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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나비에서의 풍평피해 대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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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나비에서의 풍평피해 대책이란?

식사나 음식점을 찾을 때, 많은 사람들이 후기 사이트를 참고합니다. 음식점 후기 사이트는 많지만, 그 중에서도 ‘구루나비’는 ‘타베로구’와 함께 가장 많은 접속자 수를 자랑하는 사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에 대해 검색하면 구루나비에 게시된 정보가 상위에 표시되는 경우가 많아, 구루나비의 후기는 고객이 해당 가게를 이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구루나비에 비방 또는 중상 모략의 후기가 게시된 경우, 그 피해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즉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대책은 다양하지만, 이번에는 피해 대책 중 하나인 ‘후기 삭제 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구르나비의 특징과 성질

구르나비는 주식회사 구르나비가 운영하는 음식점 정보를 모은 웹사이트입니다. 구르나비에서는 음식점 검색, 상세 정보 열람, 인터넷 예약, 음식점 평가(리뷰), 음식점 정보 공유 등이 가능합니다. 음식점들은 광고비를 지불하고 구르나비에 자신들의 정보를 게시하게 됩니다. 또한, 음식점의 쿠폰 게시나 특집을 진행하거나, 다른 미식 검색 사이트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르나비는 ‘테베로그’, ‘Retty’, ‘핫페퍼’와 함께 대표적인 미식 검색 사이트 중 하나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루나비에서 예상되는 평판 피해란?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내용의 리뷰를 작성하면 평판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영향력이 있는 그루나비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보호권이나 명예권 등을 침해하는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내용의 리뷰를 작성하면, 고객 유치가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에서의 평판 피해 예로는 ‘남은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가게의 주인은 전과자다’, ‘저 가게의 ○○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게에 가는 것은 가치가 없고, 시간 낭비다’ 등의 악평을 작성하면 예약이나 방문객 수가 급감하거나 매출이 떨어지고, 거래처나 금융기관의 신용이나 사회적 신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신용이 떨어지면 직원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의 예가 있습니다. 또한, 고객을 뺏긴 동업자가 공격하기 위해 계속해서 비방과 중상모략 리뷰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욱이, 평판 피해로 인해 직원들의 작업 동기가 떨어지고, 가게의 이직률도 높아지는 등의 예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판 피해로 인한 영향은 매우 크므로,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삭제나 작성자의 공개를 검토해야 합니다.

음식점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자세한 사례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tabelog-review-delete[ja]

구르나비 이용 약관 위반으로 인한 삭제 요청 방법

비방 중상의 리뷰가 작성되었다면, 해당 리뷰를 삭제해야 합니다. 리뷰를 삭제하는 방법은, 직접 삭제하는 방법과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직접 삭제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르나비 내의 ‘문의하기’에서 삭제 요청하기

구르나비 내에서 리뷰를 삭제하려면, 구르나비의 홈페이지 등에서 ‘문의하기’로 들어가서 ‘서비스 문의’에서 삭제 이유나 삭제하고 싶은 내용 등을 작성하여 전송합니다.

구르나비 문의 내용 입력[ja]화면에서

어떤 리뷰가 삭제 대상이 되는가?

구르나비의 이용 약관에 따르면 리뷰가 ‘이용 약관에 위반한 경우’에는, 리뷰가 삭제됩니다. 그러나, 삭제 여부는 결국 구르나비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구르나비 이용 약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르나비 이용 약관 금지 사항[ja]화면에서

위에서 예로 든 ‘이 가게는 고객의 남은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리뷰에 대해서는,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구르나비 측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남은 음식을 제공한다는 리뷰는,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가게의 평판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므로, 금지 사항 1)호에 명시된 ‘제3자의…이익…을 손해를 입히는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가게의 주인은 전과자다’라는 리뷰에 대해서는, 가정하건대 그것이 진실이라 해도,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개인적인 정보이므로, 금지 사항 1)호의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 가게의 ○○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게에 가는 것은 가치가 없고, 시간 낭비다’라는 리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할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만큼의 구체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가게가 제공하는 식사에 대해 부당하게 비난하는 것이므로, 금지 사항 1)호의 ‘다른 사람을 중상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루나비에서 불법이라고 주장하여 삭제 요청하는 경우의 예

불법이라고 주장하여 삭제 요청하는 경우의 요청 방법은?

전송 방지 조치 요청이란?

그루나비에 작성된 리뷰가 불법인 경우, 그루나비 운영자에게 일본의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Provider Liability Limitation Act)’에 따른 전송 방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송 방지 조치는 리뷰 삭제를 원하는 사람이 그루나비에 제출함으로써, 그루나비가 리뷰를 작성한 사람에게 정보 삭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그루나비가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에 리뷰를 볼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전송 방지 조치를 원하는 경우, 법정 사항을 기재한 ‘전송 방지 조치 요청서’를 그루나비에 보냅니다.

어떤 경우에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나요?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에 따르면, 전송 방지 조치 요청이 가능한 경우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즉 리뷰 게시가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권리가 침해되었다’가 아니라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으로 표현된 이유는, 요청 시점에서 침해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요청 자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전송 방지 조치 요청의 대표적인 예는 개인정보 보호권이나 명예권의 침해(명예훼손)입니다.

이 중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이 작성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나 게시된 사실이 진실인 경우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famation[ja]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이 가게 주인은 전과자다’라는 리뷰에 대해, 전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리뷰가 전혀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게 됩니다.

가처분에 의한 리뷰 삭제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내용은 리뷰를 삭제할지 여부를 ‘구르나비’의 재량에 맡기는 방법이었습니다. ‘구르나비’가 임의로 리뷰를 삭제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처분이란, 일반적인 법정 절차와는 다른 임시 절차로, 약 1~2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결론이 나옵니다. 가처분 신청을 한 후에는 법원에 출석하여 주장을 하거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처분 신청이 인정되면, ‘구르나비’에게 가처분 명령이 내려집니다. 가처분 명령은 강제력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만약, ‘구르나비’가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법원이 ‘구르나비’에게 금액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리뷰 삭제를 촉구합니다. 가처분에 의한 게시물 삭제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provisional-disposition[ja]

발신자를 특정하기 위한 방법

풍평피해를 받았다면 그 후기를 삭제해야 합니다.

후기의 게시자를 특정하는 목적은, 게시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게시자를 특정하기 위한 절차를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이라고 합니다.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바이더 책임법(Japanese Provider Liability Law)에 기초하여, 구루나비에게 IP 주소 등의 발신자 정보의 공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IP 주소로부터 게시에 사용된 액세스 프로바이더를 특정하고, 이번에는 액세스 프로바이더에게, 게시자의 성명, 주소 등의 발신자 정보의 공개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에서 공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고객의 개인 정보이며, 프로바이더에게는 비밀성이 높은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프로바이더가 임의의 공개에 응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따라서, 발신자 정보의 공개에 대해서는, 액세스 로그의 저장 절차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발신자 정보의 공개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identify-poster-gnavi-attorney-fee[ja]

요약

지금까지 명예훼손 등을 방지하는 평판 피해 대책 중 하나인 리뷰 삭제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였습니다. 명예권을 침해하는 리뷰가 확산되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리뷰를 삭제하는 데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므로, 발견된 경우에는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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