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규제 추가! '레이와 4년(2022년) 개정 자금결제법'의 주요 포인트 해설
최근에는 다양한 종류의 암호화폐(가상화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2022년 5월에는 이 스테이블코인인 테라(Terra USD)가 달러와의 연동성을 잃고 크게 폭락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서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사업자의 법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일본의 ‘제4년 개정 자금결제법'(2022년)에 대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설명하겠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스테이블코인이란, 법정통화나 특정 알고리즘에 가치를 연동하는 특성을 가진 암호화폐(가상화폐)를 말합니다.
안정을 의미하는 ‘스테이블(stable)’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으로는 테더나 USD 코인 등이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통화나 특정 알고리즘에 가치를 연동하는 특성을 가지지만, 가치가 고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 범위에서 가격 변동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격 변동에 따른 자본 이득을 얻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투자 대상으로 삼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규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2022년 6월 3일, 상원 본회의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금결제 시스템의 구축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이하, ‘레이와 4년(2022년) 개정 자금결제법’)이 가결되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일본은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단계에서 법규제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이 있어, 돈세탁에 대한 대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의 목적은, 돈세탁의 예방뿐만 아니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레이와 4년(2022년) 개정 자금결제법의 주요 변경 사항
레이와 4년(2022년) 개정 ‘일본 자금결제법’에서는 다음의 3가지가 주요 변경 사항으로 지목되었습니다.
-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추가
- 고액의 금액을 송금할 수 있는 전자 기프트나 선불 카드에 대한 규제 추가
- 머니 로더링에 대한 공동 감시 시스템의 규제 추가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이 규제 대상에
이하에서는, 2022년(레이와 4년) 개정 자금결제법에 따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추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종류와 규제 범위
스테이블코인에는 크게 ‘담보형’과 ‘무담보형’이라는 종류가 있으며, 이번 개정에서 규제 대상이 된 것은 ‘담보형’입니다. ‘담보형’과 ‘무담보형’에 대해 각각 설명해 보겠습니다.
‘담보형’에는 법정통화 담보형, 가상통화 담보형, 상품 담보형 등이 있습니다.
담보라는 말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특정한 것에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정통화 담보형에 대해서는, 달러나 엔 등의 법정통화 가치가 보장되어 있으며, 가상통화 담보형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암호화폐)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안정적인 가상통화(암호화폐)에 가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품 담보형은 금이나 원유 등의 상품에 가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반면, ‘무담보형’은 무담보라는 말이지만, 전혀 보장이 없는 것은 아니며,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회사가 특정 알고리즘에 의해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무담보형’에 대해서는 2022년(레이와 4년) 개정 자금결제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법률상의 규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담보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자금결제법상의 암호화폐나, 금융상품거래법상의 유가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의 매매, 교환 또는 중개 등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률에 의한 규제에 주의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업자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cryptocurrency-custody[ja]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내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로는, 스테이블코인의 거래나 관리를 담당하는 중개업자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미등록의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스테이블코인의 거래나 관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거래나 관리를 담당하는 중개업자에 관한 규제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은 은행, 대출이동업자 및 신탁회사로 제한되며, 그 외의 기관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는 ‘거래나 관리’와 ‘발행’의 두 가지 측면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고액 전자 이전 가능형 선불 결제 수단」에 대한 규제
「고액 전자 이전 가능형 선불 결제 수단」이란, 전자 머니 등의 제3자형 선불 결제 수단 중에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 미사용 잔액이 선불 결제 수단 기록 계좌에 기록되는 것
- 전자 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이전할 수 있는 것
전자 기프트 쿠폰이나 선불 카드 등을 이용하여 고액의 송금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은, 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레이와 4년) 개정 자금결제법에서는, 고액 전자 이전 가능형 선불 결제 수단의 발행자에 대한 규제가 추가되었습니다.
규제의 내용으로는, 기프트 쿠폰이나 선불 카드로 송금할 수 있는 송금액에, 한 번의 송금에 대해서는 10만 엔, 한 달의 송금에 대해서는 30만 엔이라는 상한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상한을 초과하여 전자 기프트나 선불 카드 등의 선불 결제 수단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자에게 본인 확인 절차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돈세탁 공동감시 시스템에 대한 추가 규제에 관하여
또한, 2022년(레이와 4년) 개정 자금결제법에서는 돈세탁(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감시 시스템에 대해 새로운 규제가 설정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이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돈세탁 공동감시 시스템의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새롭게 ‘환전거래분석업’이라는 업종을 설정하고, 허가제가 도입되어 금융감독원이 직접 감독하게 됩니다.
요약: 개정 자금결제법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지금까지, 2022년(레이와 4년) 개정 자금결제법에 대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
2022년(레이와 4년) 개정 자금결제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의 법무 담당자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해서는,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도 요구되므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기술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당사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의 화이트페이퍼를 해독하여, 그 스키마를 일본에서 진행할 경우의 적법성을 연구하고, 화이트페이퍼나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등,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비즈니스의 전반적인 지원을 합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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