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트라넷으로의 신문 기사 전재는 괜찮을까? 신문 기사 저작권에 대한 판례 해설
신문 기사를 전재하는 행위에는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사에 관한 신문 기사를 직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내 전용 인트라넷에 게시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문 기사를 전재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고 하여 신문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문제가 된 사례에서는 중일신문사(Chunichi Shimbun)와 일본경제신문사(Nihon Keizai Shimbun) 두 회사가 원고가 되었습니다. 양쪽 소송 모두 상대방은 도쿄 내의 어떤 철도 회사로, 해당 회사가 신문 기사의 이미지 데이터를 생성하여 회사의 인트라넷 상에 업로드하고 직원 등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둔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두 신문 기사의 저작권을 둘러싼 재판의 판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신문 기사에 저작권이 인정되는가
저작물이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예시한 일본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제1호에서 ‘소설, 각본, 논문, 강연 그 밖의 언어의 저작물’을, 제8호에서 ‘사진의 저작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문사나 통신사가 신문이나 전자 미디어로 발신하는 기사나 정보, 보도 사진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제10조 제2항에서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잡보 및 시사의 보도는, 전항 제1호에 게재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의 ‘사실을 충실히 전달하는’ 측면에 주목하면, ‘신문 기사에는 저작권이 없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하다’는 형용사가 붙어 있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사인으로, 사망했다. 몇 살이었다’라는 단순한 사망 기사와 달리, 기자에 따라 표현에 차이가 나타나는 기사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저작권법에서는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저작권 등을 제한하여, 저작권자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30조~제47조의8). 제30조의 ‘사적 사용을 위한 복제’는 비교적 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가족과 함께 보기 위해 녹화하는 경우 등이 이 규정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기업이나 단체 등의 인트라넷에서 신문 기사를 이용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한정된 기업 내에서 직원이 보는 것이므로 사적 사용이라는 주장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특허·상표·저작권 등의 지적 재산권 침해 리스크와 그 대책은[ja]
신문 기사와 저작권 판례①: 주식회사 중일신문사가 원고인 사건
주식회사 중일신문사는 철도 회사를 상대로 자사의 저작물인 신문 기사를 스캔하여 이미지 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사내 인트라넷용 기록 매체에 저장한 후, 직원들이 해당 인트라넷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게 한 행위가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민법 제709조 또는 같은 법 제715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해당 철도 회사에는 2005년 8월에는 533명의 직원 및 임원이 재직 중이었고, 2019년에는 728명의 직원 및 임원이 재직 중이었습니다. 2005년에는 4개의 역무 관리소마다 하나씩 계정을 설정하고, 승무 관리소에는 7개의 계정을 설정하여, 2015년까지 총 39대, 2019년까지는 57대의 컴퓨터가 인트라넷에 접속 가능하도록 설치되었습니다.
참고: 일본경제신문|수도권신도시철도에 배상 명령 중일신문 기사 무단 사용으로[ja]
중일신문사의 주장
중일신문사는 2018년 3월까지 철도회사의 인트라넷 게시판에 게재된 기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불명확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재된 신문 기사는 일반적으로 기자가 사실을 선택하고 상황을 분석하며 평가를 더해 창의적으로 사고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저작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사들은 중일신문사가 직무저작물로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직무저작물이란? 4가지 요건과 법인이 저작권을 획득하는 방법을 해설[ja]
철도회사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인 철도회사는 원고가 2005년 9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의 침해 기사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며, 침해 행위의 주장 입증 책임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 게재된 기사 중 일부를 제외한 기사는 모두 저작물성이 있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철도회사는 침해 기사가 특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 “원고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창작성이 있는지 명시하지 않는 한 저작물이라는 주장 책임을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신문 기사가 저작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는 신문사에 제공된 사실(정보)을 신문 기사로 하고 있지만, 이때 각 신문사에 제공된 사실(정보) 그대로의 신문 기사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공된 사실(정보)에 원고가 어떤 가공을 했다고 해도, 가공에 의해 당장 해당 기사가 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시사 문제를 다루는 주간지나 월간지는 사실 분석을 하고 평가를 추가하는 등이 많아 저작물에 해당하는 기사가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신문의 기사는 이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일부 기사에 대해 철도회사가 저작물성을 다투고 있는 2018년도(平成30年) 게재 기사에 대하여,
2018년도 게재 기사는 사고에 관한 기사, 새로운 기기나 시스템의 도입, 물품 판매, 정책 소개, 이벤트나 기획 소개, 사업 등에 관한 계획, 역의 명칭, 열차 접근 멜로디, 제복 변경 등의 사건에 관한 기사입니다. 그중 사고에 관한 기사는 상당량의 정보를 독자에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순서 등을 정리하여 기술되어 있으며, 표현상의 창의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 외의 기사에 대해서는 모두 해당 기사의 주제에 관한 직접적인 사실 관계에 더해, 해당 주제와 관련된 상당수의 사항을 적절한 순서, 형식으로 기사에 조합하거나, 관계자의 인터뷰나 진술 등을 적절히 선택하거나 요약하는 등의 표현상의 창의성을 가진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게재 기사는 모두 창작적인 표현이며,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도쿄지방법원 2022년 10월 6일 판결
라고 하여, 원고 직원이 업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고, 해당 기사가 저작물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사를 오려서 이미지 데이터를 만들고 인트라넷에 게재한 것은, 이러한 기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원고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철도회사는 기사의 이용이 비영리적이고 공익성이 있는 것이며, 원고 신문사의 개별 규정에 따르면 무료가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주식회사인 피고의 사업이 비영리일 수 없으며, 기사의 이용은 결국 피고의 수익 향상에 연결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이전에 대해서는,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기사가 458건 게재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손해액을 137만 4000엔으로 하고, 2018년도 게재 기사에 대해서는 139건으로 하여, 손해액을 39만 9000엔으로 하여, 합계 177만 3000엔, 여기에 변호사 비용 상당 손해금 15만 엔을 더한 총 192만 3000엔의 지급을 철도회사에 명령했습니다.
신문 기사와 저작권 판례②: 일본경제신문사가 원고인 사건
일본경제신문사는 2005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철도회사의 인트라넷에 총 829건의 기사가 게재된 것이 각 기사에 관련된 저작권(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철도회사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09조. 손해액에 대해 저작권법 제114조 3항)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참고: 일본경제신문|츠쿠바 익스프레스 측에 배상 명령 본사 기사를 무단 사용[ja]
일본경제신문사의 주장
일본경제신문사는 “각 기사는 선택된 소재의 내용, 양, 구성 등을 통해 그 기사의 주제에 대한 저자의 찬사, 호의, 비판, 단죄, 정보 가치 등에 대한 평가 등의 사상, 감정이 표현되어 있으며,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의 내용을 포함한 기사이며, 단순한 사망 기사, 인사이동, 서위서훈의 기사 등 사실 전달에 불과한 잡보 등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따라서, 본 건 각 기사는 모두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철도회사의 주장
이에 대해 철도회사는 “신문의 기사 중 사실 전달에 불과한 잡보·보도는 저작물이 아니다”라고 하며, 잡보·보도 기사라 할지라도 문예·학술의 영역에 속하는 기사이며, 창작적으로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저작물이 될 수 있지만, 창작이란 예술적 감흥을 문예·회화·음악 등의 예술 작품으로 독창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나 그 표현된 작품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상의 표현이라면 사상을, 감정의 표현이라면 예술적 감흥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 저작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신문 보도 기사는 본질적으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며, 정확성을 사명으로 하며, 창작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신문 보도 기사는 아프리오리에 창작성이 없으며,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기자에 의한 기사화 작업이 고도의 지적 작업이라 할지라도, 그것과 창작성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창작적으로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저작물인데, 신문 기사는 “정확성을 사명으로 하며, 창작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므로, 저작물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에 대해 각 기사는 모두 “담당 기자가 그 취재 결과에 기초하여 기사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제목을 붙이고, 해당 기사의 테마에 관련된 직접적인 사실 관계를 간결하게 기술하면서도, 관련 사항으로서 포함시킬 사항의 선택, 기사의 전개 방식, 문장 표현 방법 등에 대해서도 각 기자의 표현상의 공을 들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따라서 각 기사는 모두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예, 학술,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 즉 저작물(저작권법 제2조 1항 1호)이라고 인정하고 “사실 전달에 불과한 잡보 및 시사의 보도”(저작권법 제10조 2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 창작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고도의 예술성이나 독창성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작성자의 어떤 개성이 발휘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창작성은 내용에 있어서 허구성을 당연한 요소나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문 기사가 그 성격상 정확성을 요구받는 것과 아무런 모순 없이, 양립할 수 있는 것은 논할 여지가 없다.
도쿄지방법원 2022년 11월 30일 판결
라고 하여, 저작권(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의 불법행위에 대해 게재된 총 829건의 기사에 의한 손해액 4,145,000엔,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변호사 비용 상당 손해금 450,000엔, 합계 4,595,000엔의 지급을 철도회사에 명령했습니다.
요약: 저작권에 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각 사건에 대한 일심의 판결이긴 하지만, 신문 기사는 저작물이며, 신문 기사를 사내 인트라넷에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사내에서의 사용이라 할지라도 사적 사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내 인트라넷 등에 전재하는 경우라도, 저작권자인 신문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저작물 사용 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문과 마찬가지로 사내에서 복사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주택지도의 저작물성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사: 주택지도는 저작물인가? 2022년(레이와 4년)의 젠린 소송을 해설[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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