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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Corporate

경영 등에 관한 고문 계약서를 체결할 때의 체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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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등에 관한 고문 계약서를 체결할 때의 체크 포인트

최근 몇 년 동안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어, 회사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외부 전문 인력의 조언을 얻어 경영에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던 인력을 고문으로 맞이하여 경영에 활용하는 추세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회사가 전문 인력과 경영 등에 관한 고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일본어 고문 계약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자문 계약이란

자문 계약이란, 회사의 경영이나 기술적 측면에 대해 전문적인 입장에서 조언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계약입니다. 계약의 법적 성격으로는 일반적으로 업무위탁계약과 같은 것으로, 회사가 전문가에게 조언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전문가가 이를 수탁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업무위탁계약에서는 반드시 수탁하는 측이 전문가라는 것은 아니지만, 자문 계약의 경우에는 결국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문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으로는, 전통적으로는 경영이나 회계·재무 컨설팅을 목적으로 공인 회계사나 세무사, 경영 컨설턴트 등과 자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이에 더해,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최근에는 경영 컨설턴트의 직함은 가지지 않지만 오랜 기간 동안 업계 최전선에서 활동해 온 경력을 가진 사람과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 측면에서의 조언을 받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문 계약의 법적 성격

자문 계약의 성격과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자문 계약은 법적으로는 업무위탁계약의 일종입니다. 업무위탁계약에는 주로 결과물을 제공하는 등 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결과를 실현하는 것을 보수 발생의 요건으로 하는 계약형과, 결과의 실현을 보장하지 않지만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무를 지는 준위임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문 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경영 성과 지표(KPI)를 실현하기 위한 조언을 하는 것이 업무 내용이 됩니다. 성과 지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의 실행은 자문을 받은 경영진의 책임으로 진행하는 사항이므로, 자문자 자신은 성과 지표의 실현을 보장하는 입장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문 계약의 법적 성격은 준위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위임형의 자문 계약에서는 업무 내용이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여기서, 가는 의뢰인, 나는 자문자를 가리킵니다.

제○조(업무 내용)
가는 나에게 가의 ○○에 대한 상담에 대해 조언하는 업무를 위탁하고, 나는 이를 수락한다.

또한, 보수의 발생에 대해서도, 계약형처럼 결과의 실현이 조건이 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매월 정해진 금액의 지급을 받는 형태가 됩니다.

제○조(보수)
가는 나에게 자문료로서 월금액 금●만원(소비세 별도)을 매월 말일까지 나에게 지급한다.

참고로, 업무위탁계약 일반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regulation-of-outsourcing-contract[ja]

자문 계약에서 중요한 포인트

이하에서는 자문 계약에서 중요한 조항에 대해 구체적인 조항안을 소개하고, 각 조항에서 확인해야 할 포인트를 설명합니다. 조항안의 ‘갑’은 의뢰인, ‘을’은 자문을 의미합니다.

업무 내용에 관한 조항

제○조 (업무 내용)
1. 갑은 을에게, 을의 자문자로서 갑의 사업에 관한 상담에 대한 답변 및 기타 갑과 을 사이에서 합의된 업무(이하 ‘본 건 업무’라 함)를 위탁하고, 을은 이를 수탁한다.
2. 을은, 본 건 업무 수행을 위해, 월에 1회, 갑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상담에 응하도록 한다.

자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은 업무 내용에 관한 조항입니다. 업무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항안의 제1항처럼 추상적으로 정한 후, 구체적인 업무가 발생할 때마다 개별 계약에서 업무 내용을 결정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행정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특정 프로젝트에 한정하여 조언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 계약이 아닌 자문 계약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업무 내용을 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로, 개별 계약이란, 기본 계약을 전제로, 구체적인 업무가 발생할 때마다 발주서 및 청구서의 교환을 통해 성립하는 스타일이 전형적이지만, 자문 계약에서는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이 자문에 상담을 요청하고, 이에 자문이 승낙 또는 거절의 답신을 하는 것으로 성립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조항안의 제2항은, 자문이 의뢰를 받은 업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언을 해야 하는 경우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영 컨설팅 등에서는 일정 기간마다 효과를 측정하고, 그를 바탕으로 다음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는 것을 미리 자문 계약에 정하는 것이 됩니다. 이에 반해, 업무가 발생할 때마다 필요에 따라 상담에 응하는 성격의 자문 계약에서는, 조항안 제2항과 같은 정기 상담에 관한 조항은 필요 없게 됩니다. 따라서, 조항안 제2항은 결국 자문 계약의 목적에 따라 필요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보수에 관한 조항

자문 계약에서 보수에 관한 조항은 어떻게 규정해야 할까요?

제○조(보수)
1. 甲은 乙에게 자문료로서 월금액●만엔(소비세 별도)을 매월 말일까지, 乙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지불한다. 송금 수수료는 甲이 부담한다.
2. 전항의 자문료는 1개월에 ●시간까지의 업무 대가로 한다.
3. 본 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이 전항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乙은 甲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당월의 업무 시간이 전항을 초과한 경우, 乙이 甲에게 사전에 통지한 것을 조건으로, 초과 부분에 대한 보수는 1시간당 금액●만엔으로 한다.
4. 본 건 업무의 수행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乙이 부담한다. 乙이 특별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甲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甲에게 그 지불을 청구할 수 있다.

자문 업무에 대해서는, 조항안 제1항처럼 ‘월금액 ○엔’이라는 정액으로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이 일반적입니다. 자문 계약은 지속적으로 조언을 하는 것이 전제된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달의 업무량이 과도하게 많아진 경우에도 월금액 보수의 범위 내로 하면 업무 내용과 보수의 균형이 맞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에 대비한 규정으로서, 조항안 제2항 및 제3항처럼 한 달의 예상 업무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료를 청구하는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문측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예상 업무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평소에 업무를 수행할 때 시간 측정을 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자문측에서 업무량의 갑작스러운 증가를 예상하기 어렵고, 또한 시간 관리가 번거롭다고 생각할 때에는, 초과료에 관한 조항을 두지 않는 대신, 어느 정도 예상 업무 시간에 여유를 두고 월금액 보수를 정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초과료의 청구에 관해서는, 시간 측정의 타당성이 의뢰자 측에서 보기 어려운 것도 있어 의뢰자와 문제가 되기 쉬운 것을 이해해두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업무에서 초과료를 청구할 가능성이 나타난 경우에는, 사전에 의뢰자에게 상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조항안 제3항은, 초과료의 청구를 위해서는 의뢰자에 대한 사전 통지를 요건으로 하는 규정입니다.

또한, 의뢰자 측에서 타임차지에 의해 예상보다 보수가 증가하는 것을 피하고 싶은 경우에는, 사전에 자문에게, 의뢰한 업무에 대한 필요 시간을 견적받은 후, 상한 예산액을 제시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조항안의 제4항은, 업무 수행상 필요한 교통비나 통신비 등의 비용 부담에 관한 조항입니다. 자문 계약에서는 업무 수행에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것이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월금액 보수와 별도로 의뢰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뢰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별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경우에는 의뢰를 받는 데 특별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뢰자에게 비용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조항안 제4항은, 특별한 지출에 대해 사전 승인을 조건으로 의뢰자의 비용 부담을 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특별한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뢰자와 비용의 명세 등을 공유하고 의뢰자 부담으로 하는 것에 대해 자문 계약의 조항에 명시적으로 정하거나, 또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경쟁 회피 의무에 관한 조항

자문 계약에서의 경쟁 회피 의무란?

제〇조 (경쟁 회피 의무)
을은 본 계약의 유효 기간 동안, 갑에게 사전에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갑과 동종 또는 경쟁하는 제3자의 자문에 임명되고, 또한 본 건 업무와 유사 또는 경쟁하는 업무를 스스로 또는 제3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특히 경영이나 영업에 관한 자문의 경우, 의뢰자로서는, 자사의 자문이 경쟁 다른 회사에게도 동일한 조언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령, 이를 허용했을 때 자사가 자문을 의뢰함으로써 얻는 우위가 유지되지 못하게 되거나 영업 비밀이 유출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자로서는 경쟁 회피 의무에 관한 조항을 넣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자문 측으로서는 경쟁 다른 회사에 대한 모든 업무 제공을 금지당하면 수입원이 크게 제한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제한에 상응하는 보수를 제시하지 않으면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쟁 회피 의무로 어떤 제한을 부과할 것인지는 양측이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양측의 타협안으로는, 조항안처럼 자문이 경쟁 다른 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을 경우에는, 사전에 의뢰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지라면 의뢰자로부터 동의를 얻는 것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의뢰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경쟁 다른 회사로부터의 의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의뢰자로서도, 자사의 자문이 경쟁 다른 회사에게도 조언을 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영업 비밀의 유출에 대해서는, 이번 기사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계약서에서 일반적으로 규정되는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조항에서 유출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자문 측으로서는,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한 자문이 다른 회사에 대해 조언 업무를 수행한다 해도 의뢰자의 영업 비밀이 유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의뢰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적 재산권에 관한 조항

제〇조 (지적 재산권)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지적 재산권(저작권의 경우에는 ‘일본 저작권법’ 제27조 및 제28조에서 정한 권리를 포함)은, 본 계약 체결 전부터 을이 보유하고 있던 것과 을이 별도로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발생과 동시에 갑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을은, 갑 및 갑이 지정한 제3자에 대해, 해당 지적 재산에 관한 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자문 업무에서는 구두로 조언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영 상황이나 시장 분석을 그래프화한 자료 등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문 업무의 일환으로 작성한 자료에 대해서는, 의뢰인을 위해 작성한 것이므로, 해당 자료에 관한 지적 재산권을 의뢰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항안은 지적 재산권의 전부를 의뢰인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문자 자신이 일반적으로 작성한 독창적인 데이터 등에 대해서는 자문자에게 지적 재산권을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를 의뢰인에게 제공할 때, 해당 자료 내에 ‘지적 재산권은 자문자에게 귀속된다’는 문구를 넣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조항안에서는, 이런 개별적인 지정이 있으면 지적 재산권을 자문자 측에 보유할 수 있도록 ‘을이 별도로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의뢰인에게 지적 재산권을 귀속시키는 경우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과 저작자 인격권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unauthorized-photo-reproduction-on-the-internet-author-moral-rights[ja]

계약기간에 관한 조항

제○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개월간 유효하게 유지된다. 단, 기간 만료 월의 ●일까지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본 계약은 동일 조건으로 1년간 갱신되며, 그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경영이나 영업에 대해 지속적인 조언을 받는 목적의 자문 계약에서는, 계약기간을 반년에서 1년 등의 장기간으로 설정하고, 또한 조항안처럼 자동 갱신 조항이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자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한 자문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간만으로 제한하고, 자동 갱신 조항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약

자문 계약이라고 일괄적으로 말하더라도, 계약의 목적이나 필요한 조언의 내용은 다양합니다. 특히, 영업이나 경영에 대한 자문에서는 예상되는 내용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자문 업무를 받을 경우에는 의뢰인과의 사이에서 기대하는 바를 철저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문 업무는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계약이므로, 문제를 피하기 위해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여 자문 계약서의 조항에 문제가 없는지 충분히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문 계약이라고 일괄적으로 말하더라도, 계약의 목적이나 필요한 조언의 내용은 다양합니다. 특히, 영업이나 경영에 대한 자문에서는 예상되는 내용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자문 업무를 받을 경우에는 의뢰인과의 사이에서 기대하는 바를 철저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문 업무는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계약이므로, 문제를 피하기 위해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여 자문 계약서의 조항에 문제가 없는지 충분히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등에 대한 안내

모노리스 법률 사무소는 IT,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에 강점을 가진 법률 사무소로서, 자문 계약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등의 업무를 자문 기업 및 클라이언트 기업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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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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