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렌즈의 할인 판매 문제점은? 의료기기 판매 주의점을 설명
2009년(헤이세이 21년)의 일본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시력 보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패션용 컬러 콘택트렌즈(일명 컬러콘)’도 건강 피해 발생을 방지하는 관점에서 시력 보정용 콘택트렌즈와 동일하게 고도 관리 의료 기기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개정에 따라, 컬러콘도 일본 약기법(의약품 의료기기법)의 규제 대상이 되어, 판매 방법이나 광고 등에도 주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컬러콘의 판매 시에 이루어지는 ‘포인트백’이나 광고에서 사용하는 ‘원가 컬러콘’, ‘매입 컬러콘’ 등의 합법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포인트백에 의한 컬러콘택트렌즈 판매의 합법성
포인트백은 일본의 ‘상품표시법’에 따른 ‘상품류’에 해당하는가
포인트백의 합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품표시법 (부당상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제2조 제3항
이 법률에서 ‘상품류’란, 고객을 유인하는 수단으로서, 그 방법이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를 불문하고, 추첨 방법에 의한지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거래에 부수하여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물품, 금전 그 밖의 경제적 이익으로서,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위에서 언급한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하는 것’은 다음의 4가지를 가리킵니다.
- 물품 및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
- 금전, 상품권, 예금증서, 당첨금 부착 표행권 및 공사채, 주식, 상품권 그 밖의 유가증권
- 공연(영화, 연극, 스포츠, 여행 그 밖의 행사 등에 대한 초대 또는 우대를 포함한다.)
- 편익, 노무 그 밖의 서비스
그러나, 다음의 2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표시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상적인 상업관행에 비추어 할인 또는 애프터서비스로 인정되는 경제적 이익
- 정상적인 상업관행에 비추어 해당 거래에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부속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제적 이익
포인트백이 ‘정상적인 상업관행에 비추어 할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지만, 소비자청의 ‘상품에 관한 Q&A’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문
상품에 관한 Q&A [ja]
우리 가게에서는, 포인트 카드를 발행하고, 상품의 구매자에게 대해, 다음 번 이후의 쇼핑 때 결제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상품 규제는 적용되는 건가요.
답변
상품에 관한 Q&A [ja]
거래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거래의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할 대가를 감액하거나 환급하는 것은, 할인으로 인정되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며, 상품표시법상의 상품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의 답변에 따르면, 포인트백은 상품표시법의 상품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포인트백이라 할지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류의 제공’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추첨으로 포인트백의 상대방을 결정하는 경우
- 포인트의 사용처를 제한(여행 등)하는 경우
- 상품류의 제공과 함께 하는 경우
- 자신의 가게뿐만 아니라 다른 가게에서도 공통으로 결제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경우
제품 판매 가격에 대한 포인트 백의 비율 상한
포인트가 ‘경품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 가격의 20%를 초과할 수 없지만, ‘거래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할인으로 인정되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며, 자신(판매자)의 제품·서비스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경품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포인트 환원율의 상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판매 가격의 표시에 따라서는 ‘부당한 가격 표시’로서 금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당한 가격 표시
경품 표시법에서는, 일반 소비자에게 오인을 주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가격 표시를 ‘부당한 가격 표시’로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5조 (부당한 표시의 금지)
사업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 (생략)
-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그 밖의 거래 조건에 대하여, 실제의 것 또는 해당 사업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에 관한 것보다 거래의 상대방에게 현저히 유리하다고 일반 소비자에게 오인되는 표시로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고, 일반 소비자에 의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위의 제5조를 정리하면 ‘부당한 가격 표시’는 다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 가격에 대하여, 실제 판매 가격보다 현저히 유리하다고 일반 소비자에게 오인되는 표시
-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 가격에 대하여, 경쟁 사업자의 판매 가격보다 현저히 유리하다고 일반 소비자에게 오인되는 표시
비교 대상 가격을 나타내는 광고에 대하여
경품 표시법에서는, ‘정가’나 ‘시장 가격’을 나타낸 후, 그보다 저렴한 제품 가격을 표시하는 이중 가격 표시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으며, 표시 가격에서 포인트 환원율을 사용한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상품을 상당 기간 ‘정가’로 판매한 실적이 있는 것, 또는 ‘시장 가격’으로서 올바른 것인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경품 표시법에 따른 이중 가격 표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아래의 기사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display-double-law-point[ja]
「원가 컬러콘택트」,「매입 컬러콘택트」,「할인 컬러콘택트」 등의 이름을 사용한 할인 판매의 합법성
의료기기로서의 규제
고도 관리 의료기기인 ‘컬러콘택트렌즈’의 명칭에 관한 원칙은 ‘일본 약기법(Japanese Pharmaceutical and Medical Device Act)’ 및 ‘일본 의약품 등 적정 광고 기준(Japanese Standards for Fair Advertising of Medicines)’ 등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 약기법 제66조 (과장 광고 등)
누구든지,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의 명칭, 제조 방법, 효능, 효과 또는 성능에 관하여,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거짓이거나 과장된 기사를 광고하거나, 기술하거나, 또는 유포해서는 안 된다.
일본 의약품 등 적정 광고 기준 제4조 (기준) 1 명칭 관계
(1) 승인 또는 인증을 요하는 의약품 등의 명칭에 대한 표현의 범위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조항은 생략)의 규정에 기초한 인증을 받은 명칭 또는 일반적 명칭 외의 명칭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일반용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에서는, 공통의 브랜드 제품의 공통 부분만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예를 들어 ‘패션용’이라 할지라도 고도 관리 의료기기인 컬러콘택트렌즈의 명칭은 ‘승인을 받은 명칭 (판매명)’ 또는 ‘일반적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광고에는 너무 길거나 젊은 세대에게 전달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약칭’ 및 ‘별명’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약칭」 사용에 대하여
광고의 전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약품 등의 동일성을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브랜드명 등의 판매명의 공통 부분만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판매명「シードEye coffret 1day UV-M」⇨ 약칭「아이코프레」
- 판매명「フレッシュルック デイリーズ イルミネート」⇨ 약칭「Freshlook」
위와 같이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판매명」을 첨부하거나 명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명칭의 표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진행하며, 명칭으로 판단할 수 없는 작은 문자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별칭」의 사용에 대하여
광고의 전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성을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별칭’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판매명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별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별칭’을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판매명’ 또는 ‘일반적 명칭’을 첨부하여 명시하는 것이 조건이 됩니다.
「원가 컬러렌즈」「매입 컬러렌즈」「할인 컬러렌즈」 등의 명칭 사용에 대하여
이 경우, ‘판매명’으로 사용하는지, ‘별칭’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체크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판매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원가 컬러렌즈’ 등을 ‘판매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승인할 때 행정 측이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그 경우, 다음의 2가지가 포인트가 됩니다.
- 성능 등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보건 위생상의 위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없는 명칭인 것
- 의료기기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명칭인 것
‘별칭’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는, 사후적으로 행정 측에 의한 지적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만, 주의해야 할 포인트는 3가지가 있습니다.
- 의약품 등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신용을 해치는 가능성이 있는 ‘광고’가 아닌 것
- 일본의 ‘불공정 가격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가격의 저렴함을 강조하는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
소비자청에서는 ‘가격의 저렴함을 강조하는 표시’에 대한 생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소매업자가 다루는 모든 상품 또는 특정 상품군을 대상으로, 이들 상품의 판매 가격의 저렴함을 강조하기 위해, 판매 가격의 저렴함의 이유나 저렴함의 정도를 설명하는 용어 (예를 들어, 저렴함의 이유를 설명하는 ‘파산 상품 처분’, ‘공장 직접 가격’ 등의 용어, 저렴함의 정도를 설명하는 ‘대폭 할인’, ‘다른 가게보다 싼’ 등의 용어)를 사용한 표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 판매 가격이 저렴하다는 인상을 주는 모든 표시가 일본의 ‘불공정 가격 표시’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략) 실제와 다르게 저렴함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 가격이 저렴하다는 오인을 주고, 불공정 표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불공정 가격 표시’에 대한 생각 [ja]
‘원가’, ‘매입’, ‘할인’이라는 단어는 모두 ‘판매 가격의 저렴함의 이유나 저렴함의 정도를 설명하는 용어’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판매 가격이 평소 등의 가격과 비교하여 거의 차이가 없다면 ‘불공정 표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가 컬러렌즈’, ‘매입 컬러렌즈’, ‘할인 컬러렌즈’에서 일반 소비자가 상상하는 할인액이 되고 있는지 여부가 포인트가 됩니다.
‘약기법 및 경품 표시법에 따른 규제 및 벌칙’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아래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hype-penalties[ja]
‘품위’나 ‘신용’의 관점에서 ‘원가’, ‘매입’, ‘할인’ 또는 ‘포인트 백’과 같은 단어가 사용 금지인지 바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컬러렌즈 자체의 명칭이 아니라, ‘월간 구독 서비스’의 명칭이나 ‘광고의 캐치프레이즈’ 등에 이러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약기법 등의 광고 규제 적용은 대체로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요약
이번에는 ①포인트백을 통한 컬러렌즈 판매의 합법성, ②할인 판매 시 ‘원가 컬러렌즈’, ‘매입 컬러렌즈’, ‘할인 컬러렌즈’ 등의 명칭 사용에 대한 합법성에 대해 관련 법령 등을 소개하며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약사법 및 관련 법령, 상품표시법 등을 읽어 이해하는 것은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고도 관리 의료기기인 ‘컬러렌즈’의 판매나 광고 방법을 검토할 경우,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사전에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Category: General Corpo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