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쿠쇼(모두의 취업활동 일기)의 리뷰를 삭제하는 방법
미즈슈와 무엇인가
미즈슈는 취업 준비생의 약 80%가 등록하고, 약 26,000개의 기업 정보가 게재된 취업 커뮤니티 및 리뷰 사이트입니다. 다양한 기업의 게시판이 존재하며, 게시판을 열람하거나 글을 작성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하거나 얻을 수 있습니다. 리뷰의 작성 건수는 총 700만 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선발·면접 경험담에서는, ES나 면접에서 물어본 내용이나 대답한 내용이 리뷰되어 있으며, 선배들이 제출한 지망 동기 등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게시판에서는 ‘내정 메일 왔나요?’ 등의 스레드가 나열되어 있어, 취업 준비 중인 학생들이 선발에 관한 불안이나 의문점을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미즈슈는 정보 교환을 하는 취업 준비생을 위한 사이트이지만, 누구나 볼 수 있으므로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글이 있다면, 기업이 원하는 우수한 인재가 해당 기업을 피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의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즈슈에서의 리뷰란
미즈슈에서는 다양한 리뷰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기업 리뷰라는 서비스가 인기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상사/보험]과 같은 직종별 카테고리가 있고,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해당 기업의 선발에 관한 리뷰를 볼 수 있습니다. 리뷰에는 선발·면접 경험담이나 지망 동기를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크루터와의 접촉률, OBOG 방문의 참가율, 면접의 평균 횟수 등의 데이터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별 게시판에도 리뷰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리뷰의 내용으로는, 예를 들어 선발·면접 경험담에서는, 필기 시험의 형식이나 엔트리 시트의 과제 등 형식적인 것부터, 좋았던 점·아쉬웠던 점, 조언 등의 코멘트가 자세히 남겨져 있습니다. 또한 연도별로도 경험담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즈슈의 리뷰는 같은 기업을 지망한 선배들의 다수의 경험담이 자세히 제출되어 있어, 취업 준비생에게는 취업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민취에 게시되는 부정적인 리뷰란?
‘선발·면접 경험’ 내의 ‘부정적인 점’에 대한 코멘트
가장 부정적인 리뷰가 작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선발·면접 경험’의 ‘부정적인 점’에 대한 코멘트일 것입니다. ‘부정적인 점’란 원래부터 부정적인 내용을 작성하는 공간이므로, 부정적인 것이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용 프로세스가 전혀 투명하지 않아 매우 불안했다. 공정성이 보장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채용 프로세스라고 생각한다”, “최종 합격은 했지만, 다른 회사는 반드시 합격 거절하라고 말해버렸다”, “면접관의 태도가 매우 고압적이어서 불쾌한 면접이었다” 등이 부정적인 점으로 고려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내용의 리뷰는 기업의 이미지 하락이나 취업 준비생의 회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업에게는 피하고 싶은 리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취는 기업의 홍보를 위한 장소라기보다는 취업 준비생을 위한 장소라는 측면이 강하며, 부정적인 내용이라도 그것이 취업 준비생에게 유익하다면, 본래의 역할을 하는 리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민취 ‘게시판 글쓰기 가이드라인’에도 “우리 회사는 민취를 통해, 회원이 취업 활동을 하는 데, 긍정적·부정적인 게시물을 불문하고, 회원의 취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있어, 부정적인 게시물을 인정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가이드라인에는 “자신이 얻은 부정적인 정보를 ‘단순한 비방’이 아닌 ‘유익한 나쁜 정보’로 바꾸는 것은 사회인이 되어서도 중요한 스킬입니다”라고 있어, 이로부터도, 부정적인 정보라도 ‘유익한 나쁜 정보’라면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남겨두는 취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보면, 단순한 부정적인 리뷰는 민취에서 아마도 대부분 삭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리뷰를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선을 도모하고, 나쁜 리뷰가 작성되지 않도록 채용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을 비방하는 리뷰, 개인 식별이 가능한 리뷰
민취에서는, 기업 측에게는 부정적인 내용인 리뷰도 원칙적으로 게시되지만, 단순한 비방이나 개인 식별이 가능한 리뷰는, 기업 측에게는 피해가 크고 결코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방금 그룹 면접에서 같이 했던 ○색 수트를 입은 아이는 정말 못생겼다. 절대 동기가 되고 싶지 않다”, “그런 쓰레기 같은 회사가 빨리 망하면 좋겠다. 어차피 경영 상황이 심각하다던데(웃음)”, “△△대학은 F랭크니까 채용될 리 없어, 지원하지 마” 등의 내용의 리뷰나 글은 특정 취업 준비생이나 기업, 대학에 대한 악플이나 괴롭힘, 방해 행위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런 정보는 취업 준비생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단지 불쾌할 뿐이며, 고통을 초래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인사부 채용 담당 A산이라는 사람은 정말 성희롱 질문만 해서 불쾌했다”라는 내용은, 경우에 따라서는 취업 준비생에게는 회사 선택을 위한 유용한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채용 담당 A산의 이름까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는 점에서, 개인에 대한 비방이며,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리뷰는, 삭제되어야 할 리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실이 아닌 내용에 기반한 리뷰
그 외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잘못된 정보나 사실과 반하는 기술을 포함하는 리뷰입니다. 게시자에게 영업 방해의 의도가 없고 오해에 기반한 기술이었다 해도, 그것이 진실과 반하는 것이라면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〇〇주식회사는, 사실 ABC대학의 학생들에게만 6월에 인턴십을 개최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고, 참가하고 싶은 사람은 인사부 채용 담당 A씨에게 전화하면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라는 들은말이나 부정확한 내용이 생각됩니다. 실제로는 ABC대학의 특별한 자리는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작성되면, 소문을 듣고 오해한 학생들로부터 A씨에게 전화가 대량으로 걸려와 업무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ABC대학만을 편애하여 채용하고 있다”라고 이해되어, 기업 이미지의 하락이나 취업 준비생의 회피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오해나 사실에 반하는 잘못된 정보가 작성되어 퍼져나가면 회사에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하게 삭제되어야 할 리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용 약관 위반으로 삭제 요청하는 방법
민쥬 회원 약관 (Japanese Minju Member Agreement)
민쥬 회원 약관 제3조 (회원의 금지 사항) 각호에는 금지 사항이 예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삭제하고 싶은 리뷰에 있다면, 삭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삭제 요청을 하는 방법
민쥬에는 ‘삭제 요청 폼’이 있으므로, 삭제를 원할 경우, 먼저 이 폼에서 신청합니다.
이용 약관 위반으로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의 예
문의 내용은 이 폼에 따라 어떤 리뷰에 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내어, 민쥬 측이 특정하기 쉽게 배려합시다. 이번에는 앞서 소개한 예처럼, 특정 기업에 대한 비방을 포함한 내용에 대해, 이용 약관 위반으로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먼저, 폼에 따라 소속 (기업명), 이름, 연락처, 게시판의 URL 등을 기입합니다. 삭제 이유의 칸은 아래와 같이 쓰면 좋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적어주세요
“저런 쓰레기 같은 회사가 얼른 망하면 좋겠다. 아무튼 경영 상태가 심각하다던데 (웃음)”
・문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안녕하세요. OO 주식회사 홍보 담당 △△입니다. 위 리뷰의 삭제를 부탁드립니다.
이 리뷰는, 선발·면접 경험 내에서도 불구하고 채용 프로세스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저희 회사에 대한 비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라는 표현은, 어떠한 구체적 지적도 없고 유익성이 인정되지 않는 단순한 비방 표현입니다. 그리고 ‘경영 상태가 심각하다’라는 기술도, 전혀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비방 표현에 그치지 않고, 저희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고, 주주나 고객의 불안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민쥬 회원 약관 제3조(1) ‘타인의 비방 그 밖에 타인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런 글이 있으면 저희 회사의 채용 활동 및 기업 경영에 악영향이므로, 삭제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동 약관 제4조 2항에는,
…삭제에 대해서는, 본 약관에 명백히 위반하는 게시물 외에, 그 위험성이 있는 게시물 및 해당 금지 사항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정보를 요구하는 게시물도 대상에 포함되며, 삭제 여부의 판단은 저희가 하게 됩니다. 저희는, 삭제 이유의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게시물을 삭제한 것을 통해, 해당 게시물이 법률 위반, 약관 위반 또는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저희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삭제를 할지 말지는 민쥬 측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삭제 이유는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삭제 요청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 요청을 해도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을 때는, 민쥬에 대해, 송신 방지 조치 요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들은 법률 사건이므로, 스스로 하거나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변호사 이외의 삭제 대행 업체에 의뢰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에 주의합시다.
불법이라고 판단되어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
권리 침해 등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법정에서 삭제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대책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 전송 방지 조치 요청에 의한 자발적 삭제 요청
- 게시글 삭제 요청 및 가처분 신청
-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 (IP 주소 공개 요청, 주소 및 성명 공개 요청)
- 손해배상 청구 (게시자를 특정한 후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삭제에 직접 연결되는 요청은 전송 방지 조치 요청 또는 게시글 삭제 요청, 그리고 가처분 신청이 됩니다.
법적으로 주장해야 할 내용
그렇다면, 법적으로 삭제 요청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먼저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은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은,
- ‘공개적으로’
- ‘사실을 제시하고’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요건이 충족될 때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이 회사, 남자는 인맥 채용, 여자는 미인 채용만 하니까, 지원해도 소용없어요. 최악의 선발이지만 포기합시다”라는 사실이 아닌 내용에 기반한 리뷰가 게시되어 있었다면, 1부터 3까지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먼저, 이번 경우처럼 인터넷 상의 리뷰 게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공개적으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실의 제시’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을 알리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사실이냐 거짓이냐에 관계없습니다. 이번에 인맥 채용이나 미인 채용 등 공정성을 결여하고, 회사로서 청렴하지 않은 채용 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은, 직원이나 기업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것이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훼손하였다’는 것은, 실제로 사회적 평가가 해되지 않았더라도, 그 위험성이 추상적으로 존재하면 충분하며, 명예가 실제로 침해되었어야 하는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시물이 인터넷 뉴스나 SNS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열람되고, 채용 담당자에게 비난이나 항의가 쇄도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의 구체적인 성립 요건 등은 아래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famation[ja]
법원을 통한 방법(가처분)에 의한 삭제
명예훼손 등, 위와 같은 법률 위반을 지적하고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전송방지조치 요청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전송방지조치 요청은 법원을 거치지 않는 삭제 요청 방법으로, 프로바이더(민취)에게 자발적인 삭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단에 따라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법원을 통한 절차에서는, 재판에서 삭제가 인정되면 판결에 의한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프로바이더(민취)는 강제적으로 삭제에 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송방지조치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판 절차로 이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처분이란, 민사보전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신속한 해결이 요구되는 경우에, 정식 소송에 의해 확정판결을 얻기 전에 임시적인 처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과 같은 비방 중상의 리뷰 등은, 한번 확산되면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처분 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한 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처분 명령이 발행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명령하므로, 상대방은 삭제에 응해야 합니다. 가처분의 경우, 평판 피해 대책에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진행하면, 요청부터 삭제까지, 2-3개월 정도로 실현 가능한 경우가 많아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방 중상이나 평판 피해를 받은 경우 해당 기사의 삭제, 가처분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provisional-disposition[ja]
가처분에 의한 게시자 식별
미즈나는 원래 부정적인 게시물을 허용하는 사이트이며, 게시판은 공개 채팅 형식으로 진행되므로 근거가 부족한 내용이나 비방글이 종종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거 없는 비방글이나 허위 소문에 의한 피해 게시물이 계속 게시되는 경우 등, 악질적인 리뷰 정보가 많이 게시되는 상황에서는,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일명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을 통해 게시자의 IP 주소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게시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면, 식별된 발신자에 대해, 비방글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의 흐름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isclosure-of-the-senders-information[ja]
요약
이처럼, 민취에서 입소문에 의한 평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어떤 주장을 해야 하는지, 삭제가 인정되는지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릅니다. 어찌됐든, 위법성을 주장하는 경우 전문적인 내용이나 수단을 포함하므로 개인이 진행하기 어렵고, 또한 법률 행위가 되므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먼저,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해당 입소문이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지, 법률에 위반하는지를 판단받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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