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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즈 채널(Girls Channel)의 글을 삭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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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즈 채널(Girls Channel)의 글을 삭제하는 방법

걸즈 채널(Girls Channel)은 여성들이 쉽게 글을 올릴 수 있는 익명 게시판으로 최근 인기가 있는 게시판입니다. 여성들이 좋아하는 연애, 육아, 연예 뉴스에 대한 게시물이 풍부하며, 이러한 주제에 대해 검색하면 걸즈 채널이 상위에 표시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익명 게시판이라는 특성상, 비방과 중상의 발생지가 되기 쉬운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걸즈 채널에 비방글이 올라왔을 경우 어떤 대책을 취해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걸즈 채널에 대한 설명

걸즈 채널에는 매일 다양한 이슈와 트렌드가 토픽으로 많이 게시됩니다.

걸즈 채널은 주식회사 제이스퀘어드가 ‘여성의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대화 커뮤니티’라고 칭하며 운영하는 게시판이며, 회사 측에 따르면 여성 미디어로서 국내 최대 규모의 접속 수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걸즈 채널에는 짧은 글이나 한마디 댓글이 자주 게시됩니다. 또한, 게시물을 작성할 때 회원 가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비방 댓글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심리적인 장벽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5채널(구 2채널) 등의 익명 게시판과 마찬가지로 비방글이 쉽게 작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걸즈 채널의 특징적인 점은 각 댓글에 대해 위탁자들이 플러스 버튼이나 마이너스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입니다. 댓글에 동의하는 경우 플러스 버튼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고, 그 수가 댓글 내에 게시됩니다. 그리고 플러스가 많이 눌린 댓글은 대문자로 눈에 띄게 표시되는 반면, 마이너스가 많은 댓글은 소문자로 표시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비방에 동의하는 위탁자가 많은 토픽에서는 과격한 댓글일수록 평가를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비방 댓글이 증가하기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걸즈 채널에서는 어떤 풍평 피해가 있는가

누구나 쉽게 글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이기 때문에, 비방과 중상이 많이 올라옵니다.

걸즈 채널에서 비방과 중상이 가장 쉽게 올라오는 주제는 엔터테인먼트 관련입니다. 특히 연예인이나 그들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비방과 중상이 끊이지 않습니다. 비방과 중상의 내용으로는 연예인이나 관련자에 대해 실명이나 주소 등 개인 정보나 사생활 정보를 공개하는 것, 외모 등을 비난하는 것 등 다양합니다. 최근에도 남성 아이돌 그룹의 멤버의 결혼 상대인 일반 여성에 대해 많은 비방과 중상이 올라왔는데, 그 여성의 대리인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 운영자가 이 여성에 관한 모든 글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용 약관 위반으로 삭제 요청하는 방법

걸즈 채널에 비방 중상이 게시된 경우, 사이트 이용 약관 위반을 이유로 운영자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 하단에 표시된 ‘문의하기’를 클릭하면 구체적인 삭제 요청 방법이 표시됩니다.

「걸즈 채널의 문의 화면」

위의 웹 페이지에 표시된 이메일 주소로,

  1. 토픽의 제목과 URL
  2. 댓글 번호
  3. 삭제를 요청하는 이유

위의 3가지를 기재하여 전송합니다. 비방 중상이 여러 댓글에 걸쳐 있는 경우, 2번 ‘댓글 번호’에서 빠트림 없이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3번 ‘삭제를 요청하는 이유’는 운영자가 삭제를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므로, 걸즈 채널의 이용 약관 중 어느 조항을 위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용 약관은 메인 페이지 하단에 있는 ‘이용 약관’ 버튼을 클릭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이용 약관의 제9조에는 사이트 이용에 대한 금지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걸즈 채널 이용 약관[ja]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삭제 요청이 운영자에게 수락된 경우, 해당 댓글은 약 1주일 내에 삭제됩니다. 걸즈 채널은 이용 약관 위반으로 인정되면 비교적 신속하게 삭제 요청에 응답하는 사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명이나 주소가 게시된 경우

성명이나 주소 등의 게시로 개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 이용 약관에서 금지하는 ‘제3자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연락처를 게시하는 행위'(이용 약관 제9조 제1항 p.)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주소에 정확한 번지나 방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시·군·구 이름이나 아파트 이름만 기재된 경우에도, 개인 식별이 가능하다면 금지 사항 p.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가 게시된 경우

본인이 개인적으로 누구와 만나는지, 학생 시절의 친구 관계 등은 일반적으로 낯선 사람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적인 사실에 대한 게시는,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 약관에서 금지하는 ‘타인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용 약관 제9조 제1항 b.)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scope-of-privacyinfringement[ja]

외모 등을 비방하는 내용이 게시된 경우

외모 등을 비방하는 게시는 사람을 모욕하는 것으로, 이용 약관이 금지하는 ‘타인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비방…하는 행위'(이용 약관 제9조 제1항 c.)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비방뿐만 아니라, 본인의 성격이나 종교, 출신지나 국적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본인을 부당하게 비난하는 내용이라면, 그것이 진실인지를 불문하고 위에서 금지하는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 약관 제9조 제1항 c.가 금지 사항으로 제시하는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이 제시된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못 생겼다’나 ‘성격이 나쁘다’와 같은 추상적인 게시는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비방…하는 행위'(이용 약관 제9조 제1항 c.)에 대해서는, 명예 훼손 수준에 이르지 않는 추상적인 비방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되어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의 예

불법적인 게시글을 운영자에게 신고하면 삭제됩니다. 그러나 응답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처분에 의한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방과 중상모략의 게시글은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명예훼손입니다. 명예훼손은 원칙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게시될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나 게시된 사실이 진실인 경우나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진실이라고 해도 게시의 목적에 공익성이 없거나 사실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여전히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지만, 이는 논쟁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famation[ja]

걸즈 채널에서는 예를 들어 성범죄로 체포된 연예인 A에 대해 “A는 학생 시절부터 성범죄의 상습범이었다”라는 댓글이 신빙성 있게 게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구체적 사실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학생 시절에 성범죄의 상습범이었다는 것이 거짓인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비방과 중상모략이 불법 행위가 되는 경우, 걸즈 채널의 운영자에게 직접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의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Provider Liability Limitation Act)’에 따라 사이트 관리자나 호스팅 프로바이더에게 전송 방지 조치 요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송 방지 조치 요청은 실질적으로 삭제와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삭제할지의 판단은 요청을 받은 사이트 관리자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반드시 삭제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처분에 의한 삭제

지금까지 설명한 방법들은 모두, 걸즈 채널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만약 운영자가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법원을 통해 강제적으로 글을 삭제하기 위해 가처분에 의한 삭제 요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가처분은 정식 법정 절차와는 다른 임시 법정 절차로, 일반적으로 1~2개월 정도면 결론이 나옵니다.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가처분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provisional-disposition[ja]

가처분에 의한 게시자 식별

비방 중상으로 인해 실제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발 방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비방 중상을 한 게시자에 대한 손해배상(위로금) 청구나 형사고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게시자가 누구인지를 식별해야 하므로, 게시물의 삭제와 함께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을 해야 합니다.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isclosure-of-the-senders-information[ja]

걸즈 채널의 게시물에 대해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자로부터 게시자의 IP 주소 및 타임스탬프를 공개받고, 이를 바탕으로 게시자가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식별합니다. 그 위에,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로부터 게시자의 개인정보 공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발신자 정보 공개는 개인정보라는 비밀성이 높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므로, 게시물의 삭제와는 달리 법원을 통한 가처분 절차를 통해서만 공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을 동시에 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가처분을 이용하는 것이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약

걸즈 채널은 익명으로 간편하게 글을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방글이 쉽게 작성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걸즈 채널은 검색 결과에서 상위에 표시되는 경우가 많아, 비방글을 방치하면 평판 피해가 쉽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걸즈 채널에서 비방글을 발견한 경우 즉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처분에 의한 게시물 삭제 요청이나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을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절차가 필요하므로, 변호사에게 의뢰하지 않으면 대응이 어렵습니다. 인터넷 상의 비방이나 평판 피해에 대한 대책은 IT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이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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