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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튜버 소속사용 계약서와 주의해야 할 포인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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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튜버 소속사용 계약서와 주의해야 할 포인트 (하)

YouTuber가 매니지먼트 사무소와 체결하는 계약은 일반적인 계약이 아니므로, 계약서를 통해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정의할지가 중요해집니다. 특히, 양측이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이에 따른 보수 발생, 비용 부담에 관한 조항은 문제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YouTuber가 사무소와 체결하는 계약에서 중요한 포인트와 계약 협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YouTuber 계약서에서 중요한 포인트

아래에서는 YouTuber와 사무소가 체결하는 기본 계약에서 전형적인 조항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조항예에서 ‘갑(甲)’은 매니지먼트 사무소, ‘을(乙)’은 YouTuber를 의미합니다.

업무 내용에 관한 조항

YouTuber와 계약서에 대한 업무조항에 대한 주요 포인트를 설명하겠습니다.

제〇조(업무내용)
1. 乙은 甲에게 아래의 업무를 위탁하고, 갑은 이를 수탁한다.
(1) 기업 등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홍보를 목적으로 한 동영상 제작 및 공개 업무(이하 ‘기업 사업’이라 함)의 수탁을 위한 영업 지원
(2) 이벤트 등에의 출연 기회 제공
(3) SNS 등 다른 매체를 이용한 乙 출연 동영상의 프로모션
(4) 乙의 활동에 대한 매니저 등 인력, 촬영 장소 등의 제공
(5) 乙의 동영상 제작에 대한 편집 협력
2. 甲은 乙에게 甲乙간에 별도로 체결하는 개별 계약에 기초하여, 기업 사업, 이벤트 등에의 출연 업무를 위탁하고, 乙은 이를 수탁한다.

YouTuber가 매니지먼트 회사와 체결하는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은 업무 내용에 관한 조항입니다. 계약서에 규정되는 주요 업무는 매니지먼트 사무소 측의 업무가 됩니다.

사무소 측의 업무

제(1)호 및 (2)호에 규정된 기업 사업의 획득이나 이벤트 등에의 출연에 대해서는, 실제로 실현되는지는 기업이나 이벤트 주최자의 의도에 따라 다르므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의무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무소가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제(3)호처럼 다양한 광고 매체를 통한 YouTuber의 프로모션을 사무소가 수행하는 업무가 규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4)호 및 (5)호는 YouTuber의 활동으로서의 동영상 제작이나 이벤트 출연에 대해 사무소가 인력 파견, 촬영 장소 조정, 동영상 편집 작업에 협력하는 내용의 규정입니다. 실제로 YouTuber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무소가 인력 등을 제공하는 업무의 범위를 먼저 자세히 확정해야 합니다. 위의 조항 예에서는, 사무소가 인력 등을 제공하는 것이 YouTuber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동영상 제작을 포함한다는 취지로 업무 제공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무소의 협력 의무 범위는, 사무소가 요청한 기업 사업이나 이벤트 출연에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무소의 협력이 일부 업무에 제한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별첨을 첨부하고, 그 안에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사무소로부터 인력 제공 등의 협력을 받는 경우 촬영 장소의 렌탈 비용이나 인건비 등의 비용 부담이 YouTuber와 사무소 중 어느 쪽인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 부담이 YouTuber에게 있을 경우 YouTuber 자신이 준비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YouTuber에게 이점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삭제하고 매니지먼트 비용을 낮추는 것을 협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YouTuber 측의 업무

YouTuber가 매니지먼트 사무소로부터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 계약에 의해 정하는 형식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만약 기본 계약에서, 사무소로부터의 요청이 있는 사업을 YouTuber가 위탁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경우, YouTuber가 사업을 거절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계약에 YouTuber 측의 업무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甲乙간에 별도로 합의한 기업 사업, 이벤트 등에의 출연 업무를 수탁한다’ 등으로 하여, YouTuber가 수탁하는 사업은 개별적으로 합의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위에 게시한 조항안은, 이러한 생각을 따른 것입니다.

콘텐츠의 권리 소유에 관한 조항

YouTuber가 제작하거나 출연하는 동영상에는 저작권이 발생하므로, 저작권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〇조(권리 소유)
1. 乙이 甲을 통하지 않고 제작한 동영상 등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을에게 속한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乙이 甲으로부터 수탁한 업무에 의해 발생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저작권법 제27조 및 제28조에 규정하는 권리를 포함)은, 해당 업무에 관한 개별 계약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乙로부터 甲에게 양도된다. 이 경우, 乙은 甲에 대해 저작자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YouTuber가 제작하거나 출연하는 동영상에는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저작권은 그 동영상 등을 제작한 자에게 속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서의 정함에 따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사무소나 제3자에게 양도되면, YouTuber 자신은 해당 동영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YouTuber로서는 자신이 제작하는 동영상에 대해 저작권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제1항).

그러나, 기업 사업이나 이벤트 등의 출연 동영상 등에 대해서는, 원래 해당 기업이나 이벤트 주최자의 의도에 따라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이나 이벤트 주최자로부터 적절한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YouTuber가 사무소로부터 수탁하여 제작한 동영상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사무소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위에서 게시한 조항안은 이러한 경우를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저작자 인격권이란 저작자의 인격이나 명예를 침해받지 않는 권리로, 구체적으로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하는 권리나 임의로 공표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저작자 인격권은 저작권 본체와는 달리 계약에 의해 양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 저작자가 이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정함으로써 저작권 양도 후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수에 관한 조항

제〇조(보수)
1. 제〇조 제1항에 따라 甲이 수탁한 업무에 대해, 乙은 甲에게 해당 업무에 관한 매출액(소비세 포함)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수로 지급한다. 단, 乙이 제작하고 공개한 동영상에 대해 YouTube 등에서 지급되는 광고료 수입은 보수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제〇조 제2항에 정한 개별 계약에 따라 乙이 수탁한 업무에 대해, 乙은 甲에게 개별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보수의 지급에 관한 조항은 사무소와 YouTuber가 수탁하는 업무 내용의 반대편입니다. 흔히 있는 것은, 사무소가 수탁하는 영업 지원 업무에 대해, 사무소가 획득한 사업의 매출액에 대한 일정 비율(20% 정도가 많음)을 사무소에 대한 보수로 하는 조항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기업 사업에 의한 동영상 제작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는, 기업으로부터 수령하는 보수와 YouTube에서 수령하는 광고료 수입(AdSense 수입)의 2가지가 있습니다. YouTuber로서는, 사무소에 지급하는 보수액을 산정할 때 YouTube에서의 광고료 수입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원래, YouTube에서의 광고료 수입은 결국 YouTuber 자신이 쌓아올린 브랜드 가치에 비례하는 것이며, 사무소가 획득한 사업인지 아닌지에 따라 광고료 수입이 크게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YouTube에서 지급되는 광고료 수입에 대해 사무소 측의 기여도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YouTuber가 사무소에 지급하는 보수액 산정의 기초에 포함하지 않고, YouTuber가 100% 광고료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협상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에 게시한 조항안은 이러한 생각에 기반한 것입니다(제1항). 한편, YouTuber가 수탁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별 계약에 정해질 것이므로, 보수에 대해서도 개별 계약에 따르게 됩니다(제2항).

활동비용 부담에 관한 조항

YouTuber의 활동에 관련된 비용 부담에 대해 충분히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제○조(비용)
1. 甲이 乙에게 위탁하는 동영상 제작 업무, 이벤트 등의 출연 업무 등 그 밖의 해당 업무에 합리적으로 부수하는 업무에서 발생하는 乙의 교통비, 식비 등의 각종 비용에 대해서는 甲이 부담한다.
2. 전항에 정한 이외의 비용은, 乙이 부담한다.

YouTuber의 활동에 관련된 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충분히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YouTuber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동영상 제작에 관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YouTuber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사무소가 YouTuber에게 위탁하는 기업 사업이나 이벤트 등의 출연에 관해서는, 교통비 등의 비용을 YouTuber가 자기 부담하는 경우와 사무소가 부담하는 경우의 2가지 경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YouTuber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라도 보수를 얻을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사무소에서 YouTuber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보수는 개별계약으로 별도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개별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본계약에서 비용부담이 YouTuber와 사무소 중 어느 쪽에 정해져 있었는지를 전제로 보수 등의 협상을 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기본계약에서 정하지 않고 개별계약에서 매번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YouTuber의 이름 사용에 관한 조항

제〇조(이름 등의 사용)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는, 갑이 을에게 위탁하고 을이 수탁한 이벤트 등의 출연 업무와 관련된 홍보 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을의 이름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유명 YouTuber가 되면, 연예인 등과 마찬가지로 YouTube에서 사용하는 이름에 큰 브랜드 가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YouTuber로서는 자신의 이름 등을 함부로 사용되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속사가 출연 등을 위탁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소속사 측이 프로모션 활동의 일환으로 YouTuber의 이름을 사용할 필요가 생깁니다. 따라서, 소속사가 YouTuber에게 위탁한 업무에 대해서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름 등의 무상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름 등의 사용을 허가하는 상황의 한정이 없는 계약조항입니다. 항상 소속사가 YouTuber의 이름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계약조항인 경우, YouTuber는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름 등을 함부로 사용되는 결과, 고생해서 YouTuber가 쌓아올린 브랜드에 대한 무료 이용을 허용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문제에 휘말릴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조항안처럼 이름 등의 사용을 허가하는 상황을 한정하는 계약조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사무소 외의 제3자와의 계약에 관한 조항

제〇조(사전 승인)
을은 본 계약 또는 개별 계약에서 정하는 을의 수탁 업무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계약을 제3자와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연예인과 연예기획소의 계약에서는, 연예인이 기획소를 거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속성에 관한 조항이 설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버와 사무소와의 계약에서는, 그렇게 유튜버의 활동을 제한하는 조항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는 연예인의 경우 유명해지기 위해선 사무소에 의한 프로모션 활동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유튜버의 경우는 유튜버 자신의 노력으로 브랜드 가치를 쌓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버가 사무소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기업 사업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약을 받는 조항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제시한 모델조항은, 기업 사업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유튜버가 수탁하는 경우의 사전 통지 의무를 정하는 것입니다. 통지 의무만 있다면 사무소 측에 거부권은 없으므로, 유튜버의 활동에 대한 제약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사전에 사무소의 동의를 얻는’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사무소 측에 유튜버의 활동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하게 되므로, 제약의 정도로서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소 외의 제3자와의 계약에 관한 조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통지의무인지 동의를 얻는 의무인지에 주의해야 합니다.

불가항력 조항

불가항력 조항이란 재해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채무불이행에 기반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제○조(불가항력)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음 각 호에 정의된 사정에 기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지연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1)YouTube 등의 위탁 업무와 관련된 제3자에 의한 서비스의 중단, 종료
(2)전호의 서비스에서 乙의 계정 또는 채널의 중단, 종료

계약서에 일반적으로 정해지는 조항 중 하나가 불가항력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지진이나 전쟁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채무불이행에 기초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YouTuber의 경우, 그들의 활동이 YouTube 등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존하는 성격상, YouTuber의 의도하지 않은 사정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면 YouTuber는 사무소와의 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기업 사업입니다. 기업 사업은 해당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일정기간 동안 YouTuber의 채널에서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따라서, YouTube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면, YouTuber는 계약상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가능성도 생깁니다. 실제로 사무소와의 계약에서 위에서 언급한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YouTube에서 채널의 중단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의 대응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무소나 기업 사업의 클라이언트 기업에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지 유지에 관한 조항

제〇조
이하의 각 호에 정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1) 제3자로부터 불만 등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행동
(2) 불법적이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동
(3) 자신이 수탁하는 기업 사건에서 해당 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언행
(4) 위탁인 또는 위탁인의 거래처 등의 명예나 신용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동

YouTuber는 연예인과 마찬가지로, YouTuber 자신에게 브랜드 가치가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특히 기업 사업을 받고 있는 경우에, YouTuber가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언행 등으로 사회적비난을 받게 되면 위탁하고 있는 기업의 이미지 하락에도 연결됩니다. 따라서, YouTuber는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범죄를 포함한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언행을 삼가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조항이 정해지는 것은 YouTuber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로부터의 불만 등을 실제로 받았을 경우에는, 사무소에 상담하여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YouTuber 자신이 대응하면 더 큰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YouTuber가 독자적으로 문제에 대응하지 않고 사무소와 협력하여 해결하는 내용의 조항이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요약

YouTuber가 매니지먼트 사무소에 소속하는 것은 최근에 늘어난 스타일입니다. 이 때문에, YouTuber가 사무소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한 설명서 등이 아직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매니지먼트 사무소와의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장기간에 걸쳐 계약관계가 계속되는 것이므로 특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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