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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상법에서의 도쿠메이쿠미아이(匿名組合)의 법무: 구조, 책임 범위, 손실 처리에 대한 철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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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상법에서의 도쿠메이쿠미아이(匿名組合)의 법무: 구조, 책임 범위, 손실 처리에 대한 철저 해설

일본 상법(商法)이 규정하는 사업 형태 중 하나로, 도쿠메이 쿠미아이(匿名組合)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정 사업에 대해 자금을 제공하는 투자자와, 그 자금을 이용해 사업을 수행하는 영업자 간의 계약 관계에 기반합니다. 도쿠메이 쿠미아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투자자인 쿠미아이인(組合員)이 외부 제삼자에게 그의 이름이나 명칭이 공개되지 않으며, 그 책임이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과 비밀성으로 인해, 도쿠메이 쿠미아이는 부동산 투자, 영화나 콘텐츠 제작 자금 조달, 벤처 캐피탈 펀드 등 다양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적 성격은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격을 가진 조직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도쿠메이 쿠미아이는 법인격이 없는 순수한 계약 관계입니다. 이 사실은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재산의 귀속, 그리고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의 리스크 분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본문에서는 일본 상법의 규정과 판례를 바탕으로, 도쿠메이 쿠미아이 계약의 법적 구조, 당사자의 법률 관계, 쿠미아이인의 책임 범위, 그리고 특히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의 구체적인 처리에 대해 전문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일본의 익명조합 계약의 법적 틀과 당사자들

일본의 익명조합 계약의 기본 구조는 일본 상법 제535조(商法第535条)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익명조합 계약은 ‘당사자 중 한 명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그 영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이 계약은 두 가지 다른 역할을 가진 당사자들로 구성됩니다.

한쪽 당사자는 ‘영업자’입니다. 영업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모든 사업 운영을 담당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계약 체결, 자산 관리, 부채 부담 등 모든 대외 활동은 영업자가 단독으로 수행합니다. 영업자는 개인이거나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한쪽 당사자는 ‘익명조합원’입니다. 익명조합원은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맡습니다.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에게 금전이나 기타 재산을 출자하지만, 사업 운영에 직접 관여하거나 영업자를 대리하여 제3자와 거래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름 그대로, 익명조합원의 존재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은 익명조합원이 한 출자의 법적 귀속입니다. 일본 상법 제536조 제1항(商法第536条第1項)은 ‘익명조합원의 출자는 영업자의 재산에 속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자된 금전이나 자산의 소유권이 완전히 영업자에게 이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규정은 이후 설명할 영업자의 파산 시 익명조합원의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익명조합 계약은 여러 당사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상의 조합이나, 주주가 모여 법인을 형성하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오로지 영업자와 익명조합원이라는 두 당사자 간의 쌍무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 구조는 조합회나 주주총회와 같은 집단적인 의사결정 기구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의 기동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의 수행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영업자에게 집중시킵니다. 따라서 익명조합원에게는 투자의 성패가 영업자의 경영 능력과 성실성에 전면적으로 의존하게 되므로, 계약 체결 전 영업자에 대한 실사가 필수적이 됩니다.

사업 운영과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

일본의 도쿠메이 쿠미아이(匿名組合)에서의 법률 관계는, 영업자와 제3자 간의 ‘대외 관계’와 영업자와 도쿠메이 쿠미아이원 간의 ‘대내 관계’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대외 관계에서는 영업자만이 권리 주체 및 의무 주체가 됩니다.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영업자 개인의, 또는 영업자인 법인의 자산·부채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사업상의 거래 상대방 등 제3자는 영업자에 대해서만 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쿠메이 쿠미아이원은 제3자에 대해 직접적인 권리나 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습니다.

한편, 영업자와 도쿠메이 쿠미아이원 간의 대내 관계는 도쿠메이 쿠미아이 계약의 내용과 일본의 상법 규정에 의해 규율됩니다. 도쿠메이 쿠미아이원의 주요 권리는 계약상의 권리로 존재합니다. 그 중심이 되는 것은 계약으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사업의 이익 분배를 받는 ‘이익 분배 청구권’입니다.

더하여, 도쿠메이 쿠미아이원에게는 사업의 재산 상황을 감독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가 인정되어 있습니다. 일본 상법 제539조 제1항에 따르면, 도쿠메이 쿠미아이원은 매 영업 연도의 종료 시에, 영업자의 대차대조표를 열람하고, 그 업무 및 재산의 상황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2항은 ‘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언제든지 업무 및 재산의 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영업자의 부정 행위 등이 의심되는 경우의 감독 수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상법이 정하는 도쿠메이 쿠미아이에 관한 규정은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는 데 그칩니다. 예를 들어, 이익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 분배의 시기나 빈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재무 기준, 또는 도쿠메이 쿠미아이원의 동의 없이 행해져서는 안 될 중요한 업무 집행의 범위 등, 세부적인 운영 규칙은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모두 당사자 간의 도쿠메이 쿠미아이 계약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이 점은 도쿠메이 쿠미아이의 유연성의 원천이자 동시에 투자자에게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의 내용이 불충분하다면, 도쿠메이 쿠미아이원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상법의 최소한의 보호인 연 1회의 검사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경험 많은 투자자는, 상세한 보고 의무, 명확한 이익 계산 기준, 그리고 특정 중요 사항에 대한 거부권 등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견고한 도쿠메이 쿠미아이 계약의 체결을 요구합니다.

일본의 익명조합원 책임 범위: 유한책임과 그 예외

익명조합이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이유 중 하나는 책임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익명조합원은 제3자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영업자와의 내부 관계에서도 그 책임은 원칙적으로 출자한 재산의 가액에 한정됩니다. 이를 ‘유한책임’이라고 합니다. 일본 상법 제536조 제1항은 익명조합원이 영업자의 채무에 대해 제3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이 유한책임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익명조합원이 부담하는 최대의 경제적 리스크는 출자한 원금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한책임의 원칙에는 중대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익명조합원이 그 ‘익명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듯한 행동을 취했을 경우, 그 보호는 상실됩니다. 일본 상법 제537조는 이 예외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익명조합원이 자신의 성이나 이름 또는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거나, 자신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을 때는, 그 사용 이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 영업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규정은 단순히 형식적인 이름 사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익명조합원의 행동이 제3자에게 주는 인상을 기반으로 책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익명조합원이 자신의 이름을 사업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제3자에게 그 사람이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보이는 외관이 생깁니다. 법은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외관을 만든 자에게 그 외관대로의 책임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익명조합에서의 유한책임은 법 형식에 의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불변의 권리가 아니라, 익명조합원이 외부에 대해 엄격한 익명성과 수동성을 유지하는 행동을 조건으로 부여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익명조합원에게 중요한 실무상의 리스크 관리 포인트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익명조합원 자신이나 그 대리인이 제3자와의 계약 협상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업의 마케팅 자료에 그 이름이 게재되거나, 혹은 자사의 브랜드가 영업자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홍보되었을 경우, 의도치 않게 무한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이라는 익명조합의 가장 큰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대외적인 행동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익 및 손실의 분배와 손실 초과의 처리

일본의 익명조합 계약에서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분배 방법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은 특정한 분배율이나 계산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반면, 손실의 부담에 관해서는 일본 상법이 명확한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상법 제536조 제2항은 “출자가 손실로 인해 감소했을 때는, 그 손실을 보충한 후가 아니면 이익의 배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한 출자 이상의 손실을 부담할 의무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출자액이 손실로 인해 제로가 될 수는 있어도, 그것을 초과하는 손실을 메우기 위해 추가적인 자금 제공을 하는 법적인 의무는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거에 받은 이익 분배금을 반환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 점은 익명조합의 기본적인 리스크 구조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익명조합원의 손실 부담 의무는 출자액에 한정되는 것이 법률상의 기본 규칙입니다.

그러나 이 규칙 역시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익명조합 계약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 널리 적용되므로, 사업자와 익명조합원이 합의하면 출자액을 초과하는 손실(초과 손실)에 대해서도 익명조합원이 일정 범위에서 부담하는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사업자 측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익명조합 계약을 체결할 때 손실의 부담에 관한 조항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추가 출자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투자의 리스크 프로파일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법률상의 기본 규칙과 계약상의 합의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의 익명조합 계약 종료와 청산

일본에서 익명조합 계약은 다양한 사유로 종료됩니다. 일본 상법 제540조(商法第540条)는 계약 종료 사유로서 일본 민법에 있는 조합의 규정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주요 종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에서 정한 존속 기간의 만료
  • 사업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가능
  • 당사자 양측의 합의에 의한 해지
  • 당사자 한쪽의 사망 또는 파산 절차 개시 결정
  • 영업자의 영업 폐지 또는 변경

특히 중요한 종료 사유로서, 일본 상법 제541조(商法第541条)는 ‘영업자가 파산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는 익명조합 계약이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된 경우, 청산 절차에 들어갑니다. 일본 상법 제542조(商法第542条)에 따르면,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그 출자의 가액을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출자가 손실로 인해 이미 감소한 경우는 그 잔액만을 반환하면 충분합니다. 영업자의 자산이 출자 가액을 반환하는 데 부족하더라도, 영업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익명조합원은 부족분에 대해 그 이상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출자 반환 청구권의 성질에 대해 중요한 일본의 판례가 존재합니다. 최고재판소 1973년 1월 26일 판결은 익명조합 계약 종료 시 익명조합원의 출자 반환 청구권에 대해, 출자한 특정 재산 그 자체의 반환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출자 가액에 상당하는 금전의 지급을 요구하는 ‘금전 채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와 법률의 규정을 함께 고려하면, 익명조합에서의 가장 큰 리스크가 명확해집니다. 그것은 영업자의 신용 리스크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익명조합원의 출자는 영업자의 재산이 되며, 계약 종료 시의 반환 청구권은 금전 채권입니다. 그리고 영업자가 파산한 경우, 익명조합 계약은 종료되며, 익명조합원의 출자 반환 청구권은 영업자의 다른 일반 채권자(예를 들어, 금융기관이나 거래처)와 동일한, 담보가 붙지 않은 ‘일반 파산 채권’으로 취급됩니다. 이는 익명조합원이 파산 재단의 배당 절차에 참여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와 동등한 비율로만 투자 자금의 회수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초기 투자액을 크게 밑돌게 됩니다. 이 점은 자신의 자산이 회사의 자산과는 분리 관리되는 주식회사의 주주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며, 익명조합에의 투자를 검토할 때 반드시 이해해야 할 구조적인 리스크입니다.

일본의 익명조합과 다른 사업 형태와의 비교

일본의 익명조합(匿名組合)의 법적 특성을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일본의 다른 주요 사업 형태인 ‘민법상의 조합’ 및 ‘주식회사’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민법상의 조합은 익명조합과 마찬가지로 계약에 기초하여 설립되지만, 출자된 재산은 조합원 전체의 ‘공유’가 되며, 사업의 운영도 원칙적으로 조합원 전체가 담당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조합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이라는 점입니다.

주식회사는 일본의 회사법에 기초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 그 자체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주주의 책임은 그들이 보유하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입니다. 회사의 재산은 주주 개인의 재산과는 명확히 분리되어 있으며, 회사의 채무에 대해 주주가 직접 책임을 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사업의 운영 방식, 리스크의 소재, 그리고 투자자 보호의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익명조합은 주식회사처럼 엄격한 법규제나 운영 비용을 피하면서도 민법상의 조합처럼 무한책임을 회피하고자 할 때 효과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자산이 영업자에게 귀속되고, 투자자의 감독 권한이 계약에 크게 의존한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익명조합민법상의 조합주식회사
준거법일본의 상법일본의 민법일본의 회사법
법적 성격계약계약법인
출자자의 책임원칙적으로 유한책임무한책임유한책임
사업에의 관여불가원칙적으로 전원주주는 간접적
제3자에 대한 익명성높음낮음낮음(주주명부 존재)
재산의 귀속영업자에 귀속조합원 전체의 공유회사에 귀속
이익상충거래의 규제계약에 의함법정법정(일본의 회사법)

요약

일본의 상법에서 제공하는 익명조합은 매우 유연성이 높고 특정 목적에 대해 매우 효과적인 투자 스키마입니다. 투자자에게는 익명성과 유한 책임이라는 두 가지 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적 구조는 특수하며, 고유한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출자 재산이 영업자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영업자의 신용 리스크가 직접적으로 투자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익명조합원의 보호는 법률의 최소한의 규정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에 체결되는 익명조합 계약의 내용에 크게 의존합니다. 따라서, 익명조합을 활용할 때는 그 법적 성겨을 깊이 이해하고,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세밀한 계약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국내외 다수의 클라이언트에게 일본의 상법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온 풍부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업종에서 익명조합 스키마의 구성, 영업자의 듀 딜리전스, 그리고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소에는 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영어 위탁자도 여러 명 있어,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클라이언트가 일본의 법제도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의 체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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