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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에서 상금을 벌면 부업에 해당하는가? 소득구분을 포함하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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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에서 상금을 벌면 부업에 해당하는가? 소득구분을 포함하여 설명

e스포츠는 컴퓨터 혹은 비디오 게임 등을 활용하여 경기를 진행하는 스포츠 경기입니다. 최근에는 e스포츠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상금이 걸린 대회도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게임 상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프로게이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e스포츠에서 상금을 얻는 경우, 부업으로 간주되어 근로규칙 등에 의해 금지되는 것일까요? 이 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스포츠란?

e스포츠는 간단히 말하면 비디오게임에서의 대결을 하나의 스포츠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2018년 2월, 일반사단법인 일본e스포츠연합(JeSU)이 설립되었고, ‘JeSU 공인 프로 라이센스 제도‘가 만들어지는 등, e스포츠의 발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JeSU 공인 프로 라이센스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으로는, e스포츠 대회의 상금이 ‘일본 상품표시법(Japanese Premiums and Representations Act)’의 규제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금이 ‘대회 출연’이라는 ‘일의 보수 등’으로 제공되는 경우, 상품표시법에 의한 규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e스포츠 대회의 상금이 ‘일의 보수 등’으로 인정되는 판단 기준을 정한 것이 ‘JeSU 공인 프로 라이센스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상금을 지급하는 대회가 상품표시법의 규제에 대항될 위험이 줄었기 때문에 해당 대회를 개최하기 쉬워졌습니다.

또한, 국내대회 및 국제대회 등도 다양히 개최되는 점으로 통해 향후 e스포츠 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스포츠 대회에서 상금을 받는 경우 부업에 해당하는가

e스포츠 대회에서 상금을 받는 경우 부업에 해당하는가

e스포츠 대회에서 상금을 받는 경우, 이것이 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양한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부업에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지만, ‘부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겠지만, 회사원의 경우 법률에 의해 부업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근무회사의 근로규칙에 따라 부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경우에따라 달라지지만, 소득구분 또한 하나의 판단기준이 됩니다.

e스포츠 대회에서 받은 상금에는 세금이 부과되며, 결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구분이 ‘일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가, 부업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상금을 일시소득으로 결정신고하는 경우

온라인 게임을 취미로 하고,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휴일에 대회에 참가하여 우연히 상금을 받은 경우는, 일시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회상금이 연간 200,000엔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의 결정 신고 대상이 됩니다.

상금을 일시소득으로 결정신고하는 경우, 단순한 취미로 인정되어, 부업으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금을 사업소득으로 결정 신고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대회에 참가하여 상금을 받거나, 프로라이센스를 취득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회상금을 연간 480,000엔 이상 벌었을 경우 소득세의 결정신고가 필요합니다.

회사원이 상기와 같이 지속적으로 상금을 벌거나, 프로선수로서 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횟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부업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규칙의 부업금지규정의 효력

먼저, 부업을 금지하는 취업규정에는 법적근거가 있을까요?

실제로 노동법이나 민법 등 노동에 관련된 법률에서는 부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취업규칙’에서는 부업을 금지 및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부업 금지 규정의 효력

e스포츠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금지하는 부업에 해당하는지의 기준

판례에서는 노동자가 노동시간 외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자유이며, 기업이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업의 일률적인 금지에 대해서는, 오가와건설 사건의 판례(도쿄지방판결, 1982년(쇼와 57년) 11월 19일 노동민사례집 33권 6호 1028페이지)에서도 “취업시간 외는 본래 노동자의 자유이므로, 취업규칙에서 부업의 전면적 금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리성을 결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취업규칙위반으로 간주되는 것일까요? 판례에 따르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규칙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본업에 명백한 지장을 주는 경우(부업에 투자하는 시간이 길고, 매일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경우 등)
  • 기업 비밀이 유출되어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동업 타사에서 부업을 하는 경우 등)
  • 기업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신뢰 관계를 파괴하는 경우(반사회적 세력과 관련된 부업을 하는 경우 등)
  • 경쟁으로 인해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본업과 같은 업종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 등)

따라서, e스포츠에서 상금을 얻었더라도 상기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업급지규정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e스포츠가 공무원의 부업에 해당하는지의 기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무원의 부업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을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의 공정성 및 중립성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직원은, 상업, 공업 또는 금융업 그 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유기업(이하 이익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그 외의 단체의 임원, 고문 또는 이사의 직을 겸하거나, 스스로 이익기업을 영위해서는 안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103조 1항

직원이 보수를 받아, 이익기업 이외의 사업의 단체의 임원, 고문 또는 이사의 직을 겸하거나, 그 외 어떤 사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사무를 수행하는 데 내각총리대신 및 그 직원의 소속청의 장의 허가를 요구한다.

국가공무원법 제104조

로 규정되어 있으며, 허가가 없는 부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원은,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상업, 공업 또는 금융업 그 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유기업(이하 이 조항 및 다음 조항 제1항에서 ‘이익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그 외의 단체의 임원 그 외 인사위원회 규칙(인사위원회를 두지 않는 지방공공단체에서는, 지방공공단체의 규칙)에서 정하는 지위를 겸하거나, 스스로 이익기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보수를 받아 어떤 사업 또는 사무에도 종사해서는 안 된다. 단, 비정규직(단시간 근무의 직을 차지하는 직원 및 제22조의 2 제1항 제2호에 게시하는 직원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지방공무원법 제38조 1항

로 정해져 있으며, 공무원은 민간 기업의 직원보다 부업에 대한 제한이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e스포츠는 부업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e스포츠 대회에서 상금을 얻는 것이 부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금의 금액, 상금을 반복적으로 받고 있는지, 상금의 소득구분(일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대체로, 프로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한 번만 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스포츠 선수로서의 활동이 부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가 없으므로, 향후 법원의 판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스포츠 상금을 직업의 보수로 받는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로 라이센스를 보유한 선수가 대회에서 상금을 얻었을 경우, 그 상금은 ‘직업의 보수 등’으로 인정됩니다.

JeSU 공인 프로 라이센스 제도의 목적 중 하나는 e스포츠 선수가 직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며, JeSU 공인 프로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선수는 ‘e스포츠 프로 선수’라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JeSU 공인 프로 라이센스를 소유한 경우, e스포츠 대회에서 얻은 상금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해외에서 e스포츠 상금을 획득한 경우

해외에서 e스포츠 상금을 획득한 경우

최근 e스포츠 대회가 해외에서 개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대회에서 상금을 획득한 경우, 어떤 세금제도가 적용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일본 내에서 e스포츠 대회에서 상금을 획득한 경우, 일본국내에서 과세가 적용되는 부분은 이해가되지만, 해외대회에서 상금을 획득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소득세법 제5조 1항에 따르면, 일본 거주자는 소득세의 납부의미가 있으며, 소득이 발생한 장소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에 대해 일본에서 과세됩니다.

그러나, 해외의 e스포츠 대회에서 상금을 획득한 경우, 그 대회의 개최지인 국가의 법률에 따라, 상금을 획득한 국가에서도 소득세가 과세되어, 이른바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제95조에는 ‘외국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그 해에 외국의 법률에 따라 소득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한 경우, 일정액을 한도로,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를 해당년도의 일본 소득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요약: e스포츠 상금 문제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십시오

e스포츠 대회에서 상금을 받는 경우, 받은 상금의 금액이나 소득세 확정신고의 소득구분 등에 근거해 부업여부를 판단합니다.

본업과 별개로, e스포츠 대회에서 상금을 획득할 기회가 있는 분들은, 부업으로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우려되는 점을 미리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본 사무소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 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 사무소입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도쿄 증권 거래소 상장 기업부터 벤처 기업까지 다양한 사건에 대한 계약서 등의 작성 및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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