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랜드나 USJ에서 무단 촬영하는 것은 금지? 법적 문제점을 설명
최근에는 테마파크에서 동영상 촬영을 하거나, YouTube나 Twitter 등에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가 많이 보여집니다.
이러한 촬영행위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또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테마파크 등의 약관에서 촬영 등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9월에는 「도쿄 디즈니 리조트로부터의 부탁」[ja]에 영리활동의 금지가 추가되었다는 사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시설의 규정이나 약관을 모르고 무단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테마파크 내에서의 동영상 촬영이나 게시에 대해, 고려해야 할 문제점을 소개합니다.
디즈니랜드나 USJ에서의 동영상 촬영 및 SNS 게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디즈니랜드 등의 테마파크 내에서 동영상 촬영을 할 경우, 촬영 대상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입장객, 테마파크 내에 존재하는 캐릭터, 테마파크 내에서 흐르는 음악, 테마파크 내에 존재하는 건축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촬영행위에 해대, 단순히 개인적인 즐거움이 목적인 경우, 원칙적으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상업적 목적 등 개인적 사용목적을 초과한 촬영이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얼굴이나 외모가 촬영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초상권과의 관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더욱이, 각 테마파크에서는 약관이 정해져 있으며, 동영상 촬영이나 SNS에 게시하는 것이 약관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테마파크 내의 동영상 촬영이나 SNS에 게시하는 것이 저작권, 초상권, 약관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테마파크 내에서의 동영상 촬영 및 SNS 게시와 저작권에 관한 문제점
테마파크 내에서 쇼나 퍼레이드를 촬영하고, 동영상 공유 사이트나 SNS에 게시하는 경우, 저작권과의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저작물에는, 소설이나 그림, 음악이나 건축 등, 다양한 종류의 작품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작품이라면 무엇이든 저작물이 되어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상의 정의에 따라,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2조 이 법에서,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용어의 의미는, 해당 각 호에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1. 저작물: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정의에서,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요건이 요구됩니다.
- 사상 또는 감정을
- 창작적으로(창작성)
- 표현한 것이며
- 문학, 학술,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
테마파크 내에서 진행되는 쇼나 퍼레이드를 촬영하는 경우, 주로 퍼레이드의 댄스안무나 음악, 미키마우스 등의 캐릭터, 배경의 건물에 대해, 저작물로 인정되는지,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쇼나 퍼레이드에 저작권이 인정되는가
쇼나 퍼레이드는, 퍼레이드의 댄스와 음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댄스의 안무에 대해서는, 저작물로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안무는 인간의 몸짓 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평범한 표현방식에 그치게 되어,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댄스의 내용이, 테마파크의 분위기나 연기자의 특성에 맞추어 관람용으로 고안되어 있다면, 무용의 저작물로 인정될 것입니다.
또한, 쇼나 퍼레이드에 사용되는 음악에 대해서는, 저작물로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음악의 저작물에는, 멜로디나 리듬뿐만 아니라, 가사도 포함됩니다. 테마파크의 컨셉이 되는 영화의 음악이나, 특정 이벤트에 맞추어 특별히 제작된 음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음악의 저작물로 인정될 것입니다.
이러한 저작물을, 단순한 반영을 넘어서, 개인적 사용의 목적이 아닌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저작권의 일종인 복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촬영한 동영상을 동영상 공유 사이트나 SNS에 게시하는 행위는, 공중송신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캐릭터에 저작권이 인정되는가
테마파크에서의 쇼나 퍼레이드에서는, 미키마우스 등의 캐릭터가 실제로 댄스를 선보이는 등, 연기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표현을 동반하지 않는 캐릭터 자체는 저작물이 아닌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키마우스라는 캐릭터 자체에는, 명랑하고 목소리가 높으며, 귀나 입이 강조된 쥐라는 설정이나 성격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캐릭터가 가진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하며,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쇼나 퍼레이드에서 촬영되는 캐릭터는, 복장이나 일러스트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미술의 저작물로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쇼나 퍼레이드의 촬영이나 게시는, 댄스의 안무나 음악과 마찬가지로, 복제권 침해나 공중송신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축에 저작권이 인정되는가
테마파크에 건설된 건물은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일부 행위를 제외하고, 예외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쇼나 퍼레이드와 함께 배경이 되는 건물을 촬영하는 행위나, 촬영한 동영상을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에는, 저작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테마파크 내에서의 쇼나 퍼레이드 동영상 촬영이 문제가 된 사례
문제가 발생한 테마파크는, 치바현 우라야스시에 위치한 도쿄 디즈니 리조트입니다.
2007년, 도쿄도 네리마구의 회사원과 그의 아내인 두 피의자와, 도쿄도 아다치구의 간호사와 우라야스시 후지미의 무직인 두 피의자 총 4명이, 디즈니 리조트에서 촬영한 어트랙션의 퍼레이드를, DVD에 복제하여, 인터넷을 통해 무단으로 판매한 혐의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4명은, 고가의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그 완성도도 높아, 공식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퍼레이드의 DVD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핵심층을 대상으로, DVD가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4명은, ‘할로윈 2006’이라는 퍼레이드 때, 삼각대를 세우고 보기 좋은 장소를 점유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 동영상 촬영으로 인해, 다른 입장객들이 퍼레이드를 보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입장객들이, 도쿄 디즈니 리조트에 대해, 4명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고, 도쿄 디즈니 리조트가, 경찰에 신고하여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이, 저작권의 침해로 인해 형사 책임을 물을 사례도 있으므로, 저작물의 이용에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테마파크 내에서 사람을 촬영했을 때의 초상권에 대해
초상권이란, 자신의 외모나 모습을 함부로 촬영되거나, 촬영된 사진을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상권 침해의 유무판단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촬영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단순히 비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주로 촬영하는 경우, SNS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된 경우 등은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방문객의 얼굴도 잘 보이는 곳에서의 촬영이나 몰래 촬영 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촬영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모자이크 처리를 하여 게시하는 등의 조치도 고려해야 합니다.
테마파크 약관과의 관계
최근에는 테마파크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틱톡’ 등의 짧은 동영상 앱에 게시하여 인기를 얻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지만, 테마파크 내에서의 과도한 촬영 행위에 대한 불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마파크 내에서의 촬영 행위에 대해서는, 테마파크가 정한 약관에서 규칙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테마파크로 대표적인 도쿄 디즈니 리조트와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USJ)의 약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쿄 디즈니 리조트의 약관에 대해
도쿄 디즈니 리조트는 ‘도쿄 디즈니 리조트로부터의 부탁 [ja]‘을 공개하고, 아래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합니다.
(중략)
・상업적 목적의 촬영 등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주는 촬영 및 공중 송신
(중략)
・핸디 사이즈의 그립 어태치먼트를 제외한, 일각대·삼각대·셀카 스틱 등의 보조 장비 사용
(중략)
・영리 활동(당사가 허가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중략)
・도쿄 디즈니랜드 및 그 관련 시설의 운영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
도쿄 디즈니 리조트로부터의 부탁 [ja]
위의 규정과의 관계에서, 상업적 목적이 아닌 동영상 촬영, 즉, 개인적 사용 목적의 동영상 촬영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입장객에게 불편을 주는 촬영이나 송신, 일각대·삼각대·셀카 스틱 등의 보조 장비 사용이나 도쿄 디즈니랜드 및 그 관련 시설의 운영을 방해하는 촬영 방법은, 개인적인 목적의 동영상 촬영이라도 금지되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의 규정에서는, 허가없는 영리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영리활동이란, 경제적 이익을 얻기위한 활동을 가리키므로, YouTube에서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 촬영 등의 활동은 이 영리 활동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디즈니 호텔 내에서의 촬영 행위에 대해서도, ‘【공식】숙박 약관 및 이용 규칙 | 도쿄 디즈니 리조트 (tokyodisneyresort.jp) [ja]‘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객실 내나 부지 내에서 허가 없이 영업상의 목적으로 사진이나 비디오·DVD 등 모든 장치에 의한 촬영 및 녹음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또한, 개인적으로 촬영 및 녹음된 것이라도, 허가 없이 (ⅰ) 영업상의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등, (ⅱ) 각종 SNS를 사용한 라이브 방송 행위 등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공식】숙박 약관 및 이용 규칙 | 도쿄 디즈니 리조트 (tokyodisneyresort.jp) [ja]
따라서, 영업목적의 촬영이나 인터넷에 게시 등은 이용약관상으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USJ의 약관에 대해
USJ에서는, ‘규칙과 매너|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USJ [ja]‘를 공개하고, 테마파크 내에서의 동영상 촬영에 관련된 규정으로서, 아래와 같은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스트가 파크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촬영에는 일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규칙과 매너|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USJ [ja]
・사고 예방을 위한, 어트랙션 탑승 중의 촬영
・스포일러에 연결되는, 퀴즈 내용, 답 등의 촬영
・연출 효과에 영향을 주거나 엔터테이너의 안전을 위해, 플래시 촬영 금지를 부탁하고 있는 장소에서의, 플래시를 사용하여 촬영
・비공개 영역(공사나 개조 영역 등)의 촬영
・저작권 침해에 연결되는, 영리 목적의 촬영
・LIVE(생) 방송이나 그에 준하는 촬영
・다른 게스트에게 불편을 주는, 불특정 다수의 게스트에게 음성을 걸어 촬영 행위
위는 일례입니다. 다른 게스트에게 불편을 주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시설 파손의 위험이 있는 경우, 크루나 엔터테이너의 안전 우선을 위한 경우, 크루의 판단에 따라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USJ의 규정에서도, 저작권 침해에 연결되는 영리 목적의 촬영이나, 다른 게스트에게 불편을 주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영상의 공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크 내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비공개 영역(공사나 개조 영역 등)을 촬영한 것의 SNS 등을 포함한 공개
규칙과 매너|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USJ [ja]
따라서, 특히 비공개 영역에 대해서는, 촬영한 동영상의 게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공개 영역 외에 대해서는 약관상 공개의 금지는 없지만,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법률상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솔하게 게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테마파크의 법률 문제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자
이 글에서는 테마파크 내에서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소개하였습니다.
테마파크에서의 동영상 촬영이나 SNS 등에 게시하는 것을 경솔하게 진행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사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이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테마파크가 정해놓은 약관에 위반되지 않는지 등에 대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개별 사건에 따라 더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한 분은, 꼭 한 번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유튜버나 VTuber의 고문 사례를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채널 운영이나 계약 관련 등에서 법률 검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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