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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회사법에서의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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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회사법에서의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

일본 회사법(헤이세이 17년 법률 제86호) 하에서 자기주식의 개념은 기업의 재무 전략과 주주 가치 향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이란, 주식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그 회사 자체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일본의 구 상법 하에서는 회사의 재산적 기반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자기주식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회사 설립 시 납입된 자본이 쉽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회사의 재산적 기반을 유지하는 ‘자본 충실·유지의 원칙’에 깊이 뿌리박은 보수적인 법제도 설계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의 상법 개정과 현재의 회사법의 제정으로 그 취득·보유가 원칙적으로 자유화되었으며, 현대 기업 경영에 있어 유연한 자본 정책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법 개정은 단순한 법 기술적인 변경에 그치지 않고, 일본 기업이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더욱 유연한 재무 전략을 추구할 필요성이 높아졌음을 나타내며, 주주 가치의 최대화라는 현대적인 경영 목표가 중시되기 시작했음을 시사합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이미 일반적인 주주 환원책이며, M&A(합병·인수)나 직원 인센티브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법 개정은 이러한 국제적인 기업 관행에 발맞추어 일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단계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법 개정은 일본 경제 전체의 기업 거버넌스와 자본 시장의 성숙화를 촉진하는 더 깊은 트렌드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고에서는 일본 회사법이 정하는 자기주식의 취득과 소각에 대해 그 목적과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자기주식 취득은 현대 일본 기업에 있어 다양한 전략적 목적을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단일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업 전략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로, 자기주식 취득은 주주에 대한 이익 환원의 일환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회사가 시장에서 자사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발행 주식 총수가 감소하고, 주당 이익(EPS)이나 주주 자본 수익률(ROE)이 향상되어 결과적으로 주가 상승에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배당금 지급과 마찬가지로 주주에게 경제적 이익을 되돌려주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도쿄 증권 거래소가 자본 비용이나 주가를 의식한 경영을 촉진하고 있는 배경도 있어, 자기주식 취득은 PBR(주가 순자산 배율) 개선 등 시장으로부터의 평가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수단으로 위치지어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적대적 인수에 대한 방어책으로도 기능합니다. 자기주식을 회사가 보유함으로써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를 줄이고, 외부로부터의 적대적 인수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자기주식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인수자가 주식의 과반수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 증가하고, 인수의 장벽이 높아집니다.

셋째로, 사업 승계나 주주 구성의 조정에 활용됩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사업 승계 대책으로 자기주식 취득이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계자 이외의 상속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해 소각함으로써 후계자의 주식 보유 비율을 높이고 경영권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비상장 기업에서 주주가 주식을 현금화하고자 하나 시장이 없는 경우에 회사가 매입함으로써 주주의 매각 요구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식의 분산을 방지하고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로, 직원 인센티브나 M&A 전략에의 응용도 고려됩니다. 취득한 자기주식은 스톡옵션 또는 주식 보상으로 임원이나 직원에게 부여함으로써 그들의 동기를 높이고 기업 가치 향상에 연결되는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 교환을 수반하는 M&A의 대가로 사용함으로써 자금을 절약하면서 조직 재편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기주식 취득은 주주 환원, 인수 방어, 사업 승계, M&A, 직원 인센티브 등 여러 기업 전략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 하락 시에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가를 지지하면서 동시에 주당 이익을 향상시켜 주주 환원을 강화하고, 더불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를 줄여 인수 위험을 감소시키는 등, 여러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습니다. 이 다면성은 자기주식 취득이 단순한 회계 처리나 자금 조달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전략, 자본 정책, 기업 거버넌스, 더 나아가 사업 승계 계획에 깊이 통합된 경영상의 중요한 의사 결정임을 나타냅니다. 특히, 상장 기업에서는 도쿄 증권 거래소가 자본 비용이나 주가를 의식한 경영을 촉진하고 있는 배경도 있어, 자기주식 취득은 PBR 개선 등 시장으로부터의 평가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수단으로 위치지어지고 있습니다. 비상장 기업에서는 유동성이 낮은 주식의 현금화나 원활한 사업 승계라는 더 실무적이고 긴급한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전략적 가치가 상장 기업과는 다른 맥락에서 발휘됩니다. 이는 자기주식 취득이 기업의 상황이나 지향하는 방향성에 따라 그 활용 방법이 크게 달라지는 유연성이 높은 도구임을 시사합니다.

일본 자기주식 취득의 법적 요건과 절차

자기주식의 취득은 회사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본의 회사법에 따라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금원 규제의 원칙과 분배 가능 금액

주식회사가 주주와의 합의에 따라 자기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대가의 총액은 해당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있는 ‘분배 가능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일본의 회사법 제461조 제1항). 이 ‘자금원 규제’는 회사의 재산이 부당하게 유출되어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자기주식의 취득은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것으로, 이는 주주에게 자금을 반환하는 것, 즉 회사의 자산 유출을 수반합니다. 만약 이 자금 유출에 제한이 없다면, 회사는 과도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결과적으로 회사의 재산적 기반을 약화시켜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위험이 발생합니다.

회사법 제461조에 정해진 ‘자금원 규제’는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마련된 매우 중요한 법적 요건입니다. ‘분배 가능 금액’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회사가 주주에게 반환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를 정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분배 가능 금액은 잉여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산출되며, 회사의 재무 상황에 따라 변동합니다. 이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자유화된 현대에도, 구 상법 시대부터 이어져 온 ‘자본 유지의 원칙’의 정신이 형태를 바꿔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기업은 자기주식 취득 계획을 세울 때, 이 분배 가능 금액을 엄격히 계산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할 경우에는 이사의 책임 문제나 취득 행위의 무효와 같은 중대한 법적 리스크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규제는 기업이 주주 환원과 채권자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 법적이며 실무적인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주와의 합의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시장 거래 포함)

자기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원칙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총회의 결의(일본 회사법 제156조)

회사가 주주와의 합의에 의해 자기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려면, 미리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를 통해 다음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일본 회사법 제156조 제1항).

  • 취득할 주식의 수(종류주식 발행회사의 경우, 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수)
  • 주식 취득과 교환에 지급할 금전 등의 내용 및 그 총액
  •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1년을 초과할 수 없음)

이 결의는 회사가 ‘어느 정도의 주식 수, 대가, 기간으로 자기주식을 매입할 것인가’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는 것으로, 이익 배당과 더불어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한 방법으로 위치지어집니다.

이사회 결의(일본 회사법 제157조)

주주총회의 결의로 설정된 한도 내에서 실제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는, 그때마다 이사회(이사회 설치 회사의 경우)의 결의를 통해 다음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일본 회사법 제157조 제1항, 제2항).

  • 취득할 주식의 수
  •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지급할 금전 등의 내용 및 수량 또는 금액 혹은 이들의 산정 방법
  • 주식을 취득하는 대가로 지급할 금전 등의 총액
  • 주식의 양도 신청 기한

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구체적인 취득 조건이 결정되고, 취득이 실행됩니다.

주주에 대한 통지·공고 및 양도 신청(일본 회사법 제158조, 제159조)

이사회에서 취득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 회사는 주주에게 이러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합니다(일본 회사법 제158조). 통지를 받은 주주는 회사가 정한 신청 기한까지 주식 양도 신청을 합니다(일본 회사법 제159조 제1항). 신청 총수가 취득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는 비례 배분으로 매입됩니다.

시장 거래·공개 매수

상장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도쿄 증권 거래소에서의 시장 매수나, ToSTNeT-2, ToSTNeT-3과 같은 시장 외 거래 시스템을 이용한 매수, 또는 불특정 다수의 주주로부터 매수하는 주식 공개 매수(TOB)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공개 매수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금융상품 거래법상의 정보 공개와 평등한 매도 기회의 확보가 요구됩니다.

특정 주주로부터의 주식 취득

회사가 특정 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매입할 경우, 주주 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더 엄격한 절차가 요구됩니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일본 회사법 제160조)

특정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아래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일본 회사법 제160조 제1항).

  • 취득하는 주식의 수
  • 주식 취득과 교환하는 금전 등의 내용 및 그 총액
  •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특정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다는 사실과 그 특정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

이 특별결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그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특정 주주는 이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일본 회사법 제160조 제4항).

판매자 추가 청구권

특정 주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다른 주주가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자 추가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일본 회사법 제160조 제2항, 제3항). 이는 회사가 특정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다고 통지한 경우, 다른 주주도 일정 기간 내에 ‘나도 판매자로 추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 요청을 고려하여 안건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장 가격이 있는 주식을 시장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이 판매자 추가 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본 회사법 제161조). 이는 시장에서 매각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다른 주주의 불이익이 적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주식의 취득에 있어서, 회사법이 ‘특정 주주로부터의 취득’에 대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라는 더 높은 요건을 부과하는 것은, 일본 회사법이 중시하는 ‘주주 평등의 원칙’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회사가 특정 주주로부터만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용이하다면, 경영진이 자신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반대파 주주로부터 고가에 주식을 매입하는 등, 다른 주주에게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법 제160조는 특정 주주로부터의 취득에는 특별결의를 요구하고, 더 나아가 ‘판매자 추가 청구권’이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주주가 우대받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주주에게도 매각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정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 (일본 회사법 제160조 제4항)도 공정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 엄격한 절차는 단순한 형식적인 요건이 아니라, 회사법이 근본에 두고 있는 주주 보호의 사상과, 기업 거버넌스에서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라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일본 회사법이 특정 거래에서 주주 간의 공정성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이해하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기주식 소각의 목적

자기주식 소각이란,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소멸시켜 발행주식 총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기주식의 취득이 전제가 됩니다.

자기주식 소각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발행주식 총수의 적정화와 주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소각을 통해 발행주식 총수가 감소함으로써 주당 가치가 향상되고 주가 상승에 연결되기 쉬워집니다. 이는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의 공급량을 줄여 주식의 희소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잉인 발행주식 총수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주주의 관리를 효율화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둘째, 주주 가치의 향상과 적대적 인수 방어입니다. 자기주식 소각은 주당 이익(EPS)을 향상시키고 주주에 대한 이익 환원을 강화합니다. 또한,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를 줄여 적대적 인수자가 주식을 취득할 때의 장벽을 높여 인수 방어책으로도 기능합니다.

셋째, 사업승계에 있어 경영권의 집중입니다. 자기주식 취득과 마찬가지로, 사업승계의 맥락에서 후계자 외의 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후계자의 주식 보유 비율을 향상시키고 경영권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과 소각은 각각 독립된 행위이면서도 기업 전략상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자기주식은 한 번 취득한 후 회사가 ‘금고주’로서 보유할 수도 있지만, 이를 소각할지 여부는 기업의 구체적인 목적에 따라 사용이 달라집니다. 금고주로 보유할 경우, 미래의 M&A 대가나 직원에게의 주식 보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반면, 소각을 선택한 경우, 해당 주식은 시장에서 완전히 소멸하고 다시는 유통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발행주식 총수를 영구적으로 감소시키고 주당 가치를 확실히 향상시키며, 적대적 인수에 대한 방어 효과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보유’와 ‘소각’의 선택은 기업의 단기적인 자금 필요나 주주 환원 정책, 장기적인 자본 정책, 그리고 M&A 전략이나 사업승계 계획 등 다양한 경영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미래의 M&A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고주로 보유하고, 주가의 레버리지 효과나 경영권의 안정화를 우선시하는 경우 소각을 선택하는 등 전략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연계는 자기주식 제도가 기업에 부여하는 전략적 유연성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자기주식 소각의 법적 요건과 절차

자기주식의 소각은 취득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에 의한 소각(일본 회사법 제178조)

주식회사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각할 자기주식의 수(종류주식 발행회사에 있어서는 자기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수)를 정해야 합니다(일본 회사법 제178조 제1항). 이사회 설치회사에서는, 이 소각에 관한 결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야 합니다(일본 회사법 제178조 제2항).

자기주식의 ‘취득’이 주주총회의 결의(경우에 따라서는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반면, ‘소각’은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일본 회사법에서 자기주식에 대한 법적 평가의 차이에 기인합니다. 자기주식의 취득은 회사의 자산을 주주에게 환급하는 행위이며, 그 자금원 규제가 보여주듯이, 채권자나 다른 주주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엄격한 주주총회의 승인이 요구됩니다. 반면, 자기주식의 소각은 회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며, 이로 인해 발행주식 총수는 감소하지만, 회사의 순자산이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회계상의 처리는 있지만, 자본금이나 자본준비금을 흡수하는 감자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주당 가치가 향상되는 등, 기존 주주에게는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본 회사법은 이를 기존 주주에게 ‘큰 불이익이 없는’ 행위로 평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 간소화는 기업이 자본정책을 더 기동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법이 유연성을 부여한 결과이며, 현대 기업경영에서 자기주식의 전략적 의미를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소각 후의 등기 절차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인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등기해야 합니다. 이 변경등기는, 효력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권 발행회사의 경우는 주권을 파기하고, 주주명부의 기재·기록을 말소한 날이 효력 발생일이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일본 실무상의 주의점

외국인 투자자가 일본의 회사법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이나 소각에 관련된 거래에 참여할 경우, 일본의 법제도 특유의 주의점이 존재합니다.

외국환거래 및 외국무역법(외환법)의 적용

외국 투자자가 일본 기업에 대해 직접 투자를 할 경우, 그 투자가 ‘대내직접투자 등’에 해당하며 외국환거래 및 외국무역법(외환법)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방위 관련, 통신, 에너지와 같은 국가 안보에 관련된 ‘지정 업종’을 영위하는 일본 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특정한 주식 취득 비율(예를 들어 의결권 비율 10% 이상)을 초과하는 주식 취득을 할 경우, 투자 실행 전에 경제산업성이나 재무성 등 관련 부처에 ‘사전 통보’가 의무화되며, 심사(통상 30일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전 통보 없이 투자를 실행하거나, 거짓 통보를 할 경우에는 벌칙이 부과될 위험이 있으므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경영 비관여 등 일정한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사전 통보가 면제되는 제도도 있지만, 그 기준의 준수 상황은 모니터링됩니다.

세무상의 영향

자기주식의 취득은, 매도하는 주주에게 세무상의 영향을 수반합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 금전 등의 일부는 ‘간주 배당’으로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급된 금전 등이, 주식의 원본의 환불 부분과 이익의 환불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거주자인 외국인 주주나 외국 법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0.42%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일본과 거주지 국가 간에 조세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그 조약의 정함에 따라 원천징수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공개 회사가 자기주식 매입을 할 경우, 2023년(2023) 1월 1일 이후, 특정한 자기주식 매입에 대해 1%의 부가세(excise tax)가 부과되는 제도가 있으며, 일본의 공개 회사가 미국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국제 세무의 전문가와의 확인이 권장됩니다.

일본 법에 따른 전문가에 의한 지원의 중요성

일본의 회사법은 자기주식의 취득·소각에 관하여 상세하고 엄격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의 절차는 일본의 회사법에서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그 거래에 관여할 경우, 일본의 회사법뿐만 아니라 외환법이나 국제 세무 등, 여러 법역에 걸친 규제가 중첩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자가 일본의 지정 업종 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때는, 자기주식의 취득이라는 일본의 회사법상의 절차와는 별개로, 외환법에 기초한 사전 통보 의무가 발생하며, 그 심사 기간이 거래의 타임라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 매도에 따른 대가가 ‘간주 배당’으로 인정될 경우, 그 세무 처리는 매도하는 주주의 거주국이나 조세 조약의 유무에 따라 복잡하게 변화합니다.

이와 같은 중첩적인 법적·세무적 리스크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예기치 않은 법적 책임이나 추가 비용, 심지어 거래의 중단과 같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환법에 의한 투자 규제나 업종별 허가 제도, 복잡한 세무 처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법무, 세무에 관한 전문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요약

일본의 회사법에서 자기주식의 취득과 소각은 기업의 자본정책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주주환원, 적대적 인수방어, 사업승계, M&A 등 다양한 경영전략을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구 상법 하에서의 원칙적 금지에서 현대의 일본 회사법에서의 원칙적 자유화로의 변천은 일본 기업이 더 유연하고 기동적으로 자본전략을 전개할 수 있도록 법제도가 진화해 왔음을 보여줍니다. 자기주식의 취득에는 엄격한 재원규제와 주주총회결의, 특정 주주로부터의 취득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결의나 매도자 추가청구권 등 복잡한 절차가 수반됩니다. 반면, 자기주식의 소각은 이사회결의만으로 가능하며, 그 절차는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이러한 거래에 관여할 때에는 일본의 회사법뿐만 아니라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외환법)에 의한 투자규제나 복잡한 세무상의 영향 등, 다수의 법역에 걸친 규제가 중첩적으로 적용되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법적·세무적 과제를 원활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법제도, 상관행, 그리고 국제세무에 정통한 전문가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주식에 관한 법무에서 풍부한 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투자자 여러분을 지원해 왔습니다. 저희 사무소에는 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영어 위탁자 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으며, 일본어와 영어 양쪽에서, 일본의 회사법에 관한 깊은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고품질의 리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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