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비방중상의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취해야 할 행동은?
인터넷 상에서 비방과 중상모략을 당했을 때, 평판피해를 입었을 때의 대응 방법에 대해 몇몇 설명 기사를 작성해 왔습니다. 여기서는,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지금까지 작성해 온 기사 내용을 전제로 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익명으로 쉽게 글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악의가 없이 글을 작성했더라도, 글을 읽은 상대방은 비방과 중상모략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분노하여, 글 작성자를 특정하고,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느 단계에서 자신이 비방과 중상모략의 가해자로 지목되었는지, 또는 그렇게 되었는지를 인지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것이며, 또한, 각 단계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한 단계
상대방이 인지하기 전에 자신의 글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게시글을 삭제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것이 최선입니다. 게시글을 보지 않으면, 상대방이 상처받는 일도 없습니다. 작성된 상대방이 비방당했다고 생각하고,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분노할 수도 있는 게시글은, 확산되기 전에 삭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자신의 블로그나 SNS라면 삭제는 쉽습니다.
하지만, 곤란한 점은, 익명 게시판이나 리뷰 사이트에 대한 게시물의 경우, 게시자에 의한 게시글 삭제는 대부분의 경우 불가능합니다. 삭제는 이용 약관에서 금지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대형 게시판 등에는 거의 항상 ‘삭제 요청 양식’이 설치되어 있어, 여기에서 요청하면 쉽게 삭제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면 삭제해주지 않습니다. ‘삭제하고 싶다’고 요청해도, 게시자 본인인지 아닌지 증명하기 어렵고, 게시판 운영자 측에서 보면, ‘그 게시판은 쉽게 사람들의 게시물을 삭제한다’는 평판이 서면 위탁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글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해도, 사이트 관리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게시글을 삭제해달라고 부탁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후의 각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삭제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결국, 자신이 한 게시물이 불법인지 아닌지에 따른 부분이 큰 문제입니다. 인터넷 상의 게시물이 ‘불법’이 되는 이유의 대부분은, 명예권 침해(명예훼손)와, 프라이버시 침해입니다.
「침해 정보 통지서 겸 송신 방지 조치 관련 문의서」가 도착한 시점
‘송신 방지 조치’란, 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를 하는 글을 작성한 사람이나 회사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받은 콘텐츠·서비스·프로바이더 등이 해당 글을 삭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송신 방지 조치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송신 방지 조치 요청은 법률 사건이며, 변호사만이 본인 대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게시된 위치’, ‘게시된 정보’,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권리’,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유(피해 상황 등)’를 적은 ‘침해 정보 통지서 겸 송신 방지 조치 요청서’를 콘텐츠·서비스·프로바이더 등에 보내, 기사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콘텐츠·서비스·프로바이더 등은, 송신 방지 조치 요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를 진행하고,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에 따라 삭제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삭제가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 발신자에게 ‘이 게시물을 삭제해도 괜찮습니까’라는 의사 확인을 위해 ‘침해 정보 통지서 겸 송신 방지 조치 관련 문의서’를 보내고, 7일 이내의 답변(리벤지 포르노 피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2일)을 요구합니다.
발신자가 삭제에 동의하면 기사는 삭제되지만, 7일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를 차분히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해 정보 통지서 겸 송신 방지 조치 관련 문의서’가 보내져 왔을 경우,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을 작성한 측이 ‘비방당했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성립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많고, 이기적이고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에 문제가 없고, 글을 작성한 측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문의서에 ‘동의하지 않음’으로 답하면 되며,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중에 불이익을 입는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모두,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 관련 정보 웹사이트에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글이 타당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자신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인터넷 비방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하고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상담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해줍니다.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의견조회서’가 도착한 시점
어느 날 갑자기 ‘의견조회서’가 우편으로 도착하면, 놀라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작성한 글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당황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차분하게 대응합시다.
이 ‘의견조회서’는 정식으로는 ‘발신자 정보공개에 관한 의견조회서’라고 하며, 비방 중상을 주장한 사람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발신자 정보공개를 요구할 때, 서비스 제공자가 발신자에게 개인정보의 공개를 해도 되는지 묻는 문서입니다. 이는 일본의 ‘서비스 제공자 책임제한법’에 규정된 절차입니다.
개인정보의 공개에 동의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합시다. 2주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요구되는 것이 글 삭제만이라면, 앞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가능성은 낮지만, 발신자 정보공개도 요구되고 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속하게 변호사에게 상담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의 대응은 개별 사례에 따라 다릅니다.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개인적인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경유 프로바이더로부터 ‘의견조회서’가 도착한 단계
글을 작성한 사이트가 아닌, 경유 프로바이더로부터 ‘의견조회서’가 도착한 단계에서는, 가령 공개를 거부하더라도 이미 콘텐츠·서비스·프로바이더의 판단을 거쳐 피해자는 발신자 정보인 IP 주소나 타임스탬프 등의 공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법정을 거쳐 판사가 기사의 불법성을 이미 한 번 인정한 경우가 많으므로, 상당히 입장이 불리하다는 것을 인식합시다.
피해자는 권리 침해의 증거를 모아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을 하여 글을 작성한 사람을 특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려고 합니다. 접속 로그가 삭제되지 않도록, 발신자 정보 삭제 금지의 가처분 절차도 진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동의한 경우에는, 발신자의 ‘주소·성명·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가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에게 보내집니다. 동의한다면,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에게, 합의를 위한 대화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프로바이더의 판단으로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바이더는 원칙적으로 발신자의 동의가 없는 한, 발신자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으므로,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은, 일반적으로 소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소송의 주요 논점은, 대상 게시물 등의 기재가, 원고(공개 요청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가 명백한지 여부입니다. 다툴 의향이 있다면, 전망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발신자 정보 공개의 요청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상대방에게는 변호사가 붙어있다고 보고, 거의 틀림없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단계
민사소송이 시작된 경우
중상모략 행위는, ‘일본민법 제709조(故意 또는 過失로 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한 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에 해당합니다.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요구받게 될 것이지만, 불법행위의 주요 근거는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입니다.
명예란 사람이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이며, 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는 명예권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받고, 패소한 경우, 해당 게시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게 됩니다. 이 손해액의 산정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으며, 크게 말하면
- 위자료
- 피해자가 게시자를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변호사 비용
-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필요한 변호사 비용
의 합계가 됩니다.
형사사건이 시작된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받게 되면, ‘범죄자’로서 체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일본형법 제230조 1항에 ‘공개적으로 사실을 제시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그 사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욕죄는, 일본형법 제231조에 ‘사실을 제시하지 않아도, 공개적으로 사람을 모욕한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용훼손죄는, 일본형법 제233조에 ‘거짓의 소문을 퍼뜨리거나, 또는 거짓 수단을 사용하여,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그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력업무방해죄는, 일본형법 제234조에 ‘위력을 사용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전조의 예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죄로 기소되어 ‘징역형’, ‘금고형’, ‘벌금형’이 선고되면(집행유예 포함), 전과가 붙게 됩니다.
합의 협상을 고려하는 단계
‘재판이 시작된 단계’라는 것은 ‘합의 협상을 고려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합의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하여 화해하는 해결 방법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시작해야만 형사사건이 되는 친고죄이므로, 합의에 의해 화해가 이루어지고 고소를 철회받을 수 있다면, 그 이상 추궁되는 일은 없으며, 당연히 전과가 붙을 가능성도 사라집니다.
합의를 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에게 사과와 함께 대화의 기회를 요구하게 됩니다.
대화를 통해 그 내용을 결정하고 합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사절차나 민사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법률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불가능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중 어느 한 쪽 또는 양쪽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협상을 해야 합니다.
요약
인터넷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고소될 것 같은 상황이거나 고소당했을 때는, 가능한 빠른 시점에서 변호사와 상담하고, 조속한 해결을 추구합시다.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및 중상모략 대책에 강한 법률사무소로서, 중상모략 사건의 가해자 측 변호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 변호는 변호사가 법률 상담을 받은 사건에 대해 그 상대방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제약으로 인해, 가볍게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래 페이지에서 중상모략 가해자의 변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읽어보신 후, 저희 사무소에 의뢰를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문의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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