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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 메이크업은 의료 행위인가? 미용 클리닉이 주의해야 할 일본 후생노동성의 새로운 통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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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 메이크업은 의료 행위인가? 미용 클리닉이 주의해야 할 일본 후생노동성의 새로운 통지란

눈썹이나 아이라인 아트 메이크업은 미용 클리닉에서 손쉽게 시술받을 수 있고, 물에도 지워지지 않으며, 메이크업 시간을 단축시켜주기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23년(레이와 5년) 7월 3일, 일본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의사 면허가 없는 자에 의한 소위 아트 메이크업 취급에 관한’ 새로운 통지가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트 메이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새로운 통지에 의해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아트 메이크업이란

아트 메이크업이란

아트 메이크업이란, 미용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기술로, 눈썹이나 아이라인을 그리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아트 메이크업에서는 전용 바늘을 사용하여 피부의 얕은 층에 전용 색소로 색을 그려 넣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일정한 침습성이 인정되며, 의료 종사자에 의한 안전성 수준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아트 메이크업과 타투 시술의 차이

아트 메이크업과 타투는 모두 피부에 바늘을 찔러 색소를 넣는 시술이지만, 그 목적과 시술 방법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트 메이크업은 미용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며,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 얼굴의 일부를 그리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시술은 피부의 얕은 부분인 표피층에서 이루어지며, 색소는 몇 년에 걸쳐 점차 옅어집니다.

반면, 타투는 색소를 피부의 깊은 부분인 진피층까지 넣어, 색이 장기간 남습니다. 타투는 장식적이거나 상징적인 요소, 미술적인 의미가 있는 사회적 풍습으로 받아들여져 왔으며, 의료나 보건 지도에 속하는 행위로는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오랜 기간 동안 의사 면허가 없는 전문가가 시술해 왔습니다. 그래서 판례상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참고: 2020년(레이와 2년) 9월 16일 대법원 결정[ja]

「의행위」와 「의료행위」의 차이

통지문에 나타난 ‘의행위’란 ‘의료행위’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의행위’라는 용어는 법령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일본 후생노동성 통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할 때, 의사의 의학적 판단 및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인체에 해를 끼치거나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행위는 ‘의행위’로 간주되며, 해당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속할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은 ‘의업’에 해당합니다. 일본 의사법 제17조에서는 ‘의사가 아니면 의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가 아닌 자가 의업을 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행위 범위의 명확화 등에 대하여」[ja]

반면, ‘의료행위’의 정의는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며, ‘인간의 상처나 질병의 치료·진단 또는 예방을 위해 의학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에는 대체의학이나 통합의학을 포함한 의료 전반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즉, ‘의행위’는 특정 자격(예를 들어, 의사 면허)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행위를 지칭하며, ‘의료행위’는 더 넓은 범위로, 일반적인 건강 관리에서 전문적인 치료에 이르기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동안 아트 메이크업은 의료의 일환으로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가 관여하는 실정이었고 ‘의료행위’로 여겨졌지만, 이 통지문에 의해 아트 메이크업이 ‘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시 확인된 형태가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보로 의료행위로 간주된 아트 메이크업이란?

보건복지부 통보로 의료행위로 간주된 아트 메이크업이란?

2023년(레이와 5년) 7월 3일, 보건복지부는 ‘의사 면허가 없는 자에 의한 소위 아트 메이크업의 취급에 대하여’라는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통지에서는 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아트 메이크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의 일환으로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가 관여하고 있는 실정이 있기 때문에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아트 메이크업을 업으로 수행할 경우, 그것은 의사법 제17조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보건복지부|의사 면허가 없는 자에 의한 소위 아트 메이크업의 취급에 대하여[ja]

또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이를 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의사법 제17조에 위반되는 행위로는, 바늘 끝에 색소를 묻혀 피부 표면에 먹물 등의 색소를 넣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눈썹을 그리는 행위
  2. 아이라인을 그리는 행위

요약: 의사 면허가 없는 자에 의한 아트 메이크업은 의사법 위반

이 통지는 기존의 해석이나 판례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보건노동성의 견해가 명시된 것입니다. 아트 메이크업 시술을 제공하는 미용 클리닉 등은 이 통지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에스테틱 살롱 등에서는 의료 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는 불법이므로, 이러한 아트 메이크업을 의료 행위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고에서의 표현은 다양한 규제가 있으므로, 변호사에 의한 리걸 체크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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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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