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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의 과금 시스템 규제에 관한 경품표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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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의 과금 시스템 규제에 관한 경품표시법

온라인 게임 업계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가챠 시스템과 과금 방식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기존의 소비자 보호 규제의 틀에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를 포함한 소비자의 과도한 사행심을 부추기는 구조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규제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여러 유료 아이템을 수집하여 특별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구조(소위 컴플리트 가챠)입니다.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경품표시법(이하 “경표법”)에 의한 규제의 틀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표법은 소비자의 적절한 선택을 방해하는 부당한 표시나 경품 제공을 규제하여, 소비자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법 2조, 3조, 5조에 근거하여, 소비자청이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기존의 실물 상점에서의 거래를 주로 가정하고 있었으나, 디지털 사회의 발전에 따라 온라인 거래에도 적용되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경품 제한 고시 5항이 정하는 “카드 맞추기”의 금지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서로 다른 종류의 부표를 특정 조합으로 제시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 경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규제는 실물 수집 카드 등을 가정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디지털 콘텐츠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확대의 배경에는 디지털 콘텐츠에서도 실물 경품류와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사행심을 과도하게 부추길 위험성이 인식된 것이 있습니다.

이 인식에 따라, 소비자청은 2012년(헤이세이 24년) 6월의 운영 기준 개정에 의해, 온라인 게임에서의 컴플리트 가챠를 명확히 규제 대상으로 위치시켰습니다.
이 규제는 인터넷 상의 게임에서, 유료이면서 우연성을 이용하여 아이템 등을 제공하고, 특정의 여러 아이템 수집에 의해 추가 아이템 등을 제공하는 구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로 인해, 게임 내에서 희귀 아이템을 여러 개 수집하여 특별한 캐릭터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구조는 그 경제적 가치의 크기에 관계없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게임 업계에서도 구체적인 대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사단법인 일본 온라인 게임 협회는, 컴플리트 가챠 외의 가챠 시스템에 대해서도 “랜덤형 아이템 제공 방식에 대한 표시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자율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가챠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의 종류나 확률의 표시 방법, 미성년자에 의한 과도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업계 기준은 사업자의 정보 제공 의무의 실질적인 지침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의 틀은 단순한 법적 규제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게임 업계 전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과도한 과금을 방지하고, 게임의 오락성을 유지하면서 적절한 소비자 보호를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그 의의는 큽니다.

소비자 보호와 업계의 건전한 발전의 균형을 고려하면서, 새로운 과제에 대한 대응도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카드 맞추기”에 해당하는 구조는 경품의 가격에 관계없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 규제는 소비자가 아이템 수집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엄격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게임 운영자는 새로운 가챠 시스템을 설계할 때, 이 규제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전에 법적 확인을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결론적으로, 컴플리트 가챠의 도입은 경표법 위반이 되므로, 시스템 설계 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타 가챠 시스템에 대해서도 업계 가이드라인에 따른 적절한 운영이 요구됩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게임 문화의 발전의 양립을 목표로 한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경품에 의한 경품류 제공에 관한 사항의 제한”의 운영 기준 (2012년 6월 28일 소비자청 장관 통달 제1호)(발췌)

4 고시 제5항(카드 맞추기)에 대하여

(1) 다음과 같은 경우는 고시 제5항의 카드 맞추기 방법에 해당합니다. 휴대전화 단말기나 컴퓨터 단말기 등을 통해 인터넷 상에서 제공되는 게임에서, 게임 이용자에게 게임 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 등을 우연성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아이템 등의 종류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유료로 제공하는 경우로, 특정의 두 개 이상의 다른 종류의 아이템 등을 모은 이용자에게, 예를 들어 게임 상에서 적과 싸우는 캐릭터나, 플레이어의 분신이 되는 캐릭터(소위 “아바타”라고 불리는 것)가 가상 공간 상에서 사는 방을 장식하기 위한 아이템 등, 게임 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 등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할 때.

(2) 다음과 같은 경우는 고시 제5항의 카드 맞추기 방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 다른 종류의 부표의 특정 조합의 제시를 요구하지만, 거래 상대방이 상품을 구매할 때의 선택에 의해 그 조합을 완성할 수 있는 경우(카드 맞추기 외의 경품에도 해당하지 않지만, “일반 소비자에 대한 경품류 제공에 관한 사항의 제한” 기타 고시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1점권, 2점권, 5점권과 같이, 다른 점수가 표시된 부표를 주고, 합계가 일정 점수에 도달하면 점수에 따라 경품류를 제공하는 경우(카드 맞추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구매 시 몇 점의 권이 들어 있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는 경품의 방법에 해당합니다(본 운영 기준 제1항(4) 참조). 이것이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는 “일반 소비자에 대한 경품류 제공에 관한 사항의 제한” 기타 고시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 부표의 종류는 두 개 이상이지만, 다른 종류의 부표의 조합이 아니라, 같은 종류의 부표를 일정 개수 제시하면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카드 맞추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구매 시 어느 종류의 부표가 들어 있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는 경품의 방법에 해당합니다(본 운영 기준 제1항(3) 참조). 이것이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는 “일반 소비자에 대한 경품류 제공에 관한 사항의 제한” 기타 고시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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