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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에 대한 법적 규제에 관한 외국 및 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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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에 대한 법적 규제에 관한 외국 및 해외 사례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고 대신 새로운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ICO(Initial Coin Offering의 약자)라고 합니다. 가상화폐 자체가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의해 탄생한 기술이기 때문에, ICO라는 자금 조달 방법과 그 역사는 아직 짧으며, 많은 국가에서 현재 법률 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어떻게 가상화폐의 유통을 지원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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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에서는 이 ICO에 대한 여러 국가의 규제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러한 국가별 입장의 차이를 넘어서, 현재 국제사회 또는 국제경제 전체에서 ICO에 대해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고 있습니다.

ICO의 법적 규제 방식 패턴

여러 나라와 일본의 ICO 규제 방식을 유형화하면, 그 패턴은 다음의 4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1. ICO 자체를 금지하는 나라
  2. 기존의 법적 분야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ICO를 규제하려는 나라
  3. ICO를 위해 특별한 법적 분야를 구축하여 규제하려는 나라
  4. ICO에 대해 특별히 규제를 하지 않는 나라

참고로, 일본은 이 중 (2)에 해당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기존의 법적 분야와의 조화를 충분히 고려한다면, ICO는 합법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ICO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다른 나라의 ICO 규제 방식에 무관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ICO는 그 특성상, 온라인 상에서 국경을 넘어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ICO에서 발행된 가상화폐(이 경우 토큰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음)의 구매자의 거주지의 규제 방식까지 고려해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ICO를 합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법적 규제 동향에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ICO를 완전히 금지하고 있는 국가들

ICO 금지 국가들의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

중국은 ICO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중국에서는 ICO가 돈세탁 등의 범죄 행위를 촉진하는 것이며, 대부분이 불법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에서, ICO는 이미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ICO를 규제하고 있다고 해도, 홍콩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홍콩에서는 정식 절차에 따른 것이라면, ICO를 인정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콩의 ICO 규제는 기본적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방침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어, 중국 전역과는 완전히 다른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ICO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는 대조적으로, 가상화폐의 유통을 지원하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국가 정책으로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기술 혁신을 이끌면서도, 이 새로운 기술의 활용 방법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권한을 바탕으로 규제를 실시하는 이 국가의 특성은 블록체인 법률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한국 역시 ICO에 대해, 사기나 시장 조작, 돈세탁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2017년에 모든 형태의 ICO가 금지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경제를 이끄는 대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의 육성에 열정적이며, 또한 원래부터 가상화폐에 의한 자산 운용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정치계와 재계 양쪽의 발걸음이 잘 맞지 않는 점이 한국의 핀테크 상황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예정되었던 ICO가 이러한 규제의 영향으로 해외에서 실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ICO 규제가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은 현재도 강하며, 앞으로의 규제 방향이 어떻게 변화할지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 법률 분야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ICO를 규제하려는 국가들


기존 법률을 통해 ICO를 규제하는 각 국가의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국

미국의 경우, 미국 증권법상, 특별한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ICO는 증권거래법의 규제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ICO에서 발행되는 토큰을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으로 위치시키는 것으로, 기존의 증권투자의 틀을 기반으로 ICO를 규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법원은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Howey Test(하우이 테스트)라는 아래의 네 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틀이며, ICO도 마찬가지라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1. 현금에 의한 투자인지 여부
  2. 투자에 기반한 수익이 기대되는지 여부
  3. 공동사업에 대한 투자인지 여부
  4. 타사의 노력에 의해 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또한, 이러한 기준에 따라,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법적으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가상화폐는 발행자의 기업 노력에 의해 투자가 회수되는 구조가 아니며, Howey Test의 요건 4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분산화된 구조를 가진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자국 통화의 현금화를 정부 주도로 추진해온 경험이 있지만, ICO에 대해서는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나라입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ICO에서 발행되는 토큰을 증권의 선물 거래와 같이 취급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주식과 동일시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기존의 유가증권과 동일한 법규제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위와 같은 규제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명시된 규정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투자금이 소규모인 경우 등).

스위스

스위스의 경우,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ICO에 대한 법규제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금융 상품에 대한 규제를 ICO에도 확장하는 입장은 미국이나 싱가포르와 같지만, 토큰을 분류하고 그 특성에 따라 적용해야 할 법률을 변경하는 시스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큰의 분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결제용 (Payment) 토큰
→단순히 결제 및 결산에만 사용되는 토큰 유형. 이 경우, 돈세탁 등의 규제 대상이 되지만, 유가증권으로는 간주되지 않습니다.
2.유틸리티 (Utility) 토큰
→미래에 시작된 사업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나, 상품과 교환할 권리를 표현한 토큰. 단순히 교환권, 쿠폰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면, 유가증권으로는 간주되지 않습니다.
3.자산 (Asset) 토큰
→배당을 받을 권리나, 의결권 등을 표현한 토큰.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식과 동일하다고 생각될 수 있으므로,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각종 법규제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계획서(일명 화이트페이퍼)의 작성이 의무화됩니다.

위의 3가지 유형에 기반하여 토큰에 적용해야 할 법규제의 내용을 구분하는 방식이 채택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러한 유형을 동시에 충족하는 토큰이 발행될 가능성도 당연히 예상됩니다. 이러한 한계 사례에서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에 대해서는 판례의 축적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스위스의 경우, 이더리움을 비롯한 전 세계 블록체인 관련 기업의 본사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이며, 원래부터 ICO가 매우 활발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배경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목표로 하면서, 균형 잡힌 규제를 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독일의 경우, ICO를 통해 발행되는 토큰의 내용이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일본의 ‘증권신고서법’에 해당),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일본의 ‘자산투자법’에 해당), 주식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일본의 ‘자본투자코드’에 해당)의 세 가지 유형으로 크게 구분하고, 기존 법률을 적용하는 방향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규제에 따라, 증권신고서 등의 문서 제출 의무가 ICO 실시자에게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ICO를 통해 발행되는 토큰이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로 판별된다는 것이 행정의 견해입니다.

  • 양도가 가능하며,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것
  • 배당과 유사한,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가지는 것
  • 현금 등과 같은, 결제 수단으로서의 용도를 가지지 않는 것
  • 소지자의 정보가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기록되어 있는 것

ICO를 위한 특별한 법 분야를 구축하고 규제하려는 국가들

ICO에 대해 새로운 법률을 마련하는 국가들도 있다.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 2017년부터 프랑스 금융시장청을 중심으로 가상화폐에 관한 법제도의 정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ICO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새로운 법률을 마련하고, 직접적으로 ‘합법적인 ICO의 방법’을 규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특한 점은, ICO의 주최자에게 면허를 부여하는 라이선스제를 도입하고 있는 점으로, ICO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신용 보증을 제공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무면허로 ICO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시장의 발전과 위험 관리의 조화를 이루려는 태도가 보여집니다.

지브롤터

지브롤터 역시, ICO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을 독자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 법안에서는, ICO의 주최자에게 돈세탁 등의 범죄 억제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규칙이 제시되어 있으며, 정보 공개 의무 등에 대해서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부다비

아부다비에서는, 시스템 장애 등 가상화폐 특유의 분쟁 위험도 고려한 상태에서, ICO에 대한 독자적인 법적 규제의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돈세탁 대책이나 소비자 보호 등은 물론, 정보 보안에 관한 사업자의 의무 등도 규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ICO에 대해 특별히 규제를 하지 않는 국가

벨라루스

그동안의 국가들의 사례는, 차이는 있지만, ICO에 대해 어떠한 법적 규제를 적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벨라루스에서는, 이러한 국가들과는 대조적으로, ICO에 대한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여 해외 기업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벨라루스의 경우, 가상화폐와 ICO를 고의적으로 합법화하기 위한 법률이 2018년(헤이세이 30년)에 발포되는 흥미로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IT 기업을 유치하려는 목표로, 가상화폐의 채굴, 양도, 거래에 대한 세제 완화와, 일정 요건 하에 비자 면제 등이 정책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투자자의 무지를 이용한 사기적인 ICO가 만연할 위험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국가도 규제를 진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큰의 구매에 참여 조건을 부과하고, 구매에 있어서 재력이나 학력·경력 등을 요건으로 포함하는 등,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의 규제를 진행함으로써, 외국 기업의 유치를 국내 경제의 발전에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

위에서 다룬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본 글에서 다루지 않은 국가도 포함됩니다).

ICO를 전면 금지하는 국가중국(홍콩 제외), 한국
기존 법률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ICO를 규제하려는 국가미국, 영국, 싱가포르, 스위스, 독일, 일본
ICO를 위한 특별한 법률을 구축하여 규제하려는 국가아부다비, 이스라엘, 지브롤터, 프랑스, 러시아
ICO에 대해 특별히 규제하지 않는 국가벨라루스

ICO와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은 국가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입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무시한다면, 일정한 공통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가져오는 기술 혁신과 가상화폐나 ICO가 기존 금융업에 미치는 영향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공정한 과세와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가 물음받고 있는 상황은 국가에 상관없이 보편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ICO에 대한 법적 준비 과정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정부가 사기 ICO에 대해 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한다.
  2. 기존 법률을 통해 ICO를 규제하려고 시도한다.
  3. ICO에 대해 개별적인 법적 준비를 점진적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일정한 법적 규칙성도 관찰됩니다.

일본에서의 미래 규제의 모습을 논의할 때도, 각 국가의 입장의 차이와 모든 국가가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기술 혁신과 경제 동향의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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