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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앱 운영에서의 '자금결제법', '경품표시법'의 법적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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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앱 운영에서의 '자금결제법', '경품표시법'의 법적문제점은?

2020년 국내 온라인 게임 시장규모는 약 15조 엔으로 추정됩니다. 그 중에서는 특히 스마트폰 게임앱의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레이와 2년도(2020년) 산업경제 연구 위탁 사업(전자상거래에 관한 시장 조사)」 [ja]).

온라인 게임의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문제에 대한 법적준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게임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특히 알아두어야 할 ‘자금결제법’과 ‘경품표시법’에 관한 3가지 법적문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게임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3가지 규제

온라인 게임 사업에서는 유리한 게임진행을 위한 아이템이나 희귀캐릭터 등을 유저(사용자)가 구매하게 하기위해 게임 내 화폐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 게임 사업에서 효과적인 수익창출 방법이지만, 게임화폐의 발행시에는 다음의 법적문제에 주의해야 합니다.

  • 게임 내 화폐 및 아이템에 대한 규제 (‘자금결제법’)
  • 게임 내 상품의 금액에 대한 규제 (‘경품표시법’)
  • 게임 내 표시방법에 대한 규제 (‘경품표시법’)

유저는 게임 아이템 등의 구매를 위해 사전에 게임화폐 등을 구매합니다. 이러한 게임화폐가 ‘자금결제법’상의 ‘선불결제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게임사업자에게 중요한 문제로 작용됩니다. (자금결제법 제3조 [ja]).

또한, “특정 아이템을 사면 희귀캐릭터를 선물로 드립니다”와 같이, 아이템구매 시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선물금액은 ‘경품표시법’의 상한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경품표시법’의 규제는 게임 내 유저에 대한 과장광고에도 적용됩니다.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과장 표현에 대해서는, 소비자청으로부터 재발방지조치를 명령받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과징금납부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경품표시법 제7조, 제8조 [ja]).

게임화폐 및 아이템에 대한 규제

게임 내 화폐 및 아이템에 대한 규제

온라인 게임에는 유저가 미리 코인이나 포인트와 같은 게임화폐를 구매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게임사업자의 효과적인 수익화 방법입니다. 그러나 게임 화폐가 ‘자금결제법(Japanese Funds Settlement Law)’의 규제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사업자에게 매우 큰 문제가 됩니다.

게임화폐 및 아이템이 ‘선불결제수단’에 해당하는가?

유저가 이용하는 게임화폐가 ‘선불결제수단’에 해당하는 경우, ‘자금결제법’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됩니다.

‘선불결제수단’이란, 상품권과 같이 유저가 사전에 지불한 금액을 기반으로 발행되며, 화폐 대신 사용되는 유가증권을 뜻합니다.

게임이라는 가상 공간에서의 화폐가 선불결제수단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치보존: 금전 등 재산적 가치가 기록·보존되어 있는 것
  • 대가발행: 대가를 받고 발행되는 것
  • 권리행사: 대금의 지불 등에 사용되는 것

예를 들어, ‘100코인’이나 ’50포인트’와 같이 금액 또는 수량이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유저가 미리 지불한 현금 등의 대가로 얻어진 것으로, 게임 내 아이템과 교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게임화폐’는 선불결제수단로 여겨집니다.

선불결제수단의 규제

게임화폐가 ‘자금결제법’상의 선불결제수단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3가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 표시의무
  • 공탁의무
  • 행정청에 정기적인 보고서 제출

선불결제수단에 해당하는 경우, 내각령으로 정해진 특정 정보를 사이트상에 표시할 의무를 지며, 행정청에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며, 관련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탁의무입니다. ‘자금결제법 제14조’ [ja]에 따르면, 기준일에 선불결제수단의 미사용 잔액이 1천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 ‘발행보증금’ 명목으로 미사용 잔액의 2분의 1을 가장 가까운 법무국에 공탁할 의무를 집니다.

선불결제수단에 의한 규제의 문제점과 대처방법

게임화폐가 선불결제수단에 해당하는 경우의 ‘공탁의무’는 유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회사의 파산 등으로 갑자기 서비스가 종료된 경우, 구매한 게임코인 등의 사용이 불가능해 집니다. 이러한 경우 유저는 미리 게임화폐로 환전해둔 현금분의 상품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유저를 보호하기 위해, 선불결제수단의 발행자에게는 공탁금을 지불할 의무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 공탁금에서 소비자에게 돈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탁의무는 게임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됩니다. 발행보증금으로 인해 현금이 동결되는 상황은 기업의 존망으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자금결제법 제4조 제2항’에서는 ‘발행일로부터 정령(政令)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내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선불결제수단에 대한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금결제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ja]에서는 이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게임화폐나 포인트의 유효기간을 6개월 이내로 설정하는 경우, 발행보증금의 공탁에 의한 자금동결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게임 내의 2차콘텐츠는 ‘선불결제수단’에 해당하는가

소위 ‘2차콘텐츠’가 ‘자금결제법’상의 ‘선불결제수단’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고려 할 필요가 있습니다.

2차콘텐츠란 게임화폐를 사용하여 구매하는 아이템이나 2차화폐 등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선불결제수단’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게임화폐와 마찬가지로 공탁의무가 발생하는가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2016년에 무료통신 앱 내 퍼즐게임의 2차콘텐츠인 ‘보물상자열쇠’가 ‘자금결제법’에 따른 선불결제수단에 해당한다고 관동재무국에서 판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물상자열쇠’는 게임에 등장하는 ‘보물상자’를 열 수 있는 아이템으로, 보물상자에는 게임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보물상자열쇠’는 해당 앱 내 화폐인 ‘루비’로 구매가 가능했던 2차 콘텐츠였지만, 이 사례에서는 ‘보물상자열쇠’가 선불결제수단에 해당하여, 사업자의 공탁의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례에서 기업에는 공탁의무라는 막대한 부담이 부과되었지만, 2차콘텐츠의 선불결제수단 해당여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게임 내에서의 상품가격에 대한 규제

게임 내에서의 상품 가격에 대한 규제

게임 내에서는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유저에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물이 일본의 ‘상품표시법(일본의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품류’에 해당하는 경우, 선물의 가격상한규제가 적용됩니다.

게임 내 선물의 ‘상품류’ 해당여부

게임 내의 선물은 하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품류’에 해당합니다.

  • 고객유인의 수단으로 제공되는 경우
  • 상품 및 서비스 거래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 물품, 금전 또는 그 외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예를들어, ‘특정 날짜에 특정 아이템을 구매하는 경우 희귀캐릭터를 선물로 제공’하는 이벤트의 경우, ‘아이템구매’라는 거래행위와 그 거래에 대한 대가로 ‘희귀캐릭터의 선물’이라는 다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상품류’에 해당합니다.

‘상품류’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되는 규제

우연성 요소가 없고, 거래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상품류를 ‘총부상품’이라고 하며, 앞서 언급한 ‘희귀캐릭터’가 이에 해당합니다.

총부상품은 다음과 같은 한도액 규제를 받게 됩니다.

  • 거래 금액이 1,000엔 미만인 경우 상품의 상한액은 200엔
  • 거래 금액이 1,000엔 이상인 경우 상품의 상한액은 거래 가격

이 한도액 기준에 따르면, 게임 내에서 2,000엔의 아이템을 구매한 유저에게 제공되는 희귀 캐릭터의 가격은 400엔 이내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아이템을 완성함으로써 다른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구조인, ‘콤플렉스가챠’는 금액에 상관없이 제공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참고: 온라인 게임의 ‘콤플렉스 가챠’와 상품표시법의 상품 규제에 대해 | 소비자청 [ja]

게임 표시방식에 대한 규제

‘상품표시법’에서는 게임 내에서의 표시방식에 대한 규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보다 뛰어나게 보이는 과대광고나 ‘지금 사지않으면 손해’와 같이 유저의 구매욕구를 자극하는 표현은 다음과 같이 ‘상품표시법’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실제보다 좋게 보이는 ‘우량오인표시(優良誤認表示)’와 ‘유리오인표시(有利誤認表示)’

‘우량오인표시’와 ‘유리오인표시’는 실제보다 뛰어나거나, 유리하다고 유저가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의미하며, 이는 ‘상품표시법’의 규제를 받고있습니다.

2018년(헤이세이 30년) 레어 캐릭터 출현률이 0.333%임에도 불구하고 3%로 표기한 것이 ‘유리오인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소비자청은 앱 배포원에게 재발방지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무료’로 표기하는 것이 아닌, ‘다운로드 무료’나 ‘일부 아이템 유료화’ 등의 표현을 통해 무료 및 유료화의 범위를 명확히 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가격으로 표기하는 ‘이중가격표시’

기간제한의 특별가격으로 표기하는 ‘이중가격표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중가격표시란, 예를 들어 평소 1,000엔인 상품을 특정기간에만 100엔에 판매하는 경우 특별가격임을 강조하기 위해, 1,000엔을 취소선으로 지우고 100엔을 추가로 쓰는 표시방법입니다. 이는 매우 효과적인 가격 표시방법으로, 게임 이외의 경우에도 자주 사용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1,000엔으로 판매한 실적이 없다면, 이 표기는 ‘상품표시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판매실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가격으로 판매된 기간 혹은 시기에 따라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가격표시에 대한 상품표시법상의 사고 [ja]‘에서, 기존가격의 이중표기가 인정되는 판단기준을 아래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 판매시점까지의 최근 8주 동안, 원래의 가격으로 판매되었던 기간이 과반을 차지하는 경우
  • 원래의 가격으로 판매되었던 마지막 날로부터 2주 이상 경과하지 않은 경우

요약: 게임 앱을 출시하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온라인 게임은 자금결제법(Japanese Funds Settlement Act) 또는 경품표시법(Japanese Premiums and Representations Act)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이해한 후에 출시해야 합니다.

두 법률을 모두 위반하는 경우 당국으로부터의 행정처분 혹은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게임 내 화폐가 자금결제법 상의 선불결제수단에 해당하면, 큰 금액의 발행보증금을 공탁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게임에 대한 법적규제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제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게임 앱을 출시할 경우에는 행정처의 지침이나 실무사례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당사 법률사무소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에 높은 전문성을 지닌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게임 시장의 급속한 확대에 따라 법률검토의 필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법률규제를 고려하여, 이미 시작된 비즈니스나 시작하려는 비즈니스에 대한 법적위험의 분석을 통해 가능한 한 비즈니스를 중단하지 않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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