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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무단 촬영 후 SNS에 업로드하는 것은 범죄인가? 문제를 사례별로 설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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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무단 촬영 후 SNS에 업로드하는 것은 범죄인가? 문제를 사례별로 설명하다!

여행지나 레스토랑에서 풍경이나 식사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 올리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으로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리거나 공개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무단 촬영한 이미지를 SNS에 올린 경우의 법적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스마트폰 무단 촬영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무단촬영이라고 일률적으로 말하더라도, 촬영대상이나 장소 등에 따라 문제가 되는 법률이나 권리는 다릅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무단촬영한 이미지를 SNS에 업로드하는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5가지 경우를 중심으로 해당 법률 및 권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타인의 얼굴이 찍힌 경우

타인의 얼굴이 찍힌 경우

관광지 등에서 사진을 찍을 때, 타인의 얼굴 등이 찍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초상권’과 관련한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초상권’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법률은 없지만, 판례상

  • ‘자신의 모습 등을 함부로 찍히지 않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격적 이익’
  • ‘자신의 모습 등을 찍은 사진을 함부로 공개되지 않는 인격적 이익’

으로서 법적보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초상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권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자신의 모습 등을 함부로 찍히지 않는 권리
  • 찍힌 사진을 함부로 공개되지 않는 권리

그러나, 타인의 얼굴이 조금 찍힌 것만으로 항상 초상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법원은 초상권 침해의 판단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모습 등을 그의 동의 없이 찍는 것이 불법행위법상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찍힌 사람의 사회적 지위, 찍힌 사람의 활동 내용, 찍는 장소, 찍는 목적, 찍는 방식, 찍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찍힌 사람의 위의 인격적 이익의 침해가 사회생활상 인내의 한계를 초과하는 것인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또한, 사람은 자신의 모습 등을 찍힌 사진을 함부로 공개되지 않는 인격적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며, 사람의 모습 등의 찍힘이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모습 등이 찍힌 사진을 공개하는 행위는, 찍힌 사람의 위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최고법원 판결 헤이세이 17년(2005년) 11월 10일・민사집 59권 9호 2428페이지

즉, 타인의 얼굴이 찍힌 경우라도,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찍는 행위와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관광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찍은 사진에 타인의 얼굴이 찍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사진의 촬영 및 SNS에 올리는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명확히 타인에 초점을 맞추어 찍거나,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찍힌 사진 등, 촬영방법 등에 따라서는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타인이 찍힌 이미지를 SNS에 올릴 때는,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얼굴에 모자이크를 넣거나, 이모티콘 등을 추가해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친구인 경우에도 SNS에 올릴 때는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참고로, 초상권침해는 범죄가 아니지만 민사상의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상점이나 병원에서 무단 촬영한 경우

상점이나 병원에서 무단 촬영한 경우

이 경우에도 타인의 얼굴 등이 찍힌 경우에는 당연히 초상권과 관련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외에도 시설관리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권’은 명문으로 규정하는 법률은 없지만, 민법상의 소유권을 근거로,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인정되는 포괄적인 관리권으로 생각됩니다.

소유자는 법률의 제한 내에서 자유롭게 그 소유물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임의로 촬영 행위를 금지하거나, 무단촬영을 하는 사람에게 시설에서의 퇴장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행위는 허가되었더라도, SNS 등에 공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무단촬영이나 SNS 등에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의 상점 내에서 소유자나 관리자의 허락없이 촬영하거나, SNS 등에 이미지를 업로드한 경우에는, 시설관리권의 침해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병원의 경우 기밀성이 높은 의료기록 등의 개인정보나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사진촬영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내에서의 무단촬영은, 병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도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설관리권 침해나 프라이버시 침해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무단촬영을 위해 병원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축물침입죄(형법 130조), 퇴장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불퇴장죄(형법 130조)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촬영방법 등에 따라서는 위력업무방해죄(형법 234조)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예인의 사생활을 무단 촬영한 경우

연예인의 사생활을 무단 촬영한 경우

거리나 상점 등에서 연예인을 발견했을 때, 사진을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경우 초상권침해는 물론, 퍼플리시티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합니다.

‘퍼플리시티권’은 초상권 등이 가지는 ‘고객유인력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로 판례에서 인정된 권리입니다.

초상권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초상권이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에 반해, 퍼플리시티권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고법원은 권 침해의 판단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➀초상 등 자체를 독립적으로 감상의 대상이 되는 상품 등으로 사용하고, ➁상품 등의 차별화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초상 등을 상품 등에 부착하고, ➂초상 등을 상품 등의 광고로 사용하는 등, 전적으로 초상 등이 가지는 고객 유인력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법상 위법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최고법원 판결 헤이세이 24년(2012년) 2월 2일・민사집 66권 2호 89페이지 (핑크 레이디 사건)

즉, 연예인 등의 사생활을 무단 촬영하여 SNS에 올린 경우, 연예인 등의 영향력에 무단으로 편승하여 고객 유치 등에 사용할 목적인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의 공식계정 등에서 ‘○○(연예인)도 추천!’이라는 문구를 첨부하여 무단으로 SNS에 사진을 올린 경우 등, 사진의 사용방법 등에 따라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함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상권과 관련해 연예인 등의 유명인은 일반인보다 초상권 침해로 인정되는 범위가 좁아지고 있으며, 촬영방법 등에 따라 SNS에 올려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이 특정될 수 있는 사진 등, 타인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해서도, 즉시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의 사용 방법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상 유명한 상품 등 표시의 부정사용 행위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술관 전시품을 무단 촬영하여 SNS에 올린 경우

미술관 전시품을 무단 촬영하여 SNS에 올린 경우

SNS에서는 미술관의 전시품을 촬영한 사진이 올라오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미술관 내에서의 촬영 행위는 미술관의 시설관리권한(이하 설명)과 더불어 저작권과 관련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 등 미술관의 전시품은 기본적으로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며, 이는 저작권법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대표적인 저작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하는 권리(통틀어 ‘저작권’)를 저작자만이 인정하고, 저작자 이외의 사람이 해당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복제권’이며, 저작권법상 ‘복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유형적으로 재생산하는 것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15호

즉, 미술관의 전시품을 무단 촬영하는 것은 ‘복제’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복제권침해가 됩니다.

또한, 저작자에게는 복제권과 함께 ‘공중송신권’이라는 권리도 인정되며, 촬영한 저작물의 사진을 무단으로 SNS 등에 올리는 경우 공중송신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사적이용목적의 복제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다시보기위해 촬영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SNS 등에 올릴 목적으로 촬영하는 것은 사적이용목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대로 저작권침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저작권침해는 민사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물에는 보호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이 경과하면 저작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고흐의 ‘해바라기’ 등의 오래된 저작물은 저작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적어도 저작권에 관련해서는 자유롭게 사진촬영 및 SNS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작권이 소멸한 경우라도, 미술관은 전시품의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시설관리권에 기반하여 미술관 내에서의 촬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전시품의 무단촬영이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라도, 별도의 시설관리권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축물을 무단촬영하여 SNS에 올린 경우

건축물을 무단 촬영하여 SNS에 올린 경우

유명한 건축물을 촬영하여 SNS에 올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저작권과 관련해 주의해야합니다.

‘건축의 저작물’은 미술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대표적인 저작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건축의 저작물은 건축에 의한 복제를 제외하고, 그 사용이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공개 미술저작물 등의 이용)

제46조 미술의 저작물로서 그 원작품이 전조 제2항에 규정하는 야외 장소에 영구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 또는 건축의 저작물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이용할 수 있다.

2. 건축의 저작물을 건축에 의해 복제하거나, 또는 그 복제물의 양도에 의해 대중에게 제공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

즉, 건축물을 무단촬영하더라도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지 않으며, SNS에 업로드 또한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축물에 따라서는 건물의 실루엣을 상표등록한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건축물의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상표권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도쿄타워 [ja]스카이트리 [ja]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에는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또한, 무단으로 부지 내에서 촬영한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의 시설관리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건물이 사적 주택인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무단 촬영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변호사에게 상담하십시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SNS에 업로드하는 것은 간단한 조작으로 쉽게 할 수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실제로는 많은 법률과 권리에 연관되어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에서는 무의식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SNS 등에 타인의 얼굴이나 건물의 사진을 무단으로 업로드하거나, 또는 업로드되었을 경우에는 인터넷 문제에 능통한 변호사에게 빠르게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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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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