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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표절 기준은? 판례를 통해 설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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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표절 기준은? 판례를 통해 설명하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책을 출판하거나 인터넷에 공개할 때, 다른 사람의 글을 복사 & 붙여넣기 한 것이나 그런 부분을 많이 포함한 것을 자신의 글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적절한 ‘인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절’로 간주되며, 중대한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렇다면, 논문의 경우에는 어떻게 표절인지 아닌지가 판단되고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논문’의 표절이 법정에서 논의되고, 표절로 인정된 사례를 설명합니다.

표절이 인정된 사례

a대학의 b학문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던 원고는 대학이 원고에게 논문 표절 등을 이유로 한 징계 해임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갖지 못하며,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고용 계약상의 권리를 가진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00년 4월 1일, 피고인인 a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a대학 c학부 전임 강사로 임명되었으며, 2002년 4월 1일에는 동 대학 c학부 조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그 후 본 사건의 학술원 부교수가 되었습니다. 전문 분야는 경영학이며, 전공은 경영 전략입니다. 원고는 2001년, a대학 c학부가 발행하는 학술지인 ‘u지’에서 ‘○○’라는 제목의 영문 논문(이하 A논문)을 발표하였고, 2002년 4월 1일 a대학 c학부 조교수로 승진할 때 A논문을 조교수 승진 논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A논문은 2001년도 또는 2002년도 일본학술진흥회의 과학연구비 보조금(‘과연비’)의 지원 대상인 연구과제의 연구 성과로 보고되었으며, 과연비의 지원 사업 데이터베이스에도 동 보고가 게재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2003년, ‘u지’에서 ‘△△’라는 제목의 영문 논문(이하 B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징계해임에 이르는 과정

a대학b학술원의 D교수는 2014년 4월 중순, 원고에게 A논문의 내용이 다른 논문과 유사하다는 외부의 지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5월 중순경, a대학 학술원장 겸 c학부장인 E교수와 c학부 교무주임인 F교수에게, A논문이 미국의 연구자인 G가 1998년(헤이세이 10년)에 작성한 박사학위 논문인 ‘□□’ (이하 ‘본건 대조논문 A1’)와 매우 유사하며 표절 의심이 생기는 것, 또한 같은 G가 2000년(헤이세이 12년)에 잡지에 제출한 논문인 ‘◎◎’ (이하 ‘본건 대조논문 A2’)에도 매우 유사하며, 원고가 이를 표절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몇 년 전부터 대학원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F교수는 학술 자료 검색 엔진을 통해 A논문과 본건 대조논문 A1 및 본건 대조논문 A2의 유사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원고가 작성한 B논문이, H 등 1명 (이하 ‘H 등’)이 1999년(헤이세이 11년)에 잡지에 제출한 영어 논문인 ‘●●’ (이하 ‘본건 대조논문 B’)와 유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설치된 조사위원회는 2014년 9월 3일, 본건 각 논문은 원고가 미국의 대학원에 재학 중에 연구회에서 입수한 미공개 원고, 구체적으로는 A논문에 대해서는 G가 1997년(헤이세이 9년)에 연구회에서 발표한 미공개 원고 (이하 ‘본건 원작논문 A’)를, B논문에 대해서는 H 등이 1997년(헤이세이 9년)경에 연구회에서 발표한 원고 (이하 ‘본건 원작논문 B’)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원작자들이 본건 각 원작논문을 기반으로 작성하고 공개한 논문 (본건 각 대조논문)과 원고에 의한 본건 각 논문이 거의 동일한 문장이며, 원고는 2번에 걸쳐 같은 행위를 하였으며, 사람들의 눈에 띄기 어려운 미공개 논문이 이용되고 있음으로써, 본건 논문 부정 의혹에 관한 원고의 행위는 고의적으로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같은 해 9월 9일, 본건 학술원의 임시 교수회에서 설치된 심문위원회는 본건 학술원장인 E교수에게 10월 13일, 원고의 행위는 원작논문의 표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그러한 원작논문의 표절 행위를 2회 반복하고 있으며, 표절로 인해 부정하게 작성한 논문을 과학연구비의 연구성과로서 보고, 공개하고 있으며, 해당 논문을 조교수로 승진하는 데 승진논문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 부정을 철회하고 해결하는 조치가 아직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중시하여, 징계 해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11월 21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 해임을 결정하고, 같은 날,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번 징계 해임이 부당하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고용 계약상의 권리를 가진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 사건 원저 논문 A를 고의로 표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A 논문은 원고가 H 대학원에 재학 중에 참여한 연구회에서 배포된 미발표 원고(본 사건 원저 논문 A)를 참고하여, 거래비용 경제학 분야의 선행 연구 결과를 소개하는 목적으로 작성한 소위 ‘전망 논문(review article)’이며, A 논문에서 본 사건 원저 논문 A를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분명하게, 원고에게 본 사건 원저 논문 A를 고의로 표절하는 의도는 없었다는 것, 원고 자신이 그 이전에 작성한 논문을 인용하는 등, A 논문의 작성에 있어 원고 자신의 기여도 어느 정도 있었다는 점 등입니다.

참고로, 리뷰(전망)란, 연구 과정에서, 연구 주제에 관한 선행 연구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소개하여, 자신의 연구의 위치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술 논문에는, 서론 부분에, 짧은 리뷰 섹션이 있습니다. 리뷰만을 하나의 논문, 전망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선행 연구의 소개이며, 인용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하며, 선행 연구의 소개이므로, 참고문헌 목록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A 논문에는, 참고문헌 목록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B 논문에 대해서는, 원고가 h 대학원에 재학 중에, 학내 연구회에서 배포된 레주메인 본 사건 원저 논문 B를 참고하여, 본 사건 원저 논문 B에서 제시된 샘플에 대해 독자적으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한 후 작성한 것이며, 원고 자신이 그 후 B 논문을 기반으로 연구를 발전, 전개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분명하게, 원고에게 본 사건 원저 논문 B를 고의로 표절하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B 논문의 작성에 있어 원고가 독자적으로 수집, 분석한 데이터는, 컴퓨터 하드 디스크의 파손으로 사라져 있어, 원고는 이를 본 사건 조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본 사건 징계 해임은, 원고가 본 사건 각 논문을 발표한 후 각각 11년 후와 13년 후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고발 기한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구 활동에서 부정이 지적된 경우에 반증 가능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도, 해당 행위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조사나 징계 처분을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며, 실제로, B 논문의 작성에 있어 원고가 수집, 분석한 데이터는, 컴퓨터 하드 디스크의 파손으로 사라져 있었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에서는 논문의 유사성에 대한 검토는, 한 줄이 완전히 일치하거나 실질적으로 일치한다고 인정될 때는 1줄이 일치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한 줄의 단어 수에서 과반수가 일치할 때는 0.5줄이 일치하는 것으로 취급하며, 이 외의 경우에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A 논문에 대해서는, 법원은 본문의 줄 수의 70.2%가 대조 논문 A1과 거의 일치하고, 삽입된 그림과 표 3개도 거의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A 논문은 대조 논문 A1을 재생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A 논문이 원저 논문 A를 소개하는 논문(원고가 주장하는 ‘전망 논문’)임을 명시하는 기술이 없고, 오히려 A 논문에서의 고찰이 저자인 원고 자신의 연구 성과임을 시사하는 기술이 있음을 들어, A 논문은 원고가 원저 논문 A를 고의로 표절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B 논문에 대해서는, 법원은 마찬가지로 분석한 결과, 본문의 줄 수의 87.9%가 대조 논문 B와 거의 일치하고, 삽입된 그림과 표 5개도 완전히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B 논문은 대조 논문 B를 재생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원저 논문 B의 인용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B 논문은 원고가 원저 논문 B를 고의로 표절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법원은,

대학은 학문의 중심으로서, 넓은 지식을 부여하고 깊은 전문 학문을 교수 연구하며, 지적, 도덕적 그리고 응용적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일본의 ‘학교 교육법’ 제83조 제1항),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 연구를 수행하고 그 성과를 넓게 사회에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동조 제2항). 따라서, 대학에 소속된 연구자는 더 높은 윤리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원고가 행한 이 논문표절 행위는, 타인의 연구성과를 무시하고 자신의 연구성과를 조작하는 것으로, 위에서 언급한 연구자로서의 기본적 태도에 반하는 행위이며, 연구자로서의 자질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또한, 단 3년 동안 같은 행위가 2회나 반복되었고, 어느 행위도 부정이 발각되기 어려운 연구회에서 배포된 미공개의 레주메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그 악질성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도쿄 지방법원 2018년 1월 16일 판결

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행위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조사나 징계처분을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연구 부정으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 연구자의 방어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징계 처분을 실시하는 것에 신중을 기울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자체는 부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연구 부정에는 연구성과로 간주된 데이터의 조작이나 변조, 표절 등 다양한 형태의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악질성의 정도나 부정의 지적에 대한 구체적인 방어방법도 개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행위로부터 장기간 경과 후에 징계처분을 실시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표절 행위에 대해서는, 각 논문이 각 원저 논문을 표절한 것이라는 것은 그 표기와 형태만으로도 한눈에 명백하므로, 이 논문표절 행위로부터 장기간을 경과한 것을 원고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요약

논문의 경우, 이번 판결에서처럼 ‘한 줄씩 분석’을 통해 표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가능하지만, 구두점이나 괄호 등을 제외한 문자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동일한지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표절은 악질적인 부정행위이며, 발각되면 중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他人의 글을 이용할 때는 적절한 인용의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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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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