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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스크린샷 인용,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을까? 2023년 판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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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스크린샷 인용,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을까? 2023년 판결 해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공중 송신하면, 저작권자가 가진 복제권이나 공중 송신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상 합법적인 ‘인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트윗을 스크린샷 이미지를 첨부하여 트윗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이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일심(도쿄지방법원 2021년 12월 10일 판결)에서는 트위터에서의 스크린샷 인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단에 주목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나, 2023년 4월 13일에는 항소심(지식재산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정반대의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는 2023년 4월 13일의 지식재산고등법원 판결의 핵심 사항과, 인터넷 상에서의 저작물 인용에 대한 주의점에 대해 변호사가 설명하겠습니다.

트위터 스크린샷 첨부는 저작권 침해인가?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의 발단은 원고가 2021년 3월 18일부터 같은 해 3월 21일까지 트위터에서 자신의 트윗의 스크린샷 이미지를 첨부한 게시물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NTT 도코모를 상대로, 익명의 발신자를 특정하기 위해 일본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논란의 핵심은

  • 스크린샷을 첨부하여 트윗하는 것이 ‘인용’에 해당하는가
  • 또한, 이러한 트윗이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는가

라는 점입니다.

일심의 도쿄지방법원 판결(2021년 12월 10일)에서는, 스크린샷 이미지 첨부에 의한 인용은 트위터가 제공하는 리트윗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트위터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며 저작권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인용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인 NTT 도코모 주식회사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의 지식재산고등법원 판결(2023년 4월 13일)에서는 “스크린샷 첨부라는 인용 방법도 저작권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공정한 관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발신자의 정보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지식재산고등법원 2023년 4월 13일 판결)

그렇다면, 스크린샷 이미지 첨부에 의한 인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점과, 저작권법의 합법적인 인용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린 각각의 법원의 판결에 대해 주요 포인트를 설명하겠습니다.

원심(도쿄지방법원)의 판결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

원심인 도쿄지방법원의 판결(2021년 12월 10일)에서는, 다른 사람의 트윗 스크린샷(스크캡) 이미지를 첨부한 게시물은 정규 RT(리트윗)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트위터의 이용 약관을 위반하는 것으로,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지 않으며, 저작권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인용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고,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를 한 원고가 승소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원심(도쿄지방법원)의 논점에 대한 주요 포인트를 설명하겠습니다.

【논점1】’권리 침해에 관한 발신자 정보’의 해당성

원심에서는,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권리 침해에 관한 발신자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권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리 침해의 명백성
  2. 발신자 정보의 공개를 받을 정당한 이유

【논점2】권리 침해의 명백성

먼저, 원심에서는, 원고의 각 게시물에 대해, 구성에 창의성이 보이고, 표현 내용에 개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저작물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저작물이란,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문,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다음으로, 인용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인용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요건별로 원심에서의 판단을 설명하겠습니다.

요건①: 공정한 관행인가?

→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 이유로, 판결에서는 아래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본건 각 게시물은, 모두 원고의 각 게시물의 스크린샷을 이미지로 첨부하고 있는데, (중략) 트위터의 약관은, 트위터 상의 콘텐츠의 복제, 수정, 이에 기초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배포 등을 할 경우에는, 트위터가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및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트위터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인용하는 절차로서, 인용 트윗이라는 방법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되었다.

그러므로, 본건 각 게시물은, 위의 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의 절차를 사용하지 않고, 스크린샷의 방법으로 원고의 각 게시물을 복제한 후 트위터에 게시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본건 각 게시물은, 위의 약관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본건 각 게시물에서 원고의 각 게시물을 인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2021년 12월 10일 판결

요건②: 인용의 목적 상 정당한 범위 내인가?

→ 인용의 목적 상 정당한 범위 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이유)

스크린샷(스크캡) 이미지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명백히 주요 부분을 구성한다. 즉, 인용의 주종 관계가 반대라는 것입니다.

공표된 저작물은, 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인용은,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는 것이며, 또한, 보도, 비평, 연구 그 밖의 인용의 목적 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저작권법 제32조 제1항

저작권법상 ‘인용’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아래의 ①~④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공표된 저작물인 것(공표 요건)

② 인용에 해당하는 것(인용 요건)

적법한 ‘인용’이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

  • 주종 관계가 명확한 것
  • 인용 부분이 다른 부분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명료 구분성)

(최고법원 판례: 전통적 이요건설)

  • 인용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필연성·필요 최소한)
  • 출처의 명시가 되어 있는 것(성명 표시권)
  • 변경하지 않는 것(동일성 유지권|앱의 사양에 따라 판단되는 경우가 있음)

③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는 것(공정 관행 요건)  

  •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나 공표되는 매체 등에 따라 다름
  • 공정한 관행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인용이 사회 통념 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등으로 인정될 때

④ 보도, 비평, 연구 그 밖의 인용의 목적 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정당 범위 요건)

‘인용의 목적’과의 관계에서 인용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종합 고려설)

  • 인용의 목적의 내용 및 정당성
  • 인용의 목적과 인용된 저작물과의 관련성 
  • 인용된 저작물의 범위 및 분량
  • 인용의 방법 및 태도      
  • 인용에 의해 저작권자가 얻는 이익 및 인용된 측이 받는 불이익의 정도 등

이에 따라, 원심에서는, 원고에게는 본건 발신자 정보의 공개를 받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적재산고등법원의 판결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항소심

항소심의 지적재산고등법원 판결(2023년 4월 13일)에서는, 불복을 제기한 주식회사 NTT 도코모가 역전승소하였습니다. “스크린샷 첨부라는 인용 방식도, 저작권법 제3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정한 관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인용의 성립 가능성을 인정하고 저작권 침해의 명백성을 부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가 인정되지 않아, 발신자를 특정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항소심(지적재산고등법원)의 논점에 대한 주요 포인트를 설명하겠습니다.

【논점1】’권리 침해에 관한 발신자 정보’의 해당성

이 점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권리 침해에 관한 발신자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논점2】권리 침해의 명백성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각 게시물의 저작물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위에서, 인용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인용의 요건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2조 제1항의 인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인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원고 각 게시물에 관한 X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만큼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

지적재산고등법원 2023년 4월 13일 판결

요건①:공정한 관행인가?

스크린샷 첨부라는 인용 방식도, 저작권법 제3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정한 관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해야 한다

지적재산고등법원 2023년 4월 13일 판결

(이유)

항소인인 주식회사 NTT 도코모는 “민법상의 당사자 간의 합의인 본 사건의 규약이 저작권법상의 ‘인용’ 해당성의 고려 요소인 ‘공정한 관행’과 직접 연동하는 것이 아니다.

원판결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이용 약관에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는 모두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또한, 본 사건의 규약에서는, 위탁자가 스크린샷을 사용한 게시물을 명확하게 금지하는 규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스크린샷을 사용한 게시물은 트위터 위탁자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며, 트위터사에서 이러한 게시물이 본 사건의 규약에 명확하게 위반하는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지적재산고등법원은 그 주장을 대체로 인정한 판결이었습니다.

“우선 본 사건의 규약은 본질적으로 트위터사와 위탁자 간의 약정이며, 그 내용이 곧바로 저작권법상의 인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서 검토되어야 할 공정한 관행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다른 트윗의 스크린샷을 첨부하여 트윗하는 행위가 본 사건의 규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것도 아니다.

한편으로, 비평에 해당하며, 그 대상이 되는 트윗을 보여주는 수단으로서, 인용 리트윗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해당 기능을 사용한 경우, 원래의 트윗이 변경되거나 삭제되는 경우, 해당 기능을 사용한 트윗에서 표시되는 내용에도 변경 등이 발생하며, 해당 비평의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그 타당성 등을 검토할 수 없게 되는 위험이 있다. 반면, 원래의 트윗의 스크린샷을 첨부하여 트윗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변론의 전체 취지에 따르면, 실제로 그러한 다른 트윗의 스크린샷을 첨부하여 트윗하는 행위는, 트위터 상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여러 점을 고려하면, 스크린샷 첨부라는 인용 방식도, 저작권법 제3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정한 관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해야 한다.”

지적재산고등법원 2023년 4월 13일 판결

요건②:인용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인가?

→ 첨부 방식을 고려하면 명확하게 구분되며, 인용의 취지에 비추어 상당한 범위 내에 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본 사건 각 게시물의 명예훼손성에 대해, “원고 각 게시물에 대한 비평으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사건 각 게시물이 X에 대한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판단을 보였으며, 본 사건 발신자 정보의 공개 청구는, 저작권 침해와 명예훼손 양쪽에 대해 권리 침해의 명백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인용:지적재산고등법원 2023년 4월 13일 판결

「공정한 관행」의 인용이란 무엇인가? 판결의 의미와 영향

판결의 의미와 영향

지금까지, 트위터 스크린샷 인용에 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는 ‘공정한 관행의 해석과 인정’이라는 저작권법의 인용 요건이 큰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트위터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불명확하지만, 트위터에서의 스크린샷 인용이 반드시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지적재산고등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판결은, 다른 사건의 트위터 스크린샷 인용에 관한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의 지적재산고등법원 판결(2022년 11월 2일 판결|2022년 12월 26일 판결|2023년 4월 17일 판결)과도 일치합니다.

모두 타인의 트윗 스크린샷을 첨부하여 게시한 트윗에 의한 저작권 침해가 논란의 중심이 되었고, 인용의 성립 여부가 논의되었으며,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트위터사의 이용 약관 또는 정책에 위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과 다른 지적재산고등법원 판결과의 차이점은, 문제가 되는 저작물이 스크린샷으로 첨부된 것이 ‘트윗의 본문’인지, 아니면 ‘계정의 프로필 이미지(아이콘)’인지에 대한 차이가 있지만, 약관 위반이므로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적법한 인용임).

트위터사의 ‘저작권에 관한 정책’에서도,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기반한 저작물의 페어 유즈(공정 사용)라는 개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터넷 상의 스크린샷 인용에 대해서는, 각 사례별로 저작권법에 따른 인용 방법인지 판단해야 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작권법에서 ‘적법한 인용’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동법 32조에 구체적인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건에 대한 논의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1조가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의 권리 제한 규정이 동법 30조~4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용은 그 중 하나입니다(동법 제32조).

또한, 비공개 계정이거나, 원래의 트윗에 ‘인용 금지’ 등의 기재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기재는 인용의 합법성을 좌우하는 법적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인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더라도, 저작권법상 ‘인용’으로 인정되는 한, 그 인용 행위는 합법적입니다.

전재와 인용의 차이

 한편, ‘전재 금지’라는 표기가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재’와 ‘인용’의 차이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타인의 저작물의 비율’과 ‘저작권자의 허가가 필요한지’라는 점입니다.

구성비율의 주-종 관계에서, 인용하는 쪽(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인용당하는 쪽(타인의 저작물)이 넘어서는 경우, ‘인용’이 아닌 ‘전재’로 간주됩니다.

‘전재’는, 금지의 표기가 있으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무단 전재를 한 경우는,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고법원의 판례(2020년 7월 21일 판결)에서는, 트위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업로드한 트윗을 리트윗했을 때, 이미지가 자동으로 트리밍되어,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던 저작자의 성명이 표시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리트윗한 사람이 저작자 인격권의 ‘성명 표시권’의 침해 주체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저작권자가, 저작자명이 표시되지 않는 이미지의 무단 전재 트윗과, 이 트윗을 RT한 계정 양쪽에 대해, 저작권 침해에 따른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최고법원은, 트위터의 시스템 상 트윗 및 RT할 때, 썸네일 이미지로 자동 트리밍되어 클릭(탭)하지 않는 한 원본 이미지(저작자명)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라도, 저작자가 가지는 ‘성명 표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하고, 저작권자의 트위터 사회에 대한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은 인정되었습니다.

허가를 받았더라도, 원본 트윗에 저작자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었다면, 표시되지 않게 하는 트리밍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규칙이지만, 트위터 등의 앱의 사양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원본 저작자의 성명이 표시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는 것이 적법한 인용의 규칙입니다.

또한 최고법원 판결에서는, 저작권법 19조 3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않은 채 결론이 도출되어 있어, 이 판결의 범위는 제한적이라는 점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케이스별로, 저작권법 19조 3항에 기초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비즈니스에서 SNS를 이용할 때 주의사항

기업 비즈니스에서 SNS를 이용할 때 주의사항

최근에는, SNS(Twitter, Instagram, LINE, Facebook, WordPress, YouTube, 블로그 등)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기업이 많아졌습니다. SNS 중에서도 트위터는 특히 확산성이 있어, 한번 화제가 되면 금방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됩니다. SNS는 잘못 사용하면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SNS의 편리성과 위험성을 모두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지를 게시할 때는 초상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무단으로 타인의 사진을 사용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가 됩니다. 또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사진을 프로필 이미지 아이콘으로 설정하거나 게시할 경우, 권리 침해의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작권에 관한 기준은 법인과 개인에서 달라지는 경우는 없지만, 법인의 경우 불법으로 판단되면 사회적 손해도 커집니다.

기업에서 SNS를 이용할 때의 주의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기업이 트위터 계정을 운영하는 경우, 성명 표시권을 침해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제3자가 회사와 관련된 트윗에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리트윗하려 할 때는 해당 이미지의 출처나 저작자명의 표시, 저작자의 동의 등에 대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리트윗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지를 트윗할 때는, 이미지의 권리 처리를 하고, 권리 관계가 불명확한 이미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제3자로부터 이미지가 첨부된 리트윗이 성명 표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경우는, 즉시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트위터의 시스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트위터에서 회사가 저작자인 이미지가 무단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대책으로, 이미지에 ‘무단 전재 금지’의 표시나, 회사의 ‘크레딧 표기’를 넣어두는 것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회사가 저작자인 이미지를 무단으로 전재한 트윗이나 리트윗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처 방법으로 해당 계정에 대한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 삭제(사용 금지) 요청, 저작물 사용료 등의 손해배상 청구,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명예 회복 등을 위한 조치 요청, 형사 책임 추구를 위해 법적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는, 인터넷 상의 저작권 대책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결론: 인터넷 상의 저작권 침해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십시오

인터넷에서의 인용 방법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지, 자신의 저작물의 스크린샷이 다른 사람의 SNS 등에 게시되어 있는 경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본 저작권법 제32조’와 ‘제30조의2’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판단이나 소송 절차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당사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 재산권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지적 재산권에 관한 솔루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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