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에 저작권이 없는가? IP 비즈니스를 위한 기본 지식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VTuber 등 다양한 미디어에서 ‘캐릭터’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게임의 협업이나 책 출판 등 다양한 비즈니스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용을 통해 자신이 창출한 지적 재산에서 이익을 얻는 비즈니스는 ‘IP(지적 재산) 비즈니스’라고 불립니다.
이러한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캐릭터에는 저작권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들어본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만든 캐릭터를 무단으로 게임에 등장시키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건가요?
반대로, 자사의 캐릭터를 법적으로 보호하면서 비즈니스를 전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캐릭터와 저작권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캐릭터와 저작권의 관계
‘아이디어·표현 이분론’과 저작권법
저작물에는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작물’을 일본의 저작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창작적으로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문,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
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 정의에서, 저작물에 해당하려면 저작자의 생각이나 감정과 같은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디어와 표현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구체적인 표현만을 저작물로 보호하는 원칙을 ‘아이디어·표현 이분론’이라고 합니다.
‘아이디어·표현 이분론’에 따르면, 아이디어와 표현의 보호에는 다음과 같은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 아이디어: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이 때문에 ‘발명’ 등 고도한 것만이 보호 대상이 된다. 또한, 출원 등 법정 절차를 밟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 표현: 저작권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일반인이 종이 위에 10초 만에 그린 꽃 그림에도 저작권이 발생하며 보호 대상이 된다. 또한, 출원 절차 등도 필요 없이 창작한 순간에 자동으로 권리가 발생한다.
머릿속의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모두의 것이며, 우연히 먼저 생각해낸 사람에게 보호를 제한적으로 해야 하며, 출원 등의 절차를 거쳐 ‘이 아이디어에는 누군가의 권리가 있다’고 공개해야 합니다.
반면에, 구체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표현이 예술적인지, 가치가 있는지 등을 불문하고 보호함으로써, 표현 활동에 대한 동기를 높이는 것이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이, 아이디어와 표현의 보호 차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캐릭터’는 아이디어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의 등장 인물은, 그 설정이나 인격 등의 추상적 개념인 캐릭터와,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디자인으로 구성됩니다.
이 캐릭터는 그 자체가 아이디어이며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파파이’의 일러스트를 무단으로 그리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논란이 된 사건(‘파파이 사건’)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캐릭터가 무단으로 이용되었다’가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그림·일러스트(예를 들어 제●권의 제●화의 일러스트)가 무단으로 이용되었다’라고 주장해야 하며, ‘어떤 그림·일러스트를 훔쳐갔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판시를 내렸습니다.
일본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은 ‘생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일정한 이름, 외형, 역할 등의 특성을 가진 등장 인물이 반복적으로 그려지는 완결형 연재 만화에서는, 해당 등장 인물이 그려진 각 회의 만화 각각이 저작물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만화를 벗어나, 해당 등장 인물의 소위 캐릭터를 저작물로 볼 수는 없다.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만화의 구체적 표현에서 승화된 등장 인물의 인격이라고 할 수 있는 추상적 개념으로, 구체적 표현 그 자체가 아니며, 그 자체가 생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 대법원 판결 헤이세이 9년(1997년) 7월 17일
즉,
- 세일러복을 입고 입에 파이프를 물고 있으며, 시금치를 먹으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30대 남성 해병(이라는 아이디어)
- 구체적으로 종이 위에 그려진 파파이의 그림·일러스트(라는 표현)
이 두 가지 중, 저작자가 가지는 것은 ‘2(구체적인 표현)에 관한 저작권’이며, 파파이를 모방한 일러스트를 그리는 행위는 ‘2(구체적인 표현)에 관한 저작권의 침해’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1(캐릭터)에 관한 저작권의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 이런 구조입니다.
상표 등록에 의한 보호가 유효
캐릭터 디자인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일본 상표법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로, 도형이나 문자, 입체적 형태 등의 시각적 형태가 보호됩니다. 캐릭터 디자인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상표로 인정됩니다.
상표권의 경우, 상표인 캐릭터 디자인을 모방한 일러스트를 사용하면, 원래의 디자인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표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때는, 상대방이 원래의 캐릭터 디자인을 알고 이를 기반으로 모방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원래의 캐릭터 디자인을 모르고, 스스로 독창적인 작품을 창작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그러나, 상표권은 상표 등록을 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표권에는 설정 등록부터 10년의 유지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갱신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캐릭터 디자인을 어느 정도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파파이 사건의 복잡한 포인트
파파이 사건에서 ‘캐릭터’와 ‘표현’의 구분이 최고법원까지 논의된 것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파파이는 1929년에 창작된 캐릭터로, 초기 작품에 대해서는 미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캐릭터(아이디어)’에 대해 그려진 디자인(표현)이 시간축 안에서 대량으로 존재하고, 그 중 어느 것을 기반으로 ‘무단으로 제작된 그림’이 존재한다.
이것이 어떤 그림을 기반으로 제작되었는지에 따라,
- ‘저작권이 만료된 그림·일러스트를 기반으로 제작된(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아닌) 그림·일러스트’인지
- ‘저작권이 존속하는 그림·일러스트를 기반으로 제작된(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그림·일러스트’인지
결론이 갈리는, 즉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예를 들어 어떤 만화 캐릭터에 대한 무단 제작 일러스트가 있는 경우에, ‘그 일러스트는 구체적으로는 제●권의 제●화의 일러스트를 모방한 것인가’라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번안’이란
저작권법은, 어떤 캐릭터에 대해 그려진 그림·일러스트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것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단순히 모방하는 행위를 ‘복제권 침해’로서 저작권법상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캐릭터 디자인을 기반으로, 원래의 디자인이 참조되었다는 것을 관람자가 알 수 있도록 다른 작품을 별도로 창작하는 행위도 ‘번안권 침해’로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정 캐릭터에 대한 디자인을 변형하여 그리는 행위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저작권 및 라이선스 가이드라인
‘복제권 침해’나 ‘번안권 침해’가 될 수 있는 디자인의 제작이나 공개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 아이돌로 유명한 ‘하츠네 미쿠’의 경우, ‘캐릭터 이용 가이드라인’에서 2차 창작물의 공개 등이 일정 범위에서 허가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권물’이라고 불리는 캐릭터에 대해, 원작을 그대로, 또는 자신이 그린 일러스트 등의 형태로 (소위 ‘2차 창작물’), 그 권리자의 허가 없이 인터넷 등에서 공개하는 것은 저작권법 등의 법률에 의해 금지되고 있습니다. ‘하츠네 미쿠’ 등의 우리 회사 캐릭터도 법률에 의해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piapro(피아프로)|캐릭터 이용 가이드라인 [ja]
한편, 크리에이터에게는, 스스로 노력을 기울여 제작한 작품을, 그것이 2차 창작물이라도 인터넷 등에서 공개하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바람입니다. 우리 회사도, 영리 목적이 아닌 이용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의 캐릭터를 최대한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하츠네 미쿠의 저작권과의 관계에서 변형 등을 하더라도 번안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을 일정 범위에서는 허가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대로, 캐릭터 디자인의 영리 목적의 이용은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영리 목적의 이용을 하려면, 소위 IP 비즈니스가 관련되게 됩니다.
캐릭터 디자인을 이용하는 방법
인기 만화가 애니메이션화나 영화화되거나, 상품 판매 등에 사용될 때, 캐릭터 디자인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런 상업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허락하고, 그 이용료로 이익을 얻는 비즈니스를 ‘IP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IP 비즈니스의 기반에서, 캐릭터 디자인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저작권의 양도
캐릭터 디자인을 이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그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의 양도를 받을 때에는, ‘변형권’이나 ‘2차적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권리의 양도를 받으려면,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양도받는 것을 표시하지 않으면, 이런 권리는 양도자에게 보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런 권리가 양도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캐릭터 디자인을 변형한 작품에 대해, 양수자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의 캐릭터 디자인에 관한 저작권은, 乙(을)로부터 甲(을)에게 이전된다’고 정해도, ‘변형권’ 등의 권리는 양도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의 캐릭터 디자인에 관한 저작권(저작권법 제27조 및 28조의 권리를 포함한다.)은, 乙(을)로부터 甲(을)에게 이전된다’와 같이, 변형권 등도 포함하여 양도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계약 체결
또한, 저작권을 양도받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자와 캐릭터 디자인의 이용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캐릭터 디자인의 이용에 대해, 다양한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릭터 디자인을 어떤 방식이나 빈도로 이용할 것인지, 이용 기간은 어느 범위인지 등에 대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저작권」과 사업 양도 시 주의사항
최근에는 가상 유튜버, VTuber의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이는 유튜브 등의 채널 구독자 수를 0에서 늘리는 것이 어렵고, 기존의 채널이나 계정을 인수하는 것이 더욱 빠르기 때문에, 그 사업 인수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가상 유튜버, VTuber를 인수할 때, 주로 사용되는 것이 ‘사업 양도’입니다. ‘사업 양도’란,
- 유튜브 채널의 관리 권한
- 트위터 계정의 관리 권한
- 해당 VTuber의 공식 사이트의 관리 권한이나, 사이트를 구성하는 각종 요소의 저작권
과 같은, ‘한 덩어리’의 사업을 모두 한꺼번에 매매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사업 양도를 할 때는 어떤 저작권을 양도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VTuber 캐릭터 ‘●●’의 저작권
이라는 표기로 사업 양도를 진행하게 되면, ‘원래 캐릭터에는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가 생기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양도하는지가 애매해집니다.
양도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표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씨가 VTuber 캐릭터 ‘●●’에 대해 ●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 그린 모든 일러스트의 저작권
캐릭터와 저작권의 관계 요약
캐릭터는 저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캐릭터 디자인을 허가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일러스트 등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캐릭터 디자인에 상표 등록 등이 되어 있다면 상표권에 의해서도 보호받게 됩니다.
캐릭터 디자인을 참고하여 이차 창작을 하거나, 게임이나 영화 등과의 협업을 할 때에는, 이러한 권리 관계에 충분히 주의해야 합니다.
지적 재산을 넓게 활용하는 것은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적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관심이 있는 분은, 꼭 IP 비즈니스에 능통한 변호사에게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사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등에 대한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법률사무소로서, IP 비즈니스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고객사와 클라이언트 기업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