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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미식 동영상을 공개해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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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미식 동영상을 공개해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까요?

YouTube에서는 매일 다양한 장르의 동영상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기가 높은 장르로는 ‘음식 동영상’이 있습니다. 음식 동영상은 YouTuber 등이 레스토랑 등의 가게를 방문하여 그 가게나 음식 등을 소개하는 동영상입니다. 음식 동영상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음식 동영상에서는 음식이 소개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음식의 플레이팅이 소개됩니다. 음식의 플레이팅은 음식의 외관에 관련된 것이며, ‘음식’이라는 개념에 대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러스트나 음악 등의 장르에서는 저작권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법률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음식의 플레이팅에 대해서도 저작권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YouTube에서 음식 동영상을 공개할 때 주의해야 할 저작권 문제에 대해, 음식의 플레이팅 저작권을 주제로 설명하겠습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copyright-issues-related-to-cooking-recipes-when-publishing-cooking-videos-on-youtube[ja]

요리 플레이팅의 저작권

요리 플레이팅의 저작권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음식 영상을 YouTube에 게시할 때, 레스토랑 등에서 제공된 요리를 촬영하여 그 요리를 영상으로 YouTube에 게시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레스토랑 등에서 제공된 요리의 플레이팅에 저작권이 인정되며, 제공된 요리를 촬영하여 마음대로 영상에서 소개하는 것이 요리 제작자의 요리 플레이팅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점입니다. 그래서, 먼저 요리 플레이팅에 저작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이라는 권리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에 대해서는, 특허권처럼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저작을 한 시점에서 법률상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저작권은 법률상 인정되기 위해 특별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작물에 대해, 일본의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의)
제2조 이 법에서, 다음 각호에 나열된 용어의 의미는,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저작물: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모든 창작물이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문학, 학술,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리의 플레이팅에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

요리의 플레이팅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요리의 플레이팅에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하에서는 프렌치 요리의 플레이팅을 예로 들어 생각해보겠습니다. 먼저, 요리의 제작자가 오리지널 프렌치 요리의 플레이팅을 생각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프렌치 요리의 플레이팅은 이 단계에서는 요리 제작자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상태로, 이러한 상태를 아이디어(idea)라고 합니다. 프렌치 요리의 플레이팅이 아이디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면, 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생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저작물성은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 실제로 요리가 제공되었을 경우는 어떨까요? 실제로 요리가 제공되었을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잘 생각되는 요리의 플레이팅이라면, 요리 제작자의 생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요리 제작자가 생각한 프렌치 요리의 플레이팅대로 요리가 실제로 제공되었고, 그리고 제공된 요리의 플레이팅이 매우 독창적이며, 단순한 음식이 아닌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 플레이팅이 요리 제작자의 ‘생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이론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플레이팅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어렵고, 실제로 인정되는 범위는 매우 좁다고 생각됩니다.

위에서 생각한 바와 같이, 요리의 플레이팅은 원칙적으로 일본 저작권법 상의 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생각되지만, 예외적으로 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이론적으로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레스토랑 등에서 제공된 음식의 동영상을 YouTube에 업로드할 때 주의사항

음식의 플레이팅에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음식의 플레이팅에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경우

먼저, 음식의 플레이팅에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레스토랑 등에서 제공된 음식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YouTube에 업로드해도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음식의 플레이팅에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레스토랑 등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다른 사람이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그대로 전재하여 YouTube 동영상에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의 플레이팅에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왜 그럴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아래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음식의 플레이팅 사진은, 음식의 플레이팅 자체에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해도, 음식의 플레이팅 사진을 촬영한 사람에게는 사진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의 플레이팅 사진의 무단 전재를 하게 되면, 음식의 플레이팅을 촬영한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의미에서, 저작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YouTube에 음식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레스토랑 등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다른 사람이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직접 레스토랑 등에서 제공된 음식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YouTube에 업로드하는 경우에도, 해당 레스토랑 등과의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음식의 제작자에게 사진이나 동영상의 제작 목적 및 YouTube에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을 알리고, 허락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unauthorized-photo-reproduction-on-the-internet-author-moral-rights[ja]

음식의 플레이팅에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으로 음식의 플레이팅에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이 경우, 음식의 플레이팅에 저작권이 인정되므로, 레스토랑 등에서 제공된 음식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무단으로 YouTube에 업로드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음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음식의 소유권을 획득한 후, 레스토랑 등에서 제공된 음식을 촬영하고 있으므로, 그 사진이나 동영상을 YouTube에서 소개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적으로, 음식의 소유권을 획득한 것으로, 음식의 플레이팅에 대한 저작권을 자유롭게 이용해도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206조에서는, 소유권의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206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제한 내에서, 자유롭게 그 소유물의 사용, 수익 및 처분을 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민법 85조에서는 “이 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유권을 획득했다 해도, 무체물인 저작권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 및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음식의 플레이팅에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 촬영자가 소유권을 획득한 음식이라 해도, 그 음식을 촬영하고, 그 사진이나 동영상을 YouTube의 음식 동영상에서 소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약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그루메 동영상을 공개할 때 주의해야 할 요리 플레이팅에 관한 저작권 문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루메 동영상은 유튜브 동영상 카테고리 중에서 인기가 높은 카테고리이므로, 레스토랑에서 제공된 요리를 그 플레이팅을 포함하여 촬영하고,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요리 플레이팅의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당사자 간의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요리 플레이팅에 관해서는, 이 글에서도 소개했듯이, 저작권이 인정되는 범위가 반드시 넓지 않다고 생각되며, 또한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이 어려우므로, 요리 플레이팅에 저작권이 인정되는지의 판단에 불안이 있는 분은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글의 내용을 동영상으로 알고 싶으신 분은 저희 사무소의 유튜브 채널 동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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