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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외국인 직원 채용 형태별 취업 비자 취득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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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외국인 직원 채용 형태별 취업 비자 취득 요령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 글로벌화가 진전됨에 따라, 일본 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적에 관계없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경영진이나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가진 인재를 해외에서 영입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을 일본에서 고용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하 ‘일본의 입국관리법’) 및 관련 법무성령이 정하는 복잡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자’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지만, 법적으로는 일본 입국을 위해 재외공관이 발급하는 ‘사증’과 일본 내에서의 활동 내용을 규정하는 ‘체류 자격’은 구별됩니다. 기업이 직면하는 많은 도전 중 대부분은 이 체류 자격의 취득과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일본의 체류 자격 제도는 허가된 활동 내용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기업은 채용하는 외국인이 종사하는 업무 내용에 따라 적절한 체류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기업의 경영자나 법무 담당자가 외국인 인재의 채용을 검토할 때 직면하는 전형적인 세 가지 채용 형태, 즉 ‘외국인을 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해외의 관련 회사에서 전근자를 받아들이는 경우’, 그리고 ‘외국인을 파견직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에 초점을 맞추어, 각각에 필요한 체류 자격의 요건, 신청 절차, 그리고 기업이 특히 유의해야 할 법적 포인트에 대해 구체적인 법령을 근거로 상세히 설명합니다.

외국인을 임원으로 임명할 경우: 체류 자격 ‘경영·관리’

외국인을 일본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 등 임원이나 사업부문의 장 등 관리자로 임명할 경우, 원칙적으로 체류 자격 ‘경영·관리’의 취득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출입국관리법 별표 제1의2의 표에서, 이 체류 자격은 ‘본토에서 무역 기타 사업의 경영을 행하거나 해당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체류 자격의 심사에서는, 신청자 개인의 경력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경영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사업 자체의 실체성, 안정성, 지속성이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상륙허가기준: 사업의 기반에 관한 요건

체류자격 ‘경영·관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정하는 명령(이하 ‘기준명령’이라 합니다)에 정해진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신규 사업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첫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소가 일본 내에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사업소는 단순한 연락처가 아니라, 사업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거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체가 없는 가상 오피스나, 단기 임대 계약에 의한 공간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을 사업소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 임대차 계약에서 사업 목적으로의 사용이 허가되어 있고, 주거 공간과 사업 공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둘째, 신청자 본인에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영자로서의 능력이나 소양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영·관리 경험 3년 이상, 또는 경영 관리 혹은 경영하는 사업 분야에 관한 석사 이상의 학위가 요구됩니다.

셋째, 제도의 악용 방지와 사업의 안정성을 객관적으로 담보하는 관점에서, 1인 이상의 상근 직원 고용이 필요합니다.

넷째, 사업의 규모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금의 액수, 합명회사·합자회사·합동회사의 경우 출자 총액이 3천만 엔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일본 내에서 원활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거래처나 직원과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을 취하기 위해, 신청자·상근 직원 중 어느 한쪽에 상당한 정도의 일본어 능력이 요구됩니다.

여섯째, 사업의 안정성 및 지속성이 인정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점을 심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문서가 사업계획서입니다. 체류자격의 신청에 있어서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확인을 요청하며, 업무 위탁 등 경영 실체가 빈약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체류자격 ‘경영·관리’가, 일본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업의 경영자·관리자에게만 부여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임원으로 초빙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일본 내 수용 기업이 대리인이 되어, 해당 외국인을 위한 체류 자격 인정 증명서(Certificate of Eligibility, COE)의 발급 신청을 합니다.

절차를 진행하는 창구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체류 관리 사무소입니다. 신청에서 증명서가 발급되기까지의 표준적인 심사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되어 있지만, 신규 사업이나 복잡한 사건에서는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수용 기업의 규모나 신뢰성에 따라 출입국·체류 관리청이 정한 4개의 카테고리에 따라 다릅니다. 카테고리 1(일본의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등)이나 카테고리 2(전년도의 급여 소득의 원천 징수 세액이 1,000만 엔 이상인 단체 등)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그 사회적 신용으로 인해 제출 서류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반면에, 신규 설립된 회사나 중소기업이 많이 해당하는 카테고리 3 및 4에서는, 사업의 적법성이나 안정성을 기초부터 증명하기 위한 상세한 자료가 요구됩니다.

모든 카테고리에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류 자격 인정 증명서 발급 신청서 1부
  • 사진 1장
  • 회신용 봉투 1부

이러한 양식은 출입국·체류 관리청의 웹사이트 ‘체류 자격 “경영·관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URL: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status/businessmanager.html).

카테고리 3 및 4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업의 경영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위해 신청을 할 경우, 위에 더해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계획서 사본
  • 회사의 등기 사항 증명서
  • 회사의 정관 사본
  • 최근 연도의 결산 문서 사본(기존 사업의 경우)
  • 자본금 500만 엔 이상의 출자가 확인 가능한 자료(은행 통장 사본 등)
  • 사업소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사업소의 내·외부 사진
  • 급여 지급 사무소 등의 개설 신고서 사본
  • 임원 보수를 정하는 정관 사본 또는 임원 보수를 결의한 주주 총회의 회의록 사본

이 카테고리 제도는 출입국·체류 관리청이 기업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리스크 기반의 접근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1이나 2의 기업은 시장이나 세무 당국에 의한 외부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 그 안정성이 이미 담보되어 있다고 간주됩니다. 반대로, 카테고리 3이나 4의 신규 사업에는 그러한 외부 평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자 측이 사업 계획서나 재무 관련 자료를 통해, 사업의 건전성과 장래성을 제로에서 입증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해외 모회사 및 자회사에서의 전근: 체류 자격 ‘기업 내 전근’

글로벌하게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이 해외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일본 지점으로 이동시킬 경우, 체류 자격 ‘기업 내 전근’이 적용됩니다. 일본의 출입국관리법은 이 체류 자격을 ‘본국에 본점, 지점 그 외의 사업소가 있는 공사의 기관의 외국에 있는 사업소의 직원이 본국에 있는 사업소로 기간을 정해 전근하여 해당 사업소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활동 내용은 체류 자격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기업 내 전근을 위한 필수 요건

‘기업 내 전근’의 체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전근 범위가 제한됩니다. 동일 기업 내 본사와 지사 간의 이동은 물론, 모회사와 자회사, 혹은 자회사 간의 이동도 대상이 됩니다.

둘째, 신청 직전에 해외에 있는 본사, 지사, 혹은 관련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신청자가 해당 기업 그룹의 정규 직원임을 보증하고,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일본에서 종사할 업무 내용이 이학, 공학 등의 기술적 지식이나 법학, 경제학 등의 인문과학 지식을 요구하는 업무, 혹은 외국 문화에 기반을 둔 사고나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여야 합니다. 공장의 라인 작업과 같은 단순 노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넷째, 일본에서 받게 될 보수의 액수가 일본인이 동일한 업무에 종사할 경우 받는 보수와 동등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기업 내 전근 제도가 저렴한 노동력의 공급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

신청 절차는 일반적으로 체류 자격 인정 증명서(COE) 발급 신청에서 시작합니다. 일본의 수용 기관이 외국인 직원을 대신하여 해당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체류 관리국에 신청합니다. 표준 심사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입니다.

제출 서류는 ‘경영·관리’와 마찬가지로, 수용 기업의 카테고리(1에서 4)에 따라 다릅니다.

모든 카테고리에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류 자격 인정 증명서 발급 신청서 1부
  • 사진 1장
  • 회신용 봉투 1부

신청서는 출입국·체류 관리청의 웹사이트 ‘체류 자격 “기업 내 전근”‘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URL: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status/intracompanytransfee.html).

카테고리 3 및 4의 기업이 신청할 경우, 위에 더해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근 명령서 사본 또는 근로 조건 통지서 등, 일본에서의 활동 내용, 기간, 지위, 보수를 명확히 하는 자료
  • 전근 원과 전근지 기업의 자본 관계 등을 명확히 하는 자료
  • 신청인의 이력서
  • 전근 직전의 해외 근무지가 발행한, 직무 내용, 지위, 보수, 재직 기간을 증명하는 문서
  • 전근지 기업의 사업 내용을 명확히 하는 자료(회사 안내, 등기 사항 증명서 등)
  • 전근지 기업의 최근 연도의 결산 문서 사본

「기업 내 전근」と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비교

일본에서의 ‘기업 내 전근’과 일반적인 전문직 체류자격인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는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내용의 범위가 겹치기는 하지만, 그 요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학력 요건의 유무입니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나, 또는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업 내 전근’에는 이러한 학력이나 장기의 실무 경험 요건이 없습니다. 대신에, 전근 원에서의 1년 이상의 근무 경험이 요구됩니다.

이 제도 설계는 글로벌 기업에게 학력은 없지만 장기 근무를 통해 기업 고유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축적한 중요한 인재를 국경을 넘어 유연하게 배치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일본 정부는 1년 이상의 연속 근무라는 요건을 설정함으로써, 신청자가 해당 기업 그룹에 있어 필수적인 인재임을 확인하고, 그 대가로 학력 요건을 면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채용하고자 하는 인재의 학력과 경력에 따라, 어느 체류자격이 최적인지를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 항목체류자격 ‘기업 내 전근’체류자격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학력 요건불필요원칙적으로 대학 졸업 이상, 또는 관련 업무에서의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필요
전근 전의 근무 경험필수(해외의 관련 회사에서 연속하여 1년 이상)불필요(신규 졸업자나 타사에서의 전직자도 대상)
고용주와의 관계동일 기업 그룹 내(모회사, 자회사, 지사 등)에서의 이동에 한정일본 내의 어떠한 기업과도 고용 계약이 가능
주요 활용 장면기업 고유의 지식을 가진 기존 사원(특히 대졸이 아닌 전문 인력)의 이동학력이나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인재의 신규 채용

외국인을 파견직원으로 받아들일 때의 주의점

인재파견 서비스를 이용하여 외국인재를 받아들이는 형태는 기업에게 유연한 인력 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한편, 특유의 법적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이 형태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파견원 기업(인재파견 회사), 파견처 기업(실제로 업무를 지휘 명령하는 회사)의 삼자 관계가 성립합니다. 법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주는 파견원 기업이며, 체류 자격의 신청이나 관리, 급여의 지급과 같은 고용 책임은 파견원 기업이 부담합니다. 그러나, 파견처 기업도 또한, 일본의 출입국관리법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파견처 기업에 부과되는 확인 의무와 불법 취업 조장죄의 리스크

파견처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법적 의무는, 받아들이는 외국인 노동자가 자사에서 종사하게 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효한 체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파견원 기업이 ‘절차는 문제없다’고 설명했다고 해도, 그 설명을 맹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일본의 출입국관리법 제73조의2는 ‘불법 취업 조장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불법 취업자를 고용한 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불법 취업 활동을 하게 한 자도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파견 계약에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는 파견처 기업의 지휘 명령하에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파견처 기업도 ‘자신의 지배하에 둔’ 것으로 간주되어 불법 취업 조장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파견 노동자가 유효한 체류 자격을 갖고 있지 않거나, 허가된 활동 범위를 초과하여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면, 파견처 기업은 ‘몰랐다’로는 해결되지 않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파견처 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파견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및 외국인 노동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그의 체류 카드 원본을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체류 카드에서는 ‘체류 자격’의 종류, ‘체류 기간’의 만료일, 그리고 ‘취업 제한의 유무’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둘째, 할당하는 업무 내용이 그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자격으로 허가된 활동 범위 내에 있는지 엄격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체류 자격 ‘기술·인문 지식·국제 업무’를 가진 IT 엔지니어를 파견으로 받아들인 경우, 그에게 공장의 조립 라인에서의 작업이나, 매장에서의 접객 판매와 같은 단순 노동을 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업무 내용의 불일치는 불법 취업에 해당합니다. 파견처 기업은, 파견원 기업과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노동자 파견 계약에 있어서, 예정된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것이 체류 자격의 범위 내에 있는지 상호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일본의 노동자 파견법에 따라, 파견처 기업은 파견 노동자의 안전 위생 관리 등, 노동 관련 법령상도 일정한 책임을 집니다. 게다가, 일본의 후생 노동성이 정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관리의 개선 등에 관하여 사업주가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지침’은 국적에 따른 차별적인 취급을 금지하고, 적절한 노동 조건의 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지침의 취지는 파견처 기업에게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파견처 기업은, 체류 자격의 확인 의무라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노동법규상의 책임도 지는 것을 인식하고,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요약

일본에서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는 과정은 채용 형태에 따라 준수해야 할 법규와 절차가 크게 다릅니다. 임원으로 초빙하기 위해서는 체류 자격 ‘경영·관리’의 취득이 필요하며,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사업 기반의 안정성이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해외 관련 회사에서 인재를 이동시킬 경우 체류 자격 ‘기업 내 전근’이 적합하며, 학력 요건이 면제되는 대신 전근 원에서의 근무 실적이 중시됩니다. 또한, 파견 직원으로 수용할 때에는 고용주인 파견 원 기업뿐만 아니라 파견 목적 기업도 불법 취업 조장죄의 리스크를 부담하므로, 체류 자격과 업무 내용의 적합성을 스스로 확인하는 엄격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법적 조언에 기반하여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컴플라이언스를 확보하고, 원활한 인재 도입을 실현하는 열쇠가 됩니다.

모노리스 법률 사무소는 일본 내 다수의 클라이언트에 대해, 본문에서 설명한 외국인 인재의 고용에 관련된 법무 서비스에서 풍부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는 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영어 위탁자가 여러 명 재직하고 있으며, 복잡한 일본의 입국 관리법 및 관련 법규에 관한 절차에 대해, 일본어와 영어 양쪽으로, 기업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임원의 취임에서부터, 기업 내 전근, 파견 직원의 수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에서 발생하는 법적 과제의 해결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팀이 강력하게 지원하겠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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