화장품 등 다양한 종류, 가격대가 있어 선택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또한 화장품은 피부에 직접 닿는 것이므로, 선별을 신중하게 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앳코스메를 비롯한 리뷰 사이트나 소개 기사를 참고하여 선택하게 됩니다.

@cosme(앳코스메)의 특징으로는, 리뷰어의 피부 상태, 효과나 구매 장소 등으로 리뷰를 선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조한 피부와 아토피 체질이라면, 매장에서 선택하는 단계에서 어떤 것이 자신에게 맞는지 알기 어려운 부분, 비슷한 피부 상태의 사람에게 어떤 사용감인지 알 수 있으므로, 사전에 알고 있으면 안심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어떤 풍평 피해가 발생하는가

부정적인 리뷰 평가로 인해 제품이 팔리지 않는 위험도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화장품에 대한 리뷰는 소비자에게 매우 유용한 참고 자료입니다. 그러나, 리뷰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에서는, 부정적인 리뷰 평가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지만, 낮은 평가라고 해서 바로 악의적인 글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느낌이나 평가는 다르며, 특히 화장품은 피부에 직접 닿는 것이므로, 위탁자의 체질에 따라 맞거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사람마다 평가 차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osme(앳코스메)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익명성이 높은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풍평 피해를 쉽게 초래하는 악의적인 댓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유로 낮은 평가를 주는 행위
  •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
  • 동일한 제품에 대해 낮은 평가를 여러 번 게시하는 행위
  • 타인을 비방하거나 불편을 주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cosme(앳코스메)에서는, 회원 탈퇴 후에도 리뷰 게시가 계속되고, 또한 과거 몇 년 동안의 리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글이 남아있으면, 악평으로 인해 제품이 팔리지 않게 되는 등 큰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 이용 약관과 평판 피해의 관계

@cosme(앳코스메)에는, 리뷰 또는 @cosmeQ&A, @cosme블로그의 게시 및 이용에 있어서, ‘@cosme 종합 이용 약관’과 이 약관에 기반한 리뷰·게시물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합니다.
이용 약관 제6조에는,

(4) 거짓 정보를 등록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5)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는 행위
(12) 미성년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
(17) 그 외, 당사 그룹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위

등이, 회원의 금지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에는 ‘리뷰 및 게시물에 관한 금지 사항’으로서

  • 자신의 사용감이나 감상이 기재되지 않은 게시물
  •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사용법이나 정보
  • 제3자의 인격이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외설적, 불결한, 잔인한 내용이나, 모욕적이거나 박해적인 표현 등 타인을 불쾌하게 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게시물
  • 일본 국가의 법률이나 지역의 조례에 위반하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내용 및 일반 도덕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게시물
  • 정치적, 종교적, 사상적으로 극단적인 편향이나 차별이 있는 내용
  • 진위에 대한 사실 확인이 어렵고, 그리고 제3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내용
  • 개인적인 문제에 관한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동일한 제품에 대한 여러 번의 리뷰 게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용 약관 위반 신청 방법

가이드라인에는 ‘삭제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cosme(앳코스메)를 운영하는 아이스타일 주식회사가 ‘본 가이드라인 및 “@cosme 일반 이용 약관”에 위반하거나 그럴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나 다른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회사에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권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삭제되는 경우는 ‘@cosme 커뮤니티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회원에게 손해를 입힐 위험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입니다. 삭제를 신청할 경우는 ‘이용 약관 위반에 관한 연락 양식’에서 문의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그 판단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및 @cosme 일반 이용 약관에 근거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예상되는 평판 피해의 불법성 주장 예시와 전송 방지 조치 방법

‘이용 약관 위반에 관한 연락 양식’은 아트코스메 사이트 하단의 ‘이용 약관 위반에 관한 연락’ 또는 ‘도움말·문의하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먼저, 양식에 따라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 위반 사유 등을 선택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후, 전송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문의 내용 예시
   
안녕하세요. ○○립을 판매하는 △△입니다.
근거 없는 비방이 적혀 있는 리뷰의 삭제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cosme.net/product/product_id…
2019년 11월 방문한 ID××의 리뷰인데,
5번째 줄에 ‘○○립의 원료에 □□라는 유해한 성분이 들어 있어서, 입술이 건조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품은 그런 성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 기재는, @cosme 종합 이용 약관 제6조(4) ‘거짓 정보를 등록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및 가이드라인 금지 사항 16번째 ‘진위에 대한 사실 확인이 어렵고, 제3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해당하며, 이용 약관 및 가이드라인에 위반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이유로, 삭제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이, ‘삭제하고 싶은 리뷰가 어디에 있는지’, ‘위반하는 부분’, ‘이용 약관·가이드라인에 어떻게 위반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답변이나 보고는 없습니다. 삭제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리뷰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주 이상 지나도 삭제되지 않은 경우, 혹시 모르니 다시 한 번 삭제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주의사항으로,
‘@cosme의 질서 유지를 위해 회사가 행사하는 삭제 권한은, 회사에 게시물에 관한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적혀 있으므로,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cosme에 삭제 요청을 해도 영업 방해나 괴롭힘의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을 때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법원을 통한 삭제 절차

리뷰 내용이 불법적인 경우, 변호사에게 상담하십시오.

물론, 내용이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서 삭제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대책과 관련된 가처분 및 소송은 크게

  • 게시글 삭제 요청 및 가처분 신청
  •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 (IP 주소 공개 요청, 주소 및 성명 공개 요청)
  • 손해배상 청구 (게시자를 확인한 후의 손해배상 청구)

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삭제와 직접 연관된 요청은 게시글 삭제 요청 및 가처분 신청입니다. 가처분이란, 민사보전법(Japanese Civil Preservation Law)에 규정된 방법으로, 신속한 해결이 요구되는 경우 정식 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을 얻기 전에 임시 조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과 같은 명예훼손 리뷰 등은 한 번 확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처분 제도를 이용하여 가능한 빨리 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처분 명령이 발행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명령하므로, 상대방은 삭제에 응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기사의 삭제, 가처분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provisional-disposition[ja]

그렇다면, 삭제를 요구하는 근거로 어떤 것을 주장해야 할까요?
@cosme에 대해 이러한 요청을 하는 것은 주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230조 1항은 “공개적으로 사실을 제시하고,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그 사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명예훼손은,

  1. ‘공개적으로’
  2. ‘사실을 제시하고’
  3.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의 1.에서 3.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1.에서 2.의 요건은 어떤 경우에 충족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먼저, 1.’공개적으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번과 같은 인터넷 상의 웹사이트에서의 리뷰 게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문제 없이 충족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2.’사실의 제시’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 사실은,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는 한,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이번 예와 같이, ‘원료에 □□라는 유해한 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건이라면, 이 기술은 제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인상을 주고, 사회적 평가를 크게 저하시키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해한 성분이 들어 있다는 것이 거짓이라면, 게시자도 진실성의 증명을 할 수 없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훼손한’이란, 사회적 평가를 해치는 위험성이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실제로 사회적 평가가 해치지 않아도, 그 위험성이 추상적으로 존재하면 충분하며, 명예가 실제로 침해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번 경우에는,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시물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열람되고, 그 제품에 대한 비난이나 항의가 쇄도하거나, 뉴스로 다른 사이트에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등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famation[ja]

요약

위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해 설명하였지만, 주장의 예로는 개인정보 침해, 그 외에도 저작권법이나 상표법에 근거한 중지 청구권 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장을 해야 하는지, 삭제가 인정되는지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경우든, 불법성을 주장할 때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먼저, 변호사에게 상담하고, 소문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받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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