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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이전 요청에 대한 재판의 구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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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이전 요청에 대한 재판의 구조란?

인터넷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사업자들에게는 인터넷을 통한 영업 및 홍보 등의 비즈니스 활동의 중요성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도메인 이름이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도메인 이름을 다른 회사에 빼앗겼을 경우, ‘도메인 이전 요청’이라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본 글에서는 ‘도메인 이전 요청’ 중 소송을 통한 해결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자사명이나 상품명 도메인을 타인에게 획득당하는 위험

자사명이나 상품명의 도메인을 다른 기업 등에게 획득당하는 것은 반드시 방지해야 합니다. 자신이 해당 도메인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즉 도메인의 부정 획득 등의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버스쿼팅이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나 상품의 이름 등, 나중에 높은 가격에 팔릴 것 같은 도메인 이름을 미리 등록해두고 성장 후에 고가로 팔아치는 행위, 또는 도메인 이름에 유명한 이름을 사용하여 그 유명성을 이용해 위탁자에게 고의로 오인·혼동을 일으키고, 자신의 웹사이트에 위탁자를 끌어들이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내에서는, 백화점 ‘마츠자카야’보다 먼저 ‘matsuzakaya.co.jp’를 획득한 사람이 해당 도메인으로 성인 사이트를 운영하고, 마츠자카야에 고가로 팔아치려 한 사건 등이 유명합니다.

도메인 이전 요청

이러한 사이버 스쿼팅에 대해서는 ‘도메인 이전 요청’이라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이전 요청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1. 분쟁 처리
    • JP 도메인 이름에 대해서는, JPNIC(일반사단법인 일본 네트워크 정보 센터)이 정한 ‘JP 도메인 이름 분쟁 처리 방침’에 따라, JPNIC의 인증 분쟁 처리 기관에 분쟁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등록자의 도메인 이름 등록의 취소 요청 또는 해당 도메인 이름 등록의 청구인에게 이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반 도메인 이름에 대해서는,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이 정한 ‘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 처리 방침’에 따라 ICANN의 인증 분쟁 처리 기관에 분쟁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등록자의 도메인 이름 등록의 취소 요청 또는 해당 도메인 이름 등록의 청구인에게 이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소송
    • 법원에 제기하고, 부정 경쟁 방지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법원에 제기하고, 부정 경쟁 방지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분쟁 처리는 간단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최대 57일)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또한, 분쟁 처리로 판정 결과에 불만이 있는 당사자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 이 분쟁 처리에 대해서는, 우리 사이트의 다른 기사 ‘도메인 이름의 취소 또는 이전에 대해 변호사가 설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메인 이름의 부정 획득 행위와 부정 경쟁

도메인 이름의 부정 획득 등의 행위는 일본의 ‘부정 경쟁 방지법(Japanes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에서 부정 경쟁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조 이 법에서 ‘부정 경쟁’이란, 다음에 열거된 것을 말한다.
19.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특정 상품 등 표시(사람의 업무에 관련된 성명, 상호, 상표, 표장 그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는 권리를 획득하거나 보유하거나 그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는 행위

부정 경쟁 방지법 제2조

즉, ①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한 목적으로, ②타인의 특정 상품 등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③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는 권리를 획득하거나 보유하거나 그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 경쟁’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끝이 ‘.jp’로 끝나는 일본의 국가 코드 도메인 이름뿐만 아니라, 여러 외국의 국가 코드 도메인 이름(예: ‘.uk’, ‘.kr’, ‘.de’ 등)이나 끝이 국가 코드가 아닌 일반 도메인 이름(예: ‘.com’, ‘.net’, ‘.org’, ‘.info’ 등) 모두가 부정 경쟁 방지법의 대상이 됩니다.

도메인 이름의 부정 획득 등의 행위는 이 부정 경쟁 방지법에 따라, 법원에 제기하여 처리받을 수 있으며, 이것이 앞서 언급한 ‘소송’이라는 경로가 됩니다.

부정 경쟁 방지법의 효과

부정 경쟁으로 인해 영업상의 이익이나 신용을 침해당한 사람(회사)은, ①도메인 이름의 사용 중지(일본 부정 경쟁 방지법 제3조), ②손해 배상(동법 제4조, 제5조), ③신용 회복 조치(동법 제7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도메인 이름의 부정 취득 등: 전자 상거래 및 정보 자산 거래 등에 관한 준칙’에 따르면, 그동안의 판례와 민간 분쟁 처리 사례에는, ①도메인 이름의 취득이나 사용이 부정한 목적 등으로 인정된 경우와, ②도메인 이름이 타인의 상품이나 상표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된 경우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메인 이름의 획득 및 사용이 부정한 목적으로 판단된 경우

지금까지, ‘도메인 이름의 획득 및 사용이 부정한 목적으로 판단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예가 있습니다.

  • 유명한 사업자의 상표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획득하여, 사업자의 신용이나 고객 유치력을 이용하여 상품 판매를 하는 경우
  • 유명한 사업자의 상표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획득, 사용하고, 해당 웹사이트에서 사업자를 비방하거나 중상하는 내용을 표시하여, 신용훼손을 꾀하는 경우
  • 유명한 사업자의 상표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여, 포르노그래픽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경우
  • 유명한 사업자의 상표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여, 해당 도메인 이름을 자신의 웹사이트로의 전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유명한 사업자의 상표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획득하여, 사업자가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해당 도메인 이름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 유명한 사업자의 상표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해당 도메인 이름의 이전에 대해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등, 도메인 이름의 전매가 목적으로 여겨지는 경우

이러한 경우들은 부정 경쟁 방지법상, 부정 경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상품이나 상표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된 경우

지금까지, 위의 ②인 ‘도메인 이름이 타인의 상품이나 상표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된 경우’로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습니다.

  • 「jaccs.co.jp」와 JACCS
  • 「j-phone.co.jp」와 J-PHONE
  • 「sunkist.co.jp」와 SUNKIST, Sunkist
  • 「sonybank.co.jp」와 SONY
  • 「itoyokado.co.jp」와 Ito Yokado
  • 「goo.co.jp」와 goo

역시, 이러한 경우들은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상에서 부정 경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이전 요청이 인정되는 조건

어떤 경로를 사용하든, ‘처리에 사용되는 규칙’은 대체로 동일하며, 대체로,

  • 자사에는 해당 도메인을 사용하는 정당한 이익 등이 있다
  • 상대방에게는 해당 도메인을 사용하는 정당한 이익 등이 없다

위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도메인 이전 요청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정당한 이익 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표권이 필요합니다. 즉, 예를 들어, 단순히 “우리 회사는 ‘모노리스 맥주’라는 맥주를 출시하고 있으므로 ‘Monolith.com’ 도메인을 사용하는 정당한 이익 등이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 회사는 ‘모노리스 맥주’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상대방이 동일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렇다면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모노리스 맥주’라는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Monolith.com’ 도메인을 가진 상대방에게는 ‘정당한 이익 등’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상표권은,

  • 일본 전국의 다른 기업에 대해
  • 자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구분)에서의
  • 자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표장)의 사용

을 금지하는 권리입니다. 즉, 우리 회사가 상표권을 획득했다 해도, 다른 분야(구분)에서 자신과 같은 이름의 상표권을 가진 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메인은 ‘분야(구분)’과 관계없이, 세계에 하나뿐입니다(게다가, 한 회사가 ‘.com’, ‘.net’, ‘.jp’ 모두를 획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같은 이름의 상표를 가진 기업들 사이에서는 완전한 ‘빠른 자가 이기는’ 상황이 됩니다.

요약

인터넷 시대에서는, 상표권과 도메인은 모두 비즈니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 이름이나 제품 이름을 결정하기 위해 이해해야 할 상표와 도메인의 기본 개념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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