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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를 구현하는 제휴 계약의 주의점은? 조항별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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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를 구현하는 제휴 계약의 주의점은? 조항별로 설명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라, 앱은 이제 필수 도구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단독 앱만으로 기능하는 것뿐만 아니라, Facebook이나 Instagram과 같은 여러 앱을 연동·공유하는 API라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API를 구현하려는 분들을 대상으로, API 구현 시 체결되는 제휴 계약의 체크 포인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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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란 무엇인가

API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로, 애플리케이션 등을 외부에 공개하고, 다른 사람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등과 기능을 연계하고 공유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API를 통해 애플리케이션과 애플리케이션을 연결할 수 있으므로, 서로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유용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API가 활용되는 제휴의 구체적인 예시

API의 정의는 이해했지만, 구체적인 예시가 없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API에는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Facebook이나 Instagram처럼, 회원의 데이터를 연계·공유하는 것이나, 타인이 제공하는 인터넷 결제 기능을 자신이 운영하는 EC 사이트에서 활용하는 것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API 중에서, 본 글에서는 타인이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 기능을 고객에게 활용시키는 경우를 예로, 제휴 계약의 주요 확인 포인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검색 서비스의 API에 대해

예를 들어, 가산이 법률 사무소의 리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가산이 운영하는 사이트는 위탁자가 리뷰를 게시하는 구조이지만, 위탁자가 늘어남에 따라 리뷰 수가 증가하고, 위탁자가 목표 리뷰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리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가산은 사이트 내의 정보에서 목표 리뷰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고 싶어하고, 검색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나산과 검색 서비스 제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가산과 나산 사이에서 체결되는 계약이 제휴 계약서가 됩니다.

제휴 계약 체크 포인트

이하에서는 제휴 계약 체결 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을 제시하고 설명하겠습니다. 

API 이용 조건에 관한 조항

제휴 계약서에서는 API의 이용 범위에 관한 조항을 정해야 합니다.

API의 이용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으면, API의 이용 범위를 둘러싼 문제가 나중에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API의 이용이 독점적인 것인지, 비독점적인 것인지에 대해 규정해두어야 합니다.

위의 예를 들면, 가씨는 나씨가 개발한 검색 서비스에 매력을 느껴,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반면, 나씨는 자신이 개발한 서비스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길 원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에는 가씨의 이용을 비독점적인 것으로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API의 이용 조건에 관한 조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제●조 (본 API의 이용 등)
1. 나씨는 가씨에게 법률사무소 리뷰 사이트의 운영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목적의 범위 내에서, 본 API의 비독점적인 이용을 허가한다.
2. 가씨는 본 API에 대해, 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의 범위 내에서, 본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가씨 지정의 방법에 따라, 회원 등록을 한 회원에게 재이용 허가를 할 수 있다.
3. 가씨는 전항의 경우, 회원의 행위에 대해서도 본 계약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지며, 회원에게 본 계약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것이다.
4. 나씨는 가씨에게 본 계약에 정한 범위 내에서의 본 API의 이용만을 허가하며, 가씨는 본 API, 그 파생물 및 본 API에 의해 제공되는 데이터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그 밖의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다.

API 이용료에 관한 조항

금전에 관한 조항은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조항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API 이용료에 대해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색 서비스의 API에 대해서는, 검색을 하는, 검색 결과 목록이 표시되는, 검색 결과의 상세를 확인하는 등의 단계가 있으므로, 단계별로 이용료를 규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조항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제●조(이용허가료)
1. 을은 갑에게, 아래의 각 호에 규정된 이용허가료로 본 API를 제공한다.
(1) 리뷰 검색료
본 API를 이용하여 회원이 리뷰를 검색한 경우, 검색 결과에 표시된 리뷰 수에 관계없이, 회원에 의한 1회 검색당 5엔(세금 별도)가 발생한다고 한다. 
(2) 리뷰 열람료
회원이, 검색 결과에 표시된 리뷰 내용의 상세를 열람한 경우, 1회 리뷰 내용의 열람당 50엔(세금 별도)가 발생한다고 한다.
(3) 월간 최소 이용료
앞의 각 호에 의해 계산된 월간 이용허가료가 10,000엔(세금 별도)에 미치지 않는 경우, 본 서비스의 월간 이용허가료는 10,000엔(세금 별도)으로 한다.
2. 앞항 각 호에서 규정된 금액에 대해, 갑과 을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고 한다.
3. 갑은, 회원에 대해, 본 API를 이용한 서비스의 대가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고 한다.

제●조(지불 조건)
1. 이용허가료는, 매월 1일부터 시작하여, 같은 달의 마지막 날을 마감일로 한다.
2. 을은, 월간 이용허가료를 앞항의 집계 기간으로 집계하고, 다음 달 5일까지 갑에게, 월간 이용허가료의 내역을 기재한 청구서를 발행한다.
3. 갑은, 앞항의 청구서의 월간 이용허가료의 내역에 이의가 없는 경우, 제1항에 정한 마감일의 같은 달 마지막 날까지 같은 청구서에 기재된 월간 이용허가료(세금 별도)를 을이 지정하는 금융 기관의 계좌에 송금하여 지불한다. 단, 송금 수수료는 갑이 부담한다.
4. 갑은, 제2항의 청구서의 월간 이용허가료의 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서의 수령 후, 5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며, 그 후, 갑과 을 사이에서 협의하여, 월간 이용허가료를 결정한다. 단, 갑이, 청구서의 수령 후, 5영업일 이내에 이의가 있는 사실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갑은 월간 이용허가료의 내역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지적 재산권에 관한 조항

API 이용에 관해서는, API의 이용 과정에서 저작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적 재산에 관한 조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제●조 (지적 재산권의 귀속)
을은, 갑에게 본 계약에 정한 범위 내에서 본 API의 이용만을 허가하는 것이며, 갑은 본 API, 그 파생물 및 본 API에 의해 제공되는 데이터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그 밖의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금지 행위에 관한 조항

API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이 API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무단으로 API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API의 이용에 관해서는, 금지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제●조(금지 행위)
甲은, 아래의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1) 본 API 또는 본 API를 통해 접근하는 乙의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이들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며, ‘乙의 시스템 등’이라 한다.)를, 복제 또는 변경하거나, 역컴파일, 역어셈블 등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는 것
(2) 乙의 시스템 등을 제3자에게 이용 허가, 판매, 대여, 양도, 공개 또는 리스하는 것
(3) 乙의 시스템 등에 부착되어 있는 乙의 저작권 표시 및 기타 권리 표시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
(4)乙, 乙의 제휴사, 甲 외의 본 API의 이용 허가자 그 외의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이들의 재산·신용·명예 등을 훼손하고, 프라이버시 권, 초상권 그 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5) 작동 확인, 연결 시험 외의 목적으로 검증 환경에 접속하는 것
(6) 乙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검사에 합격하지 않고, 본 API 연동을 실시하는 것
(7) 乙의 사전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고 乙의 상표, 사명 및 로고마크 등을 이용하는 행위
(8) 본 API 및 그 파생물을 乙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목적 외에 이용하는 행위
(9) 인터넷 접속 포인트를 불명으로 하는 행위
(10) 각종 법령, 또는 본 서비스 또는 본 API 연동에 관한 여러 규칙에 위반하는 행위
(11) 乙의 시스템 등의 부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행위
(12) 본 API에 대해 乙으로부터 이용 허가를 받은 제3자의 접근을 방해하는 행위
(13) 공서양속에 반하고, 타인에게 현저한 불쾌감을 주고, 또는 乙의 풍판 리스크를 높일 우려가 있는 행위
(14) 乙의 운영하는 사이트, 서버, 乙의 시스템 등에 관해, 컴퓨터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해킹, 변경, 또는 그 외의 부정 접근을 하는 등, 乙의 시스템 등의 안전성을 저하시키는 행위
(15) 앞의 각 호에 유사한 행위

요약

지금까지, API 구현 시 체결되는 제휴 계약의 주요 확인 포인트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API 제휴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핵심 사항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에 의한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에서 금지 행위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PI 구현 시 체결되는 제휴 계약의 작성이나 수정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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