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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션 커뮤니티의 게시글을 삭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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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션 커뮤니티의 게시글을 삭제하는 방법

분양 아파트는 많은 사람들에게 평생에 한 번뿐인 고가의 구매이기 때문에, 구매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가능한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것으로 아파트 커뮤니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커뮤니티는 5채널(구 2채널)과 유사한 형식의 익명 게시판이며, 아파트나 부동산 회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 게시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커뮤니티에서의 비방에 대해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설명하겠습니다.

맨션 커뮤니티란 어떤 사이트인가

맨션 커뮤니티는 ‘맨션 구매 고려자를 지원하는 후기 게시판 사이트’로서 미쿠루 주식회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게시판입니다. 주로 신축 분양 맨션에 대해, 구매자나 구매 고려자들이 실제 거주감이나 판매 상황, 맨션 주변 정보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게시판이며, 이런 종류의 게시판으로서는 일본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맨션 커뮤니티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개별 맨션마다 스레드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레드 안에는 더욱 구매 고려자를 위한 ‘고려 스레드’, 계약자를 위한 ‘주민 스레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개별 맨션별 스레드 내에는 해당 맨션의 부동산 개요나 지도 등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맨션의 구매 고려자에게는 다양한 맨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점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따라서, 맨션의 구매 고려자라면 맨션 커뮤니티의 글을 열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맨션이나 부동산 업자에 대한 비방이 게시되면, 맨션의 판매량이나 부동산 업자의 업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어떤 종류의 평판 피해가 발생하는가

아파트 커뮤니티에서의 입소문에 의한 평판 피해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는 회원 가입 등을 필요로 하지 않고 누구나 익명으로 글을 작성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이 때문에, 경쟁하는 다른 회사들이 악의적으로 아파트나 부동산 회사의 나쁜 평판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A 아파트가 지어진 토지는 지반이 약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아파트는 충분한 지반 보강 작업을 하지 않은 것 같다’와 같은 비방이 작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회사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A 아파트 판매를 담당하는 X 회사의 영업사원은 지식이 부족해 건물에 대한 잘못된 설명만 한다’는 등의 비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약관 위반으로 삭제 요청하는 방법

아파트 커뮤니티에 비방이 게시된 경우,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이용 약관 위반으로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이용 약관 위반에 기반한 삭제 요청을 할 경우, 각 스레드를 열면 처음 나오는 화면 내의, 제목 오른쪽 하단에 있는 ‘삭제 요청’ 버튼 또는 스레드 내의 각 게시물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삭제 요청’ 버튼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삭제 요청 양식이 표시됩니다.

그 후에는, 삭제 요청 양식의 기재 내용에 따라 요청자의 이름을 입력하고, 삭제 요청의 이유와 입장을 드롭다운에서 선택합니다. 그 위에, 삭제를 요구하는 게시물과 그 이유에 대해 자유 기재란에 자세히 기입합니다.

삭제 요청 양식 페이지에서 발췌

리뷰의 내용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리뷰인 경우는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또한, 거짓 리뷰를 작성하여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경우는 신용훼손죄, 리뷰라는 공공의 장을 이용하여 욕설한 경우는 모욕죄가 됩니다.

삭제 요청이 운영자에게 받아들여지면, 해당 게시물이 있던 프레임 내에 삭제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됩니다.

아파트 커뮤니티는 상대적으로 삭제 요청이 받아들여지기 쉬운 사이트이며, 대응도 빠릅니다. 따라서, 1주일에서 10일 정도 지나도 삭제 요청한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은 것 같다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후에 설명할 법원을 통한 가처분 절차에 의한 삭제 요청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용 약관 위반에 기반하여 삭제 요청 양식에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아파트 커뮤니티의 이용 약관에 정의된 게시물 삭제 기준에 위배되고 있다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게시물 삭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의 이용 약관에서 발췌

아파트의 내진성에 관한 사실 없는 글이 게시된 경우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에 대해 ‘A 아파트가 지어진 땅은 지반이 약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아파트는 충분한 지반 보강을 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글이 게시된 경우는 어떨까요. 먼저, 이러한 글이 사실 없는 경우에는 게시물 삭제 기준 중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지반 보강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외형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전문가에 의한 기술적 검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아파트 커뮤니티의 운영 측이 그 진위를 판정하는 것이 어려워, 삭제하는 판단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진위 판정이 어려운 게시물에 대해서는, 보조적으로 다른 게시물 삭제 기준에 대한 위배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충분한 지반 보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파트의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를 본 위탁자가 해당 아파트의 안전성에 의문을 가지게 되면, 개발자나 건설 회사를 포함한 큰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물 삭제 기준 중 ‘본 사이트 및 다른 기업 또는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아파트의 구매를 보류하도록 시사하는 내용을 고집스럽게 게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구매 의사를 방해하려는 악의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회사 영업인의 악평이 게시된 경우

다음으로 ‘A 아파트 판매를 하고 있는 X사의 영업인은, 지식이 부족하고 건물에 대해 잘못된 설명만 한다’라는 등, 부동산 회사의 영업인의 대응에 대한 악평은 어떨까요. 이 경우, 잘못된 설명을 했다는 사실이 전혀 거짓이라면, 게시물 삭제 기준의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것’ 및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아파트 커뮤니티의 운영 측에게는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설명이 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진위 판정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물 삭제 기준 중 ‘본 사이트 및 다른 기업 또는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에 해당한다는 등의 주장을 보조적으로 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 잘못된 설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순히 영업인의 능력 부족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법이 정하는 중요 사항 설명 의무에 위반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게시물은 그 영업인이 속한 부동산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커뮤니티의 운영자는, 사이트 내의 ‘본 게시판의 입장이나 게시물 게재에 관한 관한 생각에 대해’라는 제목의 페이지에서, 사실 없는 글에 대해 ‘기업님의 담당자로서 자신을 밝힌 후, 게시판에 직접 팔로우·반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 방법입니다. 자신을 밝힌 것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라고, 삭제 요청이 아닌 직접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커뮤니티에서는, 사실 없는 비방에 대해 삭제 요청 양식에서의 삭제가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불법적이라고 판단되어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의 예

불법적인 리뷰가 게시되었을 경우, 삭제 요청이 받아들여질까요?

불법적이라고 판단되어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구체적인 사실이 게시되고, 그 사실이 거짓일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famation[ja]

앞서 예로 든 부동산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잘못된 설명을 한다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했듯이 부동산 회사에 대해 ‘일본 부동산 거래업법(Japanese Building Lots and Buildings Transaction Business Act)’상의 중요사항 설명 의무 위반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게시물은 부동산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구체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잘못된 설명을 했다는 사실이 전혀 거짓일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게시물이 불법적인 경우에는, 이용 약관에 정의된 게시물 삭제 기준 중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Japanese Act on the Limitation of Liability for Damages of Specified Tele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에 따라 삭제와 동등한 효과를 가져오는 전송 방지 조치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삭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파트 커뮤니티의 운영자입니다. 반복하겠지만, 아파트 커뮤니티의 운영 측에서는 게시된 사실이 거짓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삭제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을 이유로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설명할 가처분에 의한 삭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임시 처분에 의한 삭제

임시 처분이란 정식 법정 절차와는 다른 임시적인 법정 절차로, 정식 법정 절차에 비해 빠르게 결론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게시물 삭제 요청의 경우, 일반적으로 1~2개월 정도면 삭제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옵니다. 삭제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온 경우, 아파트 커뮤니티 측은 이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하게 됩니다.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임시 처분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provisional-disposition[ja]

가처분에 의한 게시자 식별

게시물 삭제만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번이나 삭제해도 비슷한 글이 고집스럽게 게시되거나, 이미 풍평 피해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가 글을 쓰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을 해야 합니다.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은 비밀성이 높은 개인 정보에 관한 것이므로, 아파트 커뮤니티 측은 쉽게 공개에 응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법원을 통한 절차인 가처분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isclosure-of-the-senders-information[ja]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이 인정되고 게시자를 식별할 수 있게 되면, 이제는 문제의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에게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을 서약하게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됩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mansion-community-specific[ja]

요약

아파트 커뮤니티는 분양 아파트에 대한 많은 정보를 찾는 구매자에게 유용한 사이트이지만, 동시에 비방글이 게시되면 부동산 회사에게 판매에 직접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신축 분양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한꺼번에 판매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 비방글이 게시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처분에 의한 게시물 삭제 요청이나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을 할 경우에는 법원을 통한 절차가 필요하므로, 변호사에게 의뢰하지 않으면 대응이 어렵습니다. 인터넷상의 비방이나 풍향 피해에 대한 대책은 IT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이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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