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선수의 노동자성 및 법적 보호

최근 e스포츠 업계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선수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e스포츠 단체는 선수와의 계약 시, 해당 선수가 일본의 노동기준법 또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는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체와 선수 간의 계약에 어떤 법적 규제가 적용될지는, 선수에 대한 시간적·장소적 구속 여부, 선수에 대한 지휘 명령의 정도, 보수의 지급 방법 및 금액 등, 그 역할 제공의 실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스포츠 선수의 노동자성에 관한 법적 해석
일본 노동기준법 제9조에서는 “노동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무소에 사용되어 임금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노동계약법 제2조 제1항에서도 “노동자”는 “위탁자에게 사용되어 노동하고, 임금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프로 스포츠를 살펴보면, 야구나 축구의 프로 선수는 일본 노동기준법 및 노동계약법상의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통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프로 스포츠 선수 특유의 전문성, 역할 제공 기간의 제한성, 연봉제나 성과급에 의한 보수 체계, 톱 선수의 고액 보수 등이 있습니다.
e스포츠 선수의 ‘근로자’ 해당성 검토
e스포츠 팀에 소속된 선수가 법률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탁자로서 다양한 의무를 져야 하는 소속 단체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수가 일본의 노동기준법 및 노동계약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팀 운영 단체는 ‘위탁자’로서 법정 노동시간 및 최저임금 등의 준수가 요구됩니다.
또한, 단체가 선수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권 남용에 해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e스포츠 선수의 법적 지위의 특수성
e스포츠 선수의 활동 형태는 기존의 스포츠 선수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활동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물리적인 이동이나 구속이 비교적 적은 반면, 인터넷 방송이나 SNS 활동 등 기존의 스포츠 선수에게는 없는 의무를 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 게임 타이틀에서 활동하거나 스트리머로서의 활동을 병행하는 선수도 존재하며, 그 고용 형태는 기존 스포츠보다 더욱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 형태로는 팀에 소속되어 월급 25만 엔의 고정 급여를 받으며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 게임 제조사 등에 소속되어 기업 업무의 일환으로 활동하는 선수, 독립적으로 스폰서 계약을 맺는 선수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팀에 소속된 선수의 경우에도, 팀으로부터의 지휘 명령의 내용이나 정도, 시간적·장소적 구속의 상황, 보수 결정 방법 등은 개별 사례에 따라 다릅니다.
판례로 보는 노동자성 판단 기준
판례를 살펴보면, 일본 스모 협회 사건(도쿄지방법원 판결 헤이세이 25년(2013년) 3월 25일, 로한 1079호 152페이지)에서는, 스모 선수와 일본 스모 협회 간의 계약 관계가 고용 계약이 아닌 유상 쌍무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사법상의 무명 계약이라고 판시되었으며, 스모 선수에 대한 은퇴 권고에 해고권 남용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일본 노동조합법과의 관계에서는 다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일본 프로페셔널 야구 조직 사건(도쿄고등법원 판결 헤이세이 16년(2004년) 9월 3일, 로한 879호 90페이지)에서는 프로 야구 선수의 노동조합법상 “노동자” 해당성이 인정되었고, 선수회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결과,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과 같은 노동조합법상의 권리가 프로 스포츠 선수에게도 보장되며, 소속 단체는 근무 조건 등에 관한 선수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노동자성 판단의 실무적 지침
일반적인 판단 기준으로는, 경기 내용이 선수의 기술과 재량에 맡겨지고, 경기나 연습 시간 외의 시간적·장소적 구속이 적으며, 연봉제나 성과급 지급 체계가 채택되고, 톱 선수에게 고액의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 다른 프로 스포츠 선수와 마찬가지로 일본 노동기준법 및 노동계약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경기 내용이나 관련 업무에 대한 상세한 지휘 명령이 존재하고, 근무 시간과 장소가 엄격히 관리되며, 성과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의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일본 노동기준법 및 노동계약법상 ‘노동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스포츠 특유의 계약상 유의점
전통적인 스포츠와 달리, e스포츠 선수의 계약에서는 게임 중계 방송권, 초상권의 처리, SNS에서의 발언에 관한 제한 등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 관계를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제 대회에 출전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준거법이나 관할권 선택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법적 규제 대응
노동법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선수와의 계약에는 다른 법적 규제가 적용됩니다.
과도하게 엄격한 이적 제한이나 경쟁 금지 의무는 일본 민법 제90조의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선수의 경제 활동에 대한 제한이 독점금지법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e스포츠 단체로서는 변호사 등의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선수와의 계약이 어떤 법적 규제에 따르는지를 그 활동 실태에 맞춰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 특유의 권리와 의무 관계 및 국제적인 활동 환경을 고려한 세심한 계약 설계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