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OLITH LAW OFFICE+81-3-6262-3248평일 10:00-18:00 JST [English Only]

MONOLITH LAW MAGAZINE

General Corporate

의료 광고 규제에서 정해진 광고 가능 사항은 무엇인가요? 기재 불충분의 NG 예도 설명합니다

General Corporate

의료 광고 규제에서 정해진 광고 가능 사항은 무엇인가요? 기재 불충분의 NG 예도 설명합니다

병원이나 클리닉 등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광고는 医療法(의료법)과 医療広告ガイドライン(의료광고 가이드라인)에 의한 규제가 있습니다.

의료광고에 게재할 수 있는 사항은 의료광고 규제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며, 규정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광고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의료광고를 게재할 때는 규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厚労省(보건복지성)의 가이드라인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광고가 불법이 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보건복지성의 사례해설서를 바탕으로, 의료광고에 관한 규제의 개요와 불법이 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료법이나 성령으로 정해진 광고 가능 사항과 제한 해제 요건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므로,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 광고 규제란?

의료 광고란 의료업이나 병원, 진료소에 관한 광고를 말합니다. 의료 광고는 Japanese 의료법이나 기타 규정에 의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의료 광고 규제의 개요인 다음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 설명합니다.

  • 의료 광고 규제의 취지
  • 의료 광고의 해당성과 규제 대상

의료 광고 규제가 어떤 제도인지 잘 모르시는 분은,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 광고 규제의 취지

의료 광고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광고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1. 의료는 인간의 생명과 신체에 관련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부당한 광고에 유인되어 수혜자가 부적절한 서비스를 받게 될 경우의 피해가 다른 분야에 비해 현저합니다.
  2. 의료는 전문성이 높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광고를 보았다 하더라도 그 문구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의료라는 서비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환자 등 이용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의료 광고 규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적절하게 치료 등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광고의 금지 사항과 광고가 인정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Japanese 후생노동성|의료업 혹은 치과 의료업 혹은 병원 혹은 진료소에 관한 광고 등에 관한 지침(의료 광고 가이드라인)

의료 광고의 해당성과 규제 대상

의료 광고 규제가 대상으로 하는 ‘의료 광고’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1. 환자의 진료 등을 유도하는 의도가 있는 광고(유도성)
  2. 의료업 등을 제공하는 자의 성명·명칭, 병원이나 진료소의 명칭이 특정 가능한 광고(특정성)

그리고 의료 광고에 해당하는 일본 대상의 광고는 모두 의료 광고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의료 기관이 스스로 하는 광고뿐만 아니라, 언론이나 애플리에이터 등 게시자의 직함을 묻지 않고 규제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 광고 규제에서 광고할 수 있는 사항

의료 광고 규제에서 광고할 수 있는 사항

의료 광고로서 광고할 수 있는 내용은 일본 의료법에 의해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의료 광고 규제가 정하는 광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 의료 광고로서 광고할 수 있는 내용
  • 광고할 수 있는 사항의 제한 해제 요건

각각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의료 광고로서 광고 가능한 내용

의료 광고로서 광고할 수 있는 사항은 일본 의료법 제6조의5 제3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6조의5

3. 제1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에 열거된 사항 이외의 광고는 의료를 받는 자의 적절한 의료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열거된 사항 이외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의료법|e-Gov 법령 검색[ja]

의료법 제6조의5 제3항 각호에서 열거된 광고 가능 사항의 구체적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고객 유치 효과는 낮지만, 이러한 정해진 정보라면 광고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 의사 또는 치과의사임을 나타내는 사항
  • 진료과명
  • 병원이나 진료소의 명칭, 전화번호 및 소재지, 관리자의 성명
  • 진료일이나 진료시간, 예약에 의한 진료의 실시 여부
  • 제공되는 의료의 내용(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한함)

즉, 환자 등의 의료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며, 사후 검증이 가능한 사항에 한정됩니다.

광고 가능 사항의 제한 해제 요건

일본 후생노동성령(厚生労働省令)의 정해진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광고 가능 사항의 제한이 일부 해제될 수 있습니다(제한 해제 요건).

이는 환자 등이 스스로 원하여 정보를 얻는 경우, 적절한 정보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기반한 것입니다.

광고 가능 사항의 제한 해제가 인정되는 요건은 다음의 4가지입니다.

  1. 의료에 관한 적절한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서 환자 등이 스스로 원하여 얻는 정보를 표시하는 웹사이트나 그에 준하는 광고일 것
  2. 표시되는 정보의 내용에 대해, 환자 등이 쉽게 문의할 수 있도록 문의처를 기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명확히 할 것
  3. 자유진료에 관련된 일반적으로 필요한 치료 등의 내용, 비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4. 자유진료에 관련된 치료 등에 대한 주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광고의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사항이므로, 게재하는 내용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합시다.

또한, 의료 광고 규제의 포인트나 판단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사:의료 광고 가이드라인의 포인트에 대해 변호사가 알기 쉽게 설명[ja]

의료 광고 규제에서 광고 가능한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두 가지 사례

일본 의료법 제6조의5 제3항 각호에 열거된 광고 가능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 치료 방법의 기술이 불충분
  • 광고할 수 없는 의료 종사자의 전문성 자격

광고 가능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의료 광고로 게재할 수 없습니다. 요구되는 요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확인합시다.

치료 방법의 기술이 불충분

일본 의료법 제6조의5 제3항 13호에 정해진 ‘의료의 내용(치료 방법)’을 게재할 경우, 정보의 기술 방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법률에서 승인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그 승인 등의 범위 내에서 사용한 자유 진료를 광고할 때는 다음 두 가지를 기술해야 합니다.

  • 치료에 공적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 치료에 필요한 표준적인 비용

기술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어 광고 가능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광고할 때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기술합시다.

‘△△는 공적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자유 진료입니다.’
‘표준적인 비용: 1부위: 15,000원’

하지만 이는 예시일 뿐이며,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실제 웹사이트에서의 전체 구성이나 의학적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치료 방법은 광고 가능 사항 중 하나이지만, 정보가 부족하면 수신자에게 오인을 줄 수 있습니다. 기술 내용을 철저히 확인합시다.

광고할 수 없는 의료 종사자의 전문성 자격

의료 종사자의 전문성 자격을 광고에 게재할 때는 기술 정보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 후생노동대신이 접수를 수리한 전문성 자격에 대해서는 다음 정보를 기술함으로써 광고가 가능해집니다.

  • 단체명
  • 단체가 인정하는 전문성의 자격명

두 가지 정보를 모두 기술해야 합니다.

OK 예: 일본 치주병 학회 인정 치주병 전문의

NG 예: 일본 치주병 학회 인정 전문의

NG 예: 치주병 전문의

또한, 일본 후생노동대신이 접수를 수리하여 광고가 가능한 전문성 자격은 다음 자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 일본 후생노동성|의료에 관한 광고가 가능해진 의사 등의 전문성에 관한 자격명(후생노동대신에 접수가 된 단체의 인정하는 것) 등에 대해서[ja]

의료 종사자의 자격을 광고에 기술할 경우는 반드시 확인합시다.

의료 광고에 기재할 수 없는 제한 해제 요건의 부적절한 기재 3가지 사례

의료 광고에 기재할 수 없는 제한 해제 요건의 부적절한 기재 3가지 사례

보건노동성령이 정하는 제한 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광고 가능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라도 광고할 수 있습니다. 제한 해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제한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재 사례를 3가지 소개합니다.

  • 제한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재
  • 자유 진료에 있어서의 제한 해제 요건 기재 부족
  • 미승인 의약품 등을 사용한 자유 진료의 제한 해제 요건이 불충분

각각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정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재

환자 등이 정보의 내용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문의처를 명시하지 않으면, 한정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 9의 2

이 표시되는 정보의 내용에 대해, 환자 등이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문의처를 기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명시할 것.

의료법 시행규칙|e-Gov 법령 검색[ja]

광고 가능 사항이 아닌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는, 한정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광고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정 해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의 정보를 기재하여 문의처를 명시합시다.

  • 전화번호
  • E메일 주소

한정 해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광고 가능 사항이 아닌 내용도 광고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전문 외래」의 표기
  •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진료과명
  • 보건복지부장관이 접수를 수리하지 않은 전문성 자격
  • 의사 개인이 시행한 수술 건수
  • 자신의 의료기관이나 근무 의사의 미디어 게재 정보

한정 해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이트 상에 문의 정보의 기재가 필요합니다.

자유진료에서의 제한 해제 요건 부족 기재

자유진료에서 제한 해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보 기재 방법에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 9의 2

삼 자유진료에 관련된 통상 필요한 치료 등의 내용, 비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사 자유진료에 관련된 치료 등에 관한 주요 리스크, 부작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의료법 시행규칙|e-Gov 법령 검색[ja]

치료 내용 설명에 있어서는 치료의 개요와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환자에게 통상 필요한 정보량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치료 기간과 치료 횟수는 모두 명확히 나타내야 합니다. ‘1개월~’과 같이 최소한의 치료 기간·횟수만 기재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용에 관해서도, 최소 금액부터 최대 금액까지를 명시합니다.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도 이해하기 쉽게 내역을 기재합시다.

치료의 리스크나 부작용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충분한 정보량이나, 장점에 비해 극단적으로 작은 글씨로의 기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내용은 리스크·부작용 설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단점이 없다는 설명
  • 대상에서 제외되는 환자의 설명
  •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의 주의사항

수령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확실히 전달되는 것을 의식합시다.

미승인 의약품 등을 사용한 자유진료의 제한 해제 요건 미비

자유진료에서 치료 내용과 위험성 및 부작용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제한 해제 요건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의약품 등의 정보 기재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경우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일본법(Japanese Pharmaceutical and Medical Device Act)’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미승인 의약품·의료기기를 사용한 치료
  • 승인된 효능·효과 또는 용법·용량이 다른 의약품·의료기기를 사용한 치료

이에 해당하는 치료를 진행할 경우, 다음의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미승인임을 명시
  • 입수 경로
  • 국내 승인 의약품 등의 유무
  • 해외에서의 안전성 등에 관한 정보

‘국내 승인 의약품 등의 유무’에 대해서는, 동일한 성분이나 성능을 가진 다른 국내 승인 의약품 등이 있는 경우, 그 정보도 함께 기재합니다.

의료 광고를 게재할 때는 환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충분히 기재하는 것을 명심합시다.

요약: 광고 가능 사항 및 제한 해제 요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의료 광고는 환자 등 이용자를 보호하는 목적 하에 의료 광고 규제에 의해 엄격한 금지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생명과 신체에 관련된 의료 서비스의 특성상 부당한 광고로 인한 피해가 다른 분야의 광고에 비해 현저하기 때문입니다.

광고 가능 사항과 제한 해제 요건은 환자 등이 요구하는 정보가 적절하게 전달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정보를 과도하거나 부족하지 않게 기재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 광고에 기재하는 내용은 의료 광고 규제에 위반하지 않도록 많은 정보를 세심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체크 누락이나 오해로 인해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료 광고를 게재하기 전에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당사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 양면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미디어 운영 사업자, 리뷰 사이트 운영 사업자, 광고 대행사, D2C 및 화장품 제조업체, 클리닉, ASP 사업자 등에게 기사 및 LP의 리걸 체크, 가이드라인 작성, 샘플링 체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노리스 법률사무소의 취급 분야: 기사·LP의 약기법 등 체크[ja]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Return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