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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해외에서 어떻게 보호되나요? 국제적인 두 가지 조약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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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해외에서 어떻게 보호되나요? 국제적인 두 가지 조약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본 내에서 저작권에 관한 지식이 있더라도, 해외에서의 저작권 개념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각국마다 ‘저작권법’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해당 국가의 ‘저작권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외에서의 저작권 개념의 기초와 두 가지 조약에 대해 설명합니다. 해외에서 저작물을 이용하기 전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이란

저작권법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저작물이 무단으로 복제·사용되거나,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허가 없이 2차적으로 이용될 위험성 등으로부터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이 존재합니다.

저작자는 타인에 의한 저작물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유료(또는 무료)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건부로 저작물의 이용을 허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이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정의가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문학, 학술, 미술이나 음악이 주요 범위가 됩니다. 예를 들어, 논문, 음악, 소설, 영화, 사진, 그림, 애니메이션, 게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출처: 문화청|「저작물 – 제2조(정의)」[ja]

전제로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에서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으로, 어떠한 기관에 등록을 할 필요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에 저작권은 더욱 가까운 것이 되었으며,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사가 정보 발신을 할 때, 무단 전재나 2차 이용으로 인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고려사항

해외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고려사항

일본 내에서 발표된 저작물이 해외에서는 어떻게 취급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저작권 중에서도 주로 해외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고려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작권에 국경은 없다

일본 내에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자동으로 해외에서도 효력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에 국경은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저작권을 보호하는 조약에는 ‘베른 조약’과 ‘만국저작권조약’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본도 이 조약에 가입하고 있으며, 베른 조약에는 세계 168개국, 만국저작권조약에는 세계 100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약의 존재로 인해 각국의 저작권법은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반대로, 각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일본에서 보호되는 저작권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예로, 이러한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이란이나 에티오피아 등에서는 일본의 저작권이 전혀 의미를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저작권 조약 외에도, TRIPS 협정이라는 무역에 관한 지적재산권(지적소유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국제협정이 있으며, 여기에 가입한 국가에서는 저작권이 유효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호 기간은 짧은 쪽이 채택된다

“저작자의 사후 70년간”이 일본의 저작권법에서 정해진 저작권의 보호 기간입니다만, 해외에서는 다른 보호 기간을 정하고 있는 국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 국가들이나 미국, 호주 등은 일본과 같은 사후 70년의 보호 기간을 정하고 있지만,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나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등의 중동 국가나, 대만, 이집트에서는 사후 50년으로 짧아지며, 멕시코에서는 사후 100년으로 가장 길어집니다.

저작권에 국경은 없지만, 보호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각국에서 다양한 생각이 있습니다.

한편, 각 조약에는 기본이 되는 최소한 보호 기간의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각 조약에 의해 정해진 저작권의 최소 보호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약명보호 기간
베른 조약사후 50년의 최소한 보호 기간
만국저작권조약사후 25년의 최소한 보호 기간

베른 조약에서는 저작자의 사후 50년간의 최소한 보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국저작권조약에서는 저작자가 사망한 후 25년이 저작권의 보호 기간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최소한 보호 기간입니다. 국가에 따라서는 더 긴 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조약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주는 보호와 동등한 보호를 다른 국가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주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해외의 저작물의 경우, 자국의 법률에서는 사후 25년의 보호 기간이라 할지라도, 일본 내에서는 해당 저작물에 대해 사후 70년, 저작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저작물도, 다른 국가에서 사후 25년의 보호 기간이 정해져 있었다면, 그 국가에서는 사후 25년간의 저작권 보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이집트인의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일본의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며, 이집트에서는 일본인의 저작물이 이집트의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즉, 국가에 따라서는 저작권의 보호 기간이 짧아질 수 있으므로, 해외에서 저작물을 발표할 때는 주의합시다.

국가별로 ‘저작물’의 기준이 다릅니다

해외에서의 저작물 처리와 기준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 내에서 저작물로서 권리가 보호되고 있다 하더라도, 해외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권리가 보호된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급된 어느 조약 회원국이라 할지라도, 각국마다 저작물의 정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베른 협약이 채택하는 ‘무방식주의’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행사할 때, 등록, 작품의 납입, 저작권의 표시 등, 어떠한 방식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존재하며, 일본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는 그 원칙에 기반한 저작권법이 유효합니다.

그러나, 과거 미국에서는 이 원칙이 통용되지 않았으며, ‘©’ (저작권 마크)를 표시하지 않으면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는, 최근까지 미국에서 ‘정부 기관에 등록 등을 함으로써 처음으로 저작권이 인정된다’ (방식주의)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헤이세이 원년(1989년)이 되어서야 베른 협약을 체결하고, 미국에서도 무방식주의를 채택하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출처: 문화청 | 외국의 저작물 등의 보호[ja]

베른 협약이나 만국저작권협약에의 가입·미가입 여부와 저작물로서 인정되는 규정은 국가별로 다양합니다. 목적하는 국가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에 관한 국제적인 두 가지 조약

국제적인 저작권에 관한 조약

저작권법에 있어서는 몇몇 국제적인 조약이 작동함으로써, 각국별로 합리적이고 일관된 저작물의 보호가 촉진되고 있습니다. 조약에 의해 최소한의 보호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가입 각국이 자국 내에서 이를 집행함으로써, 저작권은 국경을 넘어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두 가지 조약에 대해 설명합니다.

베른 조약

베른 조약(Berne Convention)은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에 관한 조약 중 하나입니다.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1886년에 스위스 베른에서 채택된 저작권에 관한 국제적인 규칙을 정한 조약으로, 현재까지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날에는 약 180개국에서 비준되었습니다. 일본은 1899년에 이 조약에 가입했으며, 미국도 1989년에 마침내 베른 조약에 참여했습니다.

베른 조약의 특징으로는 ‘내국민 대우’와 ‘무방식주의’가 있습니다.

내국민 대우

베른 조약에서는 외국의 저작자나 저작물에 대해서도, 국내의 국민이 창작한 저작물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보호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방식주의

베른 조약에서는 저작권에 관해서 특정한 절차나 요건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창작물은 탄생한 시점부터 이미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국 저작권 조약

만국 저작권 조약은, 1952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작성되어 1955년에 발효된 조약으로, 유네스코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고 해서 유네스코 조약이라고도 불립니다. 일본도 1977년에 이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베른 조약이 설립될 당시, 저작권 보호에 관해서 이미 독자적인 조약을 제정하고 있던 미국이나 중남미 국가들 등은 베른 조약이 정하는 ‘무방식주의’가 아닌 ‘방식주의'(저작권의 발생에는 등록이 필요)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약은 베른 조약 가입국과의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만국 저작꽈 조약의 가입국의 저작물이라면, 등록 등을 하지 않아도 ‘저작자명·발행년·© 기호의 표기’를 함으로써 방식주의의 각국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 촉진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 촉진

마지막으로, 문화청이 해외에서 저작권 보호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 소개합니다.

저작권 제도의 정비

문화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저작권 법제도의 정비 및 지원(아시아 지역 저작권 제도 보급 촉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 현지에서의 저작권 제도 관련 세미나 개최
  • 저작권 관련 국제 회의 개최
  • 제도 정비 지원을 위한 방일 연수 실시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규칙 제정을 위한 노력과 국제적인 저작권 문제에 대한 대응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협력협정 등의 협상 참여나 WIPO 방송 조약에 관한 논의 참여 등의 활동을 통해 국내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매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 문화청|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 촉진[ja]

권리 행사 강화 지원

문화청은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의 단속 강화를 정부 간에 요청하는 등, 특히 자국 콘텐츠 침해가 많은 국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부 간 협의를 실시하고, 적절한 법의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트레이닝 세미나를 통한 인력 양성이나,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 대책 핸드북 제작 및 상담 창구 설치 등의 환경 정비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의 ‘저작권 침해(해적판) 대책 핸드북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해외 각국에서의 저작권 침해 대책 방법이나, 저작권 집행 상황의 조사 보고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 저작권 침해(해적판)|대책 핸드북 목록[ja]

요약: 국경을 넘는 저작권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六法全書を広げる様子

저작권에 대한 개념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각종 조약의 가입 상황이나 각국의 규칙 등, 대상 국가의 저작권 상황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세히 조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상 국가가 여러 개인 경우도 예상되므로, 처리가 복잡해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에서의 저작권 처리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 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 양면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률 사무소입니다. 최근 글로벌 비즈니스는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전문가에 의한 리걸 체크의 필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국제 법무에 관한 솔루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모노리스 법률 사무소의 취급 분야:국제 법무・해외 사업[ja]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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