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저작권법상의 권리 제한 해설: 예외 규정의 이해와 실무

일본의 저작권법은 창작물이 창작된 시점에서 자동으로 권리가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저작자에게 강력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그러나 일본 저작권법은 그 제1조에서,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문화의 발전에의 기여’라는 목적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동법 제30조부터 제50조에 이르기까지, 특정 조건 하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 즉 ‘저작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광범위한 해석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이용 목적이나 방식에 따라 엄격하게 정의된 한정적인 예외입니다. 기업 활동, 특히 글로벌한 사업 전개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권리 제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의도치 않은 저작권 침해의 위험을 회피하고, 적법한 사업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기업의 IT 실무에 깊이 관련된 규정부터, 권리 제한의 적용을 좌우하는 기본 원칙, 그리고 저작자 인격권과의 중요한 관계성, 더 나아가 일본 법제도 내에서의 페어 유즈나 패러디에 대한 고려까지를, 법령과 판례에 기초하여 전문적으로 해설합니다.
일본 기업 IT 환경에서의 저작권 제한
현대 기업 활동에서 IT 인프라는 필수적이지만, 일상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 작업은 기술적으로 저작물의 ‘복제’를 자주 수반합니다. 일본의 저작권법은 이러한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특정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저작물의 복제물 소유자에 의한 복제 등(제47조의3)
일본 저작권법 제47조의3 제1항은 프로그램 저작물의 복제물 ‘소유자’가 자신이 그 프로그램을 전자 계산기에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번안(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필요한 범위’로 인정되는 사용은 기업의 IT 실무에서 구체적인 행위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를 서버나 개별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설치하는 행위, 데이터의 손실이나 손상에 대비하여 백업 복사본을 만드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특정 하드웨어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기 위한 호환성 확보나, 버그를 제거하기 위한 수정과 같은 경미한 ‘번안’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의 적용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권리의 주체가 프로그램의 복제물 ‘소유자’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소프트웨어는 구매를 통해 ‘소유’하기보다는 라이선스 계약에 기반하여 ‘이용 허가’를 받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기업이 라이선스 계약에 기반하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그 복제나 개정에 관한 권리는 이 저작권법의 예외 규정이 아니라 라이선스 계약의 내용에 의해 규율됩니다. 계약 내용이 복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경우, 백업 목적이라 할지라도 계약 위반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 조건의 세심한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소유자였더라도 그 소유권을 잃은 경우,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컴퓨터를 매각한 경우 등에는 만들어진 백업 복사본 등을 계속 보관할 수 없으며, 폐기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 계산기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부수하는 이용 등(제47조의4)
프로그램 저작물에 관한 초기의 예외 규정은 주로 물리적 매체로 배포되는 스탠드얼론 형태의 소프트웨어 이용을 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네트워크 서비스가 보급된 현대의 IT 환경에서는 서버의 유지보수, 데이터의 이전, 시스템의 장애 복구 등 더 복잡한 복제 행위가 일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기존의 규정으로는 충분히 커버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술적 현실과 법의 괴리를 메우기 위해, 2018년(헤이세이 30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더 유연한 권리 제한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그 중심이 되는 것이 제47조의4와 제47조의5입니다.
일본 저작권법 제47조의4는 전자 계산기에서의 저작물 이용을 원활하거나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부수적인 이용을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네트워크 처리를 가속화하기 위한 일시적인 캐시 생성이나, 기기의 유지보수, 수리, 교체 시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외부 매체로 백업하고 작업 완료 후 원래 기기로 복원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사업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IT 유지보수 작업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일본 저작권법 제47조의4 제2항 제3호는 서버의 소실이나 손상에 대비한 백업 복사본의 생성을 명확하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해 대책이나 장애 복구 계획의 일환으로, 사업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의 도입은 일본의 저작권법이 기술의 진보라는 현실에 맞추어 고정적인 규칙을 실용적인 것으로 의도적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법이 기업의 정당한 IT 인프라 관리 업무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제한의 적용에 관한 기본 원칙
특정한 이용 행위가 권리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만으로 항상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본의 저작권법은 이러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준수해야 할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들을 경시하면, 적법하다고 믿었던 행위가 불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처 명시 의무 (제48조)
일본 저작권법 제48조는 동법 제32조의 인용 규정 등 특정한 권리 제한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의 경우에도 출처를 명시하는 관행이 있을 때에는 같은 의무가 부과됩니다.
‘해당 복제나 이용의 방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 및 정도’로 출처를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의 보고서나 웹사이트 등에서의 실무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 저작물의 제목
- 저작자명
- 책 등의 경우: 출판사명, 발행년도, 페이지 번호
- 웹사이트의 경우: 사이트명, URL
출처 명시는 단순한 예의가 아닌 법적인 의무이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벌칙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복제물의 목적 외 사용 등의 금지 (제49조)
일본의 저작권법 제49조는 권리 제한 규정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적법하게 생성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배포하거나, 대중에게 제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이를 ‘간주 침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적 사용 목적(일본의 저작권법 제30조)으로 가정 내에서 한정해 녹화한 TV 프로그램의 비디오를 지역의 공민관에서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목적 외 사용으로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의 백업 목적(제47조의3)으로 생성된 복사본을 다른 직원에게 배포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컴퓨터에 설치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권리 제한이 특정한 공익적 또는 사적인 목적을 위해 인정된 좁은 특권이며, 상업적 착취나 무제한적인 이용으로의 틈새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작자 인격권과의 관계 (제50조)
일본의 저작권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 재산적 권리인 ‘저작권’과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일신전속적인 ‘저작자 인격권’을 명확히 구별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저작자 인격권에는 다음의 세 가지 주요한 권리가 포함됩니다.
- 공표권: 미공표의 저작물을 언제, 어떻게 공표할지를 결정하는 권리
- 성명표시권: 저작자로서 성명을 표시할지 여부와 어떤 명의로 표시할지를 결정하는 권리
- 동일성유지권: 자신의 저작물의 내용이나 제목을 의사에 반하여 변경되지 않을 권리
일본의 저작권법 제50조는, 앞서 언급한 저작권(재산권)에 관한 제한 규정이 이러한 저작자 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저작자 인격권의 벽’으로 기능합니다.
이 원칙은 특히 미국의 페어 유즈와 같은 유연한 법제도에 익숙한 외국 기업에게 중대한 법적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저작물을 교육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의 제한 규정에 의해 허용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용에 있어 저작물을 요약하거나 일부를 잘라내는 행위는 별도로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법리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이후 설명할 ‘패러디·몽타주 사진 사건’의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판적 의도를 가진 창조적인 변경(패러디)이 바로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불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제3자의 저작물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이용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저작자로부터 ‘저작자 인격권 불행사 특약’을 체결하는 등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개념적 틀: 일본에서의 페어 유즈와 패러디
개별 규칙뿐만 아니라, 일본의 저작권법이 어떤 사상적 배경에 기반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더 복잡한 이용 형태를 검토할 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미국의 페어 유즈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일본의 법제도의 특성을 명확히 하고, 패러디와 같은 창의적 이용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설명합니다.
일본의 ‘한정 열거주의’와 페어 유즈
일본의 저작권법은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를 법률 조문 내에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리스트업하는 ‘한정 열거주의’라는 입법 방침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리스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용 방법은 원칙적으로 모두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접근법은 무엇이 합법이고 무엇이 불법인지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은 자사의 행위가 조문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법률 리스크를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의 저작권법이 채택하는 ‘페어 유즈’는 포괄적이고 유연한 법리입니다. 개별적인 예외를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성질’, ‘이용된 부분의 양과 실질성’, ‘이용이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용이 공정한지를 판단합니다. 이 제도는 새로운 기술이나 표현 형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만, 결과의 예측이 어렵고, 소송 리스크가 높아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두 제도의 비즈니스 상의 의미는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특징 | 일본의 한정 열거주의 | 미국의 페어 유즈 |
|---|---|---|
| 법적 근거 | 조문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예외 규정(제30조~제50조 등) | 법원이 적용하는 포괄적인 4가지 요소의 기준 |
| 예측 가능성 | 높음. 행위가 조문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됨. | 낮음. 법원의 사후적인 종합 판단에 의존함. |
| 유연성 | 낮음. 신기술에 대한 대응은 법 개정이 필요함. | 높음. 새로운 이용 형태에도 해석을 통해 적용 가능함. |
| 소송 리스크 | 행위가 조문에 명확하게 부합하면 리스크는 낮음. | 이용이 ‘공정’한지 여부가 논점이 되기 쉬우며, 소송 리스크는 높음. |
| 기업의 대응 | 조문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준수하는 데 중점을 둠. | 4가지 요소와 판례를 분석하고, 리스크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둠. |
유연한 권리 제한 규정: 사상 또는 감정의 향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제30조의4)
기술 혁신에 대응하고 제한 열거주의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헤이세이 30년)에 개정된 것이 일본의 저작권법 제30조의4입니다. 이 규정은 종종 ‘일본판 페어 유즈’라고도 불리지만, 그 적용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이 조항은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을 향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을 필요한 한도 내에서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저작물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분석이나 기술 개발의 실험을 위해 ‘데이터’로서 이용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량의 이미지나 문서를 수집하여 그 패턴을 분석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무제한이 아닙니다.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 분석용으로 판매되는 데이터베이스를 라이선스 계약 없이 이용하는 것과 같이, 저작권자가 본래 얻어야 할 시장과 직접 경쟁하는 행위는 이익을 부당하게 해한다고 여겨져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패러디의 법적 과제
일본의 저작권법에는 패러디를 특별히 인정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패러디 작품의 적법성은 기존의 저작권법 틀 안에서, 특히 ‘번안권'(저작물을 변경하여 이차적 저작물을 창작하는 권리)과 앞서 언급한 ‘동일성 유지권'(저작자 인격권의 일부)의 침해 여부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된 지도적인 판례는 1980년(쇼와 55년)의 최고재판소 판결, 일명 ‘패러디 몽타주 사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명한 스키 사진작가의 작품을 흑백으로 변환하고, 스키의 활강 자국 위에 거대한 타이어의 사진을 합성하여 자연 파괴를 풍자하는 작품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최고재판소는 이 패러디 작품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논리의 핵심은 변경된 작품이 여전히 원본 사진의 ‘표현 형식상의 본질적인 특징을 그 자체로서 직접 인지’할 수 있는 점에 있었습니다. 즉, 관람자가 원본 작품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형태로 무단 변경을 가했으며, 이는 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입니다. 이 판결은 일본의 법제도 하에서 비판이나 풍자의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본 작품의 표현을 직접적으로 변경하는 패러디는 매우 높은 법적 리스크를 수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으로, 패러디적인 창작 활동에 대해 보다 안전한 방향을 제시하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2001년(헤이세이 13년)의 최고재판소 판결 ‘에사시 추분 사건’에서는 논픽션 서적에 기술된 역사적 사실이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TV 프로그램을 제작한 행위가 다투어졌습니다. 최고재판소는 저작권이 보호하는 것은 구체적인 ‘표현’이며, 그 기반에 있는 ‘아이디어’나 ‘사실’이 아니라는 ‘아이디어·표현 이분론’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도출되는 것은 어떤 작품의 표현 그 자체를 직접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의 주제, 작풍, 아이디어 등을 풍자의 대상으로 삼고 전혀 새로운 독창적인 표현으로 창작하는 패러디라면,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입니다.
요약
일본의 저작권법에서 권리 제한 규정은 엄격한 한정 열거주의에 기반하여,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법적 틀을 제공합니다. 기업이 이러한 예외 규정을 실무에서 활용할 때는, 개별 조문의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뿐만 아니라, 출처의 명시 의무(제48조), 목적 외 사용 금지(제49조),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산권의 제한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저작자 인격권'(제50조)이라는, 횡단적인 기본 원칙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저작자 인격권의 보호는 매우 강력하며, 해외 법제도와는 다른 중요한 리스크 요소입니다. 패러디에 관한 엄격한 사법 판단이나, 기술 혁신에 대응하기 위한 제한적인 유연화(제30조의4)의 움직임은,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문화의 발전 사이에서 신중한 균형을 이루려는 일본의 법제도의 특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노리스 법률 사무소는 국내외 다수의 클라이언트에게, 본문에서 설명한 저작권의 제한에 관한 복잡한 문제에 대해 풍부한 자문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소에는 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영어 위탁자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다수 있으며, 일본의 지적 재산권 법이 가져다주는 특유의 과제에 대해 국제적인 비즈니스 관점에서 정확한 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계약서에서의 저작자 인격권 불행사 특약 협상, 그 외 저작권에 관한 전략적 자문 등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Category: General Corpor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