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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평피해 대책의 변호사 비용과 배상 프로세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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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평피해 대책의 변호사 비용과 배상 프로세스란?

인터넷 상에서 평판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그 피해를 페이지 삭제 등을 통해 제거하거나, 가해자를 특정하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고려할 때, 변호사 비용이 어쩔 수 없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 변호사 비용의 시장 가격은 어느 정도인가
  • 손해배상 청구까지를 전망하면,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과의 관계에서, 결국 얼마 정도의 예산을 준비해야 하는가

라는 점에 대해, 이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낙관적’인 전망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실제 상황 등에 따른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풍평 피해 대책에서의 페이지 삭제

먼저, 변호사에게 의뢰를 통해 가능한 풍평 피해 대책은 크게,

  • 대상이 되는 페이지나 트윗, 게시판 게시물 등의 삭제
  • 해당 게시물 등을 작성한 범인의 식별

이라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중 후자, 삭제에 관해서는,

  • 삭제만을, 법정 외 협상이나 법원 절차(이하 설명)를 통해 진행
  • 삭제와 동시에, 범인 식별의 첫 단계인 ‘IP 주소 공개(이하 설명)’를, 법원 절차를 통해 진행

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즉, 범인을 식별하는 것도 진행한다면, 그와 동시에 삭제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 전자, 즉, 삭제만을 요구하는 경우, 특히 법정 외 협상에서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는, 완전 성과 보수형, 즉, ‘성공한 경우에만 변호사 비용이 발생한다’는 형태로 의뢰를 진행할 수도 있으며, 그런 경우가 어느 정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서는, 법정 외에서의 삭제 협상을 위한 준비나 리서치 등의 업무량이 많아, 완전 성과 보수형으로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평판 피해 대응의 가해자 식별 및 손해배상 청구 프로세스

먼저, 가해자를 식별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대략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해자가 이용하고 있는 사이트(예를 들어 Twitter)에 대해, 평판 피해 게시물의 삭제와 IP 주소 공개를 요청합니다.
  2. 1에서 IP 주소가 공개되고, 가해자가 사용하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예를 들어 nifty나 Docomo)가 확인되면, 해당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로그 보존을 요청합니다.
  3. 다음으로, 해당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가해자의 주소와 성명 공개를 요청합니다.
  4. 3에서 가해자의 주소와 성명이 공개되면, 해당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단계 1-3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변호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단계 4까지 도달하면, 단계 1-3에서 사용한 변호사 비용은 ‘가해자 식별에 필요한 조사 비용’으로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크게 말하면,

  • 단계 1-3에서 일단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그러나 단계 4에서 가해자로부터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라는 흐름이 됩니다.

절차 1: 평판 피해 게시물 삭제 및 IP 주소 공개

이 부분은 일부 사이트에서는 비재판 협상, 그 외 대부분의 사이트에서는 ‘임시 처분’이라는 절차가 됩니다. 임시 처분은 법원을 통한 절차이지만, 실제 재판보다는 짧은 기간에 마무리되는 절차입니다.

비재판 협상의 경우의 비용

비재판 협상의 경우, 완전 성과보수형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그 경우의 비용은 수십만 엔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이 글에서는 ‘예’로, 완전 성과보수형으로 30만 엔으로 설정해봅시다. ‘완전 성과보수형’이므로, 실패한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성과’란, ‘상대 사이트(예를 들어 Twitter)에서 삭제 및 IP 주소 공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 ‘평판 피해 게시물이 인터넷에 남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라면, 삭제되면 이 시점에서 ‘성공’
  • IP 주소 공개만 받았다면, 아직 범인이 누구인지는 불명. 그 의미에서 ‘범인 식별’과의 관계에서는 아직 ‘성공’이라고 할 수 없음

입니다. 그러나, IP 주소 공개를 받을 수 있었다면, 상담 내용과의 관계에서 ‘성과’에 도달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설명할 ‘범인의 주소 및 성명 공개’에 실패한 경우, 이 성과보수금 상당액은 범인으로부터 되찾을 수 없으므로, 그 의미에서 ‘적자’가 됩니다.

임시 처분의 경우


재판이나 임시 처분 절차에는 대량의 문서와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시 처분의 경우, 반드시 ‘법원을 통한 절차’이며, 완전 성과보수형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법원을 통한 절차는, 실제로, 대량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수수료 + 성과보수금’이라는 가격 체계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provider-liability-limitation-law[ja]

임시 처분의 변호사 비용의 ‘시장 가격’은

인터넷 상의 정보로는,

  • 삭제에 대해, 수수료가 약 20만 엔, 성과보수금이 약 15만 엔
  • IP 주소 공개에 대해, 수수료가 약 20-30만 엔, 성과보수금이 약 15-20만 엔
  • 삭제 & IP 주소 공개에 대해, 수수료가 약 30만 엔, 성과보수금이 약 30만 엔

등의 가격 감각이 ‘시장 가격’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상대방이 되는 사이트나, 평판 피해 게시물의 내용이나 양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Twitter라고 해도, 1개의 트윗만 삭제 & IP 주소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와, 10개의 트윗에 대해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인터넷 상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예를 들어 Twitter는 해외 법인인 Twitter, Inc.가 운영하는 것이므로,

  • 해외 법인의 법인 등기 취득 비용
  • 문서의 영어 번역 비용

이 필요합니다. 번역 업체나 문서의 양(트윗의 양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에 따라, 이러한 실비로 약 20만 엔이 필요합니다.

삭제 & IP 주소 공개를 임시 처분으로 요구했지만, 임시 처분에서 패배한 경우
→수수료와 실비로, 50만 엔의 부담

인터넷 상의 ‘시장 가격’ 정보는 반드시 정확하지 않다

참고로, 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인터넷 상의 정보로 제시된 ‘시장 가격’은, 실무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로서, 반드시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터넷 상의 ‘시장 가격’은,

  • ‘삭제(만)’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총액 약 35만 엔
  • ‘삭제 & IP 주소 공개’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총액 약 60만 엔

와 같이, 어느 정도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 처분으로서의 어려움이나 작업량은, 솔직히 말해서, 어느 쪽이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시장 가격’은, 결국 ‘인터넷 상의 정보에 따르면’이라는 예비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계 2: 로그 보존 요청

이 단계는 ‘왜 필요한 것인지’가 약간 복잡합니다.

먼저, 단계 1을 통해 범인의 IP 주소가 공개되면, 범인이 사용하던 프로바이더(예: nifty, Docomo 등)가 확인됩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프로바이더는 범인의 주소와 성명을 계약자 정보로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바이더에게 주소와 성명의 공개를 요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프로바이더는 로그를 무기한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지만, 대략적으로 말하면, 모바일 네트워크의 경우, 프로바이더(모바일 캐리어)는 약 3개월, 고정 네트워크의 경우, 해당 프로바이더는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로그를 삭제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프로바이더에 대한 주소와 성명 공개 요청은 대부분 법정 절차가 되며, 법정 절차는 최소 3개월, 대부분의 경우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즉,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프로바이더의 로그가 삭제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프로바이더에게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할 것이므로, 문제의 로그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 주세요’라는 요청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프로바이더는 이 요청만 해두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로그를 보존하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절차에 대한 변호사 비용은 아래에서 설명할 단계 3의 소송 비용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것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수수료로 약 100만 원이 시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令和2년) 여름부터, 일부 모바일 캐리어에서 위의 보존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로그를 보존하라(삭제하지 마라)’라는 것을 법원 절차(가처분)를 이용하여 요구해야 합니다. 이를 ‘로그 삭제 금지 가처분’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 가처분 절차가 되어버리므로, 어쩔 수 없이 단계 1과 동일한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절차 3: 허위평판의 가해자의 주소 및 성명 공개

이 부분은 법정 외 협상에서는 거의 성공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사용하던 프로바이더(예: nifty나 Docomo)에게 가해자의 주소 및 성명 공개를 요구하지만, nifty나 Docomo 입장에서 보면 ‘가해자의 주소 및 성명’은 고객의 개인 정보에 불과합니다. ‘법정에서 패배하면 공개하겠지만, 법정에서 패배한 것도 아닌데 공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라는 답변이 대부분입니다.

주소 및 성명 공개 비용

그래서 가해자가 사용하던 프로바이더(예: nifty나 Docomo)에게 법정을 걸고 공개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 주소 및 성명 공개에 대해, 착수금이 약 300만 원, 성과 보수가 약 200만 원

이라는 정보가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것도 상대방 회사나 허위평판 피해 게시물의 내용 및 양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는 가정으로, 착수금 300만 원, 성과 보수 2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삭제 및 IP 주소 공개를 법정 외 협상으로 요구하고 성공했지만, 주소 및 성명 공개 소송에서 패배한 경우
→삭제는 성공했지만 가해자는 미상. 절차 1 부분의 변호사 비용으로, 성과 보수 300만 원 부담. 절차 2 부분의 변호사 비용으로, 착수금 300만 원 부담. 총 600만 원 부담

삭제 및 IP 주소 공개를 가처분으로 요구하고 이겼지만, 주소 및 성명 공개 소송에서 패배한 경우
→삭제는 성공했지만 가해자는 미상. 절차 1 부분의 변호사 비용으로, 착수금과 실비 및 성과 보수로, 800만 원 부담. 절차 2 부분의 변호사 비용으로, 착수금 300만 원 부담. 총 1100만 원 부담

참고로, 이 가해자 식별의 자세한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isclosure-of-the-senders-information[ja]

각 사이트별 자세한 절차 및 비용

또한, 이 기사는 특히 ‘이 사이트의 경우의 절차 및 비용’이 아니라, 인터넷 상의 허위평판 피해 일반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 및 비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 이 사이트의 경우 절차가 일반적인 경우와는 약간 다르다
  • 그 결과로 변호사 비용 등도 다르다

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사이트에서는, 사이트별로 게시자 식별의 흐름이나 비용 등에 대해 설명하는 기사도, 이 기사와는 별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모노리스 법률 사무소 법률 기사 태그 ‘게시자의 식별’ 기사 목록 [ja]

단계 4: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 부분에서는 가해자에게 다음을 청구하게 됩니다.

  • 단계 1-3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 (‘조사 비용’으로)
  • 위로금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위로금의 경우, ‘시장 가격’을 제시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수십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 정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특성
  • 트윗 등 게시물의 악질성
  • 게시물의 양
  •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크기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배상액은 달라지므로, ‘시장 가격’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판례에서 ‘시장 가격’을 찾는 기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compensation-for-defamation-damages[ja]

변호사 비용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비용 + 성과보수, 완전 성과보수형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기본비용 + 성과보수 방식의 경우, 일본 변호사 보수 기준에 따르면, (청구액이 300만 엔 이하인 경우) 기본비용은 청구액의 8%, 성과보수는 판결로 인정된 금액의 16%입니다. 예를 들어, 총 200만 엔을 청구하고 150만 엔이 인정된 경우, 기본비용은 200만 엔 × 8% = 16만 엔, 성과보수는 150 × 16% = 24만 엔으로, 총 40만 엔이 됩니다. 이 계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basis-for-calculating-lawyer-fees[ja]

완전 성과보수형의 경우, 대략 30%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삭제 및 IP 주소 공개를 법정 외 협상으로 요구하여 성공하고, 주소 및 성명 공개 소송에서도 이긴 경우, 변호사 비용 90만 엔 + 위로금 100만 엔을 청구하고, 위로금 50만 엔이 인정된 경우
→ 단계 1 부분의 변호사 비용으로, 성과보수 30만 엔 부담. 단계 2 부분의 변호사 비용으로, 총 60만 엔 부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기본비용 15만 엔, 성과보수 22만 엔. 총 127만 엔 부담. 그러나 가해자로부터 140만 엔을 받을 수 있다면, 총 13만 엔이 남게 됩니다.

삭제 및 IP 주소 공개를 임시 처분으로 요구하여 이긴 경우, 주소 및 성명 공개 소송에서도 이긴 경우, 변호사 비용 140만 엔 + 위로금 100만 엔을 청구하고, 위로금 50만 엔이 인정된 경우
→ 단계 1 부분의 변호사 비용으로, 총 80만 엔, 단계 2 부분의 변호사 비용으로, 총 60만 엔 부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기본비용 19만 엔, 성과보수 30만 엔. 총 189만 엔 부담. 그러나 가해자로부터 190만 엔을 받을 수 있다면, 총 1만 엔이 남게 됩니다.

요약

평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항상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처럼, 비방 중상에 관한 가해자 식별은,

  • 가해자를 식별하고
  •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면
  •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남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비용이 저렴하고 가해자로부터 위자료 지급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라고는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 상의, 특히 법률 사무소 외에서 운영하는 정보 사이트는 변호사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변호사를 통한 가해자 식별은 저렴하고 적극적으로 상담해야 한다”는 태도로 정보를 발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 상의 정보를 너무 맹신하지 말고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것이, 이러한 소송 등을 많이 다루는 법률 사무소의 진심입니다.

평판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너무 적다

이러한 구조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상의 평판 피해는, 가해자를 찾아갈 수 없는 경우나, 기술적인 한계 등으로 상담을 해도 결과적으로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isclosure-of-ipaddress[ja]

그리고 무엇보다, 인터넷 상의 평판 피해는, 개인이라면 결혼이나 취업 등 인생의 중대한 분기점, 회사라면 매출이나 채용, 상장 심사 등 회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위험’이나 피해의 크기를 고려했을 때, 위자료가 ‘수십만 엔에서 최대 수백만 엔 정도’라는 것은 현재 일본 법원의 운영이지만, 너무 적지 않나요?

평판 피해 제거를 위해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적어도, 가해자 식별이나 손해배상 청구까지 성공하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피해자 측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또한 적어도, 한 단계에서 삭제가 성공하면, 인터넷 상에 평판 피해가 계속 남아있는 상태는 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결정했다면, 이러한 업무에 노하우와 지식을 가진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삭제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부연하면, 삭제나 가해자 식별 과정에서, 식별이 임박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가해자 측에서 화해(타결) 제안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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