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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에서의 부정 조작에 대한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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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에서의 부정 조작에 대한 법적 대응

기본적인 사고방식

경기의 공정성을 해치는 부정 조작은 게임의 건전한 운영을 방해하고, 경기로서의 신뢰성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운영 측은 이용 약관에 명확한 금지 사항을 설정하고, 위반자에게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심각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도 검토해야 합니다.

부정 조작의 정의와 영향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먼저 부정 조작이란 데이터를 부정하게 변경하거나 비승인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예상치 못한 동작을 반복 실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플레이어가 조작하는 캐릭터의 능력치를 부당하게 강화하거나, 상대방의 능력치를 의도적으로 낮추거나, 게임 내 자원을 부정하게 획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멀티플레이어 환경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경쟁의 균형을 심각하게 무너뜨려 공정한 경쟁의 실행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규약에 의한 관리 체제

따라서 운영 규약에서는 데이터 변조 금지, 비승인 프로그램 사용 금지, 부정한 자동화 행위 금지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플레이어에 대해 계정 이용 정지 또는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인에 의한 제재는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위반의 인정에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형사법상의 대응

더 심각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부정 조작 자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서버의 기능을 방해한 경우에는 전자계산기 손괴 업무방해죄(일본 형법 제234조의2)가, 허위 정보로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전자계산기 사용 사기죄(동법 제246조의2)가, 또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데이터를 변조한 경우에는 부정 전자기록 작성 및 사용죄(동법 제161조의2)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법률 전문가와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실례와 향후 전망

실제로 2019년 7월, 한 온라인 게임 운영 회사가 중대한 위반 사례를 공표했습니다.
치트 도구를 상습적으로 사용하여 경기를 유리하게 진행한 이용자가, 일본 ‘사전기록 부정 작성 및 사용’과 ‘기계 업무 방해’로 검거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e스포츠에서의 부정 조작이 형사 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위반 행위의 정도와 영향 범위를 신중히 판단한 후 적절한 조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스포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예방적 규제와 발각 후의 적절한 대응 양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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