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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의 정보는 어디까지 활용 가능한가? 인터넷 상의 저작권에 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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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의 정보는 어디까지 활용 가능한가? 인터넷 상의 저작권에 대해 설명

인터넷 상의 정보를 수집하여 출력하거나, 출력한 자료의 복제본을 회사 내에서 만들어 배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또한, 해당 정보를 출력하지 않아도, 회사내부 인트라넷에 게시하거나 스크린에 투영하는 행위는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인터넷 상의 정보 이용과 저작권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인터넷 상의 정보와 저작물

인터넷 상의 정보도, 일본 저작권법 제2조에 따라 ‘창작적으로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으로서 문학, 학문,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면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복제 등의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적사용 목적의 복제(일본 저작권법 제30조)나 인용(일본 저작권법 제32조) 등의 권리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사적 복제나 교육 기관에서의 이용 등)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뉴스 기사와 같은 것들 중에서도,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치는 매우 짧은 뉴스나 사망 기사 등, 누가 써도 표현에 차이가 나지 않아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보(일본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나, 헌법이나 법령, 행정기관 등이 발표하는 공고, 훈령, 통고나, 법원의 판결 등은 저작물이라도 보호대상이 아닙니다(일본 저작권법 제13조). 그래서 그런 정보의 이용 행위가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인터넷상의 정보의 프린트아웃 등

인터넷상의 정보에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들을 프린트아웃하는 것은, 회람용의 한 장이든, 여러 장이든, 아래의 ‘유형적으로 재생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복제에 해당합니다.

일본 저작권법 제2조 이 법에서,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용어의 의미는, 해당 각 호에 정한 바에 따른다.

15 복제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유형적으로 재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에 열거된 것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에 열거된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생략)

프린트아웃하지 않더라도, 해당 정보를 기업 내 본점과 지점 간 공통의 인트라넷 게시판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복제뿐만 아니라 아래의 공중송신(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7호의2)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저작권법 제2조 이 법에서,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용어의 의미는, 해당 각 호에 정한 바에 따른다.

7의2 공중 송신 공중이 직접 수신할 목적으로 무선 통신 또는 유선 전기 통신의 송신(전기 통신 설비에서, 그 일부의 설치 위치가 다른 부분의 설치 위치와 동일한 구내(그 구내가 두 이상의 자의 점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자의 점유에 속하는 지역 내)에 있는 것에 의한 송신(프로그램의 저작물의 송신을 제외한다.)을 제외한다.)을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열람하게 하기 위해, 인터넷 상의 정보를 PC에 연결된 프로젝터 등을 사용하여 스크린에 투영하거나, 대형 모니터에 표시하는 행위는, 상영(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17호) 또는 공중 전송(일본 저작권법 제23조 제2항)에 해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상의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의 복제, 공중송신, 상영 또는 공중전송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이 정하는 권리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자에 의한 허락

저작권자가 허락한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저작권 등의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저작권자가 사이트 상에서 복제, 공중 송신 등을 금지한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복제, 공중 송신 등의 금지 의사는 명백하므로, 권리제한 규정의 적용이 없는 한, 프린트아웃을 하거나, 인트라넷 게시 등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저작권자의 명확한 허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묵시적인 허락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저작권 등의 침해가 아니며, 저작물의 내용이나 이용행위의 방식 등에 따라, 권리자의 묵시적인 허락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상의 정보이용에 관해서는 저작권자가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에 정보를 게시하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경우, 사이트상의 정보를 종이로 열람하기 위해서 프린트아웃하는 복제행위나, 프로젝터로 스크린에 투영하거나 대형 모니터에 표시하는 행위는, 이들을 금지하는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묵시적인 허락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뉴스 기사나 논문 등도, 저작권자가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에 정보를 게시한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이트 상의 정보를 디스플레이가 아닌 종이로 열람하기 위해 프린트아웃하는 복제 행위나, 스크린에 투영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들을 금지하는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묵시적인 허락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료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는 경우라도, 뉴스 기사나 논문 등을 프린트아웃하여 복제하고, 이를 판매하는 행위, 자료로서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외부에서 배포하는 행위, 유료로 열람을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상의 동영상 등을 스크린에 투영하는 행위 등은, 권리자의 예상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묵시적인 허락의 범위에는 없다고 간주됩니다.

또한, 유료 사이트나 회원전용 사이트의 정보를 프린트아웃하여 복사본을 여러 개 만들어 배포하는 행위, 회사 내에서 이메일로 배포하는 행위, 불특정 또는 특정 다수의 열람에 공급하는 행위 등은, 일반적으로 이용계약에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명확한 금지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기존의 유료이용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묵시적인 허락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인터넷 상의 정보가 저작권자의 무단으로 게시된 것이라면, 그 게시 자체가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의 침해이므로, 해당 정보의 이용이 묵시적으로 허락되어 있는 것은 없으며, 저작권 등을 침해하게 됩니다.

넷 게시판의 글쓰기와 게시된 동영상・이미지의 2차 이용

웹사이트의 관리자나 제3자가 게시판의 글이나 게시된 동영상・이미지를 2차 이용하려면, 권리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이미지나 동영상을 게시한 사실만으로, 글쓰기나 게시한 이미지・동영상의 2차 이용에 대한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게시라는 행위로 저작권이 포기되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글이나 이미지・동영상이 게시되는 게시판 등에, 사업자에 의한 2차 이용의 이용약관이 정해져 있고, 이 약관에 대한 구속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2차 이용에 대한 허가가 있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2차 이용과 저작권

저작물성의 판단에 대해, 게시된 이미지・동영상 등의 저작물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무단 전재는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한편, 인터넷 게시판의 글쓰기에 대해서는, 그 ‘창작성’의 판단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게시판 관리자에 의한 글쓰기의 이용에 대해 다툼이 있었습니다.

호텔 이용자가 호텔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 호텔과 관광에 관한 질문 및 독자의 답변을 게시하고 있던 ‘호텔・중독자’라는 이름의 홈페이지의 관리자와 출판사가 피고가 되었습니다. 원고가 된 것은, 홈페이지의 게시자 11명으로, 게시판에 게시된 글의 일부를 복제(전재)하여 책을 만들고, 출판, 판매 배포한 피고의 행위에 대해, 출판 등의 중지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인 관리자 측은, 인터넷에서의 게시판에 대한 글쓰기는 대부분 대가를 얻지 못하는 정도의 내용의 것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래 저작권법이 예정하는 저작권은, 창작자가, 이것은 나의 창작한 의견 표현이다, 라고 대중에게 명백히 말하고, 넓게 불특정 다수에게 권리를 주장하면서 책임을 지는 구조이며,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발언하는 인터넷에서의 익명의 발언에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에서 원고 승리를 받은 항소심에서는, 법원은, 저작권에 의한 보호의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게 되는 것은 표현의 보호를 위해 불충분하다고 하여,

저작물성이 인정되기 위한 창작성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조】표현자의 개성이 어떤 형태로든 발휘되어 있으면 충분하다는 정도에, 유연하게 해석【강조】하고, 구체적인 저작물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정해진 문구에 의한 계절의 인사 등, 창작성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당하다.

도쿄고등법원 2002년 10월 29일(2002년) 판결

라고 하고, 1심에서 ‘문장이 비교적 짧고, 표현 방법에 창의적으로 고민할 여지가 없다’ 등으로 저작물성을 부정한 부분도 포함하여, 더 넓게 저작물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익명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인터넷 상의 글쓰기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분야의 표현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 것이며, 저작물성을 긍정하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게시판에 대한 글쓰기나 게시 사이트의 게시된 이미지・동영상에 대해서는, 미리 게시판에 이루어진 글쓰기의 2차 이용에 관한 약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 양측에게 객관적으로 보아 합의 내용에 구속되는 의사가 인정되고,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에 2차 이용에 관한 계약 관계가 성립한다면, 2차 이용 약관의 정해진 대로, 글쓰기나 게시된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

인터넷 상의 정보 이용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글쓰기나 게시된 이미지·동영상의 이용 행위는, 그것들에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지만, 유연하게 해석되어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이미지·동영상을 게시하는 것은 익명의 핸들 네임 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익명이라고 해서 저작물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사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저작권을 둘러싼 지적재산권이 주목받고 있으며, 법률 검토의 필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지적재산에 관한 솔루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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