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채널에서의 '사기업무방해죄'와 '위력업무방해죄
2채널은 일본 최대의 익명 전자 게시판이지만, 그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다양한 사람들이 게시물을 올리게 되어, 비방과 중상모략이 심한 스레드와 게시물이 많이 모이는 게시판이 되었습니다.
협박이나 범죄 예고의 게시물도 많아, 다양한 혐의로 체포 및 문서 송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채널에 부주의하게 게시물을 올리면, 다양한 범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2채널에 게시된 범죄 중, ‘일본의 사기업무방해죄’와 ‘일본의 위력업무방해죄’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경범죄와 업무방해죄
범죄가 없음에도 있었다는 것처럼 경찰에 신고하거나, 화재가 없음에도 있었다는 것처럼 소방서에 신고하거나, 콘서트를 방해한다고 주최자에게 신고하는 행위들은 과거에는 경범죄로 취급되어 처리되었습니다.
일본의 경범죄법은 경미한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구류(1일 이상 30일 미만의 신체 구속) 또는 과료의 형(1000엔 이상 1만엔 미만의 금전 징수)을 정하는 법률로, 조문에 규정된 33가지 행위 중 하나를 행한 경우를 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범죄법 제1조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일본의 경범죄법 제1조
라고 되어 있으며, ‘허구의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제출한 자'(제1조 제16호)나 ‘타인의 업무에 대해 장난 등으로 이를 방해한 자'(제1조 제31호) 등 33가지 행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경범죄법을 이용하여 거짓 신고를 한 사람에 대응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행위들을 형법상의 범죄인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대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범죄가 없음에도 있었다는 것처럼 경찰에 신고하는’ 행위는 경범죄가 아닌, 더욱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업무방해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로 취급되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대한 업무방해죄
이러한 엄벌화의 배경에는 테러의 세계적 진행과 그에 따른 경비 강화 및 확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역 등에 폭탄을 설치하였다는 거짓 신고가 있을 경우, 경찰은 대대적인 경비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철도 회사도 그 경비에 대한 협력을 요청받아, 쓰레기통을 확인하거나, 개찰구를 일시적으로 폐쇄하거나, 업무에 큰 지장이 생깁니다. 이 경우, 철도 회사의 업무를 위협으로 인해 방해한 것으로 강력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경찰에 대해, 공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고가 거짓이었던 경우, 경찰 입장에서는 무의미한 노력을 강요당한 것이지만, 거짓 신고에 의한 경비 활동도 경비 활동이며, 그것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짓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에 대한 허위 업무방해죄
그렇다면 경찰에 대한 허위 업무방해죄는 성립할까요? 게시판에 허위 범죄 예고를 게시하는 것이 경범죄법 제1조 제31항 위반인지, 경찰에 대한 허위 업무방해죄인지를 놓고 심판이 있었습니다.
2008년 7월 26일에 “오늘부터 1주일 이내에 쓰츠라 역에서 무차별 살인을 실행하겠다”는 게시물이 게시판에 올라왔고, 쓰츠라 경찰은 다음날인 27일 오전 7시경부터 28일 오후 7시경까지 경찰관 8명을 출동시켰습니다.
1심에서는 경찰에 대한 허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었지만, 변호측은 경범죄법 제1조 제31항의 ‘장난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2심은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아래에서 판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범죄 예고의 허위 신고”에 대해,
“경찰에서는 즉시 그 허위임을 파악할 수 없는 한, 이에 대응하는 무의미한 출동·경계를 강요받게 된다”며, “허위 신고가 없었다면 수행되었을 법한 원래의 경찰의 공무(업무)가 방해받게 된다(수행이 어려워진다)”
(도쿄고등법원 2009년 3월 12일 판결)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글쓰기에 대해 “중대한 범죄의 예고”로 평가하고,
“경찰에 신고되고, 경찰이 적절한 대응을 강요받게 될 것이 예견될 수 있는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본건 행위는 그 위법성이 높아, 장난 등이 아니라 허위”
(도쿄고등법원 2009년 3월 12일 판결)
라고 판단하며, 허위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가짜 계획에 의한 업무 방해죄와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
범위가 매우 넓은 가짜 계획에 의한 업무 방해죄는 일본형법 제23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소문을 퍼트리거나, 또는 가짜 계획을 사용하여,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또는 그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본형법 제233조
‘거짓의 소문을 퍼트리고’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사람이 신용훼손죄에 해당하며, ‘가짜 계획을 사용하여’ ‘그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이 가짜 계획에 의한 업무 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는 일본형법 제23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력을 사용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도, 전조의 예에 따른다.
일본형법 제234조
즉, ‘위력을 사용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3가지 구성요건으로 이루어진 범죄입니다. 가짜 계획에 의한 업무 방해와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netslander-against-companies[ja]
업무방해죄는 친고죄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의 비방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명예훼손죄입니다. 인터넷에서 비방을 하면 명예훼손죄로 문제가 되며, 업무방해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이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업무방해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한, 체포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방해죄는 거짓 계획에 의한 업무방해죄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모두 비친고죄이므로, 형사고소를 하는 사람이 없어도, 체포되고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비친고죄라도 피해자로부터의 고소는 가능합니다. 비친고죄인 업무방해죄에서도,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형사고소가 있으면 피의자의 상황은 악화되고, 처벌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만약 게시물로 인해 업무 방해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변호사에게 상담하고, 경찰에 피해 신고서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신고서를 접수하면,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고, 용의자를 체포하거나 검찰에 송치합니다. 2ch 등에서 만약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만한 게시물을 올렸다면, 즉시 변호사에게 상담해야 합니다. 처음 범한 경우 사회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면 벌금형으로 해결될 수도 있지만, 결국 전과가 생깁니다. 전과를 받지 않으려면, 불기소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상담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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