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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Corporate

일본에서 외국인의 회사 설립: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LLC),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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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외국인의 회사 설립: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LLC),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일본은 견고한 경제와 혁신적인 비즈니스 환경으로 전 세계 기업가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활기찬 국가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많은 기회를 가져다주지만, 성공으로 가는 길은 적절한 법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일본의 복잡한 법제도를 이해하고 자신의 비즈니스 목표에 부합하는 최적의 회사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사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 됩니다.

일본의 회사법은 회사의 설립, 조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상세한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일본 회사법 제1조). 외국인이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할 때는 일본인과는 다른 특유의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관리’의 체류 자격(비자) 취득 요건으로 500만 엔 이상의 자본금이나 독립된 사업소의 확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률 사무소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외국인이 선택할 수 있는 주요한 회사 형태인 주식회사(KK), 합동회사(GK), 합명회사, 그리고 합자회사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들 회사 형태의 법적 특성, 운영 구조,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을 상세히 비교함으로써 여러분의 비즈니스 목표에 최적의 선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본 기업 형태의 기초 지식

일본의 회사법은 사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틀을 제공합니다. 회사법은 주로 4가지 형태의 기업을 정의하고 있으며, 각각은 서로 다른 특징과 법적 책임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회사법에 따른 회사의 종류

일본의 회사법 제2조 제1항은 ‘회사’를 다음의 4가지 종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주식회사(KK): 주식을 발행하여 광범위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 형태입니다. 주주는 투자한 금액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을 집니다. 일본에서 가장 일반적이며 널리 인식되고 있는 회사 형태입니다.
  • 합동회사(GK): 2006년(헤이세이 18년)의 회사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비교적 새로운 회사 형태입니다. 투자자 모두가 유한 책임을 지며, 회사의 소유자와 경영자가 일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를 모델로 하고 있어 ‘일본판 LLC’라고도 불립니다.
  • 합명회사: 투자자 모두가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회사 형태입니다. 이는 회사가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에 투자자가 개인의 전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합자회사: 무한 책임 사원과 유한 책임 사원이 혼재하는 회사 형태입니다. 일부 투자자는 무한 책임을 지고, 다른 투자자는 유한 책임을 집니다.

이러한 회사 형태 중에서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투자자에게 무한 책임이라는 극히 높은 리스크를 부과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일본에서 사업을 설립할 때 선택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대의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투자자가 부담해야 할 리스크를 제한하는 유한 책임의 원칙이 강하게 요구되며, 이에 따라 자본의 유동성이 높아지고 투자가 촉진됩니다. 그러나 각각의 회사 형태가 가진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자신의 비즈니스에 최적의 선택을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주식회사: 신뢰와 성장을 위한 선택지

주식회사는 일본에서 가장 널리 인식되고 이용되는 회사 형태입니다. 이 구조는 대규모 사업 전개와 성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 적합합니다.

정의와 법적 특징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광범위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 형태입니다. 주식은 회사에 대한 출자에 대한 지분을 증명하는 증권이며, 주주는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회사의 소유주 중 한 명이 됩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가 파산할 경우에도 출자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일본의 회사법 제104조). 이 ‘주주 유한 책임의 원칙’은 투자자가 안심하고 기업에 출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더 많은 자본을 시장에 끌어들여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사업 전개나 성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주식회사에서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소유주인 주주와 일상적인 경영을 하는 이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일본의 회사법 제326조 제1항, 제331조 제2항, 제402조 제5항). 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해 경영에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경영자를 이사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의 효율화와 전문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주주는 원칙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회사법 제12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투자자에게 자금 회수를 용이하게 하고 투자 리스크를 경감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것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양도 제한 주식, 일본의 회사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제108조 제1항 제4호).

주주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내용과 수에 따라 평등하게 대우받습니다. 이는 일본의 회사법 제109조 제1항에 정해져 있으며, 공정한 기업 운영을 확보하고 투자자가 장기적인 투자 판단을 내리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주식회사는 그 상호 중에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일본의 회사법 제6조 제2항).

주식회사에는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효율적이며 투명성 높은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주주총회,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등의 운영 기관이 설치됩니다.

장점과 단점

주식회사를 선택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주식회사가 일본에서 가장 일반적인 회사 형태이며, 외부로부터의 신용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 꼽힙니다. 이 높은 신용은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이 용이하거나 대기업과의 거래 기회 증가 등 구체적인 비즈니스 상의 이점으로 직결됩니다. 또한, 주식 발행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장래에는 주식 공개도 염두에 둘 수 있어 사업 규모의 확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경영 전문가를 이사로 영입하여 효율적인 경영 체제를 구축할 수 있어, 사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최적의 인력 배치가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정관의 공증인에 의한 인증이 필요하며, 설립 비용이 합자회사와 비교하여 고액이 될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개최, 결산 공고의 의무 등 엄격한 법적 요건과 운영 비용이 수반됩니다. 이사에게는 원칙적으로 임기가 있어, 임기 만료 때마다 등기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과 수고가 발생합니다.

합동회사: 유연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회사 형태

합동회사는 2006년(헤이세이 18년) 일본의 회사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비교적 새로운 회사 형태입니다. 유연한 운영과 간편한 설립 절차로 인해 특히 소규모 사업자나 스타트업 기업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의와 법적 특징

합동회사는 미국의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를 모델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일본판 LLC’라고도 불립니다.

합동회사의 사원(출자자)은 회사가 파산할 경우에도 출자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일본의 회사법 제578조, 제580조 제2항). 이는 주식회사의 주주와 동일하며, 출자자의 리스크를 제한합니다.

원칙적으로, 출자자인 사원 전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합니다(일본의 회사법 제590조 제1항). 이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이 신속해집니다. 정관에 규정하는 것으로, 특정 사원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합동회사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정관에 규정함으로써 이익 배분, 의결권, 업무집행사원의 결정 등 회사의 내부 규칙을 비교적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유연성은 특히 소수의 공동 사업자에게 출자 비율에 구애받지 않는 독자적인 합의를 가능하게 합니다.

합동회사에는 주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나, 미래의 주식 상장은 불가능합니다. 자금 조달 수단은 주로 사원으로부터의 출자, 은행 대출, 보조금 등으로 제한됩니다.

원칙적으로 대표 기관이 없지만, 정관 또는 사원의 상호 선출로 대표자(대표 사원)를 정할 수 있습니다(일본의 회사법 제599조 제1항 단서, 제3항).

합동회사는 그 상호 중에 ‘합동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일본의 회사법 제6조 제2항).

장점과 단점

합동회사를 선택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정관 인증 비용이 불필요하여 주식회사에 비해 초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에 임기 제한이 없어 임원 변경에 따른 등기 절차나 비용이 불필요하며, 장기적인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강한 정관 자치에 의해 회사의 내부 규칙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익 배분이나 의사결정에서 출자 비율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합의가 가능합니다.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결산 공고 의무가 없어, 관보 게재 비용 등이 불필요하며, 회사의 재정 상태를 공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점으로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어 주식 상장을 통한 대규모 자금 조달이 불가능합니다. 자금 조달은 주로 사원으로부터의 출자, 은행 대출, 보조금 등으로 제한됩니다. 비교적 새로운 형태이며, 소규모 기업이 많아 특히 BtoB 거래에서 주식회사에 비해 신용도가 낮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Apple Japan 합동회사, Google 합동회사, 아마존 재팬 합동회사 등 유명 기업도 합동회사를 선택하고 있어, 그 인지도는 현저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정관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의견 대립이 생기면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명회사: 무한책임을 수반하는 인적 결합의 형태

합명회사는 일본의 회사법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 형태 중 하나로, 그 특징은 출자자 모두가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정의와 법적 특징

합명회사는 출자자 모두가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회사 형태입니다(일본의 회사법 제576조 제2항).

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가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 개인의 전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일본의 회사법 제580조 제1항). 이 책임은 매우 무겁고, 사업의 실패가 개인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출자자인 사원 모두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를 대표합니다(일본의 회사법 제590조 제1항, 제599조 제1항). 이로 인해, 사원 간의 강한 인적 결합과 신뢰 관계가 전제가 됩니다.

합자회사와 마찬가지로, 정관에 의해 회사의 내부 규칙을 비교적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일본의 회사법 제575조 제1항, 제637조).

주식은 존재하지 않으며, 지분을 양도하려면 다른 사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일본의 회사법 제585조 제1항).

합명회사는 그 상호 중에 ‘합명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일본의 회사법 제6조 제2항).

장점과 단점

합명회사를 선택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사원 모두가 무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매우 높고,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관 인증이 불필요하며, 기관 설계도 단순하여 설립 절차나 운영이 비교적 간편합니다. 내부 규칙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어 소수의 공동 사업에 적합합니다.

단점으로는, 사원 모두가 무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 개인의 전 재산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 위험은 특히 외국인 창업가에게는 매우 높은 장벽이 됩니다. 무한책임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외부로부터의 대규모 자금 조달은 극히 어렵습니다. 현대의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거의 선택되지 않는 회사 형태이며, 사회적 인지도나 신용도가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합자회사: 무한책임과 유한책임의 혼합형태

합자회사는 무한책임 사원과 유한책임 사원이 혼재하는 회사 형태로, 각 사원이 다른 책임 범위를 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의와 법적 특징

합자회사는 무한책임 사원과 유한책임 사원이 혼재하는 회사 형태입니다(일본의 회사법 제576조 제3항).

무한책임 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해 개인의 전 재산으로 책임을 집니다(일본의 회사법 제580조 제1항), 유한책임 사원은 투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일본의 회사법 제580조 제2항).

무한책임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일본의 회사법 제590조 제1항, 제599조 제1항). 유한책임 사원은 원칙적으로 업무 수행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합명회사나 합동회사와 마찬가지로, 정관에 의해 내부 규칙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일본의 회사법 제575조 제1항, 제637조).

주식은 존재하지 않으며, 지분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일본의 회사법 제585조 제1항).

합자회사는 그 상호 중에 ‘합자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일본의 회사법 제6조 제2항).

장점과 단점

합자회사를 선택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무한책임 사원이 경영을 주도하면서 유한책임 사원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한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된 합명회사보다 자금 조달의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정관 인증이 불필요하며, 기관 설계도 단순하여 설립 절차나 운영이 비교적 간편합니다. 내부 규칙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어 특정한 파트너십에 적합합니다.

단점으로는, 무한책임 사원은 합명회사와 같이 개인의 전 재산을 잃을 위험을 집니다. 유한책임 사원은 투자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업무 수행권을 가지지 않아 경영에의 직접적인 관여가 제한됩니다. 합명회사와 마찬가지로, 현대의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거의 선택되지 않는 회사 형태이며, 사회적 인식이나 신용도가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요약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외국인 창업자에게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는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진 선택지가 됩니다. 사업의 성격, 미래 전망, 리스크 수용도, 그리고 초기 투자 규모에 따라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회사는 높은 사회적 신용과 다양한 자금 조달 수단을 제공하며, 대규모 사업 전개나 미래의 주식 공개를 목표로 하는 기업에 적합합니다. 그 엄격한 법적 요건과 운영 비용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측면이며, 기업이 성장하고 더 많은 자본을 시장에서 끌어들이기 위한 기반이 됩니다.

반면, 합자회사는 초기 비용과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절차가 간편하고 경영의 자유도가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수 인원의 팀이나 가족 경영, 신속한 의사 결정이 요구되는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사업에 적합합니다. 사회적 신용도는 주식회사에 뒤떨어지는 면이 있지만, 최근에는 대기업도 합자회사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 인지도와 신뢰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출자자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특성 때문에, 현대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외국인이 선택하는 것은 매우 드뭅니다. 이러한 형태는 구성원 간의 강한 인적 결합과 신뢰 관계를 전제로 하며, 외부에서의 자금 조달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매우 소규모 사업이나 특정 공동 사업에 한정적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실패가 개인의 전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는 외국인 창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모노리스 법률 사무소는 외국인 고객이 일본에서 원활하게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 형태의 선택부터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세심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비즈니스 전개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꼭 모노리스 법률 사무소에 상담해 주십시오. 전문가가 여러분의 사업을 강력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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