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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정보 발신 시 주의할 점은?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등의 규제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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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정보 발신 시 주의할 점은?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등의 규제를 설명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증권 회사나 개인 등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활용하여 투자 관련 정보를 발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 등의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투자 정보 등을 발행하는 경우, 그 정보 발행이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등의 법률 규제에 위반되지 않도록, 발행하는 정보의 내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을 중심으로, 투자 정보의 발행에 관한 규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정보 전달 및 거래 추천 행위의 규제란?

정보 전달 및 거래 추천 행위의 규제란?

‘정보 전달 및 거래 추천 행위의 규제’는 2013년(헤이세이 25년)에 ‘일본 금융상품 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도입된 규제입니다.

2013년에 금융상품 거래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회사의 중요한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중요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주식 등의 매매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내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또는 그 중요한 내부 정보에 기초하여 다른 사람에게 거래를 추천하는 행위까지는 금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률로 규제를 하지 않으면, 인사이더 거래 등의 부정 거래 발생을 방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금융상품 거래법이 개정되어, 중요한 내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 및 그 중요한 내부 정보에 기초하여 다른 사람에게 거래를 추천하는 행위가 금지되게 되었습니다.

정보 전달 및 거래 권장 행위란

회사 관계자의 정보 전달 및 거래 권장 행위에 대해서는, 아래의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제16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공표 중요 사실의 전달 등의 금지)
제167조의2 상장회사 등에 관한 제166조 제1항에 규정하는 회사 관계자(동항 후단에 규정하는 자를 포함)로서, 해당 상장회사 등에 관한 동항에 규정하는 업무 등에 관한 중요 사실을 동항 각호에 정한 바에 따라 알게 된 자는, 타인에 대해, 해당 업무 등에 관한 중요 사실에 대해 동항의 공표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기 전에 해당 상장회사 등의 특정 유가증권 등에 관한 매매 등을 하게 함으로써 해당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거나, 또는 해당 타인의 손실 발생을 회피하게 하는 목적으로, 해당 업무 등에 관한 중요 사실을 전달하거나, 또는 해당 매매 등을 하도록 권장해서는 안 된다.

일본 금융상품거래법[ja]

여기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인사이더 정보의 전달 등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 회사 관계자 또는 전 회사 관계자가
  • 상장회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 공표되기 전에
  • 타인에게
  • 매매 등으로 이익을 얻게 하는 목적이나 손실 발생을 회피하게 하는 목적으로
  • 중요 사항을 전달하거나 매매 등을 권장하는

또한, 회사 관계자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 상장회사 외에도, 그 모회사 및 자회사의 임원(회계 참여가 법인인 경우, 그 직원), 대리인, 사용인 그 외의 직원
  • 해당 상장회사 등에 대해, ‘일본 회사법 제433조 제1항 및 제3항’에 정한 권리를 가진 주주 등
  • 해당 상장회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또는 체결 협상을 하고 있는 자

또한, 전 회사 관계자란, 회사 관계자가 아니게 된 경우(예를 들어, 회사 임원이 사임한 경우나, 직원의 퇴직, 계약 관계가 해소된 경우 등)의, 그 후 1년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인사이더 정보 전달을 규제받는 대상은 누구인가

인사이더 정보 전달을 규제받는 대상은 누구인가

위에서 언급한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 제167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회사 관계자 또는 전 회사 관계자가 인사이더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그들은 규제를 받게 됩니다.

반면, 회사 관계자 또는 전 회사 관계자로부터 인사이더 정보를 받은 사람(1차 수령자)이 다른 사람(2차 수령자)에게 인사이더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1차 수령자가 회사 관계자 또는 전 회사 관계자가 아닐 경우,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인사이더 정보를 알게 된 경우 주의사항

위에서는 인사이더 정보 전달측의 규제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인사이더 정보를 받은 측에 대해서는, 아래의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제16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회사 관계자(제1항 후단에 규정하는 자를 포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로부터 해당 회사 관계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한 바에 따라 알게 된 동항에 규정하는 업무 등에 관한 중요 사실의 전달을 받은 자(동항 각호에 게시된 자로서, 해당 각호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업무 등에 관한 중요 사실을 알게 된 자를 제외.) 또는 직무상 해당 전달을 받은 자가 소속하는 법인의 다른 임원 등으로서, 그 자의 직무에 관해 해당 업무 등에 관한 중요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해당 업무 등에 관한 중요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후가 아니라면, 해당 상장회사 등의 특정 유가증권 등에 관한 매매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ja]

즉, 인사이더 정보의 전달을 받은 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식 등의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사 관계자 및 전 회사 관계자로부터
  • 그 직무나 지위에 의해 알게 된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회사 정보(중요 사실)의
  • 전달을 받은 자가
  • 해당 정보가 공표되기 전에
  • 해당 상장회사 등의 특정 유가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한편, 예를 들어, 회사 관계자나 전 회사 관계자가 아닌 인사이더 정보의 1차 수령자가 인터넷에 공개한 인사이더 정보를 보고 주식을 산 경우에는, 위 인사이더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투자 정보 발행이 시장 조작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 정보 발행이 시장 조작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에 관한 정보 발행이 ‘시장 조작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시장 조작 행위로서 다음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가장 및 내통 거래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 제159조 제1항)
  • 변동 조작 거래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 제159조 제2항)
  • 불법적인 안정 조작 거래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 제159조 제3항)

‘가장 및 내통 거래’란, 동일한 사람이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동일한 유가증권에 대해 동시기에 동일한 가격으로 매도 주문과 매수 주문을 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동 조작 거래’란, 타인을 유가증권의 매매에 유인하는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유가증권의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일련의 매매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법적인 안정 조작 거래’란, 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 대상자, 절차 등을 위반하여, 단독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유가증권의 시장 가격을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키는 목적으로 일련의 유가증권의 매매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 경쟁 방지법과의 관계

투자 정보의 발행에 대해서는, 금융상품거래법상의 규제뿐만 아니라, 부정 경쟁 방지법의 규제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정 경쟁 방지법 제2조 제1항 제21호에서는, 아래의 행위가 부정 경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1. 경쟁 관계에 있는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해하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부정 경쟁 방지법 [ja]

예를 들어, 자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에 대해 ‘그 회사는 사실 경영이 악화하고 있다’, ‘그 회사는 곧 파산할 것이다’ 등의 허위 정보를 발행하면 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 정보의 발행을 할 때에는, 금융상품거래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 경쟁 방지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사에서도 설명하고 있으니, 함께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사: 부정 경쟁 방지법을 해설 신용훼손행위의 손해배상의 요건과 판례[ja]

요약: 투자 정보 발표에 대해 변호사에게 상담하십시오

지금까지, 투자 정보 발표에 관한 규제에 대해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을 중심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자사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경박하게 타인에게 전하거나, 거래를 권장하게 되면, 불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 정보 등의 발표를 할 경우에는, 전문 지식을 가진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투자 정보의 발신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사무소는 다양한 법률의 규제를 고려한 상에서, 현재 시작한 비즈니스, 시작하려고 한 비즈니스에 대한 법적 위험을 분석하고, 가능한 한 비즈니스를 중단하지 않고 합법화를 도모합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모노리스 법률사무소의 취급 분야: IT·벤처 기업 법률업무[ja]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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