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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표시법(경표법)이란?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위반 사례 및 처벌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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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표시법(경표법)이란?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위반 사례 및 처벌을 소개

표시가 실제와 다르거나 경품이 너무 화려한 경우, 소비자는 본래라면 구매하지 않을 제품을 구입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일본 경품표시법은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적절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경품표시법의 내용은 복잡하며 이해하기 어려워, 자사에서 진행하는 광고나 서비스가 경품표시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은지 걱정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위반할 의도가 없더라도, 지식 부족으로 인해 경품표시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품표시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등의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경품표시법의 이해하기 쉬운 설명, 위반 시의 처벌, 위반 사례 등을 설명합니다. 이 기사를 읽고 경품표시법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위반의 리스크를 회피합시다.

경품표시법(경표법)이란

경품표시법(경표법)이란

경품표시법의 정식 명칭은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이며, 경표법이라고도 불립니다. 경품표시법의 목적은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며, 일반 소비자가 자발적·합리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없게 만드는 ‘거짓된 표시’나 ‘과도한 경품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표시’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규격, 가격 등,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광고나 표시를 말합니다. ‘경품류’란, 고객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판매하는 상품에 부가하여 제공하는 물품·금전을 지칭합니다.

경품표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다음의 2가지입니다.

  • 과대한 경품류의 제공 제한 및 금지
  • 광고 등의 부당한 표시 금지

출처: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ja]

과대한 경품류의 제공 제한 및 금지

경품표시법에서는 호화로운 사은품이나 경품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경품류의 총액이나 최고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품이 지나치게 호화로운 경우, 평소라면 구매하지 않을 상품을 구매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경품표시법에서는 경품에 의한 부건전한 경쟁을 방지하고,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경품류의 제공에 대해 제한 및 금지하고 있습니다.

광고 등의 부당한 표시 금지

상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점에는 ‘가격’, ‘품질’, ‘규격’ 등이 있으며, 이들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상품의 가격이나 내용이 실제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 소비자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경품표시법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표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규격 그 외의 내용에 대한 부당한 표시(제5조 제1호)
  •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그 외의 내용에 대한 부당한 표시(제5조 제2호)
  • 위 2항 외에, 일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하는 표시(제5조 제3호)

경품 표시법이 적용되는 경품의 처리에 대하여

체크

경품에는 ‘오픈형 경품’과 ‘클로즈드형 경품’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픈형 경품’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나 방문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경품입니다.

오픈형 경품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고 금전적 거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경품 표시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클로즈드형 경품’은 응모 조건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가 필요한 경품을 말하며, 경품 표시법이 적용됩니다.

클로즈드형 경품에는 다음의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일반 경품: 제품이나 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추첨 등을 통해 우열을 가리고 경품을 제공하는 것
  • 공동 경품: 제품이나 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여러 사업자가 협력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것
  • 총부착 경품: 제품이나 서비스의 이용자나 방문한 사람 모두에게 빠짐없이 경품을 제공하는 것

상품 표시법(상표법)에서 부당 표시를 금지하는 규제

주의를 촉구하는 여성

상품 표시법에서는 일반 소비자가 실제보다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오해할 수 있는 표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된 표시에는 다음의 4가지가 있습니다.

  • 우수 오인 표시
  • 유리 오인 표시
  • 부실 증명 광고 규제
  • 기타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여기서는 각각의 세부 사항을 설명합니다.

우수 오인 표시

일본 상품표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우수 오인 표시는 다음의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제5조 제1호)

  • 실제보다 현저히 우수하다고 표시하는 경우
  • 사실과 다르게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관련된 것보다 현저히 우수하다고 표시하는 경우

인용: 소비자청|우수 오인이란[ja]

구체적으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규격 등에 대해 실제보다 우수하다고 표시하거나, 타사가 판매하는 상품과 거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수한 것처럼 거짓 표시를 하는 경우 우수 오인 표시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표시에는 품질이나 규격 외에도, ‘원산지’, ‘제조 방법’, ‘유효 기간’ 등이 있습니다.

우수 오인 표시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산 브랜드 소고기라고 표시하여 판매했으나, 실제로는 브랜드 소고기가 아닌 국산 소고기였다
  • 캐시미어 20% 혼합이라고 적혀 있었으나, 실제로는 0%였다
  • 영양 성분이 타사 제품과 비교하여 2배라고 적혀 있었으나, 실제로는 같은 양만 들어 있었다

유리오인표시

일본 상품표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리오인표시는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제5조 제2항)

  • 실제보다 거래 상대방에게 현저히 유리하다고 일반 소비자에게 오인될 수 있는 것
  • 경쟁 사업자에 관련된 것보다 거래 상대방에게 현저히 유리하다고 일반 소비자에게 오인될 수 있는 것

인용: 소비자청|유리오인이란[ja]

구체적으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등에 대해 가격을 저렴하게 보이게 하거나 실제 물건이나 타사의 것보다 ‘유리(이익)’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표시를 했을 경우, 유리오인표시에 해당됩니다. 가격 외에도, ‘수량’, ‘보증 기간’, ‘지불 조건’ 등의 표시도 해당됩니다.

또한, 실제 판매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표시하는 ‘이중 가격 표시’도 유리오인표시에 해당됩니다.

유리오인표시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상 가격 2만엔인데 세일로 인해 1만엔’으로 표시되었으나, 실제로는 항상 1만엔에 판매되고 있었다
  • ‘기간 한정으로 1만엔 할인을 실시 중’이라고 적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제시된 기간 외에도 같은 가격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 ‘지역 최저가’라고 표시되었으나, 실제로는 인근 가게보다 더 비싼 가격이었다

이중 가격 표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다음 기사를 참고하십시오.

관련 기사: 이중 가격 표시란? 일본 상품표시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포인트와 벌칙에 대해서도 설명[ja]

부정 증명 광고 규제

부정 증명 광고 규제란 우수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정해진 것입니다. 우수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인지를 판단해야 할 경우, 소비자청에서 기간을 정해 표시의 근거가 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제출 기간은 보통 15일입니다. 기간 내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근거로서 부족한 경우에는 조치 명령에서 부당 표시로 간주됩니다(제7조 제2항).

또한, 과징금 납부 명령에서 부당 표시로 추정됩니다(제8조 제3항).

부정 증명 광고 규제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마시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고 표시되어 있었지만, 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 사용하기만 하면, 공간에 떠다니는 바이러스를 제거한다고 표시되어 있었지만, 제출된 자료의 근거가 표시에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초음파로 집에 있는 벌레를 퇴치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크릴 케이스 내에서의 실험만을 진행했으며, 주택 내에서의 효과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잘못 인식될 수 있는 기타 표시

일본의 경품표시법에는 우수한 제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표시나 유리하게 잘못 인식하게 하는 표시가 있습니다만, 이것만으로는 모든 부당 광고를 규제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수한 제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표시나 유리하게 잘못 인식하게 하는 표시 이외의 부당한 표시를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잘못 인식될 수 있는 기타 표시’로서 아래 7가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과즙이 없는 청량 음료수 등에 대한 표시
  2. 상품의 원산지에 관한 부당한 표시
  3. 소비자 신용의 대출 비용에 관한 부당한 표시
  4. 부동산의 가짜 광고에 관한 표시
  5. 가짜 광고에 관한 표시
  6. 유료 노인 홈에 관한 부당한 표시
  7. 일반 소비자가 사업자의 표시임을 판별하기 어려운 표시

인용: 소비자청|공고[ja]

‘일반 소비자가 사업자의 표시임을 판별하기 어려운 표시’는 이른바 스텔스 마케팅에 대응하는 것으로, 2023년(2023) 10월 1일에 추가되었습니다.

각각의 부당 표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스에 과즙이나 과육의 비율이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음 (1)
  • 상품에 원산지가 아닌 다른 나라의 국기가 표시되어 있어, 정확한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움 (2)
  • 대출 비용의 금액이나 대출 비용의 반환 사례 등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음 (3)
  •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을 표시함 (4)
  • 상품의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명시하지 않음 (5)
  • 팜플렛에 24시간 체제라고 적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름 (6)
  •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라고 명시하지 않고 SNS에서 상품을 소개함 (7)

상품표시법(상표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

상품표시법을 위반할 경우, 벌칙이 부과됩니다. 여기서는 벌칙의 세부 사항을 설명합니다.

조치 명령에 의한 회사명 등의 공개

상품표시법 위반 의심이 있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사정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조사가 실시됩니다. 소비자청이 상품표시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경우, 사업자에게 재발 방지책의 시행이나 앞으로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명령하는 행정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조치 명령입니다. 조치 명령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

  • 일반 소비자에게 우수한 오인 표시 또는 유리한 오인 표시에 해당했던 것을 널리 알리는 것
  •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임원 및 직원에게 널리 알리는 것
  • 앞으로 같은 표시를 하지 않는 것

또한, 부당한 광고 표시가 있었던 사실이 소비자청의 웹페이지에서 공개되며, 대중 매체의 타깃이 되기 쉽습니다.

웹페이지에서 기업명이나 위반 내용이 공개되거나, TV나 신문 등에서 화제가 되면, 지워지지 않는 사실로 남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광고의 표시에 주의하고, 상품표시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징금의 지불

우수한 오인 표시, 유리한 오인 표시에 위반한 경우, 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부당한 상품류에 대한 위반은 과징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과징금 지불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가 부당 표시를 했다고 판단됨
  2. 조사가 실시되고, 조치 명령이 내려짐
  3. 사업자에게는 변명의 기회가 주어짐
  4. 기한 내에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당 표시가 아니라고 인정되지 않음
  5. 과징금 납부 명령이 내려짐

과징금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징금 = 부당한 표시가 있었던 상품이나 서비스의 ‘매출액’ × 3%

과징금 대상 기간은 3년이 상한입니다.

과징금 대상 행위에 대한 사실을 자발적으로 소비자청장에게 보고한 경우, 과징금액의 2분의 1이 감액됩니다. 또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비자에게 ‘환급 조치’를 한 경우, 환급 상당액이 과징금액에서 감액됩니다.

‘환급 조치’란, 과징금 대상 행위에 해당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를 한 일반 소비자로부터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 구매액에 3%를 곱한 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 표시에 해당했던 경우
  • 과징금액이 150만 엔 미만(부당한 표시가 있었던 상품이나 서비스의 매출액이 5000만 엔 미만)인 경우

상품표시법 위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다음 기사를 참고하십시오.

관련 기사: 상품표시법(상표법)에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켜야 할 포인트도 설명합니다[ja]

경품표시법(경표법) 위반 사례 3가지

3가지 사례

경품표시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어도, 모르는 사이에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경품표시법 위반으로 판정된 사례를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린 비버리지의 우수한 오인 표시

기린 비버리지의 ‘트로피카나 100% 전체 과일감 멜론 맛’ 제품에 대해 우수한 오인 표시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엄선된 머스크멜론’, ‘100% MELON TASTE’ 등, 원재료의 대부분이 멜론 주스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재료의 약 98%가 포도나 사과 등의 과일 주스이며, 멜론은 단지 2% 정도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치 명령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소비자에게 상품 표시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리고 철저히 숙지시키는 것
  •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임원 및 직원에게 철저히 숙지시키는 것
  • 앞으로 유사한 표시를 하지 않는 것

참조: 소비자청|기린 비버리지 주식회사에 대한 상품 표시법에 기초한 조치 명령에 대하여[ja]

홋카이도 산지 직송 센터에 의한 유리한 오인 표시

주식회사 홋카이도 산지 직송 센터가 공급하는 식품의 표시에 대해 유리한 오인 표시가 인정되었습니다. 위반 행위의 상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 한정으로 ‘통상 가격: ¥4,000(세금 포함)’ ‘판매 가격: ¥1,480(세금 포함)’이라고 표시하며, 판매 가격이 통상 가격에 비해 저렴한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통상 가격으로의 판매 실적이 없었습니다
  • ‘구입하신 분에게 선물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선물이라고 주장하는 상품의 가격을 포함한 것이었고, 무상이 아니었습니다

기린 비버리지와 마찬가지로, 일반 소비자에 대한 위반 사실의 알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 앞으로 같은 표시를 하지 않을 것을 명령하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참조: 소비자청|주식회사 홋카이도 산지 직송 센터에 대한 일본 상품표시법에 기초한 조치 명령에 대하여[ja]

스시로의 미끼 광고

주식회사 아킨도 스시로가 제공하는 요리에 관한 표시에서 ‘그 밖에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미끼 광고에 관한 표시)’가 인정되었습니다. 위반 행위의 상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요리에 대해 ‘9월 8일(수)부터 9월 20일(월·공휴일)까지! 매진 시 종료!’라고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조기에 매진될 우려가 있다며, 각 매장에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특정 요리에 대해 ‘대상 기간 2021년 11월 26일(금)부터 12월 12일(일)까지 기간 한정! 매진 시 종료!’라고 표시했으나, 조기에 매진되어 일부 매장에서는 요리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표시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킨도 스시로에게도 일반 소비자에 대한 위반 사실의 알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앞으로 유사한 표시를 하지 않을 것이 조치 명령으로 내려졌습니다.
참조: 소비자청|주식회사 아킨도 스시로에 대한 일본 상품표시법에 기초한 조치 명령에 대하여[ja]

요약: 경품표시법(경표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광고는 법적 검토를 받으세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가격, 품질, 규격 등을 광고에 표시하지만,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과도한 표시를 하게 되면 경품표시법 위반의 위험이 있습니다. 경품표시법을 위반하면 조치 명령이 내려지고, 과징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청의 웹페이지에 위반 사실이 공개되어 회사의 신용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 표시를 고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품표시법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해 위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품표시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광고나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전문 지식을 가진 변호사에게 법적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무소에 의한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 양면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네트워크 광고를 둘러싼 우수한 오인 등의 일본 프리미엄 표시법 위반은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리걸 체크의 필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무소는 다양한 법률의 규제를 고려하여 현재 시작한 비즈니스, 시작하려는 비즈니스에 관한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가능한 한 비즈니스를 중단하지 않으면서 적법화를 도모합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모노리스 법률사무소의 취급 분야:기사・LP의 일본 약사법 등 체크[ja]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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