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OLITH LAW OFFICE+81-3-6262-3248평일 10:00-18:00 JST [English Only]

MONOLITH LAW MAGAZINE

General Corporate

포인트 해설: IT 업계에서의 외국인 인재 고용과 취업 비자 취득(종류·요건·고도 전문직 비자의 장점)

General Corporate

포인트 해설: IT 업계에서의 외국인 인재 고용과 취업 비자 취득(종류·요건·고도 전문직 비자의 장점)

일본 내 IT산업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급속한 진전과 심각한 인력 부족이라는 두 가지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의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갖춘 IT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중요한 경영 전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을 일본에서 고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 핵심은 일본의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에 정해진 ‘체류 자격’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인재는 종사하려는 업무 내용에 맞는 적절한 체류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IT산업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때 가장 관련성이 높은 두 가지 주요 체류 자격, 즉 많은 전문직이 이용하는 ‘기술·인문 지식·국제 업무’와 특히 우수한 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 제도인 ‘고도 전문직’에 초점을 맞춥니다. 각 체류 자격의 법적 요건, 신청 절차, 그리고 기업이 누릴 수 있는 전략적 이점에 대해 구체적인 법령을 근거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일본 내 외국인 고용의 법적 기반

일본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은 외국인이 일본 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체류자격’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각 체류자격에는 허가되는 활동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그 범위를 넘어 보수를 받는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불법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고용되는 외국인 본인뿐만 아니라 고용하는 기업 측에도 중대한 법적 리스크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기업은 채용을 계획하는 인재가 종사할 예정인 직무 내용에 부합하는 체류자격을 확실히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 컴플라이언스 상의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됩니다. IT 업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설계, 네트워크 관리와 같은 전문적·기술적인 직무의 경우, 그 대부분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라는 체류자격에 해당합니다. 이 체류자격은 동법의 별표 제1에 정해져 있으며, IT 전문가를 고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적 틀입니다. 특히, 시스템 엔지니어나 프로그래머 등의 기술직은 이 체류자격 중 ‘기술’의 분류에 속합니다. 

일본 체류 자격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상세 분석

일본의 체류 자격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는 세 가지 업무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IT 전문가의 고용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기술’ 부문입니다.

「기술」 분야의 활동 범위

일본 법령상, ‘기술’의 활동은 ‘이학, 공학 그 외의 자연과학 분야에 속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법적 정의는 구체적인 IT 관련 직무에 널리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시스템 아키텍트, 사이버 보안 분석가, 네트워크 엔지니어, CAD 오퍼레이터 등이 전형적인 해당 예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직무가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습득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한편, 이 체류 자격은 ‘단순 노동’으로 간주되는 활동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적인 판단을 수반하지 않는 데이터 입력, 기기의 물리적인 설치 작업, 혹은 기본적인 IT 헬프데스크 업무 등, 학술적인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작업에 주로 종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전문적 업무와 단순 노동의 엄격한 구분은 일본의 체류 자격 제도의 기본 원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국내의 노동 시장에서 부족한 고도의 전문 기술을 가진 인재를 보충하는 것이며, 저렴한 노동력을 도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체류 자격의 신청이 허가될지 여부는 기업이 제시하는 직무 내용의 전문성이나 지적 노동으로서의 성격을, 신청자의 학력이나 경력과 관련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크게 의존합니다. 

일본 체류 자격 취득을 위한 법적 요건

체류 자격 ‘기술·인문 지식·국제 업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개인이 일본의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정하는 명령’ (이하 ‘기준 명령’)에 정해진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력 요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신청자가 종사하고자 하는 업무와 관련된 과목을 전공하고, 국내외 대학을 졸업했거나, 일본의 전문학교를 수료한 것입니다. IT 분야에서의 ‘관련성’ 해석은 비교적 유연하여, 정보과학이나 컴퓨터 사이언스에 한정되지 않고, 물리학이나 기계공학과 같은 다른 이공계 분야의 학위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등의 직무에 대해 충분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문학이나 역사학 등 전혀 관련성이 없는 분야의 학위만을 가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무 경험에 의한 대체 요건

학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체적인 경로가 존재합니다. 신청자가 종사하고자 하는 업무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할 수 있다면, 학력 요건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실무 경험은 과거의 고용주로부터의 재직 증명서 등, 직무 내용, 직위, 재직 기간이 명시된 공식 문서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IT 전문 인력에 관한 특례 조치

일본 정부는 IT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기준령’에서 특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법무대신이 별도로 고시로 정하는 정보 처리 기술에 관한 시험에 합격했거나 관련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기의 학력이나 10년의 실무 경험 요건과는 무관하게 ‘기술’ 분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IT 업계에서 실무적인 스킬이나 공적 자격이 때때로 학력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중시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보상에 관한 요건

법령은 외국인이 받는 보상액이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일본인이 받는 보상액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은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의 부당하게 낮은 임금을 방지하는 목적만이 아닙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심사에서 제시된 보상액은 신청자의 전문성의 높이와 고용주인 기업의 경영 안정성 및 신뢰성을 측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기능합니다. 시장 수준을 현저히 밑도는 보상액은 해당 직무가 진정으로 전문적이지 않거나 기업이 안정적으로 직원을 지원하는 재정 기반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며, 신청이 불허가될 위험을 높입니다. 따라서 보상 설정은 단순한 고용 계약상의 문제가 아니라, 체류 자격 신청의 성패를 좌우하는 전략적인 요소입니다. 

신청 절차: 기업을 위한 실무 가이드

체류 자격의 신청 절차는 대상이 되는 외국인이 일본 내에 있는지, 국외에 있는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프로세스로 나뉩니다.

주요 신청 시나리오

해외에 거주하는 인재를 새롭게 일본으로 초청할 경우, 기업은 대리인으로서 관할 지방 출입국·체류관리국에 ‘체류 자격 인정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이 증명서가 교부된 후, 신청자 본인이 자국의 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고 일본에 입국하는 것이 표준적인 절차입니다. 반면, 이미 유학생 등 다른 체류 자격으로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인재를 채용할 경우는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지방 출입국·체류관리국에 진행합니다.

일본 기업의 카테고리 제도와 필요 서류

신청 시 기업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모든 기업에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출입국재류관리청은 기업의 규모나 상장 여부, 납세 실적 등을 기준으로 고용주를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카테고리에 따라 제출 서류의 양이 크게 달라집니다.

  • 카테고리 1: 일본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등(제출 서류는 최소한).
  • 카테고리 2: 전년도 급여 소득의 원천징수 영수증 등 법정 조정표 합계표에서 원천징수 세액이 1,000만 엔 이상인 단체·개인.
  • 카테고리 3: 전년도 원천징수 세액이 1,000만 엔 미만인 단체·개인.
  • 카테고리 4: 위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개인(신설 법인 등. 가장 많은 증명 서류가 필요).

이 카테고리 제도는 실질적으로 정부에 의한 리스크 평가의 틀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1에 속하는 상장 기업은 사회적 신용도가 높고 안정된 경영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되어 제출 서류가 간소화됩니다. 반대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카테고리 4의 기업은 사업의 안정성이나 지속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실적이 없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나 결산 서류 등 더 많은 자료를 통해 그 신뢰성을 입증하는 책임을 집니다.

주요 제출 서류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과 고용주인 기업 양쪽에 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준비하는 서류(모든 카테고리 공통)
    • 신청서(체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서 또는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 증명 사진
    • 여권 사본
    • 학력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졸업 증명서, 재직 증명서 등)
    • 이력서 
  • 기업이 준비하는 서류(카테고리에 따라 변동)
    • 카테고리 1: 사시보의 사본 등 상장 기업임을 증명하는 문서.
    • 카테고리 2 및 3: 전년도 직원의 급여 소득의 원천징수 영수증 등의 법정 조서 합계표(수령 인의 있는 사본).
    • 카테고리 4: 카테고리 3의 서류에 더해, 회사의 등기 사항 증명서, 정관의 사본, 최근 연도의 결산 문서의 사본, 사업 내용을 명확히 하는 자료(회사 안내 등), 사무소의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등.
    • 모든 카테고리 공통: 직무 내용, 고용 기간, 지위, 보상액을 명확히 하는 고용 계약서나 노동 조건 통지서의 사본.

신청 장소와 심사 기간

각종 신청은 기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체류관리국, 지부, 또는 출장소에 대하여 진행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출입국·체류관리청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출입국·체류관리청이 공표하고 있는 표준 처리 기간은 체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의 경우 1개월에서 3개월,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의 경우 2주에서 1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기준일 뿐, 신청이 집중되는 시기나 개별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심사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고도 전문직 비자: 전략적 우위 확보

‘고도 전문직’은 일본의 경제 성장과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특히 우수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 인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창설된 체류 자격입니다. 이 제도는 포인트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신청자의 학력, 직무 경력, 연봉, 나이, 연구 실적 등을 점수화하여, 총점이 일정 기준(70점)에 도달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IT 엔지니어 등의 전문 기술자는 ‘고도 전문직 1호’라는 분류에 해당하며, 이는 ‘고도의 전문·기술 활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계산에서는 석사 학위(20점)나 박사 학위(30점)와 같은 높은 학력, 긴 실무 경험(예: 10년 이상으로 20점), 높은 연봉(나이에 따라 변동), 젊음(예: 30세 미만으로 15점) 등이 높게 평가됩니다. 더욱이, 일본 대학의 학위 취득자나, 일본어 능력 시험 N1 합격자, 세계 대학 랭킹 상위권 학교 졸업자 등에게는 보너스 포인트가 추가되므로, 다양한 강점을 가진 인재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일반적인 체류 자격 신청과 동시에, 포인트 계산표와 각 항목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진행합니다.

일반 취업비자와 고도 전문직 비자의 비교 분석

고도 전문직 비자의 취득은 단순히 체류 자격을 얻는 것 이상의 전략적 의미를 가집니다. 이 비자에 부여되는 우대 조치는 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유치하고 장기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신속한 영주 허가의 길과 가족의 동반에 관한 유연한 조건은 외국인 인재가 일본에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인재 유출 위험을 감소시키고, 기업 내에 축적된 지식과 경험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용 비용이나 재교육 비용의 절감에도 직결되는 경영상의 큰 이점입니다.

특징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고도 전문직 1호
체류 기간1년, 3년, 5년 중 선택(처음은 1년이 많음)일률적으로 최장 ‘5년’ 부여
허가되는 활동 범위허가된 체류 자격 범위(예: ‘기술’)에 한정여러 체류 자격에 걸친 복합적인 활동 가능(예: 엔지니어 업무와 관련 사업의 경영)
영주 허가 요건원칙적으로 10년 이상의 지속적인 일본 체류 필요체류 기간이 3년으로 단축(80점 이상의 경우 1년으로 단축)
배우자의 취업배우자가 독립적으로 학력·경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취업 비자를 취득할 필요가 있음학력·경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다양한 전문적 직종에서의 취업 가능
부모의 동반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일정한 요건 하(가구 연소득 800만 엔 이상, 7세 미만 자녀 양육 등)에서 인정됨
가사 사용인의 고용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일정한 요건 하(가구 연소득 1000만 엔 이상 등)에서 인정됨
신청의 심사 처리표준적인 처리 기간(1개월에서 3개월)우선적으로 처리됨(인증 증명서 신청의 경우,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가 기준)

또한, ‘고도 전문직 1호’로서 3년 이상 활동한 인재는 ‘고도 전문직 2호’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도 전문직 2호’가 허가되면 체류 기간은 ‘무기한’이 되며, 거의 모든 취업 활동이 인정되게 됩니다.

일본의 고용 계약 시 법적 주의사항

외국인 인재를 고용할 때의 고용 계약서는 체류 자격 신청의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문서로, 일본의 노동법과 출입국 관리법 양쪽의 관점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체류 자격 취득을 계약 발효의 조건으로 하는 ‘정지 조건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 고용 계약은 근로자가 본 계약에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본의 체류 자격을 취득한 시점에서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한다’와 같은 문구를 명기합니다. 이 조항은 만약 체류 자격 신청이 불허가 되었을 경우, 기업이 고용 의무를 부담하는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또한, 고용 계약서에 기재하는 직무 내용, 직위, 보수액 등의 노동 조건은 체류 자격 신청서에 기재하는 내용과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사소한 차이점이라도, 신청 내용의 신뢰성이 의심받고 심사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수액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등한 업무에 종사하는 일본인 근로자와 동등 이상이어야 하며, 그 수준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론: 전문적인 법적 지원을 통한 우수한 IT 인재 확보

본고에서 개요한 바와 같이, 외국인 IT 전문가를 일본에서 고용하는 과정은 명확한 법적 틀에 따라 진행됩니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체류 자격이 그 표준적인 경로인 반면, ‘고도 전문직’ 비자는 세계적인 인재 확보 경쟁에서 기업에 현저한 우위를 제공하는 전략적 선택지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법제도를 적절히 활용하고 신청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적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절차의 미비는 귀중한 인재를 확보하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모노리스 법률 사무소는 IT 업계를 포함한 다양한 클라이언트 기업에 대해 외국인 고용을 위한 체류 자격 취득 지원에서 풍부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는 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영어 사용 전문가들이 다수 있으며, 국제적인 시각에서 포괄적인 리걸 서포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채용 전략의 수립에서부터, 세심한 신청 서류 작성, 그리고 당국과의 협상에 이르기까지, 귀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세계 수준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Return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