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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코네의 부정적인 리뷰를 삭제하고 싶을 때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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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코네의 부정적인 리뷰를 삭제하고 싶을 때의 방법

캐리코네는 취업이나 이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 사이트입니다. 회사 이름을 검색하여 해당 회사의 평판이나 리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회사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리뷰가 게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캐리코네에 부정적인 리뷰가 게시된 경우, 그 리뷰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캐리코네란

캐리코네는 글로벌웨이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취업 및 전직에 관한 정보 사이트로, 등록된 기업은 62만 개 이상에 이릅니다(2020년 9월 현재). 위탁자는 무료로 회원 가입을 하고, 커리어 정보를 입력하거나 리뷰를 게시함으로써, 리뷰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부정적인 후기의 예시

캐리어코넥트에 게시되는 부정적인 후기의 구체적인 예시입니다.

  • A과장의 갑질로 인해 퇴사에 이르렀습니다. 부서장에게 전했지만, 아무런 대응도 받지 못했습니다. A는 비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도 몇 명 그만두게 만들었습니다.
  • 면접에서 “이런 경력으로 어떻게 지원하려고 생각했나. 나가라” 등 큰 소리로 욕설을 들었습니다.

이런 후기들은 기업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이직 희망자 수를 줄이는 등의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가 확대되기 전에 삭제 요청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용 약관에 따른 삭제 대상 리뷰

캐리어커넥션의 이용 약관에 따르면, 아래 사항들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캐리어커넥션 ID 라운지 기업 관련 설문조사 이용 약관
https://id.careerconnection.jp/rules/survey/index.html#anchor_3[ja]

“A과장의 갑질로 인해 퇴사에 이르렀다. 부장에게 전했지만, 아무런 대응도 받지 못했다. A는 비정상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도 많이 그만두게 만들었다”라는 리뷰는, 이용 약관 제3조 “타인의 저작권, 명예, 프라이버시 등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내용의 게시물 등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탁자 게시 콘텐츠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에서의 게시물 삭제 요청은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대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보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삭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탁자 게시 콘텐츠 관련 가이드라인
https://careerconnection.jp/src/about_cc_credibility.html[ja]

이용 약관에 따른 삭제 요청

리뷰가 이용 약관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의 삭제 요청 양식에 회사명,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삭제 요청 이유 등을 기재하여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운영 회사가 이용 약관에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의 설명,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운영 회사가 이용 약관에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리뷰가 삭제됩니다.

삭제 요청 양식
https://careerconnection.jp/src/reviewDel.html[ja]

불법을 이유로 한 삭제 요청

삭제 요청 폼을 통해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뷰가 삭제되지 않았다면, 해당 리뷰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하고 법원을 통해 삭제 요청을 진행합니다. 불법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리뷰가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의 장소에서
  • 사실을 지적하고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예를 들어, “면접에서 ‘이런 경력으로 어떻게 지원하려고 했냐. 나가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들었습니다.”라는 리뷰를 작성한 경우, 그런 사실이 없었다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반면, 실제로 그 사실이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리뷰로 인해 개인이나 기업의 명예가 훼손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이 있다면 불법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famation[ja]

가처분에 의한 삭제 요청 절차

법원을 통해 삭제 요청을 할 경우, ‘일본 민사보전법(Japanese Civil Preservation Law)’에 근거한 가처분이라는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식 재판은 장기화될 수 있지만, 가처분은 약 1-2개월 정도로 결과가 나옵니다. 이 절차를 변호사에게 의뢰한 경우, 변호사 비용의 시장 가격은,

착수금이 약 200,000엔, 성과 보수금이 약 150,000엔

https://monolith.law/reputation/reputation-lawyers-fee[ja]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리뷰의 삭제와 게시자의 IP 주소 공개를 동시에 요청하는 경우는,

착수금이 약 300,000엔, 성과 보수금이 약 300,000엔

https://monolith.law/reputation/reputation-lawyers-fee[ja]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결국 시장 가격이므로, 리뷰의 내용이나 양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리뷰의 불법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불법성을 주장하거나, 그 증거를 모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캐리코네에 부정적인 리뷰가 게시되어 있는 경우는,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삭제 가처분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https://monolith.law/reputation/provisional-disposition[ja]

게시자 식별

리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경우, 리뷰의 게시자를 식별할 수도 있습니다. 캐리어코넥션은 회원 가입 시 이름이나 우편번호를 입력해야 하지만, 악의적인 게시자가 실명을 등록하고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법원을 통해 게시자의 주소와 성명을 얻을 수 있다면, 절차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등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참고로, 리뷰를 작성한 상대방의 식별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carrierconnection-negative-specific[ja]

요약

캬리코네에 부정적인 리뷰가 게시되어 있다면, 삭제 요청 양식을 통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시물을 삭제할지 여부는 운영 회사의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삭제 요청을 해도 반드시 삭제해 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삭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

리뷰 삭제 절차는 간단한 절차가 아닙니다. 캬리코네에 부정적인 리뷰가 게시되었다면, 인터넷 상의 비방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에게 빠르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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