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X Japan의 행정 처분에서 배우는 암호화폐 거래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
암호화폐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암호화폐의 매매 또는 중개, 대리를 수행하는 암호화폐 거래업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업자에게는 법률을 준수하고, 적절한 위탁자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탁자 보호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는 영업정지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FTX Japan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 처분 사례를 주제로, 암호화폐 거래업에서의 위탁자 보호의 중요성을 설명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례
2022년(레이와 4년) 11월 10일, 일본 금융청은 암호화폐 거래업자인 FTX Japan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참고: 일본 금융청|FTX Japan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ja]
FTX Japan이 어떤 행동으로 문제가 되었는가
FTX Japan 주식회사는 미국의 FTX Trading Limited가 모회사입니다.
FTX Japan 주식회사는 미국 모회사인 FTX Trading Limited의 정책을 따르며, 위탁자에게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위탁자의 보유 자산 출금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보유 자산의 출금을 중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로부터의 재산 수령이나 위탁자와의 암호화폐 거래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 모회사인 FTX Trading Limited가 신용 불안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통이라면, FTX Japan 주식회사는 위탁자와의 새로운 거래를 중단하고, 또한, FTX Japan 주식회사의 자산이 해외 등으로 유출되어 출금이 중단된 자산의 출금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위탁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X Japan 주식회사는 위탁자 보호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FTX Japan에 어떤 행정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FTX Japan 주식회사는,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이하 ‘자금결제법’이라고 합니다.) 및 금융상품거래법에 근거한 행정 처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련 기사: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란?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과의 관계를 설명[ja]
자금결제법에 따른 행정처분
자금결제법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FTX Japan 주식회사에 대해 업무중지명령(자금결제법 제63조의 17 제1항) 및 업무개선명령(자금결제법 제63조의 16)이 내려졌습니다.
업무중지명령에 따라, 2022년(레이와 4년) 11월 10일부터 같은 해 12월 9일까지 1개월 동안, 암호화폐 거래업에 관한 업무 및 암호화폐 거래업에 관해 이용자로부터 새로이 재산을 받아들이는 업무가 중지되었습니다.
그러나, FTX Japan 주식회사가 이용자로부터 보관하고 있는 법정통화 및 암호화폐를 신속하게 반환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진 경우에는, 2022년(레이와 4년) 12월 9일보다 빠른 시기에 업무를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업무개선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이 FTX Japan 주식회사에 지시되었습니다.
- 이용자 및 이용자로부터 보관한 자산의 정확한 파악
- 이용자로부터 보관한 자산의 보존 및 FTX Japan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부당하게 소비하지 않는 것
- 이용자 보호를 위한 만전의 조치를 취하는 것
- 이용자의 자산보존에 대해, 이용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적절한 대응을 고려하는 것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자금결제법과 마찬가지로, 업무중지명령(금융상품거래법 제52조 제1항) 및 업무개선명령(금융상품거래법 제51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자산의 국내 보유명령(금융상품거래법 제56조의 3)도 내려졌습니다.
업무중지명령에 따라, 2022년(레이와 4년) 11월 10일부터 같은 해 12월 9일까지 1개월 동안, OTC 파생상품 거래 관련 업무 및 OTC 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보증금 등의 예탁을 새로 받는 업무가 중지되었습니다.
자금결제법에 따른 업무중지명령에서는, 암호화폐 교환업에 관한 업무 및 암호화폐 교환업에 대해 이용자로부터 새로이 재산을 받아들이는 업무가 업무제기명령의 대상이 되었으며,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른 업무중지명령과는 중지되는 업무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동재무국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중지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FTX Japan 주식회사가, 이용자로부터 받아둔 보증금 등을 신속하게 반환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진 경우에는, 2022년(레이와 4년) 12월 9일보다 빠른 시기에, 업무를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업무개선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이 FTX Japan 주식회사에 명령되었습니다.
- 투자자 및 투자자로부터 받아둔 자산의 정확한 파악
- 투자자로부터 받아둔 자산의 보존 및 FTX Japan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부당하게 소비하지 않는 것
- 투자자 보호를 위한 만전의 조치를 취하는 것
- 투자자의 자산보존에 대해, 투자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적절한 대응을 고려하는 것
더욱이, 자산의 국내 보유명령에 따라, FTX Japan 주식회사는, 2022년(레이와 4년) 11월 10일부터 2022년(레이와 4년) 12월 9일까지, 동기간 동안, FTX Japan 주식회사의 대차대조표의 부채 부분에 계상되어야 할 부채의 금액에서,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자산을 일본 내에서 보유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업에서의 이용자 보호란
이번 FTX Japan 주식회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 금융청에서도 암호화폐 거래업자가 취해야 할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치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용자 및 이용자로부터 맡은 자산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용자로부터 맡은 자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절하게 관리하고, 부당하게 소비하거나, 부당하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용자 보호에 관한 철저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만일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이용자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FTX Japan 주식회사의 사례처럼, 모회사가 해외에 있는 경우, 국가에 따라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 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업자로서는, 적용되는 법률을 준수하면서 이용자 보호를 경시하지 않고, 적절하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TX Japan 사례의 향후 전망
자금결제법에 근거한 업무개선명령과 금융상품거래법에 근거한 업무개선명령에 대해, 관동재무국은 FTX Japan 주식회사에게 2022년(레이와 4년) 11월 16일까지 업무개선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FTX Japan 주식회사는 2022년(레이와 4년) 11월 16일에 금융감독원에 업무개선계획을 제출하였다고 보도되었습니다.
FTX Japan 주식회사가 제출한 업무개선계획의 세부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FTX Japan 주식회사는 12월 1일에 ‘서비스 복구를 위한 노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회사 측의 발표에 따르면, 출금 서비스 재개를 위한 계획은 본사에서 기본적으로 합의 및 승인되었으며, 엔지니어링 팀이 이 계획에 따라 개발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컨트롤, 보안 감사, 대조, 리뷰 등을 포함하여 견고하고 안전한 프로세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FTX Japan 주식회사는 제출된 업무개선계획에 따른 업무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매월 10일까지 진행 상황과 실행 상황을 서면으로 관동재무국에 보고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회사 측의 발표에서도 “관동재무국으로부터의 업무개선명령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매주 월요일에 자산관리 상황 등을 당국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작성 시점(12월 5일 시점)에서는 FTX Japan 주식회사의 업무 재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제출된 업무개선계획에 따라 업무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암호화폐 거래 사업의 규제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지금까지, 암호화폐 거래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의 사례를 주제로,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포함한 사업 운영에 관해, 전문 지식을 가진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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