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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 동영상이 권리 침해로 판단되는 기준점과 법적 문제를 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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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 동영상이 권리 침해로 판단되는 기준점과 법적 문제를 피하는 방법

YouTube이나 TikTok에서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등을 모방한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위 패러디 동영상은 원작을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즐길 수 있으며, 인기를 얻기 쉽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는 것은 ‘일본 저작권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동영상 사이트에서 인기 있는 패러디 동영상이 어떤 경우에 ‘일본 저작권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패러디와 저작권

패러디와 저작권

패러디란 어떤 행위이며, 그것이 법률로 규제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패러디란

패러디에 대해, 저작권법을 포함한 법률상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패러디 작품은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어떤 형태로든 모방하여 만든 작품을 말합니다.

한편, 일본 저작권법 제21조는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권리를 독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는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번역하거나, 편곡하거나, 변형하거나, 각색하거나, 영화화하거나, 그 밖에 번안하는 권리를 독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물의 복제를 하는 ‘복제권’이나, 번안 행위를 하는 권리인 ‘번안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작자뿐이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의 복제나 번안 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패러디가 저작권법에 위반하는지 여부는 패러디 작품이 원작의 ‘복제’나 ‘번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패러디는 복제권의 침해에 해당하는가

복제란, 저작권 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습니다.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유형적으로 재생산하는 것

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15호

따라서, 원작을 그대로 재현하여 패러디 작품을 만드는 것은 원칙적으로 복제권의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패러디는 번안권의 침해에 해당하는가

그러나, 패러디 작품을 만들 때는 원작을 완전히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자의 독창성을 내세워 만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창성을 내세운 패러디 작품의 제작은 번안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번안이란, 최고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로 간주됩니다.

기존의 저작물에 의존하면서, 그 표현상의 본질적인 특성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구체적 표현에 수정, 증감, 변경 등을 가하여, 새로운 생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이에 접하는 사람이 기존의 저작물의 표현상의 본질적인 특성을 직접 인지할 수 있는 다른 저작물을 창작하는 행위

일본 최고법원 헤이세이 13년(2001년) 6월 28일 판결・민집 55권 4호 837페이지 (에사시 추분 사건・상고심)

복제와의 차이는 ‘새로운 창작적 표현을 더했는가’라는 점으로, 새로운 창작적 표현이 더해지지 않은 경우를 복제, 더해진 경우를 번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현상의 본질적인 특성을 직접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말해 ‘새로 제작된 작품에서 원작을 연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복제와 같은 완전한 재현이 아니더라도, 원작을 연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번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패러디 작품은 그 성격상, 원작을 연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형식적으로 생각하면 번안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원작을 연상시키는 작품은 인기가 나기 쉬운 반면, 번안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반면, 원작을 연상할 수 없을 정도로 독창성을 더하면, 번안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것은 더 이상 패러디라고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패러디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조롱하기 위해 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풍자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까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면, 저작물을 보호하고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일본 저작권법 제1조)에 반한다고 생각되며, 법적으로 패러디가 어느정도 인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는 분분합니다.

번안을 인정한 판례

번안을 인정한 판례

본 사이트의 다른 기사에서 ‘저작물이 번안되어 명예 또는 성평이 침해된 경우’로 소개한 텔레비전 드라마를 둘러싼 판례에서는,

  • 주인공의 이름
  • 부부 사이의 자녀의 유무
  • 공동 출근 여부
  • 남편의 근무처
  • 남편의 전근처
  • 주인공의 캐릭터
  • 남편의 캐릭터

가 매우 유사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이점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드라마의 후반부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부의 기본 스토리가 공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 저작물을 읽은 일반인이 본 텔레비전 드라마를 시청하면, 본 텔레비전 드라마는 원고 저작물을 텔레비전 드라마화한 것으로, 텔레비전 드라마화에 있어서 남편의 귀국 이후의 스토리를 바꾼 것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전반부의 기본적인 스토리, 주인공 부부의 설정, 세부적인 스토리와 그 구체적인 표현이 공통이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도쿄지방법원 헤이세이 5년(1993년) 8월 30일 판결・지산집 25권 2호 310페이지

고 하여, 텔레비전 드라마는 원고 저작물의 번안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저작자 인격권과 명예 또는 성평의 보호란? [ja]

파로디와 저작자 인격권

파로디와 저작자 인격권

또한, 원래의 저작물에 독창성을 더해 새로운 작품을 제작하는 경우, 저작자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0조는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권리를 가지며, 그 의사에 반하여 이를 변경, 삭제 또는 기타 수정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번안에 의해 원래의 저작물을 변경한 경우, 그것이 저작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면, 저작자 인격권 중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본 사이트의 다른 기사에서는, 사진을 트리밍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를 인정한 예를 소개하였습니다. 동영상이라 할지라도, 원래의 저작물의 일부를 잘라내어 사용하는 경우나, 원래의 저작물을 변경하여 작품을 제작하는 경우 등에는,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는 변경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기사: 인터넷 상에서의 무단 사진 전재와 저작자 인격권 [ja]

패러디 관련 판례

법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판단

코나미 주식회사가 플레이스테이션용 게임 소프트 ‘토키메키 메모리얼’의 주요 등장 인물인 ‘후지사키 시오리’의 그림을 사용하여 애니메이션 패러디 비디오를 제작한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복제권, 번안권) 및 저작자 인격권(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다며, 해당 비디오의 제조, 판매 및 배포 금지와 폐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원고는,

  • 피고는 후지사키 시오리의 그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 비디오를 제작하였으며, 후지사키 시오리의 그림에 관한 원고의 복제권 및 번안권을 침해하였다
  • 이 비디오는 후지사키 시오리의 그림을 사용하여 성행위 장면을 묘사한 성인용 애니메이션 비디오로, 후지사키 시오리의 순수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며, 이 게임 소프트의 변경을 초래하므로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다

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 후지사키 시오리의 그림은 흔한 것으로 창작성이 없으며, 또한 추상적인 캐릭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그림을 벗어나 별도의 창작성을 가진 외부적 표현 형식이 되지 않으므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등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례에서는 다음의 3가지가 주요 논점이었습니다.

  • 논점 ➀: 이 비디오의 제작 행위가 저작권(복제권·번안권)의 침해에 해당하는가
  • 논점 ➁: 이 비디오의 제작 행위가 저작자 인격권(동일성 유지권)의 침해에 해당하는가
  • 논점 ➂: 손해액은 얼마인가

논점 ➀: 저작권(복제권·번안권)의 침해에 해당하는가

법원은 먼저, 이 후지사키의 그림에는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한 후,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 비디오에 등장하는 여고생의 그림은, (후지사키 시오리의 그림과 비교하면,) 외모, 헤어스타일, 교복 등에서 그 특징이 공통되어 있으므로, 이 후지사키의 그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며, 이 후지사키의 그림을 복제하거나 번안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비디오를 제작한 행위는, 이 게임 소프트에서 후지사키 시오리의 그림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

도쿄지방법원 헤이세이 11년(1999년) 8월 30일・판단 1013호 231페이지

여기서는 복제와 번안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저작물과 패러디 작품의 특징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시로부터 판단하면, 패러디 작품의 제작은 복제인지 번안인지의 구분을 떠나, 기본적으로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제로 보입니다.

논점 ➁: 저작자 인격권(동일성 유지권)의 침해에 해당하는가

또한,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에 대해서도 인정하였습니다.

이 게임 소프트는…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이지만, 등장 인물인 후지사키 시오리는 우등생적이고, 순수하며, 상큼한 인상을 주는 성격 설정이 되어 있으며… 후지사키 시오리가 성적 행위를 하는 장면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이 비디오는 이 게임 소프트에서, 남학생이 후지사키 시오리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받은 최종 장면의 후속으로 설정되어, 순수한 여고생으로 성격 설정된 등장 인물인 후지사키 시오리가, 전설의 나무 아래에서, 남학생과의 성행위를 반복하는, 노골적인 성 묘사를 내용으로 하는, 약 10분 정도의 성인용 애니메이션 비디오로 제작되었으며… 후지사키 시오리의 이름은 사용되지 않았지만, …피고는, 이 비디오에서, 이 후지사키의 그림을, 성행위를 하는 모습으로 변경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원고가 가지고 있는, 이 후지사키의 그림에 관한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였다.

도쿄지방법원 헤이세이 11년(1999년) 8월 30일・판단 1013호 231페이지

여기서는 저작물인 캐릭터의 그림에 부여된 성격이나 이미지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성 유지권은 저작자의 ‘고집’과 같은 주관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복제권이나 번안권 등의 저작권에 비해 더욱 강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상, 번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에도 해당한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논점 ➂: 손해액은 얼마인가

마지막으로, 법원은 저작권 및 저작자 인격권의 침해에 따른 손해액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먼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피고는 이 비디오를 판매용으로 500개 제작하였고, 개당 1400엔의 도매가로 소매점에 판매하였으므로, 판매 총액은 700,000엔이 되며… 피고는 동영상, 원화, 색칠 각 담당자, 성우 및 감독에게 인건비로 200,000엔, 복제 비용으로 175,000엔, 포장 등의 잡비로 50,000엔의 총 425,000엔을 지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따라서 피고가 이 비디오를 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액은 275,000엔이 된다.

(따라서,) 원고에 발생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액은, 피고가 이 비디오 판매로 얻은 이익액 275,000엔과 동일한 금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도쿄지방법원 헤이세이 11년(1999년) 8월 30일・판단 1013호 231페이지

고 하였습니다.

또한,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순수한 여고생으로 성격 설정된… 후지사키 시오리로 알려진 여고생이 남학생과의 성행위를 반복하는, 노골적인 성 묘사를 내용으로 하는, 성인용 애니메이션 비디오로 변경, 제작한 것이며, 피고의 행위는, 원고가 이 게임 소프트를 저작하고, … 후지사키 시오리의 성격 설정에 대한 창작 의도나 목적을 크게 왜곡하는, 매우 악질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도쿄지방법원 헤이세이 11년(1999년) 8월 30일・판단 1013호 231페이지

라고 하여,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변경 행위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무형 손해를 금액으로 평가한 금액은, 2,000,000엔으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

도쿄지방법원 헤이세이 11년(1999년) 8월 30일・판단 1013호 231페이지

라고 하여, 총 2,275,000엔의 지급과 비디오의 제조, 판매 또는 배포 금지와 재고품 및 마스터 테이프의 폐기를 피고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참고로, 피고는 ‘복제권 침해,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존재한다고 해도, 피고가 이 비디오를 제작한 행위는 동인 문화의 일환으로서의 창작 활동이므로, 저작권법에 위반하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였지만, 이에 대해서는 ‘채택할 수 없다’고 일축되었습니다.

인기 만화나 애니메이션·게임의 등장 인물의 그림을 그대로 사용하여, 무허가로 후속작이나 외전 등을 이차 창작하는 것은 코미케 등의 장소에서도 종종 볼 수 있지만, 고소된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이 엄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패러디 동영상의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 위해

패러디 동영상의 저작권 문제를 피하기 위해

복제나 번안을 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작권법에서도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 개인적 사용을 위한 복제(일본 저작권법 제30조)
  • 복제나 번안이 ‘인용'(일본 저작권법 제32조)에 해당하는 경우
  • 법적으로 허용된 ‘변경’ 행위의 경우(일본 저작권법 제20조 제2항)

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패러디 동영상 제작은 복제나 번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원작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패러디 동영상을 제작할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작하는지를 검토하며,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관련 글: ‘인용’이 NG로 판단되는 ‘일본 저작권법’의 사례에 대해(동영상 편) [ja]

관련 글: ‘인용’이 NG로 판단되는 ‘일본 저작권법’의 사례에 대해(문장·이미지 편) [ja]

또한, 패러디 동영상 제작과는 별개로, 이를 YouTube 등에 업로드하는 경우에는, 공중송신권(일본 저작권법 제23조 제1항)의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약: 저작권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은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이처럼, 패러디 제작은 저작권이나 저작자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어떤 행위가 저작권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일률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패러디를 제작할 때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는 동영상을 제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에서 패러디를 제작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작권법상의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문적이며, 개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에는 유튜버나 VTuber들 사이에서도 채널 운영에 있어서 초상권이나 저작권, 광고 규제 등 법률 검토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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