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채널의 댓글 삭제, 게시자 특정에 대해 설명
5ch(旧 2ch)는 많은 이용자들로부터의 접속과 글쓰기가 이루어지는 대형 익명 게시판입니다. 매일 이루어지는 대량의 글쓰기 중에는, 개인이나 회사를 비방하는 게시물도 유감스럽게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글을 신속하게 삭제하고, 게시자를 확실히 식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익명 게시판에서의 게시자 특정이란?
게시자 특정이란, 간단히 말하면, “게시자와 연결된 정보를 가진 사람이나 회사에게 정보 공개를 요청하여 게시자를 특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5ch(구 2ch)의 경우, 운영자에게 공개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5ch(구 2ch)의 운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2ch가 5ch로 이름이 변경된 과정 등이 있었지만, 현재는 필리핀 법인인 ‘Loki Technology Inc’입니다.
그러나, ‘Loki Technology Inc’는 게시자의 성명이나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IP 주소의 공개 요청이 필요하게 됩니다.
게시자 특정과 IP 주소 공개 요청의 관계
게시자의 주소나 성명을 알 수 없더라도, 게시판 운영자인 ‘Loki Technology Inc’는 ‘게시자와 연결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IP 주소입니다.
IP 주소란, 인터넷에 연결된 PC나 스마트폰(정확히는 PC의 경우 라우터 등)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인터넷 상의 주소라고 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IP 주소의 공개를 받을 수 있다면, 해당 IP 주소를 관리하는 경유 프로바이더(고정 회선의 경우 Nifty, 휴대폰 캐리어 회선의 경우 docomo 등)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경유 프로바이더는 해당 연월일시분에 그 IP 주소를 사용하고 있던 이용자의 계약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구조입니다.
- ‘Loki Technology Inc’는 어떤 비방 글에 대해 ‘그 글을 작성한 이용자의 IP 주소는 126.212.170.222이다’라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 조사를 진행하면, 126.212.170.222가 소프트뱅크사의 관리하는 IP 주소임을 알 수 있다
- 소프트뱅크사는 그 글이 작성된 연월일시분에 126.212.170.222라는 IP 주소를 사용하고 있던 계약자의 계약자 정보(그 사람의 주소나 성명)라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글을 작성한 게시자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 ‘Loki Technology Inc’를 상대로, 게시자의 IP 주소 공개를 요구한다
- 소프트뱅크사를 상대로, 계약자의 주소 성명 공개를 요구한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5채널 운영자(인 ‘Loki Technology Inc’)에게 IP 주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글을 작성한 게시자를 특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5ch(구 2ch)에 대한 IP 주소 공개 요청 방법
5ch(구 2ch)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시글 삭제에 대해 이메일을 통한 삭제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유명인이나 기업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경우, 쉽게 대응받기 어렵지만, 개인의 개인정보 등의 경우, 특히 변호사에게 요청하지 않아도, 피해자 본인의 이메일을 통한 삭제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5ch(구 2ch)는 피해자 본인의 이메일을 통한 IP 주소 공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IP 주소의 공개를 요구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원을 통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원을 통한 IP 주소 공개 요청의 경우, 예를 들어 단순히
- 불쾌한 게시글이 있으므로,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을 특정하고 싶다
- 5ch(구 2ch)의 삭제 판단 기준에 위반하는 게시글이므로, 게시자를 특정하고 싶다
라는 주장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을 통한 절차에서 요구되는 것은,
- 해당 게시글이 어떤 의미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
- 그 증거는 무엇인지
라는, 순수하게 법적인 논의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까닭없이 블랙기업으로 몰리고 있고, 그 게시글을 작성한 범인을 특정하고 싶다는 상황이라면, 자사가 노동법을 준수하고 있는 증거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변호사에게 요청하지 않으면 어려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 삭제와 IP 주소 공개
주의해야 할 점은 ‘먼저 게시글을 삭제한 후 IP 주소 공개 요청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처리할 수 있는 삭제 요청을 먼저 하고, 그 후에 법정 절차가 필요한 IP 주소 공개 요청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아마도 일반인에게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5채널(구 2채널)은 거대한 게시판으로, 이를 관리하는 웹 서버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고, 서버마다 구조가 다를 수 있으며, ‘대략 5채널(구 2채널)에 대해 어떤지’라는 검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소의 노하우에 따르면, 5채널(구 2채널)은 게시글 삭제 후 일정 기간 동안 IP 주소 로그가 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가처분’이라는 절차를 사용하는 IP 주소 공개 요청에는 약 1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스스로 삭제를 진행한다
-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IP 주소 공개 요청 준비를 시작한다
- 약 1개월 후에 IP 주소가 공개된다
이 절차에 따르면, 2에서 3 사이에 IP 주소 로그가 사라져버려서, 공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게시자를 특정하고 싶은 경우는,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에게 처음부터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IP 주소 공개를 요구하는 법정 절차(가처분)에서는, 삭제와 IP 주소 공개를 동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IP 주소 공개를 요구하는 가처분 절차란?
재판보다 빠른 가처분 절차란?
일반적으로, 재판에서 판결이 나오기까지 최소 3개월 정도, 복잡한 사건의 경우 1년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게시자를 식별하는 것에는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재판’이 아닌 ‘가처분’이라는 빠른 절차를 통한 대응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가처분 절차는
- (소장 대신) 청구서를 제출하면, 최단으로 즉시 기일이 열립니다.
- 기일이 끝나면, 그로부터 약 1주일 후에 다음 기일이 설정됩니다.
- 원칙적으로, 1-2회의 기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 논의가 끝나면, 최단 1주일 정도로 (판결 대신) 결정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청구서 제출부터 결정까지, 약 1개월 정도로 끝납니다.
가처분에 의한 IP 주소 공개 요청의 특징
가처분 절차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특정 글에 대해, 삭제와 IP 주소 공개를 동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5채널 내의 댓글이라면, 여러 댓글에 대해 동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재판의 경우 ‘원고’에 해당하는 ‘채권자’라는 입장의 사람)는 한 번의 가처분 절차에 대해 1인(1사)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특정 댓글로 인해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고, B씨가 다른 댓글로 인해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면, A씨와 B씨가 변호사 비용을 합해 한 번의 절차로 2개의 댓글에 대해 IP 주소 공개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 댓글에 대해 동시에 요구할 수 있다’고 해도, ‘그 글이 왜 불법이며, 그 증거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기본적으로는 글 단위, 적어도 그 내용 단위로 검토해야 합니다.
‘내용 단위’라는 것은 약간 이해하기 어렵지만, 예를 들어,
- ‘블랙 기업’이라는 글이 여러 개 있다면, 그것들은 하나로 묶일 수 있습니다.
- 특정 글에 ‘무급 초과근무가 만연하다’고 적혀 있다면, 그 글과의 관계에서 주장이나 증거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너무 많은 글을 대상으로 하면,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늘어나게 되어, 단기간에 절차가 끝나지 않고, 글을 작성한 범인을 식별하는 데 실패하는 위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 대책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경우, 검토할 내용이 20~30개 정도라면, 속도를 크게 떨어뜨리지 않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IP 주소 공개의 시간 제한
고정 회선 및 휴대폰 캐리어의 로그 보관 기간에는 각각 엄격한 시간 제한이 있으며, 게시자 식별은 대체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이에는 5ch(5ちゃんねる)의 사양 또는 인터넷 특유의 문제가 있습니다.
5ch에 의한 로그 보관 기간의 시간 제한
먼저, 5ch(구 2ch)는 너무 오래된 글의 경우, IP 주소의 로그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보유 기간은 서버에 따라 다릅니다.
경유 프로바이더에 의한 로그 보관 기간의 시간 제한
또한, 경유 프로바이더(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정 회선의 경우 Nifty, 휴대폰 캐리어 회선의 경우 docomo 등)는 아래의 기간 동안만 접속 로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정 회선의 경우 약 1년
- 휴대폰 캐리어 회선의 경우 약 3개월
따라서, 아래 1~3의 부분을, 휴대폰 캐리어 회선의 경우, 게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 5ch(구 2ch)를 상대로, 위와 같이 가처분 절차를 이용하여 IP 주소의 공개를 요구한다
- 1에서 공개된 IP 주소를 보고, 경유 프로바이더가 어디인지 확인한다
- 해당 경유 프로바이더에게 “이제부터 주소 및 성명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므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IP 주소를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한다
- 해당 경유 프로바이더에게 주소 및 성명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1은 절차만으로도 약 1개월이 필요합니다.
게시자 특정, 특히 휴대폰 캐리어 회선의 경우, 매우 엄격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1년 이내라면 게시자 특정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이 설명하면, “대략 2개월 이내의 게시물이 아니면 IP 주소 공개 요청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휴대폰 캐리어 회선을 통한 글은 결코 ‘모두’가 아니다. 어느 정도의 수의 글을 모아서 IP 주소를 공개하면, 그 중에는 절반 이상이 고정 회선을 통한 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 5ch는 글에 대해 표시되는 ‘ID’를 분석하면, 그것이 휴대폰 캐리어 회선을 통한 것인지, 고정 회선을 통한 것인지에 대해, 일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어느 정도의 예측을 미리 세울 수 있는 경우도 많다
IP 주소에 관한 변호사 비용의 기준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소와 성명을 공개하고 범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은 ‘조사 비용’으로 범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범인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범인으로부터 충분한 지불을 받을 수 있다면, ‘피해자 측에 금전적 부담이 발생한다’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위험도 있습니다.
- 법적으로 정당성이 있고, 변호사가 최선을 다하더라도, 그러나 기술적 한계 등으로 범인을 찾아갈 수 없는 위험
- 범인의 경제 상황 등이 원인으로 지불을 받을 수 없는 위험
특히 전자는, 위에서 언급한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의 법률이나 법원의 실무 등에 기반한 부분도 있습니다.
비방 대응을 매일 다루는 변호사는 특정까지의 복잡한 절차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 제한의 문제도 있으므로, 특정한 비방으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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